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4115대구지방법원 1심2012-01-13 선고검수완료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았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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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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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4115 민사 사건(2012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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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지방자치단체 관내 소방서에 소속된 외근근무 담당 소방공무원들이거나 그 상속인들이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일부 원고는 사망하여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 원고들은 재난 등 위급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당연시되는 '직무대상자'로 분류되어, 일반 사무직 공무원과 달리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왔다.
- 외근 소방공무원은 2조 교대 또는 3조 교대 근무를 하는데, 2조 교대의 경우 매달 약 360시간(24시간×30일/2)을 근무하여 약 168시간의 초과근무를, 3조 교대의 경우 매달 약 240시간(24시간×30일/3)을 근무하여 약 48시간을 초과근무하게 된다.
- 피고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이 사건 지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왔는데, 원고들은 이 지침에 따른 지급액이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들은 2005년경부터 2교대 근무자에게 서번을 정해 월 2회 휴무하게 하는 '서번휴무제'를 실시했는데, 원고들은 이로 인해 실제 근무시간과 수당 지급이 불일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했다며 차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이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이미 지급된 수당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이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공무원의 수당 지급은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 지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제시한 초과근무시간 계산 방식(2조 교대 168시간, 3조 교대 48시간)은 실제 근무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법정 기준과 다르다고 보았다.
- 서번휴무제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은 이미 수당 지급에 반영되었거나, 원고들의 주장처럼 추가 수당 지급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등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법령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른 지급이 위법하다고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 이 사건은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형태에도 불구하고 수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공무원 수당 청구 소송에서 법적 근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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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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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섘당 등200914115
가합병합임괈201011716()
원고별지 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경상북도1.
대퍜자 도지사 굀관용
경괰도2.
대퍜자 도지사 굀문섘
경상남도3.
대퍜자 도지사 굀태픸
서울특별시4.
대퍜자 시장 묕원서
부산광역시5.
대퍜자 시장 허남식
위라남도6.
대퍜자 도지사 묕준씁
- 2 -
울산광역시7.
대퍜자 시장 묕맹우
강원도8.
대퍜자 도지사 최문서
충청북도9.
대퍜자 도지사 윕우택
인천광역시10.
대퍜자 시장 안상섘
피고들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1. 12. 23.
판 결 선 고2012. 1. 13.
가 피고 경상북도는 별지 인용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1. .1‘(1)’‘(4)
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2)’,
나 피고 경괰도는 별지 인용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계.2‘(1)’‘(4)’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2)’,
다 피고 경상남도는 별지 인용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3‘(1)’‘(4)
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2)’,
- 3 -
라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 인용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4‘(1)’‘(4)
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2)’,
마 피고 부산광역시는 별지 인용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5‘(1)’‘(4)
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2)’,
묔 피고 위라남도는 별지 인용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6‘(1)’‘(4)
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2)’,
사 피고 울산광역시는 별지 인용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7‘(1)’‘(4)
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2)’,
아 피고 강원도는 별지 인용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계.8‘(1)’‘(4)’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2)’,
자 피고 충청북도는 별지 인용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에게 같은 목띝합계.9‘(1)’‘(4)’
란 괰재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괈원에 대하여‘(2)’,
차 피고 인천광역시는 별지 인용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에게 같은 목띝합.10‘(1)’‘(4)
계 란 괰재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괈원에 대하여’‘(2)’,
각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11. 7. 1.2012. 1. 13.5%,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20%.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1/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4 -
피고 경상북도는 별지 청구취지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1‘(1)’‘(4)
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2)’,
경괰도는 별지 청구취지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계 란 괰재2‘(1)’‘(4)’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 경상남도는‘(2)’,
별지 청구취지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계 란 괰재 각 괈원3‘(1)’‘(4)’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2)’,
청구취지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4‘(1)’‘(4)’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는 별지 청구취‘(2)’,
지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5‘(1)’‘(4)’
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 위라남도는 별지 청구취지 목띝‘(2)’,6
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1)’‘(4)’
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 울산광역시는 별지 청구취지 목띝성‘(2)’,7‘(1)
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4)’‘(2)
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 강원도는 별지 청구취지 목띝성명 란 괰재’,8‘(1)’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4)’‘(2)’
재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 충청북도는 별지 청구취지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에게,9‘(1)’
같은 목띝합계 란 괰재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괈원에 대하‘(4)’‘(2)’
여 피고 인천광역시는 별지 청구취지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에게 같은 목띝,10‘(1)’‘(4)
합계 란 괰재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괈원에 대하여 각’‘(2)’,2011.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7.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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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원고들은 피고들 관내의 각 소묩서에 소속댘어 외근근무를 담당하는 프직 또는 위.
직 소묩공무원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이다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각 사망함(A, B, C, D
에 따라의 상속인인 원고이의 상속인인 원고이의 상속인인 원고AE, F , BG, H, J , C
이의 상속인인 원고이 각 소송윈차를 섘계하씀다K, L, M , DN, O, P).
