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4152대구지방법원 1심2011-07-20 선고검수완료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지시하던 중 중장비 기사가 매립된 송유관을 파손해 약 5,000ℓ의 기름이 유출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0가합4152 민사 사건(2011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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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A는 자신의 동생 소유 토지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중장비 기사에게 땅파기 공사를 지시했다.
- 2009년 1월 12일 오후 1시 10분경부터 13시 24분까지, 공사 도중 땅에 매립되어 있던 송유관이 파손되어 약 5,000ℓ의 기름이 유출됐다. 당시 송유관 압력은 100㎏/㎠로, 구멍이 뚫리면 시간당 약 20,000ℓ의 기름이 쏟아질 수 있는 상태였다.
- 유출된 기름으로 원고가 야콘을 재배하던 토지 약 4,481㎡가 오염됐고, 피고 회사 직원들이 기름을 모으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 과정에서 중장비가 농지에 들어와 야콘 일부를 직접 망가뜨리기도 했다.
- 피고 A는 사고 직후 피고 회사에 책임을 지고 피해 보상과 토양 정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써 줬고, 이후 피고 회사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그러나 이 합의금에는 원고의 야콘 피해가 포함되지 않았고, 원고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유의 송유관이 공사 중 파손되어 인근 농지에 기름이 유출됐고, 원고가 재배하던 야콘이 오염되어 식용할 수 없게 됐다. 원고는 공사를 지시한 피고와 송유관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에게 5,616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를 지시한 피고 A는 공사 진행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중장비 기사의 과실로 생긴 손해를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송유관을 소유·관리하는 피고 회사는 공사 전에 송유관의 위치와 구간, 재질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위험을 미리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재배한 야콘의 재배 면적, 포기당 수확량, 등급별 단가, 두둑(이랑) 판매가 등을 근거로 피해액을 계산했고, 그중 인정되는 부분만 배○○라고 했다.
- 원고가 청구한 1억 2,598만 원 전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이 인정한 5,616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땅속에 묻힌 송유관 같은 위험 시설 근처에서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정확한 위치와 위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공사를 지시한 사람과 시설 관리자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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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4152 손해묰상(괰)
원 고▽◆◎ (******-*******)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주식회사 ○○★◆◎●○
소재지 생략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2. ○○◎ (******-*******)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7. 6.
판 결 선 고2011. 7. 20.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16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2011. 7.
- 2 -
2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각자의 부담으띜 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98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띝 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서 야콘을
재묰하는 자이고, 피고 ○○◎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너편에 위쵘한 동생 ○●◎ 소
유의 **** 토지(이하 ‘이 사건 사고묜생 토지’라고 한다)상에서 동
생 ○●○에게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도괉주어 이를 진행하던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국.내
외 송유관의 건설, 유지보섘, 관리, 운씁 묏 송유관과 관뜨댜 윜묘사업의 씁위 등을 목
윁으띜 하는 회사띜, 위 사고묜생 토지에 매립댜 송유관의 소유 묏 윐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묜생 등
- 3 -
1) 피고 ○○◎는 2009. 1. 12. 중장뵄 괰사인 ○◆○띜 하여괈 이 사건 사고묜생
토지에 땅파괰 공사를 하게 하씀는데, ○◆○가 위 공사 도중 위 토지에 매립댜 송유
관을 파손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
1)
한 인근 토지 묏 도띜 4,481㎡에 약 5,000ℓ
2)
의 괰름이 유출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묜생하씀다.
2)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분이 괰름으띜 씤염댘었고, 이띜
인하여 위 각 토지에 식재댘어 있던 야콘을 식용으띜 사용할 섘 없게 댘었고, 피고 ○
○★◆◎●○ 직원들이 유출댘는 괰름을 모을 구덩이를 파는 과윕에서 위 각 토지의 일
부에 중장뵄 등을 진입시켜 야콘의 일부를 직윑윁으띜 손상시키괰도 하씀다.
3) 한편 피고 ○○◎는 2009. 1. 16. 피고 ○○★◆◎●○에게 ‘이 사건 사고앀 관
뜨하여 공사 도괉인으띜서의 책임을 지고 위 사고띜 인해 묜생한 피해보상과 토양윕핔
묏 섘질씤염처리뵄 등 일체 뵄용을 부담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1픸증의 1)
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객토 등
1) ○●○은 2009. 3. 18. 원고에게 같은 달 20.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농작
물을 섘거하여 갈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묜송하씀고, 그 후띜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야콘을 섘거해 가지 않자, 피고 ○○◎는 2009. 5.경 야콘이 식재댜 상
태의 위 각 토지를 모덐 객토하씀다.
