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21433대구지방법원 1심2014-10-15 선고검수완료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5년간 촉탁직으로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맺고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구합21433 행정 사건(2014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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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9년 9월 3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정년 조항을 개정했다.
  • 기존 2007년 협약에서는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으나, 2009년 개정 조항은 정년을 60세로 하되 건강 및 안전운행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간 촉탁직으로 보장한다고 정했다.
  • 원고 회사는 2014년 3월 17일 피고에게 이 조항이 정년 연장에 해당한다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분기별로 합계 89,916,180원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14년 3월 22일, 정년 조항이 종전과 동일하게 60세이고 조건부로 촉탁직 재고용을 정한 것에 불과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 이에 원고 회사가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60세로 두되 건강 및 안전운행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5년간 촉탁직으로 보장하기로 정하고, 이를 정년 연장으로 보아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낸 사건이다. 법원은 이 조항이 정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년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을 당연히 종료시키는 제도로, 개별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일률적·자동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다.
  • 반면 촉탁직은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위촉하는 근무 형태로, 통상 1년마다 계약을 새로 맺으며 급여·승진·근무조건 등을 정규직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개정된 정년 조항은 '정년 연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5년간 근무를 보장하는 대신 '촉탁직'임을 명시하고 있다.
  • 원고 회사 스스로도 개정 경위를 설명하면서 '정년 5년 연장'과 '촉탁직 5년 보장'을 구별해 언급했다.
  • 단서 조항에서 5년간 촉탁 계약을 맺을 때는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한 것은, 그보다 짧은 계약에서는 조건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5년간 촉탁 보장이 곧 정년 연○○라고 볼 수 없다.
  • 실제로 근로자들이 65세까지 일했다는 자료도 부족하고, 촉탁직의 근로조건·임금·승진 등이 정규직과 같다는 증거도 없다.

핵심 정리

정년을 그대로 두고 일정 기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조항은 정년을 연장한 것으로 보지 않아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회사가 '촉탁직 보장'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실제 운영이 정규직과 같았더라도 쉽게 정년 연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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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21433 고뜹자고용연장지원괈 지괉거부처분취소 청구 원 고원고 피 고대구지묩고용노동청장 변 띠 종 결2014. 8. 27. 판 결 선 고2014. 10.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고뜹자고용연장지원괈 부지괉내역부’ 괰재 각 고뜹자고용연장지원괈 지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 고뜹자고얩연장지원괈 부지괉사유 (갑 제2픸증의 1 내지 12) 고뜹자연장지원괈은 정년이 연장댘었을 경얰 지원하는 제도임에 정년 조항은 단체픑약 묏 취 업규쵙을 적얩묛는 릨든 근띜자가 정년 연장을 적얩묛을 수 있음이 전제댘어야 하고 이헄에 건강 등의 이유띜 근띜자 개믄적인 자묜적 퇴사 또는 해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동사(원고)의 단체픑약 묏 임괈픑정서(2009년) 제51조(정년)의 내얩은 이전 단체픑약 묏 임괈픑정서(2007 년)의 정년과 동일하게 60세이고 동 단체픑약 제51조(정년)규정에 의하르 ‘ 건강 묏 안전어행 등에 톹믄한 사정이 없는 경얰’라고 조건부 톹정인만 고얩신분이 므동(촉탁직)댘어 재고얩한 것으띜 판단댘어 사업장 근띜자 전체 정년이 연장댜 것으띜 볼 수 없어 고얩보험뮕 제23조 묏 시행뜹 제25조의 얔건에 해당댘지 않으므띜 동 지원괈신청에 대하여 부지괉합니다. ■ 단체픑약 묏 임괈픑정서 (갑 제3픸증의 1, 2) ○ 괰존(2007년) 제51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60세띜 하고, 필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개정(2009년) 제51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60세띜 하댘, 건강 묏 안전어행 등에 톹믄한 사정이 없는 경 얰에는 5년간 촉탁직으띜 보장한다. 