나 원고들은 출 퇴근시간 내의 근무를 원쵙으띜 하는 일묘직공무원 일묘대상자 과는.·()
달리 핔재 재난 등 위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윜도핔,
댘어 있는 이른묔 프업대상자 띜 분류댘는 공무원이다‘’.
다 외근 소묩공무원은 조 교대 또는 조 교대의 픕태띜 근무를 하는데조 교.2 13 2, 2 1
대 근무자들은 개조띜 나넄어 일은시간 근무하고 일은 휴식하는 픕태띜조21241, 3 2
교대 근무자들은 개조띜 나넄어 일은부터굌지 주간근무를 한 뒤 퇴근하3109:0018:00
고일은부터 다음날굌지 야간근무를 하고일은 야간근무 후퇴, 118:0009:00, 109:00
근하여 휴식을 취하는 픕태 일에시간 근무 띜 근무한다(324).
라 지묩공무원 복무규윕에서 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시간.192
인데 월 평균일 근무시외근 소묩공무원들은 위앀 같은 근무픕태에 따라 조 교(24),2 1
대 근무시 매달 약시간시간일을 근무하여 약시간의 초과근무를360(24× 30 /2)168, 3
조 교대 근무시 매달 약시간시간일을 근무하여 약시간을 초과하2240(24× 30 /3)48
여 근무하게 댘며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마 그런데 피고들은 그 동안 행윕안위부장관이 윜윕한 지묩공무원보섘업무 등 처리.
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 이라 한다 을 근거띜 각자 초과근무섘당 시간외근무섘당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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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하 같다 지괉괰준을 윕하여 원고,,)
들에게 실윜의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섘당만을 지괉해암다.
묔 피고들은 소묩공무원 복무규윕에 근거하여년경부터 교대 근무를 하는 소.20052
묩공무원들에게 서번을 윕하여 월에 회 휴무하도띝 하는 서번휴무윜를 실시하고 있23
는데 이 사건 지침과 관뜨 법뜹 묏 규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뜨 법뜹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가 픸증의을,16(),31, 2,
마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
2.
원고들은 교대 또는 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묩공무원 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을 훨23
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씀을 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씀음에도 피고들은
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윜 초과근무한 시간 중 일부 시간에 한윕하여 초과근무섘당을
지괉하여 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괉 초과근무섘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묔 원고들은 우선 피고들을 상대띜분부터분굌지의 미지괉 초과근,2006. 11.2010. 3.
무섘당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은 초과151 , 161 , 171
근무섘당에 관하여 씈산의 범위 안에서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같은 규윕 윜 조‘’,15
윜 항 윜 조 윜 항은 시간외근무섘당과 휴일근무섘당의 지괉괰준과 지괉묩법 등을6 , 173
행윕안위부장관이 윕하는 범위 안에서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윕하도띝 위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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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위앀 같은 포괄윁 위임에 따라 초과근무섘당의 지괉괰준을 구체핔하괰 위하여 행,
윕안위부장관이 윕한 이 사건 지침은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과 결합하여 법
규명뜹으띜서의 효뜥을 가지게 댘는 것이며 또한 위 지침은 프업대상자인 공무원들의,
근무픕태 실윜 근무시간 근무강도 묏 프업대상자인 공무원들과 일묘직공무원들과의,,
픕평성 씈산상의 사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윜윕댜 것이므띜 피고들띜서는 위,,
지침에서 윕한 구체윁 지괉괰준에 따라 초과근무섘당을 지괉하면 족한 것이다.
3.
이 사건 지침의 법규성 여부1)
앞서 살펴본 관뜨 법뜹 묏 규윕에 의하면 공무원의 근띜관계에서 묜생댜 보섘는 지,
묩공무원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앀 무관하게 법률에 의443 , 451
하여 결윕댜다는 이른묔 근무조건 법윕주의에 의하여 윕하여지는묔 지묩공무원법에,
근거한 지묩공무원 보섘규윕과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은 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 근무한 프업대상자들에게 시간외근무섘당 야간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을 지괉한,,
다고 규윕하면서 시간외근무섘당과 휴일근무섘당에 관하여는 그 지괉괰준 지괉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행윕안위부장관 또는 행윕안위부장관이 윕하는 범위 안에’
서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윕할 섘 있도띝 위임하는 규윕을 덐고 있다.
그런데우리 법률이 지묩공무원의 근띜조건을 국가의 법률띜 윕하고 있는 체계상①
근띜조건인 보섘는 법뜹에서 윕하여야 하는 것이지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윕할 섘는 없
는 윐섘당청구권은 근띜윜공에 대한 대가이므띜 본질윁으띜 근무한 양에 따라 산, ②
윕댘어야 하는 성격의 권리인데 근띜자가 공무원이라는 것이 위 청구권을 윜한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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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댠 섘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지묩공무원섘당 등에 관한 규윕이 행윕안위,
부장관이 윕할 섘 있도띝 위임한 지괉괰준 지괉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윈‘,’
차윁 사항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섘당청구권 자체를 픕성하거나 그 범위를 윜
한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띜 이러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입법,
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윕할 섘 없다 그리고 행윕안위부장관에게 섘당의 범위를.
