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806춘천지방법원 1심2008-04-04 선고검수완료

정제유를 주문받아 저유탱크에 주유했는데, 탱크 상부 뚜껑이 열린 틈으로 기름이 넘쳐흘러 유증기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민사부 2006가합806 민사 사건(2008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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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망한 피해자는 어류가공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6년 3월 31일 피고 회사에 정제유 10드럼(2,000리터)을 주문했습니다.
  •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직원은 같은 날 오후 6시경 공장 외부에 설치된 주유구를 통해 정제유 10드럼을 저유탱크에 주유했고, 피해자는 대금 14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그런데 주유 전부터 저유탱크에 기름이 상당량 남아 있었고, 주유한 기름의 일부가 탱크 상부에 열려 있던 사각 구멍을 통해 탱크실 바닥으로 넘쳐흘렀습니다.
  • 피고들이 떠난 후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저유탱크실 안에서 라이터를 켜다가 넘친 기름에서 발생한 유증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났습니다.
  • 피해자는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006년 4월 8일 사망했습니다.
  • 이에 피해자의 아내와 딸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 무한책임사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그 직원들이 주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기름이 넘치게 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가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주문 내용을 어겼다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피해자가 정제유 10드럼 중 6드럼은 건조실 저유탱크에, 2드럼은 생물실 기름통에, 2드럼은 가정집 기름통에 나누어 주○○라고 지시했는데 피고들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저유탱크실 구조와 주유구 위치, 그동안의 주유 실태를 살펴볼 때 피고들이 주유를 위해 건조장 내부로 들어가 기름 잔량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주유구가 건물 외벽에 바로 돌출되어 있어 외부에서 주유차량 호스를 연결해 주유할 수 있었고, 기름이 넘치더라도 보통은 주유관을 통해 역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외부에서도 초과 주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저유탱크 상부 뚜껑이 열려 있어 그 틈으로 기름이 넘친 것이므로, 피고들이 그런 사정까지 예상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험물을 공급하는 쪽이 항상 탱크 내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유구가 외부에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유했다면 탱크 상부 뚜껑이 열려 있었다는 이례적인 사정까지 예상해 주의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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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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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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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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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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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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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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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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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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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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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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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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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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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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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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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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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126·서울고등법원·1983-01-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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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3287·대구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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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7933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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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806 손해배상(기) 원 고1. **** (******-*******) 2. ****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합자회사 **** ** **군 **면 **리 ***-*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 2. **** (******-*******) **** 3.