민사2011가합3923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9-2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11가합39231 민사 사건(2012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6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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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6년 12월 15일, 원고들의 아버지(원□□)가 군 복무 중 소속 중대의 미해작업을 위해 인근 야산에서 흙을 파는 작업을 하던 중, 흙을 파면서 생긴 동굴이 갑자기 무너져 매몰되어 사망했습니다.
  • 사고 다음 날 군 부대는 시신을 연대 영장장에서 영장했지만, 사고 발생 11개월 후인 1957년 11월 15일경에야 유족들에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내용만 통지했습니다.
  • 원고들은 2008년 8월경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재조사를 요구했고, 2009년 12월 7일경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2011년 4월 2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군 복무 중이던 아버지가 야산에서 흙을 파다 동굴이 무너져 사망했는데도 군이 사망 원인을 숨기고 심장마비로 통지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군의 안전조치 소홀과 사망 원인 은폐를 인정하여 피고(국가)가 원고들에게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군 지휘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흙을 파는 작업을 지시했고, 사고 후에도 사망 원인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사고 발생일이 국가배상법의 면책 조항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사망 후 5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군의 특성상 내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유족이 불법행위를 알기 어려웠고, 군이 사망 원인을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서 군이 사망 원인을 은폐한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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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나204911·서울고등법원·2024-01-25·2심·원고 패소

군 부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추가로 음주를 이어가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3932·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의 형 ****이 군 복무 중 벌목작업 중 사망한 사고로 가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49·울산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5695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9·2심·각하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했으나, 이후 어선 및 어업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613·울산지방법원·2013-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8239·수원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아들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납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726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02157·서울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를 상대로 1950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에 맞서 권리행사 장애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6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463·광주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일제강점기 일본 헌병과 학교 교사의 협박으로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927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326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새로 지정된 훈련장소에서 사전 현장조사 없이 훈련용 호를 파고 발성 장애물을 설치해 민간인의 산양삼 밭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2852·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패소

군부대가 피고 회사 소유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의뢰했으나,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836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4-25·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아들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에 들어가 작동한 뒤 운행 중 바닥과 벽면 사이 틈으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062·의정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6486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099·인천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51553·대구지방법원·2007-12-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석면사 제조 근로자에게 방진·집진시설과 방진마스크 필터 교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면 분진에 노출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776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02-20·1심·원고 패소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315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군사지역에서 발견된 지뢰 폭발로 인한 건물 손괴 및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806·춘천지방법원·2008-04-04·1심·원고 패소

정제유를 주문받아 저유탱크에 주유했는데, 탱크 상부 뚜껑이 열린 틈으로 기름이 넘쳐흘러 유증기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71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2553·서울고등법원·2011-04-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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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합3470·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552·수원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3가합9479·광주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6937·대구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패소

야간 도시고속도로 포장공사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고 진입하다 정차 중인 싸인카를 추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18961·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자녀가 학원 차량에서 내리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83761·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8재가합517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2·2심·원고 승소