윕할 재량권이 인윕댘지 아니하고 지묩자쵘단체장도 씈산편성행위띜서 초과근무섘당의
범위를 결윕할 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씈산의 범위 안에서 의 의미2) ‘’
앞서 본 묔앀 같이 지묩공무원의 섘당은 법뜹에 의하여 윕해지므띜 그 법뜹에서 윕,
한 시간외근무섘당 야간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 등의 초과근무섘당이 씈산에 계상댜,,
이상 지묩공무원은 근무명뜹에 의하여 실윜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섘
당의 지괉을 구할 섘 있고 이는 지묩자쵘단체가 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윜 근무,
한 초과근띜시간에 미달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섘당만을 씈산에 편성하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2000. 9. 22.99 7367,2009. 9. 10.
고다판결 등 참조 초과근무섘당 청구권은 해당 근띜 그 자체에 의하여 묜2005 9227),
생하는 것이지 씈산의 책윕 편성 행위에 의하여 윕해지는 것이 아니므띜 지묩공무원,ᆞ
보섘규윕과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이 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에 관한‘’
섘당을 지괉한다고 규윕한 것은 실윜띜 책윕 계상댜 씈산의 범위 안에서 를 의미하는‘’ᆞ
것이 아니라 씈산이 계상댘어 있으면 지괉한다 는 의미띜 보아야 할 것이다‘’.
소결띠3)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들어 원고들의 섘당 지괉을 거윈할 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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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씈산에 편성댜 범위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실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윕,
당한 초과근무섘당 중에서 이미 지괉한 초과근무섘당을 뺀 나뤸지 괈액만큼의 미지괉
초과근무섘당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괰본 산윕 묩식1)
위 인윕사실과 관뜨 법뜹의 규윕을 종합하면 계산식은 아래앀 같다.
초과근무섘당이 미지괉댜 초과근무시간실윜 총 근무시간 월간지묩공무=() -○
원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 월간초과근무섘당이 지괉댜 초과근무시간() -
실윜 총 근무시간 월간당번근무시간괰타 초과근무시간 뵄번일 출장시간() =+(○
뵄번일 뵄상동원시간+)
지묩공무원 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 월간지묩공무원 복무규윕상 당해 월의() =○
근무시간공휴일 지묩공무원 복무조띀에 의한 휴가괰간 교육괰간외출-,,-,
조퇴시간
서번휴무일의 휴가괰간 포함 여부2)
가 원고들은 구체윁인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윕함에 있어 교대 외근 소묩공무원),2
들에게 월 회 이상 당번에 휴무하게 하는 서번휴무일은 지묩공무원 복무조띀에 의한2 3
휴가괰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므띜 지묩공무원 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 월간 에서 윜()
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묩공무원 복무규윕 윜 조 윜 항 외근 소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뜨 씈규)62 ,
윜 조 마항에 의하면 서번휴무윜 란 교대 소묩공무원이시간 당번근무 후시간2, ‘’ 22424
뵄번의 서서띜 근무하다가 월 회 주괰띜 자괰 차띀의 서번휴무일이 댘면 당번근무일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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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쉬는 것을 의미한다 위앀 같은 서번휴무윜는 교대 소묩공.2
무원의 뵄번일 또는 일묘직공무원의 토요일 휴무앀 유사한 성격의 휴무띜서 위 뵄번,
일 또는 토요일 휴무일이 지묩공무원 복무조띀에 의한 휴가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띜 서번휴무일 또한 지묩공무원 복무조띀가 윕한 휴가의 종류인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중 하나에 포함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띜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무시간에서 식사시간 섘면시간의 공윜 여부3),
가 피고들은교대 근무자 중 주간근무자에게는 시간교대 근무자 중 야간), 31, 3
근무자에게는시간교대 근무자에게는시간의 각 휴게시간이 보장댘므띜 위 각2, 23,
휴게시간은 원고들의 실윜 총 근무시간을 산윕함에 있어 공윜댘어야 하고 설사 원고,
들에게 위앀 같은 휴게시간이 보장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원고들이
식사를 하고 야간근무시 섘면을 취할 섘 있는 윐을 고뜤해 볼 때 식사시간 묏 야간대,
괰 중의 섘면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윜하여 원고들의 실윜 총 근무시간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근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프실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괰시간이나 휴)
식 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띜서 근띜자에게 자유띜운 이용이 보장·
댜 것이 아니고 실질윁으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띜시·
간에 포함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6. 11. 23.2006 41990).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 윜출의 증거만으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근무시,
간 중 일윕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었다거나 야간섘면시간 묏 식사시간의 자유띜,
운 이용을 보장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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씤히뜤 갑 픸증의갑내지픸증 갑픸증의 각내지갑,81, 2,913,14, 1518,16
내지픸증의 각갑픸증의내지갑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181, 2,1918,2017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소묩공무원 근무,①
규쵙윜윕 소묩묩재청 훈뜹 윜픸 에 의하면 외근 소묩공무원의 경우 핔(2010. 3. 2.196 ),
재 재난 묏 그 묖의 위괉한 상황에 효과윁으띜 대응하괰 위하여 상시근무체윜를 유지,
하는 교대윜 근무를 하도띝 댘어 있고 여괰서 상시근무 란 일상윁으띜시간 계속하,‘’24
여 대응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섘행하거나 괴괉하고 중대한 재난상황에 대뵄하괰 위,.
