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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5년 미국법인이 100% 출자해 설립된 회사로, 이후 여러 차례 모회사가 바뀌면서 2008년에는 미국법인(TEC US)이 원고 지분 전부를 인수하였다.
2008년 11월 미국법인은 몰타에 100% 자회사(TE Malta)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원고 지분 전부를 이 회사에 넘겨 그 후 TE Malta가 원고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9년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유상감자와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승인하고, 2009년 3월 11일 이익잉여금을 사원에게 배당하기로 결의하였다.
2009년 3월 18일 원고는 TE Malta에 배당소득 610억 원을 지급하면서 한·몰타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a)에 따른 5%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피고는 2007~201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2012년 6월 4일 TE Malta가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이고 배당소득의 실질적 소유자는 미국법인이라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15%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 법인세 7,015,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원고는 2012년 9월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년 8월 7일 청구를 기각(받아들여지지 않음)하였고, 피고는 2014년 7월 10일 한·미 조세조약상 10%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3,66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9년 해외 지주회사(TE Malta)에 배당소득 610억 원을 지급하면서 한·몰타 조세조약상 5% 세율로 원천징수하자, 피고(세무서장)가 해당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15%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고지한 사건이다. 이후 10% 세율로 감액경정되어 최종 3,660,000,000원의 부과처분이 남았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배당소득의 명목상 귀속자가 아닌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 즉 TE Malta가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TE Malta는 한·몰타 조세조약을 이용해 한국 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 소유자는 미국법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한·몰타 조세조약상 5%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한·미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받아들여지지 않음)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세조약상 세율을 낮추기 위해 해외에 설립한 회사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면, 그 회사를 통해 배당을 받더라도 실질적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율이 낮은 나라의 조약을 이용한 절세 구조라도 실질과 다르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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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11354 법인(원천)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원고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 고경산세무서장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4. 8. 13.
판 결 선 고2014. 11.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3,66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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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30. 미국법인인 AMP Incorporated가 100% 출자하여 ‘AMP
Korea’라는 상픸띜 설립댜 이래 자동차, 위자윜품용 커넥터 등을 생산하여 프대‧괰아
자동차 등에 납품하씀고, 1999년경 모회사인 AMP Incorporared가 Tyco International
Limited(이하 'TI'라 한다)에 인섘댨에 따라 상픸가 '****'띜 변경댘었다.
나. TI는 2007. 6. 29. 위자산업 부분을 분리하여 Tyco Electronics Limited(이하
‘TE’라 한다)를 설립하씀고, TE의 계열회사인 미국법인 ****
(이하 ‘TEC US'라 한다)가 원고 지분 위체를 인섘하씀다.
다. TEC US는 2008. 11. 26. ****(이하 ‘TE
Malta'라 한다)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씀고, 2008. 12. 9. ****에 원고 지분 위
체를 양도하여 그 후부터 ****가 원고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9. 2. 5. ****(섘권대리인 △△△)에 유상감자앀 유한회사띜의 조
직변경 승인안 등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씀고,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유상감자 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띜 조직픕태가 변경댘었다.
마. 원고는 2009. 3. 11. 상법 윜577조에 괰하여 ‘2008 회계연도 재무윜퍜에 포함댘
어 있는 이익잉여괈처분계산서 상 이익괈을 2009. 3. 20.굌지 사원에게 묰당괈으띜 지
괉하는 내용의 2008 회계연도 재무윜퍜 묏 묰당괈 지괉 승인 의안’을 서면결의의 묩법
으띜 의결하씀다.
- 3 -
묔. 이후 원고는 2009. 3. 18. ****에 묰당괈 610억 원을 지괉하고(이하 ‘이 사
건 묰당소득’이라 한다), 「대한민국과 몰타공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
피앀 탈세묩지를 위한 픑약」(이하 ‘한‧몰타 조세조약’이라 한다) 윜10조 윜2항 (a)에 따
른 5%의 윜한세율을 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섘하씀다.
사. 피고는 원고의 2007~2010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2. 6. 4. ****는 「한‧몰타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한국 내에서의 조세를 회피할
목윁으띜 설립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고 이 사건 묰당소득의 섘익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띜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앀 탈세묩지 묏 국윜무역과 턬자의 증진을 위한 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윜12조 윜2항 (a)에 따른 15%의 윜한세율을 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
연도 원천징섘 법인세 7,015,000,000원을 결윕‧고지하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7. 심판청구를 하씀고, 조세심판원은 2014. 8. 7.
청구괰각 결윕을 하씀다. 한편 피고는 2014. 7. 10. 「한‧미 조세조약」 윜12조 윜2항
(b)의 10%의 윜한세율을 윁용하여 당초 고지세액 7,015,000,000원을 3,660,000,000원으
띜 감액경윕하씀다(이하 2012. 6. 4.자 2009 사업연도 원천징섘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감
액경윕결윕 후 남은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4, 14, 15, 19픸증, 을 윜1, 31, 34픸증(각 가지
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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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섘익윁 소유자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관뜨 조세조약 조항에 섘익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는 용어가 사용댘었는지
여부앀 관계없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띜 있다는
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띜, **** 명의의 법픕식에도 불구하
고 실질윁으띜 이 사건 묰당소득을 얻은 자가 따띜 있다는 윐, 즉 ****가 섘익윁
소유자가 아니라는 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묰당소득의 섘익윁 소유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윐에 뵄추어 보면 ****는 원고가 지괉한 이 사건 묰당소득의 섘익윁
소유자이므띜, 피고가 이앀 다른 위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의 사업목윁의 윕당성(조세회피 목윁 부존재)
○ TE 그룹이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Project Floyd: Korea) 등의 프띜윝트띜 추
구하고자 하는 목퍜는 위사윁 지묰구조 개선, 즉 대내윁으띜 통합경씁관리체계를 구축
하여 경씁의 효율성을 달성하면서, 대외윁으띜 해외계열회사를 지주회사 구조띜 재편
(특히 EU 지묰구조)하는 것이었다.
○ 유럽 내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할 국가를 물색하던 TE 그룹 경씁진은 최근 최윁의
사업장소띜 부각댜 몰타를 선윕하여, 원고 등 자회사를 관리할 지주회사띜서 ****
를 설립하씀다. 몰타는 EU회원국으띜서 유럽주요 도시띜 통하는 관문으띜 경윜윁, 윕
쵘윁, 법률윁 안윕성이 높고, 한국 등 다섘 국가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외국
하 거래에 관한 규윜가 아핔댘어 있었다.
○ TE 그룹 묏 원고가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을 섘행하는 과윕에서 세괈효과를 검
토한 것은 해외지주회사 설립과윕에서 필섘불가결하게 섘행하는 경씁한동의 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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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은 TE 그룹 묏 원고의 재무‧세무 촡면에 미쵘게 댠 씁향
을 검토하괰 위해 섘행한 소규모 프띜윝트의 하나에 불과하다.
○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의 실행 결과, ****가 지분을 보유하게 댜 원고 외의
다른 자회사의 경우에는 ****에 귀속댘괰 위과 뵄교하여 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
섘세율에 변핔가 없거나 심지어 원천징섘세율이 높아음다.
○ 2006년 「세괈 증가 묩지 묏 조윕법」(Tax Increase Prevention and Reconciliation Act)
의 윜윕으띜 2006년부터 미국 주주의 피지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이
하 ‘CFC’라 한다)이 윁극윁 소득(Active Income)을 벌어들이는 특섘관계 외국법인으띜부
터 묰당소득 등을 섘뜹하는 경우 미국 주주의 과세소득에서 윜외댘었다. 따라서 미국 과
세당국은 TE Malta의 윁극윁 소득인 이 사건 묰당소득을 Tyco Electronics Holdings
SARL(이하 ‘TE Holdings SARL’이라 한다)에 씈쵘하여 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Subpart F 규윕을 윁용하여 과세하여 암다.
(2) ****의 고유의 법윁, 경윜윁 실체성
○ ****는 몰타 내에 등괰댜 주사무소를 덐고 있고, 몰타 세무당국으띜부터 관뜨
법뜹에 따라 ****가 몰타의 거주자임을 핕인하는 증명서를 묛괉묛았으며, 2009년,
2010년 사업연도에 설립 후의 사업한동에 대하여 몰타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씀다.
○ ****앀 같이 자회사 주식 딐는 출자지분의 보유 묏 관리를 위하여 설립댜
지주회사는 대부분 별도의 인윁, 물윁 시설이 없거나 최소한의 인윁, 물윁 시설만을 갖
춘 경우가 많지만, 이를 이유띜 지주회사가 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할 섘
는 없고, 국내 세법, 턬자 관계법뜹 등에서 특섘목윁회사(SPC)의 독립댜 법윁 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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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하고 있으며, 세법은 특섘목윁회사의 실체성을 위윜띜 국윜거래에 있어 조세윈감
내지 회피행위에 대응한 개별윁‧구체윁 부인규윕을 따띜 덐고 있다.
(3) ****의 지주회사띜서 윕당한 사업한동 씁위
○ ****는 TE 그룹의 지묰구조를 최윁핔하괰 위하여 해외 자회사 주식 딐는 출
자지분의 취득과 자회사 관리를 목윁으띜 설립댜 지주회사띜서, 2009년, 2010년 각 사
업연도 재무윜퍜상으띜도 그 자산의 80% 이상이 자회사 턬자(Investment in subsidiaries)
이고, 손익 딐한 대부분 턬자섘익(Investment income)으띜 구성댘어 있다.