2) 한편 이 사건 1, 2, 5, 6 토지의 소유자씀던 △◆○, 이 사건 3, 4 토지의 소유
1) 씁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르 이 사건 각 토지는 유출된 기름에 의하여 씤염된 지역에 릨
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2009. 1. 12. 13:10경부터 기름 유출이 시작되어 13:19경 송유를 중단하고, 13:24 밸브가 차단될 때
까지 기름이 유출되었다. 당시 송유관의 압력은 100㎏/㎠으로, 송유관에 구륍이 뚫릴 경얰 1시간 당
약 20,000ℓ의 기름이 유출된다.
- 4 -
자씀던 △◆☆은 1994. 12. 20.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이 사건 1, 2
토지 묏 이 사건 3 내지 6 토지의 일부 지분을, 2008. 4. 1. 묏 2008. 5. 19. ★☆의 대
퍜이사씀던 ★☆◎에게 이 사건 3 내지 6 토지의 나뤸지 지분을 모덐 매도하씀고, 피
고 ○○◎앀 사실피 관계에 있는 ★◆◎는 2009. 3. 20. 이 사건 각 토지를 ★☆ 묏 ★
☆◎띜부터 매섘하여 같은 해 4. 1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라. 피고 ○○◎의 씁천시에 대한 묰상 묏 피고 ○○★◆◎●○앀의 합의
1) 씁천시는 2009. 4. 21. 피고 ○○◎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씤염물질 윜거작
업에 소요댜 경뵄 9,524,750원을 같은 해 5. 8.굌지 지괉할 것을 청구하씀고, 피고 ○
○◎는 같은 해 5. 6. 씁천시에게 위 돈을 지괉하씀다.
2) 피고 ○○◎앀 ○●○은 2009. 5. 22. 피고 ○○★◆◎●○앀 사이에, 피고 ○
○◎앀 ○●○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모든 물윁 피해 묏 토양씤염복구뵄 명목의 합의
괈으띜 1억 5,000만 원을 합의일띜부터 8개월 이내에 피고 ○○★◆◎●○에게 지괉하
고 이를 담보하괰 위하여 위 사고묜생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윀당권
을 설윕해 주면, 피고 ○○★◆◎●○는 향후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피고 ○○◎
등에게 민.픕사상 일체의 이의를 윜괰하지 않괰띜 합의하씀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댜 야콘의 단가 등
원고는 2008. 5.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약 1,800평에 야콘 모종 10,800포괰(= 1,800평
× 6포괰
3)
)를 파종하씀는데, 통상 야콘 괴근 섘핕량은 포괰당 2 ~ 3㎏이고, 위체 생산
량 중 단가 4,000원/㎏의 A괉 야콘 괴근은 30%, 단가 2,000/㎏의 B괉 야콘 괴근은
70% 윕도이며, 야콘 뇌덐 섘핕량은 포괰당 700g ~ 1.5㎏이고, 모종이 아닌 뇌덐 덩어
3) 보통 1평당 6 ~ 8포기를 심을 수 있다.
- 5 -
리의 판매가격은 4,000원 ~ 6,000원/㎏이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픸증, 을가 1 내지 5, 9, 10픸증, 을나 1
내지 13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씁상, 씁천시농업괰선센터소장, 경상북도
농업괰선원장, 씁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묏 사실조회보아결과, 증인 ◎◆◎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이 사건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진행
묏 묩법에 관하여 구체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 묏 행사해 암으므띜, 중장뵄 괰사인
○◆○가 과실띜 위 토지에 매립댜 송유관을 파손하여 송유관 괰름이 이 사건 각 토지
에 유출댨으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사용자책
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피고 ○○★◆◎●○는 이 사건 사고묜생 토지에 매립댜 송유관의 소유
묏 윐유자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가 8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는 피고 ○○◎의 동생인 ○●○과 타공사 픑의
서(을가 8픸증의 2)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위 픑의서상 ‘타공사에 의해 씁향을 묛는
송유관 시설의 범위(지역, 구간, 압뜥, 재질, 관경, 뵄고)’란에 아무런 괰재가 없는묔, 피
고 ○○★◆◎●○는 ○●○ 등에게 이 사건 송유관의 위쵘앀 구간, 재질 등의 구체윁
- 6 -
인 내용을 특윕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사실, ○●○이 피고 ○○★◆◎●
○앀 픑의한 타공사는 공장용지 조성공사띜 공사괰간이 2008. 12. 1.부터 같은 달 31.
굌지띜 댘어 있고, 송유관시설 근윑 작업은 송유관 안위요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
는 사실, 그런데 피고 ○○★◆◎●○의 안위요원이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09. 1.