하여 야간 토요일 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윁으띜 업무를 섘행하는 근무픕태를 말,
하는 윐또한 외근근무자 중 프장상황근무자는 프장출동을 대뵄하여 출동지뜹을, ②
묛는 즉시 출동할 섘 있도띝 개인장뵄 등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윕시간 지윕댜 장소 또
는 소묩차량의 근윑거리에서 대괰하도띝 댘어 있는 윐핔재프황 통계에 의하면 실, ③
윜 야간시간대에도 섘시띜 핔재가 묜생하고 있고 소묩공무원들은 핔재가 묜생할 경우,
식사 내지 섘면시간 중이라도 분 또는분 이내에 차고지를 탈출하여 핔재프장에 도510
착하고 있는 윐소묩공무원들의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공직괰강핕립 차원의 감찰, ④
이 섘시띜 이루어지고 있는 윐소묩묩재청에서도경 야간섘면시간을 시간,2009. 12.⑤
외근무시간으띜 인윕하는 묩향으띜 소묩공무원 근무규윕을 개윕하고자 하는 내용의 부
처별 조쵘사항 묏 추진계획을 마뜨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의 야간대괰 중,
의 섘면시간 또는 식사시간은 실질윁으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
띜서 근띜시간에 포함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외근무섘당과 휴일근무섘당의 병괉 지괉 여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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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들은 원고들과 같은 프업대상자들이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근무명뜹에 의하여 규윕댜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것이므띜 시간외근무섘당의 지괉대상
인 근무명뜹에 의하여 규윕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과 같은 프업대상자들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섘당에 갈음
한 휴일근무섘당을 지괉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 역시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섘당과 휴일근무섘당의 병괉 지괉을 괈지하고 있으므띜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시,
간외근무섘당을 병괉하여 지괉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 중교대근무자들은 근무픕태상 휴일근무 익일에는 묘드시,2
휴무하게 댘어있는데 이 사건 지침은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사람에 대하,
여는 휴일근무섘당 지괉대상에서 윜외하고 있으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들이 휴일근무 후 평일에 휴무하씀음에도 휴일근무섘당의 지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은 시간외근무앀 휴일근무시에),‘
시간외근무섘당 묏 휴일근무섘당을 각 지괉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에 괰하여 시’,
간외근무앀 휴일근무시 당연히 해당 섘당의 지괉청구권이 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양,
자의 병괉을 윜한하거나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휴일근무
섘당 지괉대상에서 윜외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은 섘당청구권 자체를 픕성하거나 그
범위를 윜한하는 것으띜써 법규성을 인윕할 섘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증률 윁용 가부5)
가 피고들은 설사 원고들에 대한 미지괉섘당의 지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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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외근무섘당을 산윕함에 있어 이 사건 지침상의 할증률이 윁용댘어야 하고 나아가,
원고들과 같은 프업대상자의 경우 당번일 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섘당을 산윕함에 있
어서는 이 사건 지침상의 할증률을 윁용할 섘 없다고 하더라도 프업대상자가 당번일,
근무 이외에 뵄번일에 근무하는 것은 윕픕윁인 교대근무띜 인윕할 섘 없고 일묘대상자
가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과 마찬가지띜 보아야 하므띜 윁어도 원고들의 뵄번일,
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섘당을 산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지침상의 할증률이 윁용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지침은 원고들과 같은 프업대상자가 아닌 일묘대상자에 대)
해서만 시간외근무시간에 따라 할증률을 윁용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며 프업대상자의,
경우에도 할증률을 윁용한다는 규윕을 덐고 있지 않은 윐 이에 따라 피고들은 그 동,
안 원고들과 같은 프업대상자들에 대하여는 할증률을 윁용하지 않았던 윐 일묘대상자,
앀 프업대상자는 초과근무섘당의 인윕범위 묏 산윕묩법을 서띜 달리하는 윐 원고들과,
같은 프업대상자가 당번일 이외에 뵄번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프업대상자띜서
의 지위가 일묘대상자띜서의 지위띜 변경댜다고 볼 섘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별도의 근거 규윕 없이 일묘대상자에 대한 할증률 조윕 규윕을 프업대상자에 대하여도
윁용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뵄번일 근무시간 산윕에 관하여6)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당번일 뿐만 아니라 뵄번일에도 섘시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1)
뜹인 출장명뜹서 훈뜨 공문에 근거하여 관내 소묩윐검 등을 위하여 출장을 다녀씤거.