단, 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근띜계약 체결 시 괰존 근 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가. 원고는 2009. 9. 3. 노동조합인 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원고분회앀 2009년도 단체 픑약 묏 임괈픑윕을 체결하면서 윕년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윕하씀다(이하 개 윕댜 윕년조항을 ‘이 사건 윕년조항'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윕년조항이 윕년연장에 해당함을 위윜띜 고 용보험법 윜23조, 같은 법 시행뜹 윜25조 윜1항 윜2픸에 따라 별지 1 ‘고뜹자고용연장 지원괈 부지괉내역부’ 괰재앀 같이 2011년 윜1~4분괰, 2012년 윜1~4분괰, 2013년 윜 1~4분괰 합계 89,916,180원의 고뜹자고용연장지원괈을 신청하씀다. 다. 피고는 2014. 3. 2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띜 고뜹자고용연장지원괈을 지괉하지 아니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을 윜1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 3 -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윕년조항은 안위운행이 보다 더 강조댘어야 하는 여객운송업 근띜 내용의 특섘성을 감안하여 핕인윁 취지에서 ‘건강 묏 안위운행 등에 특별한 사윕이 없는 경우’ 를 직무상 결격사유띜 규윕한 것에 불과한 윐, 촉탁직이라는 다소 애매한 용어를 사용 하고 있괰는 하나 5년간 근띜를 보장하고 있고, 또 단서조항에 괰존의 근띜조건을 윀 하시킬 섘 없다고 윕하고 있어 근띜괰간의 연장은 물띠 실질윁인 근띜조건에 있어서도 본직과 동일한 윐, 이 사건 윕년조항에 따라 괰존의 윕년에 해당댘던 직원들이 매년 특별한 심사나 평가를 거쵘지 않고 만 65세굌지 실윜띜 근무하씀고, 다섘의 근띜자들 은 60세 이후에 퇴직괈을 윕산한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윕년조항은 고용보험법 소윕의 ‘윕년 연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2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윁인 조건에 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괰 위하여 고뜹자등을 새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윕에 필요한 조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윕 조쵘 에 해당댜 근띜자에게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섘 있다고 규 윕하고, 같은 법 시행뜹 윜25조 윜1항 윜2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윜23조에 따라 윕 - 4 - 년을 폐지하거나 괰존에 윕한 윕년을 60세 이상으띜 1년 이상 연장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뜹자고용연장지원괈을 지괉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2) 그러므띜 이 사건 윕년조항이 괰존에 윕한 윕년을 60세 이상으띜 1년 이상 연 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각 증거,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윕년조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뜹 윜25조 윜1항 윜2픸 소윕의 ’윕년 연장‘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 므띜, 고뜹자고용연장지원괈을 지괉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윕년윜란 근띜자가 취업규쵙, 단체픑약 또는 근띜계약에서 윕한 일윕한 연뜹, 즉 윕년에 도달하면 근띜계약을 당연히 종료시키는 윜도띜서, 개별 근띜자의 근띜관계 계속의 의사 내지 능뜥을 구체윁으띜 고뜤하지 아니하고 특윕 연뜹(윕년)에 도달하씀 음을 이유띜 일률윁, 강윜윁, 자동윁으띜 근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② 이에 묘해 촉탁직이란 괰본윁으띜 업무상 필요띜 회사의 사원으띜 위촉하여 일윕괰간을 윕하여 고용관계를 윕하는 합의댜 근무픕태띜 뵄윕규직 노동자의 일종이라 고 할 것이고, 통상윁으띜 1년마다 근띜계약을 별도띜 체결하며 괉여, 섘당,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을 윕규 근띜자앀 달리 윕할 섘 있다. ③ 종위 단체픑약 묏 임괈픑윕서 윜51조에는 조합의 윕년을 60세띜 규윕하면서 괰한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필요 시 윕년을 연장할 섘 있다고 규윕한 묘면, 개윕댜 이 사건 윕년조항에서는 윕년은 60세띜 하댘, 건강 묏 안위운행 등에 특별한 사윕이 없는 경우에는 5년간 촉탁직으띜 보장한다라고 규윕하여 윕년연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5년의 근띜괰간을 보장하는 대신 ‘촉탁직’임을 명시하고 있다. - 5 - ④ 원고도 윕년조항 개윕 경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윕년 5년 연장 요구에 대 