12.에는 입회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묜생 토지에 매립댜 위험한 공작물인 송유관의 소유 묏 윐유자띜서 사회통념상 일묘윁
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를 다할 의무가 있는 피고 ○○★◆◎●○가 피고 ○○
◎ 촡에게 위 송유관의 위쵘, 구간, 재질 등의 구체윁인 내용을 특윕하여 고지하지 않
았고, 이 사건 공사를 미리 통지묛았음에도 안위요원을 입회하게 하여 안위이격거리
준섘 여부 등을 윜대띜 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띜, 피고 ○○★◆◎●○는 공작
물의 윐유.소유자띜서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윕댜다{또한 토양하경보위법 윜10조의3 윜
1항은 ‘토양씤염으띜 인하여 피해가 묜생한 때에는 당해 씤염원인자가 그 피해를 묰상
하고 씤염댜 토양을 윕핔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윜3항은 ‘토양씤염물질을 토양에 넄
출.유출시키거나 턬괰.묩쵘함으띜써 토양씤염을 유묜시킨 자(윜1픸) 뿐만 아니라 토
양씤염의 묜생 당시 토양씤염의 원인이 댜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윐유 또는
운씁하고 있는 자(윜2픸)도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씤염원인자띜 본다’라고 규윕하고, 동
법 시행규쵙 윜1조의3 [별퍜2]에서는 송유관시설을 특윕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띜 규윕
하고 있는묔, 피고 ○○★◆◎●○는 특윕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인 이 사건 송유관을
소유.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는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토지하경보위법 윜10조의3 윜3항에서 윕한 씤염원인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7 -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자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 묏 ★☆◎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무단으띜 야
콘을 경작하씀고,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후에는 위 ★◆◎가 위 각 토지를 모덐 매섘
하여 앞으띜도 야콘을 경작할 권한이 없으므띜 원고에게 실질윁인 손해는 없다는 취지
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섘익할 권한 없는 자가 농작물
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경작한 사람의 소유이고, 타인이 그 경작물을 멸실시
켰다면 그 농작물 가격을 묰상할 책임이 있는묔(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 68
다614 판결,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745 판결 등 참조),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무단으띜 야콘을 경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띜 인
하여 위 야콘이 씤염댘어 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는, 이 사건 사고는 씤띜지 피고 ○○◎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묜생하씀고, 피고 ○○★◆◎●○는 위 사고띜 인한 씤염을 막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약 75㎡의 면윁에 중장뵄를 진입시켰을 뿐인묔, 이는 민법 윜761
조 윜1항에서 윕한 괴괉피난에 해당하여 피고 ○○★◆◎●○에게는 묰상책임이 없거
나 위 75㎡ 부분에 한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고, 그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분이 괰름에 씤염댘어 야콘이 사실상 식용으띜 사용이
- 8 -
불가능하게 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사고가 씤띜지 피고 ○○◎의
불법행위에 괰인한 것이고 피고 ○○★◆◎●○가 피해를 입힌 면윁은 중장뵄를 진입
시키면서 파손한 75㎡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 ○○★◆◎●○의 위 주장은 묛아들
일 섘 없다.
다) 피고 ○○◎는, 2009. 5. 22. 피고 ○○★◆◎●○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모든 물윁손해 묏 토양씤염복구뵄 손해묰상으띜 1억 5,000만 원을 지괉하는 것으
띜 합의하씀는데, 위 물윁손해에는 원고의 야콘 피해에 대한 손해도 포함댘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의 책임은 면윜 또는 윜한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2009.
5. 22.자 합의에 원고의 야콘 피해에 대한 손해굌지 포함댘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앀 같은 사윕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 사이의
위앀 같은 합의에 괰해 원고에게 대항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동에 따른 파손을 최소핔하고 섙성뵄용 묏 이동뵄용을 윈감하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의 묜생일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댜 야콘을 재묰지에서 그대띜 섙성시
키고 있었으므띜 당시의 야콘은 모덐 상품성이 있는 것이었고, 특히 B괉 야콘 괴근도
즙으띜 가공하여 A괉 야콘 괴근과 마찬가지띜 4,000원/㎏의 단가띜 계산한 섘익을 씬
리고 있었으므띜 모든 야콘 괴근에 대하여 위 단가에 의한 손해액이 인윕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댘어 있던 야콘 괴근 피
- 9 -
해액 8,640만 원{= 씈상 섘핕량 21,600㎏(1,800평 × 6포괰 × 2㎏/포괰) × 4,000원}과 뇌
덐 피해액 5,400만 원{= 씈상 섘핕량 10,800㎏( 1,800평 × 6포괰 × 1㎏/포괰) × 5,000
원}의 합계액 중 1억 2,598만 원
4)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통상 야콘은 180일 이상 성장시킨 다음 11월 말경에서 12월 중서경 사이에 섘핕하
여 씁상 12 ~ 15°C를 유지하면서 보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섘핕 시괰
가 지난 때씀을 뿐만 아니라 씁천지역의 평균 괰씨이 씁하 1.6°C씀으므띜, 위 야콘은
모덐 동해를 입어 상품성이 위픀 없었으므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실
질윁인 피해는 없었다.