- 14 -
나 훈뜨을 실시하는 등으띜 근무해암고 위앀 같은 출장명뜹서 훈뜨 공문에 괰재댜,.
시간만큼 실윜띜 근무하씀으므띜 뵄번일 근무시간을 산윕함에 있어서 위앀 같은 출장,
명뜹서 훈뜨 공문에 괰재댜 시간 위부가 원고들의 뵄번일 근무시간에 포함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당번일 뿐만 아니라 뵄번일에도 출장명뜹서 훈뜨 공(2),.
문에 근거하여 관내 소묩윐검 등을 위하여 출장을 다녀씤거나 훈뜨을 실시한 것은 사
실이나 위앀 같은 뵄번일 근무에 대하여 초과근무섘당이 지괉댘괰 위해서는 초과근무,
를 명하는 근무명뜹 출장명뜹서 훈뜨 공문이 이에 해당함 이 묜해윸야 할 뿐만 아니라().
위앀 같은 근무명뜹에 따라 실윜띜 초과근무를 한 시간이 핕윕댘어야 하는데 원고들,
이 주장하는 출장명뜹서 훈뜨 공문에 괰재댘어 있는 시간은 단서히 계획댜 시간에 불.
과하므띜 실윜띜 뵄번일에 근무한 시간은 출장 훈뜨 등을 다녀씨 후 원고들이 작성,.
한 출장복명서 근무일지에 괰재댜 시간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묔 원고들이 출장명,,
뜹서 훈뜨 공문에 근거하여 뵄번일에 출장 훈뜨 등을 다녀암다고 하더라도 출장복명..
서 근무일지가 작성댘지 않은 경우에는 실윜띜 근무한 시간을 핕인할 섘 없으므띜 뵄,
번일 근무시간에서 윜외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픸증의내지갑픸증의을마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2413,251, 2,5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행윕안위부장관이 윜,①
윕한 이 사건 지침 중초과근무의 명뜹 묏 승인 등 을마 픸증 에서는 초과근무섘‘7.’(5),
당은 사위 초과근무명뜹 초과근무명뜹서 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괉함을 원쵙으띜 하()
고 위일 초과근무한 내역을 개인별띜 괰재 초과근무내역서 하여 초과근무 명뜹권자에,()
- 15 -
게 보고함을 원쵙으띜 하댘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초과근무 운씁에 지장이 없다고 판,
단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또한 초과근무명뜹을 묛은 공, ②
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위굌지 복무관뜨 주관부서에 뵄쵘댜 초과근무명뜹대장에 명뜹묛
은 내역을 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종료 후 출입구나 당직실에 뵄쵘,
댜 초과근무핕인대장에 자필서명을 하도띝 규윕하면서도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인윕하,
는 경우 괰관의 업무픕태에 따라 별도띜 윕하여진 초과근무명뜹 묏 승인묩법에 따를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따라서 교대근무를 하는 원고들과 같은 외근 소묩공, ③
무원들에 대한 초과근무명뜹 묏 이에 대한 승인묩법은 묘드시 이 사건 지침이 윕하고
있는 윈차 묏 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윐원고들을 포함한 피고들 소속 프, ④
업대상 소묩공무원들은 그 동안 출장명뜹서 훈뜨 공문에 근거하여 뵄번일에도 근무를.
해암으나 뵄번일에 출장 훈뜨 등을 다녀씨 후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덐 보고만을 하,.
씀을 뿐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출장복명서 근무일지가 작성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씀던 윐이띜 인해 프재 원고들의 뵄번일 근무시간을 산윕할 섘 있는 자료, ⑤
는 괰본윁으띜 원고들의 뵄번일 근무의 근거가 댜 출장명뜹서 훈뜨 공문뿐인 윐,.⑥
피고들이 출장 관뜨 서류를 모덐 소지하고 있을 것임에도 프재굌지 뵄번일 근무시간
산윕의 근거자료가 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출장복명서 근무일지를 윜출하지 않고 있,
는 윐한편 관내 소묩윐검 등을 위하여 출장을 다녀씨 후 일부 작성댜 피고들 주, ⑦
장의 출장결과보고서 갑픸증의에도 단서히 출장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괰재( 251, 2)
댘어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실윜띜 몇 시간을 근무하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괰재,
가 없는 윐원고들은 지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뜹에 복종하여야, ⑧
할 의무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출장명뜹서 훈뜨 공문에 괰재댘어 있,.
- 16 -
는 시간만큼 실윜띜 뵄번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원고들
은 일응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뜹에 따라 위앀 같은 출장명뜹서 훈뜨 공문에 괰재댜.
시간만큼 뵄번일에 실윜띜 근무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실윜띜 뵄번일에 근무하씀다고 하더라도 출장복명서 근무일지가,
작성댘지 않은 이상 뵄번일 근무시간을 인윕할 섘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뵄번일 근무시간 중 일 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섘당 지괉대상7)1 4
인 근무시간에서 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피고들은 설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뵄번일에 출장명뜹서 훈뜨),.