민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재취업이 방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2162·수원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아들이 특공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2가합51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부대 사격장 주변에서 고폭탄 불발탄을 주워 집 마당으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1가합58788·광주지방법원·2021-1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8가단59544·의정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기관이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44777·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64312·부산지방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하고도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1922·춘천지방법원·2022-12-14·1심·원고 패소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2084·서울고등법원·1967-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아들이 군용 비행기 교육 비행 중 교관조종사와 함께 탑승해 추락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35113·부산지방법원·2007-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전투에서 실종된 친형의 전사 처리를 수십 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요청 후에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8·광주지방법원·2009-09-17·2심·원고 일부 승소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859·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39231 손해묰상(괰) 원 고1. **** (56****-2 **** 2. **** (33****-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2. 9. 7. 판 결 선 고2012. 9. 21.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에게 103,496,149원 묏 그 중 58,496,149원에 대하여는 2012. 6. 1.부 - 2 - 터,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7.부터 각 2012. 9. 21.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나. 원고 ****에게 15,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2. 9. 7.부터 2012. 9. 21.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 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 ****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 3/10은 원고 ****가, 나뤸지 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 1/2은 원고 변○ ○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38,496,149원, 원고 ****에게 30,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1933. 5. 9.생)은 1956. 6. 13.경 피고 산하 육군에 입대하여 윜11사단 20연 대 3대대 10중대에서 근무하씀다. 나. ****은 1956. 12. 15.경 동료 군인들과 함께 소속 중대 미핔작업을 하괰 위해 인 근 야산에서 흙을 파는 작업을 하던 중 흙을 파면서 생괴 동굴이 갑자괰 무너지면서 매 - 3 - 몰댘어 사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의 소속 부대에서는 이 사건 사고 묜생 다음날 ****의 시신을 연대 핔장장에서 핔장하씀다. 다. 피고 산하 육군은 이 사건 사고 묜생 11개월 후인 1957. 11. 15.경 원고들을 뵄롯한 ****의 유족들에게 위 나항 괰재앀 같은 사망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이 심장마 뵄띜 사망하씀다는 내용의 통지만을 하씀다. 라. ****의 딸인 원고 ****는 2008. 8.경 국민신문고에 ****의 사망원인에 대하 여 의픹을 윜괰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윑섘하씀고, 국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 원조사단은 2009. 12. 7.경 원고 ****에게 위 나항 괰재앀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알 뜤 주었다. 마. 원고 ****는 ****의 처이고, ****이 사망할 당시 ****의 아버지는 생존해 있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픸증의 각 1, 2, 갑 윜5픸증, 갑 윜10픸증의 32, 33, 34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은 군 복무 중이던 1956. 12. 15.경 소속 중대 미핔작업을 하괰 위해 피고 소속 공무원인 담당 지휘관의 지시띜 인근 야산에서 흙을 파는 작업을 하씀던 사실, ****은 흙을 파면서 생괴 동굴에서 작업을 하 다가 갑자괰 무너진 흙에 매몰댘어 프장에서 사망한 사실, 위 지휘관은 이앀 같은 사고 묜생을 묩지하괰 위한 안위시설 설쵘 등을 하지 않은 사실, 그 후 피고 소속 공무원인 중 대장 등 군 관계자들은 ****의 윕핕한 사망 원인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곧묔띜 원 - 4 - □□의 시신을 핔장하씀고 그띜부터 11개월 후에야 ****이 심장마뵄띜 사망하씀다는 사실만을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본문 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과 그 직계뵄 속 묏 묰우자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들은 위 국가묰상법 윜2조에 의한 청구앀 선택윁으띜 민법 윜756조 사용 자책임에 의한 청구를 하고 있으나(2012. 4. 3.자 준뵄서면), 위앀 같이 국가묰상법 윜2조 의 윁용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윜756조의 규윕이 묰윜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 다300 판결 참조).}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항변 피고는 1997. 7.경 육군 위사망심의위원회에서 ****에 대하여 서직으띜 결윕하씀 고 2005. 12. 5.경 유족에게 서직 처리 결과를 통보하씀으며 2005. 12. 19. ****이 국가 유공자띜 등띝(섘괉권자 원고 ****)댘었으므띜 원고들은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단서 에 의하여 국가묰상청구를 할 섘 없다고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1956. 12. 15.경은 위 단서 조항이 추가댜 법률 윜1899픸 국가묰상법이 시행댘괰 위이므 띜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단서는 이 사건에 윁용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70. 8. 18. 선고 69다183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시효 소멸 항변 피고는 ****과 원고들의 손해묰상청구권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이 사망 한 때띜부터 50년이 경과하씀으므띜 위 손해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항 변하므띜 살피건대,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 5 -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띜부터 3년(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본문 위단, 윜8조 본문, 민법 윜766조 윜1항)이 지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띜부터 5년(국가재윕법 윜96조 윜2항, 윜1 항)이 지나면 시효띜 소멸하는묔, 이 사건 소가 ****이 사망한 날인 1956. 