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11가합39231 민사 사건(2012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6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6년 12월 15일, 원고들의 아버지(원□□)가 군 복무 중 소속 중대의 미해작업을 위해 인근 야산에서 흙을 파는 작업을 하던 중, 흙을 파면서 생긴 동굴이 갑자기 무너져 매몰되어 사망했습니다.
- 사고 다음 날 군 부대는 시신을 연대 영장장에서 영장했지만, 사고 발생 11개월 후인 1957년 11월 15일경에야 유족들에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내용만 통지했습니다.
- 원고들은 2008년 8월경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재조사를 요구했고, 2009년 12월 7일경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2011년 4월 2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군 복무 중이던 아버지가 야산에서 흙을 파다 동굴이 무너져 사망했는데도 군이 사망 원인을 숨기고 심장마비로 통지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군의 안전조치 소홀과 사망 원인 은폐를 인정하여 피고(국가)가 원고들에게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군 지휘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흙을 파는 작업을 지시했고, 사고 후에도 사망 원인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사고 발생일이 국가배상법의 면책 조항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사망 후 5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군의 특성상 내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유족이 불법행위를 알기 어려웠고, 군이 사망 원인을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서 군이 사망 원인을 은폐한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 부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추가로 음주를 이어가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원고 ****의 형 ****이 군 복무 중 벌목작업 중 사망한 사고로 가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음
국가가 과거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했으나, 이후 어선 및 어업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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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아들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납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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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일제강점기 일본 헌병과 학교 교사의 협박으로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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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정된 훈련장소에서 사전 현장조사 없이 훈련용 호를 파고 발성 장애물을 설치해 민간인의 산양삼 밭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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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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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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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석면사 제조 근로자에게 방진·집진시설과 방진마스크 필터 교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면 분진에 노출되게 함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군사지역에서 발견된 지뢰 폭발로 인한 건물 손괴 및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
정제유를 주문받아 저유탱크에 주유했는데, 탱크 상부 뚜껑이 열린 틈으로 기름이 넘쳐흘러 유증기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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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야간 도시고속도로 포장공사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고 진입하다 정차 중인 싸인카를 추돌함
원고들의 자녀가 학원 차량에서 내리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민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재취업이 방해됨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원고들의 아들이 특공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군 부대 사격장 주변에서 고폭탄 불발탄을 주워 집 마당으로 가져감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국가기관이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됨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하고도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 하게 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원고의 아들이 군용 비행기 교육 비행 중 교관조종사와 함께 탑승해 추락 사고로 사망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국가가 전투에서 실종된 친형의 전사 처리를 수십 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요청 후에야 통보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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