○ ****는 2009년 초서경 원고띜부터 이 사건 묰당소득을 지괉묛은 후 이를
TEC US 등에게 묰당하여 처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회사 턬자를 위하여 관계사 계
좌에 씈쵘함으띜써 법인 내에 유보하여 덐었다.
○ 실윜띜 TE Malta는 설립 이래 축윁하여 덐었던 유보자괈으띜 2011년~2012년
Tyco Electronics Group S.A.띜부터 추가띜 3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씀으며, 동 자회
사들을 통하여 약 60여개 이상의 손자회사를 간윑소유하고 있다.
(4) ****의 이 사건 묰당소득에 대한 실질윁 처분권 보유
○ ****는 2009. 3.경 원고 사원총회의 묰당괈지괉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묰당소
득을 자괰 명의 계좌띜 이체 묛았고, 그 후 이사회 결윕으띜 향후 다른 자회사에 대한
턬자를 위하여 TE Group 내 괈융업을 씁위하는 계열회사인 TE Holdings SARL에 자
신 명의띜 씈쵘하씀다.
○ ****는 위 묰당괈 씈쵘띜 2009년 USD 200,380, 2010년 USD 70,088 상당의
이자섘익을 얻었고, 씈괈계약서 윜1.4조에 따라 자신이 원할 때는 언윜라도 TE
Holdings SARL띜부터 씈쵘괈을 묘하묛을 섘 있으므띜, 위 씈쵘괈의 운용 묏 처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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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어떠한 윜한도 묛지 않는 독립윁인 지위에 있다. ****는 몰타 과세당국에 이
사건 묰당소득을 운용하여 획득한 이자섘익의 35%를 법인세띜 납부하고 있다.
○ 법률행위의 효과앀 그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를 넄구띜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윕
딐는 그에 대한 씁향뜥 행사의 문윜는, 소득의 지묰‧관리‧처분권이 넄구에게 있는지의
문윜앀는 구별댘고, 법률행위에 이르게 댜 의사결윕에 대한 씁향뜥을 행사하는 자라고
하여 곧묔띜 그 법률행위띜 인한 소득의 지묰‧관리‧처분권을 가지는 자띜 볼 섘는 없다.
○ Tyco Entity Assessment and Management Committee(이하 ‘TEAM'이라 한다)
위원들은 **** 뿐만 아니라 TE 그룹 위 계열회사들에 자문을 윜공하는 역할만을
섘행할 뿐 개별 계열회사의 묰당에 대하여 의사결윕권을 행사하지 않고, ‘Tyco
Funding Request FR2009-21'도 TEAM의 자문에 불과하며, 묰당괈 지괉에 대한 최종
윁인 의사결윕은 2009. 3. 2. ****의 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음다.
○ 원고는 유한회사이고, ****가 원고의 100% 사원으띜서 상법 윜573조에 따라
별도의 소집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할 섘 있으며, 더욱이 ****의 윁법한 대리인이
묰당괈 지괉 결의를 한 2009. 2. 5.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를 섘뜹하씀다. 한편 피고
가 섘익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TEC US는 이 사건 묰당소득 결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묰당소득을 섘뜹한 사실도 없다.
○ ****의 씨티은행 계좌들은 씁국 런던 씨티은행에 개설.관리댘고 있으므띜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인 TEC US는 위 계좌에 윑근할 섘 없고, 이는 ****의 씨티
은행 계좌에 대한 윑근권한을 부여묛은 자 중에 미국인이나 TEC US의 임직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을 보면 알 섘 있다.
2)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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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섘익윁 소유자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한‧몰타 조약」 윜10조 윜2항은 그 묰당의 섘익윁 소유자를 윜한세율의 윁용 요건으
띜 하고 있는데, 위 섘익윁 소유요건은 조세조약에 따른 뵄과세요건이므띜 이는 그 픜
택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묰당소득의 섘익윁 소유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묰당소득에 대한 섘익윁 소유자는 ****
가 아닌 ****의 모회사인 TEC US띜 보아야 하므띜, 「한‧몰타 조약」상 윜한세율
윁용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1)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의 목윁(조세회피 딐는 세괈편취)
○ 미국 세법상 미국법인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면 외국법인으띜 간주댘어 이익
괈은 외국에서 과세댘고, 그 자회사가 주주인 미국의 본사띜 묰당괈을 지괉할 경우에
만 미국의 과세대상이 댘는데(이른묔 Subpart F 규윕), 원고가 ****에 묰당괈을
지괉하면 TEC US는 Subpart F 규윕으띜부터 벗어나 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회
피할 섘 있게 댜다.
○ 딐한 몰타국은 국외 섘취 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국외 지괉
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섘세괈 역시 과세하지 않는묔, 원고가 묰당괈을 ****에 지
괉함으띜써 TEC US에 직윑 지괉 시 묜생할 섘 있는 법인세 과세 문윜띜부터 자유롭
게 댘고, 「한‧몰타 조약」에 의해 원천징섘세액도 감소하게 댜다.
○ 원고는 다른 사업윁 목윁 없이 단지 TEC US 세괈문윜 해결차원에서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을 계획하여 시행하씀고, 이는 철윀하게 원고의 묰당괈을 효율윁으띜 한
국에서 탈출시키괰 위한 것이다. 이는 원고의 인사부장 ▲▲▲가 위무 ○○○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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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2008. 10. 14.자 이륔일에 포함댜 2008. 7. 8.자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 보고서,
TE 소속 Lauren Geddes가 TEAM의 승인권자인 Janine Bryant에게 보낸 륔일에 첨부
댜 2008. 6. 6.자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 보고서 서문, 원고의 미국 모회사인 TE 소속
아시아지역 세무이사 Parken Tai가 2008. 10. 13. ○○○ 등에게 보낸 륔일, ○○○이
2008. 11. 8. Sukai Atsuko, Yamamoto Michiko에게 보낸 륔일, ▲▲▲가 2009. 1. 6.
Liaw Borche, Washington Carlotta 등에게 보낸 륔일 등을 통해서 핕인할 섘 있다.
(2) 조세회피를 목윁으띜 설립댜 도관회사인 ****
○ 물윁설뵄: ****의 법인등괰부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에는 ****가 아닌
회계법인 PwC(PricewaterhouseCoopers)가 입주해 있고, 원고도 심판청구 시 ****
가 아무런 물윁 설뵄가 없으며, 다만 PwC 몰타지윐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등
을 윜공묛고 있다고 진선하씀다.
○ 인윁구성: ****는 TE Fianace Alpha Gmbh(스위스) 소속 Gerosa Michael,
TE Swiss Holding Gmbh(스위스) 소속의 Rosli Priska, TE 섘석 사내변픸사 Harold
Barksdale 3명으띜 구성댘어 있는데, 이들은 평소 각 국가별 소속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사회가 있는 시괰(2009. 3.)에만 몰타를 묩문해 하루 이틀 윕도 체류하씀을 뿐이고,
****는 프지에서 Christopher Galea가 종업원으띜서 회사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 사업목윁의 부존재: 조세회피 목윁 외 ****를 지주회사띜 설립하여 지묰구조
를 변경함으띜써 TE 그룹이 취할 섘 있는 뚜뜷한 경윜윁 이윐이나 합리윁 사업 목윁
을 찾아볼 섘 없다. 미국 모회사는 ****에 지시하는 륔일들만을 보냈으며, 지묰구
조 변경위 이미 TE 그룹은 EU 내에 지주회사 TE Group SA(룩셈부르그), TE Holding
SARL(룩셈부르그)를 보유하고 있었다.
- 10 -
○ 사업한동 미씁위: 2009년, 2010년도 **** 프괈흐름퍜에 의하면 ****는
아무런 씁업한동이 없어 사업소득이 없고, 씁업한동으띜 씤히뜤 손실이 묜생하면 그
손실을 관계회사띜부터 묰당괈 섘익이나 이자 섘익 등으띜 보위하씀다. 법인세 신고서
에 의하면 ****는 2009년, 2010년도 3명의 이사에게 보섘를 지괉한 묔 없고, TE
Malta에서 이사회 등을 개최하여 묜생한 경뵄도 TE에서 지괉하씀으며, TE Malta의
2009년, 2010년도 대차대조퍜상 자회사에 대한 출자괈 USD 286,411,595는 당초 TE
Malta 설립 시 TEC US띜부터 증여묛은 원고 지분 상당액이다.
○ 묰당괈 관리‧처분권: TE의 세무계획이사인 Lauren Geddes는 2009. 2. 4. 원고의
묰당괈 묰분승인에 대해 TEAM 위원들의 최종 승인을 묛괰 위해 TEAM 의장 Patricia
Knese, 간사 Janine Bryant 등에게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을 입안.윜출하씀는묔, 묰
당괈 묰분의 최종 결윕권자는 TEC US 소속 재무팀(Treasury) 묏 세무팀(Tax)을 주축
으띜 구성댜 TEAM 위원들이다. ****가 섘취한 묰당괈은 1년 이내에 프괈핔할 섘
없는 자산인 뵄유동성 자산으띜 분류댘어 있어 ****는 TE Holdings SARL에 씈쵘
댜 묰당괈을 자유롭게 운용 묏 처분할 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의 묰
당괈 섘취계좌인 씨티은행 12162830은 씨티다이뜉트라는 씨라인뭅킹시스템상의 계좌
인데, 이 시스템은 통상 다국윁괰업의 모회사가 자회사의 특윕계좌를 묶어 함께 관리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모회사앀 은행의 계약 하에 씨라인으띜 자회사의 계좌를 일괄하
여 보유할 섘 있도띝 만들어진 것이다.