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3. 7. 판 결 선 고2008. 4. 4. 주 문 - 2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86,817,163원, 원고 ****에게 52,278,1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 지 7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의 일부 증언과 ****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 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은 아래에서 보는 사고로 사망한 ****의 처이고, 원고 ****은 그의 딸이다. 피고 합자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이고, 피고 ****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피고 ****은 그 피용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 3 - (1) **시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어류가공공장을 운영하던 ****은 2006. 3. 31. 피고 회사에 정제유 10드럼(2,000L)을 주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 ****은 같은 날 18:00경 ****에 도착하여 저유탱크가 있는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주 유구를 통하여 정제유 10드럼을 주유하였다. ****은 주문한 10드럼이 모두 주유된 것 을 확인하고 피고 ****, ****에게 대금 1,42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사실은 위 주유 전에 저유탱크의 기름 잔량이 상당량 남아 있는 상태 여서 위 피고들이 주유한 10드럼 중 일부분이 마침 뚜껑이 열려져 있던 저유탱크 상부 의 사각 구멍을 통해 저유탱크실 바닥으로 넘쳐 흘렀고, 위 피고들이 떠난 후 이를 발 견한 ****이 저유탱크실 내에서 라이터를 켜다가 유증기에 불꽃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면서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06. 4. 8. 사망하였 다. 다. 사고 발생 장소의 구조 등 (1) 사고가 난 **** 건조장은 두 칸의 어류건조실, 준비실, 창고 등으로 구성되 어 있고, 창고의 한쪽 끝에 벽돌벽으로 분리되어 저유탱크실이 설치되어 있다. 저유탱 크의 용량은 약 24드럼(4,700L)인데, 정육면체인 저유탱크의 한쪽 모서리에 기름 잔량 을 확인할 수 있도록 눈금 및 드럼 수 표시가 된 투명호스가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고 (고무호스 속 기름의 높이가 가르키는 눈금에 표시된 드럼 수의 기름이 남아 있는 것 이 된다.), 저유탱크실 벽 외부로는 탱크실 내부에서 외부로 나와 지붕쪽으로 수직으로 꺽어져 올라간 형태(‘ᄂ’자 형태이다.)로 유증기 배출을 위한 환기배출구 2개(1개는 탱 크 내부의 유증기 배출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1개는 탱크실 공간의 유증기 배출을 위 한 것이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름 주유구 또한 같은 형태로 탱크실 외부로 나와 있 - 4 - 어 주유시 주유 차량의 주유 호스를 외부 주유구에 연결하면 되고, 주유를 위해 특히 탱크실 내부로 들어가 어떠한 조작이나 조처를 할 필요는 없도록 되어 있다. (2) ****는 위 건조장의 저유탱크 이외에도 그 바로 옆의 생물실(냉동어류를 물 에 담가 해동시키는 곳) 보일러실의 기름통과 별도 건물 2층에 있는 가정집 보일러실 의 기름통에도 기름을 저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은 2005. 10.경부터 피고 회사로부 터 한 달에 2회 정도 10드럼 내지 15드럼씩의 기름을 주문하여 공급받았는데, 대개는7 저유탱크에 주유하기 위한 것이고, 생물실 보일러실이나 가정집 보일러실의 기름통에 주유하도록 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2006. 3. 31. 피고 회사에 정제유 10드럼을 주문하면서, 그 중 6드럼은 건조 실 저유탱크에, 2드럼은 생물실 기름통에, 나머지 2드럼은 가정집 기름통에 주유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피고 ****, ****은 위 지시에 따라 정제유 10드럼을 세 군데에 나누 어 주유하였어야 하고, 또한 위 저유탱크와 같이 기름 주유구가 저유탱크실 외부에 설 치된 경우, 위험물인 정제유를 취급하는 위 피고들로서는 저유탱크의 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 ****이 주문 내용을 따르 지 않거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주유하는 바람에, 저유탱크의 용량을 초과한 기름이 그 상부의 뚜껑을 통하여 저유탱크실 바닥으로 흘러넘쳐, 결국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 고로 ****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 ****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그 사용 자로서 ****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5 - (1) 먼저 ****이 10드럼 중 6드럼만을 건조실 저유탱크에 주유하고, 나머지는 생 물실과 가정집 기름통에 나누어 주유하라고 주문하였음에도 피고 ****, ****이 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이 그와 같이 주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 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 ****이 건조실 저유탱크에 주유하면서 탱크의 기름 잔량 이나 초과 주유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 실관계에 나타난 저유탱크실의 구조, 주유구의 위치, 그동안의 주유 실태, 특히 이 사 건 주유구는 저유탱크에서 건조장 건물 외벽으로 바로 돌출되어 있어 건조장 외부에서 주유차량의 호스를 바로 연결하여 주유할 수 있으므로, 주유를 위해 위 피고들이 건조 장 내부로 들어갈 필요나 이유가 없고, 혹 기름이 넘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주유 관을 통해 주유구로 역류한다고 예상할 것이므로 외부에서도 초과 주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저유탱크 상부의 뚜껑이 열려져 있어 그리로 기름이 넘치게 되었다는 점, ****은 피고 회사와 거래한 후 통상 10드럼 내지 15드럼을 한 달에 2회 정도 주문해 온 터라 이 사건에서 10드럼을 주문한 것이 특이 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점에 통상 물건을 주문받은 자로서는 그 주문대로만 물건을 판매하면 되지, 더 나아가 주문 내용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들에게 기름 잔량이나 초과 주유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은 고객 의 주문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까지도 지우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 ****에게 주유시 기름 잔량 및 초과 주유 여 - 6 - 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은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규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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