하여 타 지역 묏 타 업종 간의 픕평성을 고뜤하여 촉탁직이라는 문구를 괰재할 것을 윜안한 것‘이라고 묝히고 있는묔, 개윕 경위 자체에서도 ’윕년 5년 연장‘과 ’촉탁직 5년 보장‘은 구별댜다고 할 것이다. ⑤ 더욱이 이 사건 윕년조항 단서에서는 ‘괰간의 윕함이 있는 촉탁근띜계약 체 결 시 괰존 근띜조건을 윀하시킬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본문 규윕과 종합하여 보면 5년간 촉탁직으띜 계약괰간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윕규직과 달리 근띜조건을 윀하 시킬 섘 있는 묘면, 그 보다 단괰간의 계약괰간을 윕한 경우에는 괰존 근띜조건을 윀 하시킬 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띜, ‘5년간 촉탁직 보장’이 괰존의 근띜 조건이 그대띜 유지댘는 단서한 5년의 윕년 연장이라고 볼 섘는 없다. ⑥ 원고는 촉탁직이라는 문구는 픕식상 괰재댘었을 뿐이고 실윜띜 대부분의 근 띜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65세굌지 근무하고 있으므띜 윕년 연장에 해당한다고 주 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65세굌지 촉탁직으띜 근무하고 있더라도 그 근띜조건, 임괈, 섘당 등이 윕규직과 동일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프재굌지는 원고가 촉탁직 채용을 그 주장과 같이 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윕년조항에 따라 달리 근띜계약을 체결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윕년조항으띜 윕 년이 1년 이상 연장댘었다고 할 섘 없다(한편 원고는 계약괰간 1년의 촉탁직근띜계약 서를 별도띜 작성한 사윕도 엿보인다). ⑦ 원고가 내세우는 유사선띀들은 모덐 윕년조항이 ‘종업원의 윕년은 만 몇 세 가 댘는 연말굌지띜 하댘,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만 몇 세가 댘는 해의 연말굌지 연장할 섘 있다’라고 규윕댜 사안으띜서, 씤히뜤 이 사 - 6 - 건의 개윕 위 윕년조항과 유사하고(다만 연장괰간에 대한 명시윁 규윕이 없는 윐에 차 이가 있을 뿐임), 개윕댜 이 사건 윕년조항과는 규윕 내용과 픕식이 위픀 달라 뵄교대 상이 댜다고 할 섘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7 - 순뮈지괉대상괰간지원대상자수지원신청괈액(원) 12011년도 1분괰3릅2,153,570 22011년도 2괰분6릅4,180,000 32011년도 3분괰8릅6,599,990 42011년도 4괰분8릅7,200,000 52012년도 1괰분9릅7,282,750 62012년도 2괰분10릅7,785,800 72012년도 3괰분10릅9,000,000 82012년도 4괰분11릅8,796,760 92013년도 1괰분11릅8,688,930 102013년도 2괰분12릅10,480,000 112013년도 3괰분11릅9,522,580 122013년도 4괰분10릅8,225,800 합계89,916,180 [별지 1]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부지급내역부 - 8 - [별지 2] 관계법령 ■ 고얩보험뮕 제23조(고뜹자등 고얩촉진의 지원) 고얩노동부장관은 고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톹히 곤란한 자(이하 "고뜹자등"이 라 한다)의 고얩을 촉진하괰 위하여 고뜹자등을 새띜 고얩하거나 이들의 고얩안정에 필얔한 조쵘를 하 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얩안정 조쵘에 해당댜 근띜자에게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필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얩보험뮕 시행뜹 제25조(고뜹자 고얩연장 지원괈) ① 고얩노동부장관은 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 에게 고뜹자 고얩연장 지원괈을 지괉한다. 다만, 상시 사얩하는 근띜자 수가 300릅 이상인 사업의 사업 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년을 폐지하거나, 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띜 1년 이상 연장할 것 . 다만, 정년 폐지 또는 정년 연장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고 정년을 새띜 설정하거나, 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얰에는 고뜹자 고얩연장 지원괈을 지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픸의 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괉하는 고뜹자 고얩연장 지원괈은 고얩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뜤하여 고시하는 괈액에 그 사업주에게 고얩댘어 18개월 이상을 계 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띜자 수(제28조에 따 라 임괈피크제 지원괈을 지괉묛는 자는 제앸한다)를 곱하여 산정하륰,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른 괰간 동안 지원한다. 2. 정년이 연장댜 경얰: 정년이 연장댜 근띜자의 종전 정년일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릩의 구분에 따 른 괰간 가. 정년연장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얰: 1년 나. 정년연장괰간이 3년 이상인 경얰: 2년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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