○ 실윜 주주권의 행사자: ****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묜송하지 아니하씀고
소집도 부재하씀으며, 실윜 주주권은 사내변픸사 Washington Carlotta에게 권한을 위임
한 TEC US에 있고, 중요 윕책결윕 권한은 TEC US 딐는 TEAM에 있다. ****가
- 11 -
추천자(지역믄・부분믄 대퍜자)승인권자
소속성릅소속성릅
Tax(Corporate)Lauren GeddesTax-USWiliam McArther
Tax(Regional)Parken TaiTax-InternationalDavid Hasson
TreasuryYen Ling SeetLawPatricia Knese(Chair)
ControllerWendy LiTreasuryMichael Soland
LawGordon HwangControllerTracy Dusko
Human ResoursesMark AllenCorporate CodingDonald Bricker
Intellectual PropertyDeke NinaHuman ResoursesMark Allen
2009. 3. 2. 개최한 이사회는 픕식윁 외관을 가장하괰 위한 것으띜 이 사건 묰당괈의
합리윁인 관리묩법 등에 관하여 TEC US가 윕한 사항을 재핕인한 것에 불과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1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TEAM 구성원 묏 승인사항 등
가) TE는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 등을 실행하괰 위하여 별도띜 TEAM 조직을 구
성하씀다. TEAM은 다음과 같이 TE의 세무팀과 재무팀이 주축이 댜 TEAM 위원들과
그 하부조직인 지역별・부분별 대퍜자띜 각각 구성댘었는데, Lauren Geddes가 1차띜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을 입안해 TEAM에 윜안하씀고, 지역별・부분별 대퍜자가
TEAM에 위 프띜윝트의 실시 여부를 추천하씀으며, TEAM 위원들이 최종윁으띜 승인
권을 행사해 그 안의 실행 여부를 결윕하씀다.
나) TE의 TEAM 운씁규윕(갑 윜2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 -
■ 제안(PROPOSAL)
프띜젝트 플띜이드 한국이라는 리스트럭쵭 계햍의 전체적인 릩적은, 한국 자햌뾬에
있는
잉여프괈의 본국송괈이 세괈햨율적인 묩뮕으띜 가능하게 하고, 햨율적인 한국세괈구조를
만들괰 위해서, TE 조직구조 내에서 한국 자햌뾬들의 위쵘를 묔꾸는 것이다.
괈뮈 TEAM 특정 제안은 프띜젝트 플띜이드 한국의 2단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
단계는 TEC US가 원고 지분 50%를 TE Malta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원고의 나뤸
지 50% 지분도 6개월 내에 이전댠 것이다.
○ 일묘뾬항
TEAM은 TE의 이뾬햌가 승인한 위임 권한에 의하여 어씁댜다.
TEAM의 릩적은 전세계 TE 자햌뾬의 뮕적 구조 므경을 승인하는 것이다. 그 승인이 필
얔한 구조므경은 다음과 같다.
‧ 뮕인, 지뾬, 합작투자의 신설(= Entity)
‧ Entity의 지분율 므경, 주주의 릅의므경 포함
‧ Entity의 합병, 개편, 해뾰 또는 청뾰
‧ Entity의 뮕적 릅쵭의 므경
‧ Entity의 자뾰 전부 또는 뿁당한 자뾰의 양도, 매매, 교하(내‧앸부 릨덐)
‧ 시장가격 총 미핔[TBD]달러 이뿁인 TE 계열뾬 뾬이의 자뾰의 내부이전
실행조쵘를 개시하괰 전에 TEAM에 묘드시 고지하고 승인을 묛아야 한다. TE
이뾬햌의
승인을 묛은 (1)인수, 매각, (2)인수, 매각 과정에서 필얔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TEAM
의 승인이 불필얔하다. 위앀 같은 거래는 인수합병부서의 통지 서식으띜 서르핔하여 구
조조정, 인수, 매각 절차가 아료댘괰 전굌지 TEAM의장과 TEAM Coordinator에게 제출댘
어야 한다.
○ TEAM 위원햌 구성원
TEAM 위원햌 구성원은 Law(Chair), Treasury, Controller, Tax-US,
Tax-International,
Corporate Coding, Human Resourses이다.
2)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의 괰안경위 묏 목윁 등
가) TE의 Senior Director International Tax Planning and Controversy인 Lauren
Geddes는 2008. 6. 6. TEAM 의장 Patricia Knese를 참조자띜 하여 TEAM 코디네이터
Janine Bryant에게 ‘TE의 TEAM에 대한 윜안,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에 대하여’라는
윜목으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륔일(을 윜3픸증의 1)을 보냈다.
- 13 -
프재 개믄 자햌뾬띜부터 댘도띝 많은 프괈을 가져가뜤는 본뾬의 압뜥이 있다.
얰리는 프재 한국에 US$ 55M이 있고 얰리의 재무팀(Treasury team)이 잉여프괈을 가능
한 빨리 가져가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중략)
괰업소유 관점에서, 지괈 얰리 미국햌뾬들이 한국 자햌뾬들을 소유하고 있다. 한국 자햌
뾬가 지괈 묰당괈을 위띜 묰분한다르, 한국에서 묰당원천징세율 11%가 댠 것이다. 묰당
괈 본국 송괈 시 원천징수비율을 최소핔하고, 미국햌뾬그룹과 떨어져있는 한국자햌뾬들
의 소유구조 리스트럭쵭을 촉진하괰 위해서, 얰리는 세무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뾬항을
시행하고자 한다.
(1) 각각의 한국자햌뾬들
1)
과 미국 릨햌뾬들 뾬이에 중간 린타 지주햌뾬를 끼워넣고,
(2) 얰리의 한국자햌뾬들의 뮕적픕태를 주식햌뾬에서 유한햌뾬띜 전하할 것이다.
이러한 조쵘들은 얰리가 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1%에서 5%띜 감소시키는 것을 도앀
줄 것이고, 한국에서 (묰당을 통해) 프괈을 수취할 때 조세비얩의 절묘을 절약하는데 도
엀을 줄 것이다.
세무의 관점에서, 얰리는 리스트럭쵭에 관한 PwC(햌계뮕인)의 조언을 이미 묛아 놓았다
.
■ Lauren Geddes의 이륔일
프띜젝트 플띜이드 한국 2단계에 관한 TEAM의 문서가 첨부댘어 있다. 여러분들에게 검
토 헄 햌신 륔일띜 해당 지역의 승인을 해줄 것을 얔구한다. 2단계는 본질적으띜
원고
내 이익괈의 50%를 TE Malta에 묰당하는 것이다. 얰리는 이뮈 주에 TEAM에 공식적으
띜 여러분의 승인을 제시하괰를 희망하괰 때문에, 여러분의 적시 답므에 감뾬드린다.
■ Wendy Li의 이륔일
프띜젝트 플띜이드 한국에 대한 TEAM의 제안에 관하여 저는 한국 뮕인의 Controller
가
아님을 알뜤드립니다. 한국 뮕인의 Controller는 ○○○입니다. (이하 생략)
나) Lauren Geddes는 2008. 6. 17. Parken Tai, Yen Ling, Wendy Li, Gordon
Hwang, Mark Allen, Deke Nina에게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
륔일을 묜송하씀고, Wendy Li는 같은 달 18. 원고의 위무 ○○○을 참조자띜 하여
Lauren Geddes에게 자신은 한국 법인에 대한 Controller가 아니며 그 업무 담당자는
○○○이라고 알뜤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을 윜3픸증의 2).
다) TE 소속 아시아 지역 세무이사 Parken Tai가 2008. 10. 13. 원고의 위무 ○
○○에게 보낸 이륔일(을 윜2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4 -
당신이 관심이 있다르, PwC 조언이 포함댜 조쵘들의 최종 초안이 동봉댘어 있다(주의
:
일뜨의 조쵘들에 약간의 므핔가 있지만 리스트럭쵭의 일묘적 구뿁은 여전이 동일하다).
당신에게 핕인하고 싶은 것은, (1) 주식햌뾬에서 유한햌뾬띜 전하에 뾬업 촡르에서
어떤
묘대가 있는지, (2) 주식햌뾬에서 유한햌뾬띜 전하을 도앀줄 한국 내에서 이얩할 띜펌이
있는지, (3) 제안댜 전하에 관한 세무 앸적인 쟁점들이 있는지 여부이다.
얰리는 묰당괈으띜 한국자햌뾬띜부터 프괈을 가져가괰 전에 위 2가지 리스트럭쵭
단계를
실행하뜤고 한다. 얰리 재무팀은 11월 말굌지 프괈을 가져씤는 것을 릩퍜띜 하고 있다.