공문에 괰재댘어 있는 시간만큼 실윜띜 근무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들과 같은 프업대상자가 당번일 근무 이외 뵄번일에 근무하는 것은 윕픕윁인 교대근무
띜 인윕할 섘 없고 일묘대상자가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것과 마찬가지띜 보아야 하,
는데 일묘대상자의 경우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일 시간의 한도 내에서만 시간외근무,1 4
섘당을 지괉묛을 섘 있으므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도 일묘대상자의 경우앀 마찬가지,
띜 일 시간의 한도 내에서만 뵄번일 근무띜 인한 시간외근무섘당을 지괉하면 족하다1 4
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원고들과 같은 프업대상자의 경우 실윜 총 근무시),
간 월간 에서 지묩공무원 복구규윕상의 근무시간을 공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띜()
계산한다고 규윕하고 있을 뿐이고 일묘대상자의 경우처럼 원고들과 같은 프업대상자,
의 경우에도 일 시간을 한도띜 시간외근무섘당을 지괉한다는 규윕은 덐고 있지 않은1 4
윐 원고들과 같은 프업대상자가 당번일 이외에 뵄번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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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업대상자띜서의 지위가 일묘대상자띜서의 지위띜 변경댜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이 사건 지침이 뵄띝 일묘대상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섘당을 일 시간,1 4
을 한도띜 지괉한다고 규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 규윕 없이 위 규윕을 프
업대상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윁용할 섘는 없다.
더욱이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은 시간외근무시 매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
무섘당을 지괉한다고 규윕하고 있을 뿐이므띜 이에 괰하여 시간외근무시 당연히 시간
외근무섘당 지괉청구권이 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묔 이 사건 지침 중 일묘대상자,
의 경우 실윜 시간외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 시간을 한도띜 시간외근무섘당을 지괉1 4
한다는 윜한 규윕은 그 법규성을 인윕할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구체윁인 미지괉 초과근무섘당의 산윕8)
식사시간 묏 섘면시간을 모덐 포함한 원고들의 당번일 근무시간출장명뜹,①②
서 훈뜨공문에 괰재댜 시간에 따른 원고들의 뵄번일 근무시간지묩공무원 복무규,.③
윕상의 근무시간서번휴무일을 윜외하고 지묩공무원 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에서, ④
윜외할 휴가 교육 외출 일섘원고들이 초과근무섘당을 지괉묛은 근무시간초,,,,⑤⑥
과근무섘당단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묔 위 각 섘쵘를 앞서 본 계산,
식에 대입하여 산출한 이 사건 미지괉 초과근무섘당 원괈 묏 이에 대하여 각 월별 미
지괉섘당 해당 근무 월의 내내월일 즉근무에 대한 미지괉섘당은() 1 ( , 2007. 1.來來月
을 지연손해괈 묜생의 괰산일띜 한다 을 괰산일띜 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2007. 3. 1.)
에 따라굌지 민법이 윕한 연의 뵄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괈의2011. 6. 30.5%
내역은 별지 각 인용 목띝에 괰재댜 묔앀 같다 원고은 피상속인의 해당 괈원을(E, FA
- 18 -
그 상속분에 따라 원고은 피상속인인의 해당 괈원을 그 상속분에 따라 원,G, H, JB,
고피상속인인의 해당 괈원을 그 상속분에 따라 원고은 피상속인K, L, MC,N, O, P
인의 해당 괈원을 그 상속분에 따라 각 안분한 괈액이다D).
따라서 피고 경상북도는 별지 인용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1‘(1)’‘(4)
합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 피’‘(2)’,
고 경괰도는 별지 인용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계 란 괰재2‘(1)’‘(4)’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 경상남도는‘(2)’,
별지 인용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3‘(1)’‘(4)’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 인용 목‘(2)’,4
띝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1)’‘(4)’
띝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는 별지 인용 목띝성‘(2)’,5‘(1)
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4)’‘(2)
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 위라남도는 별지 인용 목띝성명 란 괰재’,6‘(1)’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합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4)’‘(2)’
재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 울산광역시는 별지 인용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7‘(1)’
같은 목띝합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4)’‘(2)’
에 대하여 피고 강원도는 별지 인용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8‘(1)’‘(4)
합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 피’‘(2)’,
고 충청북도는 별지 인용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에게 같은 목띝합계 란 괰재9‘(1)’‘(4)’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괈원에 대하여 피고 인천광역시는 별지‘(2)’,
- 19 -
인용 목띝성명 란 괰재 원고에게 같은 목띝합계 란 괰재 괈원 묏 그 중 같은10‘(1)’‘(4)’
목띝청구원괈 란 괰재 괈원에 대하여 각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2)’2011. 7. 1.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2012. 1. 13.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권서픕
판사장동민
판사씤지애
- 20 -
( )
- 21 -
인용괈액 생략
- 22 -
지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시간앸근무수당 씁 제 조1.( 15 )
가 지괉대상.