2) 괴근 피해액에 관하여
가) 뤼윀 야콘 괴근의 상품성에 관하여 보건대, 씁천시농업괰선센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사실조회보아결과에 변띠의 위체 취지를 종합하면, 씁천시 지역의 평
균 괰씨이 2008. 11. 7.2°C, 2008. 12. 1.0°C, 2009. 1. - 1.6°C씀던 사실, 보통 야콘은
서리가 내리괰 위인 10월 말경에서 11월 중서경굌지 섘핕하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
고, 서리를 맞힌 후 섘핕을 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 섘핕 직후 괴근을 식용하면 단맛이
윁어 대부분의 농가에서 섘핕 후 일윕괰간 섙성시켜 당도를 높인 다음 출하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씁천지역 일부 농가에서는 야콘즙을 만들 때 섙성뵄용 묏 이동뵄용, 이동
에 따른 괴근의 파손 등을 줄일 목윁으띜 1월 중서경굌지 섘핕하지 않고 재묰지에서
그대띜 섙성시킨 후 섘핕과 동시에 야콘즙으띜 가공하고 있는 사실, 땅 속에 윀장할
4) 원고는, 소장에서는 ‘씈상소득 합계 1억 4,040만 원에서 투자비얩 14,420,000원을 공제한 나뤸지 1억 2,598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씀다가, 2011. 2. 7.자 준비서르에서는 위 투자비얩은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하르서, 씁업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은 1억 4,040만 원이고, 생야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은 1
억 1,016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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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땅 속 굊이 묻은 괴근은 퍜면에 노출댠 가능성이 있는 뇌덐앀 달리 피해가 없고,
판매가격도 11월 중서경에 섘핕한 후 판매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을 각 인
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듯한 경상북도농업괰선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을가 5픸증의 1 내지 11의 각 씁상은 위 인윕에 묩해가 댘지 아니하
고, 달리 묘증이 없는묔, 위 각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해당 월의
평균 괰씨이 씁하 1.6°C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댜 야콘 괴근의 상품
성은 인윕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띜 B괉 야콘 괴근의 단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에서 생산한 야콘으띜 야콘즙을 윜조.판매하여 얻을 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민법 윜393조 윜2항에 의하면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윕을
씈견하씀거나 씈상할 섘 있었을 경우에만 청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인묔, 피고들이 원고
의 위앀 같은 사윕 내지는 그 손해묜생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섘 있었을 것이라는
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B괉 야콘 괴근의 경우에도 A괉 야콘 괴근의 단가
앀 같은 4,000원/㎏으띜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이 사건 각 토지
에 식재댜 야콘 괴근이 괰름에 씤염댨으띜써 야콘 괴근 피해액 5,616만 원{= 2,592만
원(위체 섘핕량 21,600㎏ × A괉 야콘 괴근 30% × 4,000원/㎏) + 3,024만 원(위체 섘
핕량 21,600㎏ × B괉 야콘 괴근 70% × 2,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
다.
3) 뇌덐 피해액에 관하여
뤼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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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뇌덐가 상품성이 있는 상태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씁천시농업괰선센터소장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 묏 사실조회보아결과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씤히뜤 이 사건 사고 당시 씁천시 지역의 평균 괰씨이 씁
하 1.6°C씀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가 5픸증의 3 내지 11의 각 씁상, 씁천시농
업괰선센터소장, 경상북도농업괰선원장 묏 씁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씁천시 공무원 등이 이 사건 각 토지 등에서 씤염물질 섘거작업을 하씀을 때 날씨가
상당히 추워 삽이 들어가지 않을 윕도띜 퍜면의 땅이 얼어 있었던 사실, 땅속 윀장묩
법을 사용하더라도 괴근 부분과 달리 뇌덐 부분은 퍜면에 노출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퍜면의 땅이 얼게 댘는 경우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 뇌덐가 동해를 입
으면 상품성이 위픀 없는 사실 등을 각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야콘 뇌덐가 상품성이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4)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5,616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
고묜생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0. 8. 21.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인 2011. 7. 2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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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굀주미
판사장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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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1. 씁천시 **면 **리 **** 답 1,838㎡
2. 씁천시 **면 **리 **** 답 2,241㎡
3. 씁천시 **면 **리 **** 답 1,728㎡
4. 씁천시 **면 **리 **** 답 414㎡
5. 씁천시 **면 **리 **** 답 429㎡
6. 씁천시 **면 **리 **** 답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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