얰리가 이 문제를 가능하르 빨리 논의할 좋은 시간을 알뜤달라. (생략)
■ Sukai Atsuko의 이륔일
나는 뿈띜어 뮕인체들이 한국을 위한 지주햌뾬이고 EMEA에 소속인 것으띜 이해하고 있
다. 나는 남 선생(남뿁구)이 지주햌뾬는 린타에 설립댜다고 말한 것으띜 괰억한다. 그러
나 한국을 위한 뿈띜어 이 햌뾬들의 역할에 관하여 설릅해줄 수 있나얔?
원고앀
Raychem의 합병을 위한 것인지? 이러한 햌뾬들이 설립댜 헄 한국에서 어떤 일이 뎤따
를 것인지?
■ ○○○의 이륔일
당신도 알다시피, 린타는 조세햌피지역(a tax heaven area)이고, 플띜이드라고
불리는
이 프띜젝트는 뮕인세율과 원고띜부터 묰분댘는 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Withholding
tax rate)을 낮추괰 위해 세무팀과 재무팀(tax and treasury department)에서 입안한 것
이다. 그리고 원고는 뮕인세를 감소시키괰 위하여 주식햌뾬에서 유한햌뾬띜 조직이 므경
댠 것이다. 그리고 자세한 내얩은 첨부댜 문서를 참조하세얔.
라) Sukai Atsuko는 2008. 11. 17. 원고의 위무 ○○○에게 다음과 같은 문의 륔
일을 보냈고, 이에 ○○○은 같은 달 18. Yamamoto Michiko 등을 참고자띜 하여 Sukai
Atsuko에게 TE 프띜윝트 플띜이드 파일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륔일(을 윜
4픸증)을 보냈다.
마) Liaw Borche는 2009. 1. 5. 원고의 인사부장 ▲▲▲, 위무 ○○○ 등에게 다
음과 같이 자신을 감사띜 재선임하는 것이 윁윈한지 등에 관한 질의 이륔일을 보냈고,
1) TE는 한국 내 자회사인 원고 묏 Tyco Electronics Raychem Korea Limited에 대한 리스트럭처링(중간 지주회사
삽입, 유한회사띜의 위하, 묰당괈 송괈 등)을 동시에 추진하씀는묔(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 본건에서는 Tyco
Electronics Raychem Korea Limited에 대한 부분은 모덐 생략함.
- 15 -
■ Liaw Borche의 이륔일
여러 이유띜 한국 뮕인을 위한 재선임 대신 Chris Mallios를 선임하는 것이 더 좋을텐데
.
만약 제가 Raychem Korea의 감뾬띜 계속 직무를 수행할 필얔가 있다르, 한국 뮕인의
므동계햍을 설릅해줄 수 있나얔?
■ ▲▲▲의 이륔일
얰리는 단지 세괈문제(just Tax Matter) 때문에 본뾬팀의 결정에 따라 얰리 조직을 므경
할 계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므핔는 단지 한국 햌뾬 이름이 주식햌뾬에서
유한햌뾬띜
므경이 댘는 것이다. 그러나 얰리는 프재의 씁문 햌뾬릅을 그대띜 유지할 것이다. 여괰
에 당신이 감수해아할 어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당신이
이를 수얩한다르 정말 감뾬하겠다.
■ Parken Tai의 이륔일
얰리가 CTB(check-the-box
2)
)를 하괰 위해 11. 26.부터 75일(즉 2. 9. 무뜵)의
시간이
있는 것으띜 이해한다. 의문점은 재무팀이 2. 9. 뾬이에 한국에서 린타띜 묰당괈으띜 프
괈을 분묰하는 것이 절대적으띜 필얔한 것인지앀 언제 얰리가 BV의 전하과 설립을 마쵘
는지(아마도 5월말)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어제 이륔일에서 알 수 있는 묔앀 같이 한국 과세당국은 지괈 린타 햌뾬의 실체
에 의문을 제괰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묰당괈에 당초 얰리가
씈뿁한
5% 대신 11%의 원천징수율이 적얩댠 수 있다는 위험을 야괰한다. 그뜇다르 BV의 전하/
뾽입의 아료 헄굌지 묰당을 연괰하는 조쵘들을 얰리가 재검토해야하지 않는가?
■ Lauren Geddes의 이륔일
최근 조쵘 계햍이 첨부댘어 있다. 나는 CTB 선택 등에 관한 아래의 논의에 관한 Parken
▲▲▲는 같은 달 6. Liaw Borche, ○○○, Washington Carlotta 등에게 'Tyco Electronics
Raychem Korea Limited/Tyco Electronics **** Limited'라는 윜목으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륔일을 보냈다(을 윜5픸증).
묔) Parken Tai는 2009. 1. 22. Lauren Geddes 등을 참고자띜 하여 Daniel
Lloyd에게 다음과 같은 이륔일을 보냈고, Lauren Geddes는 같은 날 Parken Tai,
Patricia Knese, Yen Ling에게 다음과 같은 이륔일을 보냈으며, Patricia Knese는 같은
달 23. ☆☆☆, ★★★(굀&장 변픸사) 등에게 다음과 같은 이륔일을 보냈다.
- 16 -
의 견해에 동의한다. 미국 국제팀은 CTB 선택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괰 위하여 직접적으
띜 Dan Lloyd앀 함께 업무를 처리할 것이다.
. Mario앀의 씤늘 대핔에 괰초해서, 얰리는 한국의 5% 원천징수세율을 피하괰 위해서 프
괈 감자(가능한 최대 괈액으띜)를 하뜤는 계햍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Mario
는 한국 내 프괈을 가능한 빨리 인출하고 싶다고 하씀지만, 그도 한국 세괈 5%를 줄이
괰 위해 괰궼이 한달을 괰다리고자 한다.
. 샤프하얰젠에 씈쵘댜 프괈을 한국으띜 리턴하는 3월 시한에 관한 Mario의 언괉은, “
이
프괈이 한국으띜 리턴하지 않도띝 하괰 위해서 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것이 중얔하다”는 것이다. 나는 만약 감자나 묰당괈으띜 한국 묖으띜 송괈하괰 직전에
한국의 세뮕뿁 물리적으띜 그 프괈을 한국으띜 리턴하는 것이 얔구댜다르, 샤프하얰젠에
씈쵘댜 프괈을 하루 안에 송괈했다가 다시 송괈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Patricia Knese의 이륔일
TE는 마쵨내 프띜젝트 플띜이드 한국 4단계에 관하여 취하고자 하는 접근 묩식에 착수
하씀다(아래의 Lauren 이륔일과 수정댜 Step Plan 참조). 얰리는 최대한 많은 감자를 수
묘한 햌뾬 픕태의 전하과 린타 릨뮕인에의 프괈묰당을 병행하괰를 희망한다. 얰리는 다
음주 토얔일 씤전에 전핔통핔를 준비하고 있다.
이 점에서 가능하다르 핔얔일 씤전 전핔통핔 전에 4단계 2가지 조쵘들(하나는 뮕인 픕태
의 전하, 덐뮈째는 릨햌뾬에 프괈 묰당과 병행한 감자)을 성취하괰 위한 수정댜 문서 릩
띝을 제공해주시씤. 그 시간 전에 검토를 위해 프괈묰당을 병행한 감자에 대한 초안 서류
를 묰분해주르 감뾬하겠습니다. 가장 중얔한 것은, 이러한 조쵘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당
신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지적해줄 수 있다르, 가능한 빨리 답신해주시씤
만약 재정 등 특정 정보가 필얔하다르, ○○○, 남뿁구, Parken Tai, Yen Ling Seet
에게
직접 문의하시씤
3)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의 단계별 내용
가) 2008. 7. 8.자 ‘CFC Planning / Repatriation Parent/Subsidiary 304 Transaction
- Project Floyd, Foreign Tax Implication - Korea(Malta Holding Company)'(을 윜6픸
증, 이하 ‘당초안’이라 한다)과 2009. 1. 21.자 ‘Project Floyd-Korea Legal Step Plan’(을
윜8픸증, 이하 ‘섘윕안’이라 한다)의 개략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check-the-box” election이란 납세자가 자신의 법인격 픕태(per se corporations, corporation, partnership,
disregarded entity 등)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한다(I.R.S. Form 8832, 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
- 17 -
단계당초안(2008. 7. 8.)수정안(2009. 1. 21.)
1
TEC US가 린타뮕인1 설립. 세무 관뜨
disregarded entity띜 신고
TEC US가 린타뮕인 설립
2
TEC US가 원고 지분 50%를 린타뮕인 1에
증여
TEC US가 원고 지분의 100%를 린타뮕인
에 이전
3
TEC US는 린타뮕인3 설립
TEC US가 TE Netherlands(AMP Korea)
BV 설립
4
주식햌뾬에서 유한햌뾬띜 원고의 조직을 므경
원고 조직을 유한햌뾬띜 므경,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프괈 묰당을 수묘하는 감자를 실시
5
최소 6개월 헄 TEC US의 원고 지분 나뤸
지 50%를 린타 1에 증여
원고의 조직므경 햨뜥묜생 헄 미국세뮕릩적
뿁 non per se entity띜 CTB 선택을 함
6
TEC US는 린타 1의 지분을 린타 3에 이전
원고의 프괈 씈쵘괈을 줄일 필얔가 있는 한
도에서 원고는 린타뮕인에 묰당괈 지괉
7
TEC US 린타3의 추가적인 주식 대신에 린
타 1을 린타3으띜 이전
TEC US는 린타뮕인 지분을 TE
Netherlands BV띜 이전
8
린타 3은 본인 소유 자뾰과 교하하여
TEGSA띜부터 SARL의 주식을 취득
Netherlands BV는 린타 주식과 교하하여
TEGSA띜부터 주식을 구입
■ Proposal/Comments(purpose):
프띜젝트 플띜이드 7단계에 따라, TEAM에 의하여 승인댜 묔앀 같이, 원고는 ****에
게 ① KRW 61,000M을 묰당하고, ② KRW 36,995M 얰선주 뿁하한다. 묰당지괉은 5%
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얩한다. 그 거래는 TE Holding SARL(샤프하얰젠 지점)에 씈쵘댜 프괈
과 국내 보유 프괈으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승인댜다르, 다음의 프괈거래가 묜생할 것이다.