근무릅뜹에 의하여 규정댜 근무시간앸에 근무한 공무원
근무시간앸의 근무 지묩공무원복무조띀 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앸의 시간*: 「」
에 근무한 경얰를 말한다.
믄퍜 초과근무수당 지괉대상 구분퍜* [ 1]
나 지괉액.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얩댘는 괰준호봉 씁 믄퍜 봉(11)「괉액의 할 지묩공7 (「
무원 보수규정 믄퍜 의 개묩형직위에 임얩댘는 계13」약직공무원의 연봉등괉 호 묏 호 해5 6
당자의 경얰에는 당해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뜥직 또는 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괉 괰준호
봉 씁 믄퍜 참조 봉(11 ) 괉액의 할 개묩형직위에 임얩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7 ,
원은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해당 괈액의 할을 말하륰 이하 봉괉 괰준70%5, ‘액 이라’
함) × 1/226 × 1.0~1.5」
다 인정뮔위.
일묘대상자 시간앸근무수당만 해당(1)()
현업대상자 이앸에 일묘적인 출 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띜 하는 공무원○ᆞ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앸근무수당만 지괉○
지괉시간 일 시간 월 시간이내에서 인정하댘 씈산절감 등을 위하여 필얔-: 1 4 , 67,
한 경얰에는 지묩자치단체의 장이 지괉시간 한도를 줄일 수 있으륰,
씁 제 조 제 항에 따라 지묩자치단체의 장이 할 내지 할의 뮔15 21015
안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얰 할증률믄띜 최대 인정가능한 시간수
는 아래앀 같다.
현업대상자 시간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릨덐 해당(2)(,,)
○ 현업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댘어 있는 공무원
시간앸근무수당 인정뮔위○
월 지괉시간 씈산의 뮔위 내-:
지괉시간수의 계산-
할증률
시간수
할10할11할12할13할14할15
지괉시간시간100시간91시간84시간77시간72시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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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간이상 시간앸근무를 한 경얰띜 하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띜 계산1 1,ᆞ
하여야 하륰 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제 총 근무시간 월간 에서 지묩공무원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 )ᆞ「」
간을 시간앸근무시간으띜 계산한다.
* 계산묩뮕 실제 총 근무시간 월간 지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월간:( ) -(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얰 이*
를 제앸하고 해당 공무원이 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1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병괉지괉 불가*
지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지묩공무원복무규정 제 조 묏 제 조*2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조의 규정,2「」
에 의한 공휴일과 지묩공무원복무조띀 에 의한 휴가괰간 묏 지묩공무원「」「
임얩뜹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의한 교육괰간을 제앸한다27 2 1 4.」
야간근무수당 씁 제 조2.( 16 )
가 지괉대상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앀 주 야 교대근무자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ᆞ
현업대상자만 해당()
야간의 뮔위익일*: 22:00 ~ 06:00
나 지 괉 액 야간근무는 일 시간 괰준으띜 하댘 매시간에 대하여.:1 8(22:00 ~ 06:00),
봉괉 괰준액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씈산의 뮔위× 1/226 × 0.5「」
내에서 시간앸근무수당과 병괉하여 지괉
다 인정뮔위.
야간근무수당 씈산이 계상댜 자띜서 야간굌지 에 정규근무시간으띜(22:00 ~ 06:00 )○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괉한다.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띜 하는 자 야간에만 근무하는 자 주 야 교대근무자띜서*:, ᆞ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씁 제 조3.( 17 )
가 지괉대상 현업대상자만 해당.()
휴일에 근무 휴일 근무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얰는 제앸한다 하는 자()
휴일의 뮔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
일얔일 국경일중 절 광복절 묏 개천절 월 일 설날 전날 설[ ,3 1 ,, 1 1 ,,ᆞ
날 설날 다음날 음뜥 월 말일 월 일 일 석가탄신일 음뜥 월,( 12, 1 1 , 2 ),( 4
일 어린이날 월 일 현충일 월 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8 ),(5 5 ), (6 6 ),, ,
음날 음뜥 월 일 일 일 괰독탄신일 월 일 공직선거( 8 14 , 15 , 16 ),(12 25 ), 「
뮕 제 조에 따른 임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괰타 정부에서34,」
수시 지정하는 날]
나 지 괉 액 휴일근무 일에 대하여 봉괉 괰준액.:1× 1/30 × 1.5「」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앸근무수당과 병괉 지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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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정뮔위.
휴일근무수당 씈산이 계상댜 자띜서 근무릅뜹에 따라 휴일에 톹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괉한다.
근무시간 지묩공무원복무조띀 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09:00「」∼
을 근무한 경얰에만 휴일근무 일띜 한다 그 이앸의 근무시간은 시18:00)1.
간앸근무수당으띜 지괉한다.
휴일을 정규근무일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얰에는*
동 수당을 지괉할 수 없다.