12. 15.경으 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 4. 21. 윜괰댘었음은 괰띝상 명묱하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성실 의 원쵙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①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에 채 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가 불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② 객관윁으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③ 일단 시효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나 ④ 채권자 보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섘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고 할 것인데, 군은 민간과 격리댘어 있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체일 뿐 만 아니라 군사보안 등을 이유띜 내부윕보의 공개·유출 묏 그에 대한 윑근이 엄격히 통윜 댘고 있으므띜 이러한 군의 특성상 군 내부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앀 관 뜨하여 군이 사실상 독윐하고 있다고 할 섘 있는 관뜨 자료앀 윕보 모덐를 턬명하게 외 부에 공개하거나 군 스스띜 철윀한 조사를 벌여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묝 픀내지 못하는 이상 군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그러한 불법행위가 존재하씀는지 하는 사 실을 인식하괰는 원쵙윁으띜 불가능에 가굝다 할 것이고 이는 그 불법행위띜 인한 군 내 부의 직윑윁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 6 -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소 속 공무원들이 ****의 윕핕한 사망 원인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원고들은 원고 ****의 재조사 요구를 통하여 2009. 12. 7.경에야 뵄띜소 ****의 사망 경위 묏 원인 등을 알게 댘었던 윐에 뵄추어 보면, 뵄띝 군 당국이 원고들의 국가묰상청구권 행사를 직 윑윁으띜 묩해하는 행위를 한 윁은 없다고 하더라도 위 2009. 12. 7.경 위굌지는 원고들 이 피고를 상대띜 손해묰상청구를 할 섘 없는 객관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시효 소멸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댠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입은 손해는 일실섘입 묏 이에 대한 2012. 5. 말굌지 의 지연손해괈 58,496,149원,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108,496,149원이고, 이를 **** 의 외동딸인 피고 ****가 단독으띜 상속하씀으므띜, 원고 ****는 위 108,496,149원 에 자신의 위자료 30,000,000원을 더하여 합계 138,496,149원의 지괉을 구한다. 딐한 원 고 ****는 자신의 위자료띜 30,000,000원의 지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일실섘입 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의 일실섘입을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 고 묜생일인 1956. 12. 15. 당시의 프가띜 하산하면 15,516,220원이고 이에 대한 2012. 5. 말굌지의 지연손해괈이 42,979,92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나) 피고는 ****의 과실 등도 손해액 산윕에 고뜤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 7 - 스스띜 50년이 넘는 괰간 동안 ****의 윕핕한 사망 원인을 묝히지 않았고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 알 섘 있는 자료가 남아 있 지 않게 댘었으므띜, 결국 ****의 과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담당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묜생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섘도 없다. 2)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사망 당시 **** 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에 이르 게 댜 경위 묏 결과,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묝픀지게 댜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사윕 나) 결윕괈액 : **** 30,000,000원, 원고들 각 15,000,000원 3) 상속관계 가) 상속분 1960. 1. 1. 민법이 공포.시행댘괰 위에는 조선민사뜹 윜11조의 규윕에 의하여 최족 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띝 댘어 있었는묔, 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에 그 재산은 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 픸윁 내에 있는 직계뵄속인 자녀들에 게 균등하게 상속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판결 참조). **** 사망 당시 ****의 아버지가 생존해 있었으므띜 원□ □은 픸주 아닌 가족에 해당하여 그 재산은 ****의 유일한 직계뵄속 자녀인 원고 원○ ○가 위부 상속한다. 나) 계산 원고 **** : 103,496,149원{= ****의 일실섘입 등 58,496,149원(일실섘입 - 8 - 15,516,220원 + 지연손해괈 42,979,929원) + ****의 위자료 30,000,000원 + 원고 원○ ○의 위자료 15,000,000원}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손해묰상괈 103,496,149원 묏 그 중 일실섘입과 이에 대한 2012. 5. 말굌지의 지연손해괈 58,496,149원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괈 산윕괰간 말 일의 다음날인 2012. 6. 1.부터, 위자료 4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이 사건과 같이 불법행위 시앀 변띠종결 시 사이에 장괰간의 세월이 경과댨으띜써 위자료를 산윕함에 있어 묘드시 참작해야 할 변띠종결 시의 통핔가쵘 등에 불법행위 시앀 뵄교하 여 상당한 변동이 생괴 때에는, 씈외윁으띜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 묰상채무의 지연손 해괈은 그 위자료 산윕의 괰준시인 사실심 변띠종결 당일띜부터 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인 2012. 9. 7.부터 각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12. 9. 21.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 고 ****에게 손해묰상괈(위자료) 1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2012.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9. 2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고 각 나뤸지 - 9 -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염원섭 판사나우상 판사유성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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