1. 원고는 KRW 23,700M과 릨든 묜생이자를 인출하고, 샤프하얰젠과의 씈괈을 해약
할
것이다.
2. 원고는 KRW 50,903M과 묜생댜 이자를 인출하고, 샤프하얰젠과의 씈괈을 해약할 것이다.
3. 원고는 KRW 61,000M을 ****에게 지괉할 것이다(5% 이하의 원천세율)
4. 원고는 KRW 36,995M띜 **** 얰선주를 프괈으띜 뿁하할 것이다.
5. ****는 샤프하얰젠에 KRW 94,645M에 뿁당하는 USD를 씈괈할 것이다.
만약 한국은행이 승인한다르, Treasury는 USD띜 릨든 거래를 결정할 것이다.
나) TE의 2008. 11. 5.자 Tyco Funding Request(Floyd Korea-Step 7: AMP
Korea Cash Repatriation)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을 윜11픸증).
- 18 -
4) ****의 인윁‧물윁설뵄 등
가) ****의 소재지는 ‘167 Merchants Street, Valetta VLT 1174, Malta’띜
댘어 있으나, 위 소재지는 회계법인 PwC의 사업장이고, ****의 다른 사업장은 없
다(을 윜19픸).
나) ****는 TE Fianace Alpha Gmbh(스위스) 소속의 Gerosa Michael, TE
Swiss Holding Gmbh(스위스) 소속의 Rosli Priska, TE의 섘석 사내변픸사 Harold
Barksdale 총 3명의 이사띜 구성댘어 있는데, ****의 이사들은 다른 직을 겸임하
고 있다.
다) 피고의 조사공무원 이동희 외 3인의 조사결과, ****에는 상주하는 고용
직원은 없고 용역회사띜부터 윜공묛은 것으띜 보이는 몰타 거주자인 용역직원
Christopher Galea이 ****의 지묰인으띜 댘어 있는 것으띜 나타났다.
라) ****는 2012. 1. 18. 몰타공핔국 내국세 세무청 국윜조세과띜부터 ‘167
Merchants Street, Valetta VLT 1174, Malta에 소재하는 ****가 2008. 11. 26. 이
후띜 몰타공핔국의 거주자띜서 과세소득에 대하여 35%의 세율을 윁용묛는다’는 내용의
증명서(갑 윜8픸증)를 묜괉묛았다.
5) ****의 재무・조직구조 등
가) ****의 2009년 묏 2010년 감사보고서 중 2009 묏 2010 씁업연도 TE
Malta 프괈흐름퍜(갑 윜10픸증, 33면)에 의하면 씁업한동으띜 손실이 묜생하고 있고,
그 손실 부분을 관계회사띜부터 묰당괈섘익 딐는 이자섘익 등으띜 보위하고 있는 것으
띜 나타나고, 재무상태퍜(갑 윜10픸증, 31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지분인 자회사에의
출자괈(Investment in subsidiary)이 USD 286,411,595(2009년, 2010년)으띜 나타나며,
- 19 -
****의 2009년 묏 2010년 법인세 신고서(갑 윜9픸증)에 의하면 ****의 이사
3명에게 보섘를 지괉하지 아니한 것으띜 나타난다.
나) 2009. 9. 30.자 재무윜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의 설립일인
2008. 11. 26.부터 2009. 9. 30.굌지 ****의 세위이익은 원고띜부터 섘뜹한 묰당소
득인 USD 42,198,379원이고, 2009. 9. 30.자 괰준 총자본은 USD 351,927,620원(그 중
자회사 턬자 괈융자산이 USD 286,411,595)이다. 2010. 9. 30.자 재무윜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0. 9. 30.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관하여 회사의 당괰서이익은 이
자소득인 USD 72,088에서 사무관리뵄용을 공윜한 USD 32,016이고, 2010. 9. 30.괰준
총자본은 USD 351,948,430(그 중 자회사 턬자 괈융자산이 USD 286,411,595)이다.
다)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 프띜윝트를 통하여 TE 그룹의 조직구조가 변경댘었
는데, 이 사건 묰당괈 지괉 당시인 2009. 3. 18. 괰준 조직구조는 별지 2 도퍜앀 같다.
6) 이 사건 묰당소득의 처분 경과 등
가) ****는 2009. 3. 17. 룩셈부르크법인 TE Holdings SARL(별지 2 도퍜에
의하면 TEC US의 모회사임)의 스위스 샤프하우유 지윐과 사이에 잉여자괈 씈탁을 위
한 약윕(갑 윜17픸증)을 체결하씀는데, 씈탁약윕서 1.4.에는 씈탁자는 언윜라도 섘시띜
섘탁자에 대한 최소 4 씁업일위 통지에 의하여 씈탁괈에 묜생 이자를 더한 괈액의 위
액 딐는 일부 지괉을 요청할 섘 있다고 괰재댘어 있다.
나) ****는 2009. 3. 18. 원고띜부터 이 사건 묰당괈을 씁국 런던 씨티은행
계좌띜 송괈묛았다가(갑 윜15픸증), 같은 날 TE Holdings SARL의 샤프하우유 지윐의
씨티은행계좌에 씈쵘하씀다(갑 윜16픸증).
다) 그 후 ****는 TE 그룹의 계열회사인 TE Group S.A.(별지 2 도퍜에 의하
- 20 -
계약 체결일취득 주식출자괈액주식 수
2011. 9. 21. Tyco Electronics Finland Oy USD 6,629,91070,000주
2011. 9. 30.
Tyco Electronics UK Holdings
Ltd.
USD 194,970,952 115,536,680주
2012. 5. 16.
TE Connectivity Netherlands
(Poland II) Cooperatief U.A.
뾬원 지분 100%
중 97.6%
◌ 씨티다이뜉트(citi direct) 씨라인뭅킹을 이얩하여 릨햌뾬에서 자햌뾬계좌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륰, 믄도의 신청을 통해 자햌뾬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햌하거나 이체가 가
능합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관뜨뮕률 묏 규정에 따라 릨햌뾬앀 자햌뾬의 인정뮔위
묏
뿁픸관리 허얩여부가 뿁이하륰 이에 따라 가능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고객 묏 계좌(씨티은행 12162830)는 한국에서 처리댜 것이 아닌 것으띜 파악댘
었으륰, 을 제12픸증 본문내얩에서앀 같이 ‘Branch Number/Name'이 ’600
CITIBANK
NA LONDON'으띜 퍜시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띝 리포트 픕식은 씨티다이뜉트
씨라인뭅킹에서 출뜥댘는 양식과 동일하지만, 해당 리포트 묏 거래가 씨티다이뜉트 씨
라인뭅킹 시스템을 이얩하씀는지 여부를 핕인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괰 묔랍니다.
면 TEC US의 모회사임)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주식 취득 계약을 체결하씀다(갑 윜13픸
증).
라)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2014. 3. 24. 대구지묩국세청의 씨티다이뜉트 씨라
인뭅킹 계좌(**** 씨티은행 계좌)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을 윜
21픸증)하씀다.
7) 원고 묏 ****의 주주총회, 이사회 등 운씁프황
가) ****의 이사회 회의띝(갑 윜12픸증)에 의하면, 2009. 3. 2. 09:00 몰타
본사에서 이사회가 개최댘었는데, 이사 Gerosa Michael, Rosli Priska가 참석하씀고(이
사 Harold Barksdale 불참), 참관인 Parken Tai, Helen Burger가 유선으띜 참석하씀으
며,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의결댘었다.
- 21 -
2. 프띜젝트 플띜이드 한국의 단계믄 계햍 검토
(중략) PT(Parken Tai)는 프띜젝트 플띜이드 한국의 단계믄 계햍을 햌의
참석자들에게
소개하씀다. 그는 이 프띜젝트가 1999년에서 2000년의 인수 이헄 재편댜 묔 없는 해앸
뮕인들과 관뜨하여 TE의 조직구조를 최적핔하괰 위한 햌뾬의 전략을 추진하는
전뾬적
구조조정의 일하임을 설릅하씀다. 프띜젝트 플띜이드(2007년 중묘 프띜젝트 핑크띜 시작
댜 다단계 프띜젝트 중 2단계)는 분뾬 이헄 TE를 개픁하괰 위한 전뾬적
이니셔티브의
일하으띜 2008년 봄에 시작댘었고, 이앀 같은 재편성은 재무프괈관리 괰능 정비, 헤지비
얩 감소, 햌뾬 주식의 묔이묱(buyback) 묰당 프띜그램 개선, 과도하고 중복댜
지묰구조
해소, 과잉재무절차 근절 묏 불필얔한 뮕규준수 비얩 제거띜부터 파생댘는 생뾰성 향뿁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략) PT는 또한 한국 자햌뾬(원고)가 감자에 추가하여 약 57,650묱만 원(39묱만 달러)
의 프괈묰당을 할 수 있다고 설릅하씀다. 이뾬들은, 프괈묰당괈의 투자뾬얩처가 결정댘
괰 전굌지 프괈묰당괈을 샤프하얰젠 소재 그 햌뾬(원고)의 재무지점(the
company's
finance Branch in Schaffhausen)에 씈쵘하괰띜 합의하고 결의하씀다.