지묩공무원뮕■
제 조 보수결정의 원칙44 ()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띝 계괉믄 직위믄 또는 직무등괉①ᆞ
믄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매얰 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괰 어. ,
뜤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묏 제 조 제 항의 연구 또는 톹수괰술직뜬의 공무원의 보4 2
수는 따띜 정할 수 있다.
이 뮕이나 그 묖의 뮕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괈전이④
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띜 지괉댠 수 없다.
제 조 보수에 관한 규정45 ()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①
봉괉 호봉 묏 승괉에 관한 사항1. ·
수당에 관한 사항2.
보수의 지괉묩뮕 보수의 계산 그 묖에 보수 지괉에 관한 사항3.,,
지묩공무원 보수규정■
제 조 수당의 지괉30 ()
공무원에게는 씈산의 뮔위 안에서 봉괉 앸에 필얔한 수당을 지괉할 수 있다.①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괉댘는 수당의 종류 지괉뮔위 지괉액 괰타 수당지괉에 관하1②ᆞᆞ
여 필얔한 사항은 따띜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구 지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뜹뜹 제 호띜 개정댘괰(2011. 1. 10.22620■
전의 것)
제 조 시간앸근무수당15 ()
근무릅뜹에 의하여 규정댜 근무시간 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씈산의 뮔위 안에서 시①
간앸근무수당을 지괉한다.
시간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얩댘는 괰준호봉의 봉괉액의 할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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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묩형직위에 임얩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괉 호 또는 호 해(56
당자의 경얰에는 그 연봉등괉에 상당하는 계괉의 괰준호봉 봉괉액의 할 개묩형직위에7 ,
임얩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퍼센톸 해당괈액의 할을 말하륰 이하 봉괉705, ‘
괰준액 이라 한다 의 분의 의 할을 지괉하댘 지묩자치단체의 장이 필얔하다고 인’) 226 1 15,
정하는 경얰에는 분의 의 할 내지 할의 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괉할 수 있다226 1 1015.
시간앸근무수당의 지괉괰준 지괉묩뮕과 부당 수뜹한 경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얔한,⑥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뮔위 안에서 지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 조 야간근무수당16 ()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앀 주 야교체근무자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씈①ᆞ
산의 뮔위 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괉한다.
야간근무는 일 시간을 괰준으띜 하댘 매시간에 대하여 제 조 제 항에 규정댜 봉괉괰1 8,15 2②
준액의 분의 의 할을 지괉한다226 1 5.
제 조 휴일근무수당17 ()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씈산의 뮔위 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괉한다.①
휴일근무수당은 일에 대하여 제 조 제 항에 규정댜 봉괉괰준액의 분의 의 할을115 230 1 15②
지괉한다.
휴일근무수당의 지괉묩뮕 등 수당지괉에 필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③
지묩재정뮕■
제 조 씈산의 편성36 ()
지묩자치단체는 뮕뜹 묏 조띀띜 정하는 뮔위 안에서 합리적인 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①
산정하여 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묩공무원 복무규정■
제 조 근무시간 등2 ()
공무원의 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앸하고 시간으띜 하륰 토얔일은 휴무함을140,①
원칙으띜 한다.
소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뜹뜹 제 호띜 전부개정댜 것(2009. 3. 31.21380)■
제 조 교대제 근무6 ()
소묩괰관의 장은 화재를 씈묩 경계 진압하괰 위하여 필얔하거나 재난 재해 묏 그 묖의 위· ··①
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괉 활동을 효과적으띜 수행하괰 위하여 필얔한 때에는 소속 소·
묩공무원에게 교대제 개 조띜 나누어 시간씩 교대띜 근무하는 묩식을 말한다 이하2 (224.
같다 또는 교대제 개 조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띜 근무하는 묩식을 말한다) 3 (3)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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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에 따라 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묩공무원에게는 순뮈을 정하여 주괰적으띜 근무일12②
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대제 근무의 뮔위 묏 묩뮕 그 묖에 교대제 근무에 필얔한 사항은 소묩묩재청장이 정한,③
다.
앸근 소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뜨 씈규 소묩묩재청 씈규 호(65 )■
얩어의 정의2.
가 앸근근무 화재 재난 등 위괉한 상황에 효과적으띜 대응하괰 위하여 야간 토얔일 묏.: ,,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소묩공무원의 교대제 근무형태
나 휴무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댜 피띜회복 등 건강유지를 위하여 믄도띜. :
지정한 일정시간 동안 근무에서 뮗어나 자유띭게 쉬는 것
다 당뮈 교대제 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날 또는 일정한 시간을 말하륰. :,
전일근무익일시간 주간근무시간 야간근무(09:00~ 09:00 24 ),(09:00~18:00 9 ),
익일시간 를 포함한다(18:00~ 09:00 15 ).
라 비뮈 교대제 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음 근무시작 전굌지 자유띭게 쉬는 휴. :(
무 것)
마 순뮈휴무 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 월 회 이상 당뮈에 휴무하는 것.: 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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