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서픕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2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29건자기 토지로 드나들 도로가 없어 차량·트랙터 운행이 위험하다며 시장과 도로공사에 도로 개설과 가변차로 설치를 신청함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하던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건물 2층에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했으나, 인접 의원과 전용 통로가 있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음
중국 국적 외국인이 동료에게 재떨이를 던져 상해를 입힌 뒤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건
원고가 해외 지주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조세조약상 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5년간 촉탁직으로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맺고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신청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민원해소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함
국고보조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자 지자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
부동산 매매대금을 축소한 허위 검인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봉화군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건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았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지시하던 중 중장비 기사가 매립된 송유관을 파손해 약 5,000ℓ의 기름이 유출됨
원고와 피고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해결 조항을 두었고, 피고가 이 조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자 원고가 중재합의가 없다며 중재판정 취소를 구함.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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