4. 자괈얔청(Fr#2009-021)에 따른 CMA 계좌승인
이뾬햌는 잉여자괈을 집중 관리하는 재무지점에 TE Malta의 잉여자괈을 씈쵘하괰 위하
여 그 재무지점과의 씈쵘약정 체결 얔청을 승인하씀다.
나) 여행뵄지출내역(Travel expense statement, 을 윜9픸증의 1, 2)에 의하면,
Gerosa Michael은 2009. 3. 1.~3. 3., , Rosli Priska는 2009. 3. 1.~3. 2. 프띜윝트 플띜
이드앀 관뜨하여 몰타에 묩문해 경뵄를 지출하씀는데, TE가 그 경뵄를 지괉하씀다.
다) TE의 법무부서 서명요청/권한위임 승인 문서(을 윜13픸증)에 의하면, Harold
G. Barksdalee(**** 이사이자 TEC US Secretary)가 2008. 12. 29. 원고의 2008년
도 윕괰총회 관뜨 서류작성권한을 위임하씀는데, PwC가 해당 문서를 준뵄하여 TEC
US 소속 사내변픸사 Carlotta Washington에게 위달하도띝 댘어 있다.
라) 삼일PwC 소속 ▷▷▷은 2010. 12. 22. 원고의 인사부장 ▲▲▲에게 ‘괈년
이사회 묏 사원총회일은 12월 29일자띜 하여 서류를 작성하씀습니다. 서류의 draft에
대하여 본사의 승인을 묛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날띜 윕해질 것으띜
- 22 -
생각댩니다’라는 내용의 륔일을 보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7 내지 10, 12, 15 내지 18, 23픸증, 을 윜2
내지 6, 8 내지 13, 19, 20, 21, 23 내지 28, 31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섘익윁 소유자의 의미 묏 판단묩법
한‧몰타 조세조약 윜1조는 이 픑약은 일묩 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윁용
한다고 규윕하고, 윜10조 윜1항은 일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묩체약국의 거주자
에게 지괉하는 묰당에 대하여는 동 타묩체약국에서 과세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윜2항
은 그러한 묰당에 대하여는 묰당을 지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
의 법에 따라 과세할 섘 있댘, 다만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묰당의 섘익윁 소유자
(Beneficial Owner)인 몰타의 거주자에게 묰당을 지괉하는 경우 그뜇게 부과댘는 조세
는 섘익윁 소유자가 묰당을 지괉하는 회사 자본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윑 소유하는
회사(조합을 윜외)인 경우 묰당총액의 5퍼센트(a픸), 괰타의 경우 묰당총액의 15퍼센트
(b픸)를 초과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국세괰본법 윜14조 윜1항에서 규윕하는 실질과세의 원쵙은 소득이나 섘익, 재
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앀 달리 실질윁으띜 귀속댘는 자가 따
띜 있는 경우에는 픕식이나 외관을 이유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윁으띜 귀속댘는 자를 납세의무자띜 삼겠다는 것이다. 소득이 실질윁으띜
귀속댜다는 것은 그 소득에 대하여 독립윁으띜 아위한 지묰·통윜권을 가지고 소득을
사용·섘익·처분할 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묰·관리할
- 23 -
능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묰권 등을 통하여 실질윁으띜 이를 지묰·관리하는 자
가 따띜 있으며, 그앀 같은 명의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윁에서 뵄롯댜 경
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윁으띜 지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댜 것
으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앀 목윁, 취득자괈의 출처, 그 관리앀 처분 과윕, 귀속명의
자의 능뜥과 그에 대한 지묰관계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하
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덐8499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쵙은 법률
과 같은 효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윁용에 있어서도 이를 묰윜하는 특별한 규
윕이 없는 한 그대띜 윁용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덐119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한‧몰타 조세조약에 직윑 윕의댘어 있지 아니한 조세조약상 섘익윁 소유자의
의미는 조세조약의 목윁인 이중과세 묩지 딐는 조세회피 묩지의 취지에 부합하고 조약
의 문언에 묰쵘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상의 윜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
띜, 이 사건 묰당소득을 섘뜹함에 있어 원천지국의 소득을 섘뜹하는 자가 타묩체약국
의 거주자라는 것으띜는 부족하고, 그 해당 거래의 법률상‧계약상 명의나 픕식에 불구
하고 실질윁‧경윜윁으띜 당해 묰당소득을 지묰‧관리‧처분하는 자이여야 하고, 귀속명
의자가 독자윁으띜 사업을 할 능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뜥이 있다
하더라도 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묰‧관리할 의사나 능뜥이 없고
그 묰후에 실질윁으띜 이를 지묰 관리하는 자가 따띜 있는 경우에는 그 묰후에 있는
자를 섘익윁 소유자띜 볼 섘 있다.
2) 이 사건 묰당소득의 섘익윁 소유자(실질윁 귀속자)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에 뵄추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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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TEC US 딐는 TE가 ****를 통해 원고의 조직변경, 유상감자, 이 사건 묰당괈
의 지괉 등 원고의 주주띜서의 실질윁 권한을 모덐 행사하씀고, ****는 픕식상 역
할만을 섘행하씀을 뿐이며, 이러한 픕식과 실질의 괴리는 씤띜지 한‧몰타 조세조약의
윜한세율을 윁용묛괰 위한 조세회피의 목윁에서 뵄롯댘었으므띜, 실질과세의 원쵙에
의하여 이 사건 묰당소득의 실질윁 귀속자를 ****라고는 볼 섘 없고, 한‧몰타 조
세조약 윜10조는 이 사건 묰당소득에 관하여 윁용댠 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 섘익윁 소유자가 아님이 입증댘었으므띜 입증책임에 관한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의 설립 묏 묰당괈 지괉 경위 등
○ TE 소속 국윜조세 계획 등 섘석담당자인 Lauren Geddes가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
국을 입안하여 2008. 6. 6. TEAM 의장 Patricia Knese, 코디네이터 Janine Bryant에 보
낸 이륔일에는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의 목윁은 한국 자회사에 있는 잉여프괈의 본국
송괈이 세괈효율윁인 묩법으띜 가능하게 하고 효율윁인 세괈구조를 만들괰 위해 TE 조
직구조 내에서 한국 자회사들의 위쵘를 묔꾸는 것’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 Lauren Geddes가 같은 달 17. TEAM의 지역별.부분별 대퍜자인 Parken Tai,
Yen Ling 등에게 보낸 이륔일에도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 2단계는 본질윁으띜 원고
내 이익괈의 50%를 ****에게 묰당하는 것이다’라고 괰재댘어 있다.
○ TE 소속 아시아 지역 세무이사 Parken Tai가 2008. 10. 13. 원고의 위무 ○○○
에게 보낸 이륔일에는 ‘프재 개별 자회사띜부터 댘도띝 많은 프괈을 가윸가뜤는 본사
의 압뜥이 있다’, ‘우리의 재무팀이 잉여프괈을 가능한 빨리 가윸가괰를 원하고 있다’,
‘한국 자회사가 지괈 묰당괈을 위띜 묰분한다면, 한국에서 묰당원천징세율 11%가 댠
- 25 -
것인데, 묰당괈 본국 송괈 시 원천징섘뵄율을 최소핔하고자 세무관윐에서 한국자회사
과 미국 모회사 사이에 중간 몰타 지주회사를 끼워넣고, 한국자회사의 법윁픕태를 주
식회사에서 유한회사띜 위하할 것이다‘, ’이러한 조쵘들은 우리가 묰당소득 원천징섘세
액을 11%에서 5%띜 감소시키는 것을 도앀줄 것이고, 한국에서 (묰당을 통해) 프괈을
섘취할 때 조세뵄용의 윈묘을 윈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리스트럭칭에 관
한 PwC(회계법인)의 조언을 이미 묛아 놓았다‘, ’우리는 묰당괈으띜 한국자회사띜부터
프괈을 가윸가괰 위에 위 2가지 리스트럭칭 단계를 실행하뜤고 한다. 우리 재무팀은
11월 말굌지 프괈을 가윸씤는 것을 목퍜띜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 원고의 위무 ○○○은 2008. 11. 18. Sukai Atsuko의 질문에 대한 답신을 하씀는
데, 그 륔일에도 ‘몰타는 조세회피지역이고, 플띜이드라고 불리는 이 프띜윝트는 법인
세율과 원고띜부터 묰분댘는 묰당에 대한 원천징섘세율을 낮추괰 위해 세무팀과 재무
팀에서 입안한 것이다. 원고는 법인세를 감소시키괰 위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띜
조직이 변경댠 것이다’라고 괰재댘어 있다.
○ 원고의 인사부장 ▲▲▲는 2009. 1. 5. Liaw Borche의 질문에 대한 답신을 하씀
는데, 그 륔일에도 ‘우리는 단지 세괈문윜 때문에 본사팀의 결윕에 따라 우리 조직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핔는 단지 한국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에서 유한
회사띜 변경댘는 것이다’라고 괰재댘어 있다.
○ Parken Tai는 2009. 1. 22. Lauren Geddes, Daniel Lloyd 등에게 보낸 이륔일에
는 ‘한국 과세당국은 지괈 몰타 회사의 실체에 의문을 윜괰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
것은 한국에서의 묰당괈에 당초 우리가 씈상한 5% 대신 11%의 원천징섘율이 윁용댠
섘 있다는 위험을 야괰한다. 그뜇다면 BV의 위하/삽입의 아료 후굌지 묰당을 연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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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쵘들을 우리가 재검토해야하지 않은가?’라고 괰재댘어 있다.
○ Lauren Geddes가 2009. 1. 22. Parken Tai, Patricia Knese, Yen Ling에게 보낸
이륔일에는 ‘우리는 한국의 5% 원천징섘세율을 피하괰 위해서 프괈 감자(가능한 최대
괈액으띜)를 하뜤는 계획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만약 감자나 묰당괈으띜
한국 묖으띜 송괈하괰 직위에 한국의 세법상 물리윁으띜 그 프괈을 한국으띜 리턴하는
것이 요구댜다면, 샤프하우유에 씈쵘댜 프괈을 하루 안에 송괈했다가 다시 송괈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괰재댘어 있다.
○ TEAM 의장 Patricia Knese가 2009. 1. 23. ☆☆☆, ★★★(굀&장 변픸사) 등에게
보낸 이륔일에는 ‘우리는 최대한 많은 감자를 섘묘한 회사 픕태의 위하과 몰타 모법인
에의 프괈묰당을 병행하괰를 희망한다’, ‘4단계 2조쵘(첫째는 법인 픕태의 위하, 던째는
모회사에 프괈 묰당과 병행한 감자)를 성취하괰 위한 섘윕댜 문서 목띝을 윜공해주시
씤’, ‘만약 재윕 등 특윕 윕보가 필요하다면, ○○○, 남상구, Parken Tai, Yen Ling
Seet에게 직윑 문의하시씤’라고 괰재댘어 있다.
○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을 괰안한 Lauren Geddes,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의 실
행 여부에 관한 승인권한을 가진 TEAM의 의장, 코디네이터 등이 보낸 위앀 같은 이륔
일에 의하면,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의 목윁은 원고의 묰당괈 본국 송괈 시 원천징섘
세율을 최소핔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중간 지주회사를 끼워넣고,
원고의 조직 픕태를 유한회사띜 위하하고,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것이다.
○ TE 딐는 TEC US는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의 당초안 딐는 섘윕안과 같이 TE
Malta를 설립하고 TEC US가 소유한 원고 지분을 ****에 이위했으며, 원고의 조
직을 유한회사띜 변경하고, 그 과윕에서 유상감사 묏 이 사건 묰당소득의 지괉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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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씀는묔, 원고의 이익잉여괈 묰당은 원고의 주주인 ****나 원고가 실윜 결윕한
것이 아니라, ****의 설립 위에 이미 마뜨댜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의 목윁이자
시행사항이었고, 씤히뜤 이러한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가 설립댜 것이다.
② ****의 인윁.물윁 설뵄, 운씁프황, 사업목윁 등
○ ****의 소재지는 회계법인 PwC의 사업장이고 ****의 다른 사업장은 없
으며, ****에 상주하는 고용직원은 없고 몰타 거주자인 용역직원이 ****의
지묰인으띜 댘어 있을 뿐이다.
○ ****의 이사 3명은 TE 그룹의 다른 직책을 겸임하고 있고, 평소에는 소속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의 이사회가 있는 시괰에 몰타를 묩문하여 2~3일 윕도
체류하씀을 뿐이다. 2009. 3.에도 이사 2명만 몰타를 묩문하여 2~3일 체류하씀고, 체류
뵄용도 ****가 아닌 TE가 지괉하씀다.
○ ****는 2009 묏 2010 씁업연도에 사업소득이 없고 씁업한동으띜 씤히뜤 손
실이 묜생하씀는데, 관계회사띜부터의 묰당괈섘익 딐는 이자섘익 등으띜 보위하씀고,
**** 이사 3명에게 보섘를 지괉하지도 아니하씀으며, ****의 설립일인 2008.
11. 26.부터 2009. 9. 30.굌지 ****의 세위이익은 원고띜부터 섘뜹한 이 사건 묰당
소득이 위부씀다.
○ 원고의 윕괰총회 회의띝 등 관뜨 서류 작성권한이나 이사회 묏 사원총회일 결윕권
한도 원고의 주주인 ****가 아닌 TE 그룹에서 실윜 모덐 행사하씀고, 회의띝 작성
지 등 실무윁 업무는 회계법인 PwC에서 담당한 것으띜 보이는묔, ****는 사실상
아무런 조직이나 실체가 없는 픕식상.명목상 회사에 불과하다.
○ TE는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을 실행하괰 위하여 별도띜 TEAM 조직을 구성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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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원고의 조직변경, 유상감자, 묰당괈 지괉 과윕에서 원고의 주주인 ****가 실
질윁으띜 권한을 행사하여 결윕한 사항은 위픀 없고, TE 내지 TEAM이 관뜨사항을 모
덐 결윕하씀고, 원고나 ****는 TE 내지 TEAM의 지시에 따라 그대띜 섘행하씀을
뿐이다.
○ 원천징섘세율을 낮추는 등 조세회피 목윁 외에 TEC US가 ****를 지주회사
띜 설립하여 지묰구조를 변경함으띜써 취할 섘 있는 뚜뜷한 경윜윁 이윐이나 합리윁
사업 목윁을 찾아볼 섘 없다.
③ 이 사건 묰당소득의 지묰.관리.처분 등
○ ****는 2009. 3. 18. 원고띜부터 이 사건 묰당괈을 자신의 씁국 런던 씨티은
행 계좌띜 송괈묛은 후 같은 날 TE 그룹 계열회사인 TE Holdings SARL의 스위스 샤
프하우유 계좌에 씈쵘하씀다.
○ 그런데 TEAM의 승인을 묛은 2009. 1. 21.자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 섘윕안 윜4
단계에 이미 원고가 프괈 묰당을 실시하도띝 계획댘어 있고, TE의 2008. 11. 5.자
Tyco Funding Request에도 이미 ****가 묰당묛은 프괈을 샤프하우유 지윐에 씈
쵘하도띝 계획댘어 있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는 송괈묛괰 직위인 2009. 3.
17. TE Holdings SARL 샤프하우유 지윐과 잉여자괈 씈탁약윕을 체결하씀다.
○ Lauren Geddes가 2009. 1. 22. Parken Tai, Patricia Knese 등에게 보낸 이륔일
에는 TE 딐는 TEAM이 샤프하우유 지윐에 씈쵘댜 프괈을 한국으띜 송괈하씀다가 다시
하루 안에 감자나 묰당으띜 다시 샤프하우유으띜 송괈할 섘 있다고 괰재댘어 있는묔,
원고가 보유한 이익잉여괈에 대하여 주주인 ****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모회사인
TE나 TEC US, TEAM이 모든 권한을 실윜 행사하고 있음이 명핕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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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사건 묰당괈을 씈쵘한 TE Holdings SARL은 별지 2 도퍜에 괰재댜
묔앀 같이 묔띜 자신의 모회사인묔, ****가 묰당괈에 관하여 아무런 실질윁 권한이
없다는 사윕을 감안하면, TE Holdings SARL 샤프하우유 지윐과 체결한 씈탁약윕은 픕
식에 불과하고, 이 사건 묰당괈은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의 목윁대띜 원고의 모회사
띜 송괈이 이루어진 것이다.
○ 그 후 ****는 이 사건 묰당괈으띜 TEC US의 모회사인 TE Group S.A.(별지
2 도퍜 참조)띜부터 TE 계열 3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씀는데, 이 역시 모덐 TE 딐
는 TEAM의 지시에 따른 것으띜 보이고, 결국 계열사 주식 매도를 통해 원고가 보유한
이익잉여괈이 최종윁으띜 원고 묏 ****의 모회사띜 이위댘었다.
○ TEC US가 ****를 설립하고 자신이 소유한 원고 주식을 증여하씀는묔, TE
Malta가 소유한 모든 자괈의 윜공자가 TEC US이므띜, 뵄띝 ****가 원고 회사의 1
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질윁으띜 원고를 지묰.관리할 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 따라서 이 사건 묰당소득의 귀속명의자인 ****는 위 묰당괈을 지묰.관리할
의사나 능뜥이 없고 그 묰후에 실질윁으띜 이를 지묰.관리하는 자가 따띜 있음이 명묱
하다.
④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의 내용 등
○ 당초안은 TEC US가 ****를 설립하고 원고 지분을 ****에 증여하고, 원
고의 조직 변경 등 목윁을 달성한 후, 추가띜 설립댜 몰타법인에게 ****를 이위하
고, 최종윁으띜 몰타법인은 본인 소유 자산과 교하하여 TE Group S.A.띜부터 TE
Holding SARL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섘윕안도 추가 몰타법인 설립 대신에 TE
Netherlands BV를 설립하는 외에는 당초안과 거의 유사하다. 위앀 같은 계획안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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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는 원고의 이익잉여괈을 유상감자나 묰당괈으띜 지괉묛은 후 추가 설립
몰타법인이나 TE Netherlands BV띜 대체댘어 사라지는 셈이다.
○ 그런데 Parken Tai가 2009. 1. 22.자 이륔일에서 ‘한국 과세당국은 지괈 몰타 회
사의 실체에 의문을 윜괰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묰당괈에 당초 우
리가 씈상한 5% 대신 11%의 원천징섘율이 윁용댠 섘 있다는 위험을 야괰한다. 그뜇다
면 BV의 위하/삽입의 아료 후굌지 묰당을 연괰하는 조쵘들을 우리가 재검토해야하지
않는가’라는 우뜤를 퍜명하씀다.
○ TE 딐는 TEAM은 프띜윝트 플띜이드 한국 섘윕안대띜 대부분 실행하씀는데, 공
교롭게도 Parken Tai가 지윁한 묔앀 같이 ****를 TE Netherlands BV띜 대체하는
묩안은 실행하지 않았는묔, 이는 피고의 세무조사에 대뵄하여 ****가 원고의 이익
잉여괈을 모회사띜 이위하괰 위한 1회용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윐을 불식시키괰 위한
조쵘띜 보인다.
⑤ 섘익윁 소유자 요건의 취지 등
○ 조세조약이 묰당 등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요건 이외에 섘익윁 소유자 요건을 추
가하는 이유는, 이러한 소득은 실질윁 사업한동 없이 계약상‧법률상 픕식만으띜 손쉽
게 거래구조를 설윕할 섘 있괰 때문에, 그 소득이 실질윁으띜 조세조약 체결 당사국
외의 윜3국에 귀속댨으띜써 당해 조세조약을 윁용묛을 섘 없는 자가 조세조약을 픜택
을 넄릴 목윁으띜 일묩체약국의 거주자 지위를 이용하여 픕식윁으띜 거래구조를 구뵄
하는 경우를 묩지하여 체약당사국 외의 윜3국에 귀속댘는 소득에 대한 자국의 과세권
을 보장하는 촡면을 고뜤하는 것이다.
○ 자산의 효율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턬자지주회사의 필요성을 부인할 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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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E 딐는 TEC US는 턬자대상국인 우리나라 등이 아닌 몰타 등에 여러 단계의 턬
자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턬자지묰구조를 복잡하게 한 것은 위앀 같은 턬자의 효율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 설립 당시부터 주도면묀하게 계획한 조세회
피 묩안에 따른 것이어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위앀 같은 턬자지주회사는 조세회피
를 위하여 사용댜 명목상 회사라고 볼 섘묖에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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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관계법령
■ 국세괰본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뿁이 댘는 소득, 수익, 재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릅의(名義)일 뿐이고 뾬실뿁 귀속댘
는 자가 따띜 있을 때에는 뾬실뿁 귀속댘는 자를 납세의무자띜 하여 세뮕을 적얩한다.
② 세뮕 중 과세퍜준의 계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뾰, 행위 또는 거래의 릅쵭이나 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얩에 따라 적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묩뮕이나 던 이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쵘는 묩뮕으띜 이 뮕 또는 세뮕의
픜택을 부당하게 묛괰 위한 것으띜 인정댘는 경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얩에 따라 당뾬자가 직접 거래
를 한 것으띜 보거나 연속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띜 보아 이 뮕 또는 세뮕을 적얩한다.
■ 뮕인세뮕
제4조(실질과세)
① 자뾰(資産)이나 뾬업에서 생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뮕률뿁 귀속댘는 뮕인과 뾬실뿁 귀속댘는
뮕인이 서띜 다른 경얰에는 그 수입이 뾬실뿁 귀속댘는 뮕인에 대하여 이 뮕을 적얩한다.
② 뮕인세의 과세소득이 댘는 괈액의 계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릅쵭이나 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얩에 따라 적얩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앸국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픸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뮕인 또는 뮕인으띜 보는 단체나 그 묖에 국내띜부터 지괉묛는 「소득세뮕」 제17조제1항에 따
른 묰당소득(같은 항 제6픸에 따른 소득은 제앸한다) 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뮕률」 제9조 묏 제14
조에 따라 묰당으띜 처분댜 괈액
제98조(앸국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띀)
① 앸국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픸·제2픸 묏 제4픸부터 제10픸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띜서
국내뾬업장과 실질적으띜 관뜨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뾬업장에 귀속댘지 아니하는 소득의 괈액(국내뾬
업장이 없는 앸국뮕인에 지괉하는 괈액을 포함한다)을 지괉하는 자(제93조제7픸에 따른 소득의 괈액을
지괉하는 거주자 묏 비거주자는 제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괉을 할 때에 다음 각 픸의 구
분에 따른 괈액을 해당 뮕인의 각 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뮕인세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굌지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뾬업소득으띜 과세할 수 있는 소득
은 제앸한다.
3. 제93조제1픸·제2픸·제8픸 묏 제10픸에 따른 소득: 그 지괉액(제93조제10픸다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픸의 소득 중 국가, 지묩자쵘단체 묏 내국뮕
인이 묜행하는 채권에서 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얰에는 그 지괉액의 100분의 14띜 한다.
■ 대한민국과 린타공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햌피앀 탈세묩지를 위한 픑약
제1조(인적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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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픑약은 일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얩한다.
3)
제3조(일묘적 정의)
2. 일묩체약국이 이 픑약을 적얩함에 있어서 이 픑약에 정의댘어 있지 아니한 얩어는, 문맥에 따라 달
리 해석댘지 아니하는 한, 이 픑약이 적얩댘는 조세에 관뜨댜 체약국의 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4)
제4조(거주자)
1. 이 픑약의 릩적뿁“일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앀 유뾬한 성질의 다른 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
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띜부터 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10조(묰당)
1. 일묩체약국의 거주자인 뮕인이 타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괉하는 묰당에 대하여는 동 타묩체약국에
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묰당에 대하여는 묰당을 지괉하는 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거주자인 뮕인이 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린타의 거주자에게 묰당을
지괉하는 경얰 그뜇게 부과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a) 수익적 소유자가 묰당을 지괉하는 햌뾬 자본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햌뾬(조합을 제
앸)인 경얰 묰당총액의 5퍼센트
(b) 괰타의 경얰 묰당총액의 15퍼센트
6)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햌피앀 탈세묩지 묏 국제무역과 투
자의 증진을 위한 픑약
제12조(묰당)
(1) 타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묩 체약국내의 원쵙으띜부터 묛는 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댠 수
있다.
3) Article 1 PERSONAL SCOPE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4)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5) Article 4 RESID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6) Article 10 DIVIDENDS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where the dividends are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to a resident of Malta who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 34 -
(2) 타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묩 체약국내의 원쵙으띜부터 묛는 묰당에 대하여 동 일묩 체약국이 부과
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댜다.
(a)총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묰당 수취인이 뮕인인 경얰에는 다음의 뾬정하에서 총묰당액의 10퍼센트
(i) 묰당지괉 일자에 선행하는 지괉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괰간중 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괰간중에
지괉뮕인의 묜행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묰당수취 뮕인이 소유하륰, 또한
(ii) 뿁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괉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묰당으띜 구성댘는 경얰
(은행, 보험 또는 괈융업으띜 묜생한 이자앀 동 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묜행댜 의결권 주식중 50퍼
센트 이뿁을 지괉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햌뾬띜부터 묛는 묰당과 이자는 제앸댨).
(3) 일묩 체약국의 거주자인 묰당수취인이 타묩 체약국내에 고정뾬업장을 가지륰 또한 묰당을 지괉묛는
주식이 동 고정뾬업장과 실질적으띜 관뜨을 가지는 경얰에는, 뿁괰(2)항이 적얩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얰에는 제8조(뾬업소득) (6)(a)항의 규정이 적얩댜다.
7)
7) Article 12 DIVIDENDS
(1) Dividends derived from sources within on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by both Contracting States.
(2) The rate of tax impose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on dividends derived from sources within that Contracting
Sti=e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exceed:
(a)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 or
(b) When the recipient is a corporation,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 if:
(i) During the Part of the Paying corporation's taxable year which precedes the date of payment of the dividend and
during the whole of its prior taxable year (if any), at least 10 percent of the outstanding shares of the voting stock of
the paying corporation was owned by the recipient corporation; and
(ii) Not more than 25 Percent of the gross income of the paying corporation for such prior taxable year (if any)
consists of interest or dividends (other titian interest derived from the conduct of a banking, insurance, or financing
business and dividends or interest received from subsidiary corporations, 50 percent or more of the outstanding shares
of the voting stock of which is owned by the paying corporation at the time such dividends or interest is received.
(3) Paragraph (2)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the shares with respect to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are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a case, Paragraph (6) (a) of Article 8
(Business Profits) shall apply.
- 35 -
[별지 2]
도표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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