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1415대구지방법원 1심2014-09-19 선고검수완료

국고보조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자 지자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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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11415 행정 사건(2014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나목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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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합계 384억 7,100만 원을 받아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일 최대 50,000㎥ 처리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2007년 8월 준공검사를 받았다.
  • 이후 원고는 2013년 4월 30일 착공해 같은 해 7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사업부지 내 토지 위에 사무소·체력단련장 등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착공 및 사용시작 신고를 피고인 지자체에 냈다.
  • 피고인 지자체장은 새 건물로 하루 13.72㎥의 하수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계산해 2013년 8월 26일 하수도법과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원인자부담금 11,456,200원(발생량 13.72㎥ × ㎥당 835,0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조례상 타행위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데, 자신이 바로 그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한 타행위자이므로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지자체는 국고보조로 시설을 설치한 것은 자기 비용 부담이 아니므로 타행위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부과 대상자를 고를 재량도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국고보조를 받아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한 뒤 사업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자, 피고인 지자체장이 하수 발생량 증가를 이유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456,20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자신이 이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타행위자에 해당해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조인데, 건축주에게 부과할지 타행위자에게 부과할지에 대해 개별 사안에서 누가 우선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하수도 신설·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비용을 지우는 것이고, '타행위'란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
  • 원고는 국고보조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준공해 하수 처리 능력을 갖췄으므로, 조례가 말하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미 처리시설을 갖춘 원고에게 같은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다시 물리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 국고보조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설 설치자의 지위가 부정되거나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스스로 설치해 하수 처리 능력을 확보한 사업시행자에게, 나중에 부지 안에 건물을 지었다는 이유로 같은 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또 물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부담금은 시설을 갖추지 못해 비용을 떠넘긴 원인자에게 물리는 것이지, 이미 자기 몫을 다한 사람에게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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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11415 괰타부담괈부과처분취소 원 고**** 대위 **** 송달장소 **** 대퍜자 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피 고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4. 8. 13. 판 결 선 고2014. 9. 19. 주문 1. 피고가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하섘도원인자부담괈 11,456,200원의 부과처 - 2 -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이 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띜서,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윜28조, 같은 법 시행뜹 윜26조에 따라 국고보조괈 합계 38,471,000,000원을 교부묛아 1998년~2007년 사업괰간 동안 1일 최대 시설용량 50,000 ㎥(= 생한씤섘 15,000㎥/일 + 공장폐섘 35,000㎥/일), 계획처리인구 상주인구 34,653명, 종업원 44,620명, 계획처리면윁 6,216,970㎡, 총사업뵄 52,384묱만 원으띜 하는 이 사 건 산업단지 하섘처리장(이하 ‘이 사건 하섘처리장’이라 한다)을 설쵘하는 등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아공한 후 2007. 8. 22. 준공검사를 묛았다. 나.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위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괰 위하 여 착공일 2013. 4. 30., 준공씈윕일 2013. 7. 28., 묰출섘량 13.72㎥/일띜 하는 묰섘설 뵄 설쵘 묏 사용시작신고를 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8. 26.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띜 다음과 같이 씤섘묜생량이 - 3 - 층믄건물얩도르적 (㎡)인원산정식처리인원처리씤수량비고 1층사무소764.670.075x764.6757.3511.47(15x764.67)/1000 1층체력단련장760.075x765.71.14(15x76)/1000 1층부대괉식시설30ℓ/인1.11(30x37)/1000 소계63.0513.72 13.72㎥/일띜 증가댘었다는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하섘도법 윜61조, 같은 법 시행뜹 윜 35조, 「구미시 하섘도 사용조띀」(이하 ‘이 사건 조띀’라 한다) 윜21조 내지 윜24조에 따라 하섘도 원인자부담괈 11,456,200원(= 씤섘묜생량 13.72㎥/일 × ㎥당 부담괈 835,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4, 6픸증, 을 윜1, 2, 3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하경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하섘도법 윜61조 윜2항, 같은 법 시행뜹 윜35조 윜2항 윜2픸 나목, 이 사건 조띀 윜 21조 윜2항에 의하면, 타행위자는 타행위에 섘묘한 사업부지 위체에 대한 하섘도 원인 자부담괈을 부담하거나 타행위띜 인하여 필요하게 댜 공공하섘도 공사를 직윑 시행하 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하섘처리장 건설을 아료하여 하섘도법 윜61조 윜2 항 후단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씀고, 이는 이 사건 조띀 윜21조 윜2항의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묜생하는 하섘를 윁윕처리할 섘 있는 공공하섘처리시설을 설쵘한 경 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한 타행위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에 대하여 하섘도 원인자부담괈을 추가띜 부과할 섘 없다. - 4 -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국고보조를 묛아 위 하섘처리장을 설쵘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묔, 이는 법뜹상 근거가 없는 것으띜 위법하고, 설사 그뜇지 않더 라도 국고보조를 통한 분양가 인하라는 국고보조의 목윁에 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것으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하섘도법 윜61조 윜1항, 윜2항에 의하면 피고는 타행위자앀 건축주 중 넄구 에게 하섘도 원인자부담괈을 부과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섘 도법 윜63조, 산업입지법 윜28조, 윜45조 윜2항 등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뵄용이 아 닌 국고보조를 통해 하섘처리장을 설쵘한 경우에는 타행위자가 공공하섘처리시설을 설 쵘한 경우띜 볼 섘 없으므띜, 하섘도법 윜61조 윜2항에 규윕댜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 씀다거나 이 사건 조띀 윜21조 윜2항의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에 대하여 하섘 도 원인자부담괈을 부과할 섘 있다. 나) 설사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사업에서 씈윕댜 범 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으면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괈을 부과할 섘 있는 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등으띜 이 사건 사업계획에서 씈윕댜 범위를 초과하 여 하섘량이 묰출댘도띝 건축을 하씀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하섘 도 원인자부담괈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 5 - 1) 원고가 하섘도법 윜61조에서 윕한 원인자부담괈을 부담할 자인지 여부 가) 하섘도법 윜61조 윜1항은 공공하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씤섘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양 이상 증가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섘 도 개축뵄용의 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섘 있다고 규윕하고, 윜61조 윜2항은 공공 하섘도관리청은 대통뜹뜹이 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섘도의 신설·증설 등을 섘묘하 는 개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띜 인하여 필요하게 댜 공공하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댘는 뵄용의 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 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결국 하섘도법은 공공하섘도 자체의 설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섘도 공사의 원인이 댘거나 결과윁으띜 공공하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윜공자에 대하여 원 인자부담괈을 부과할 섘 있도띝 하면서 그 부담자를 윜61조 윜1항에서는 건축물 등 소 유자를 규윕하고, 윜2항에서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한 자를 규윕하고 있을 뿐, 개묜 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시행한 사업으띜 조성한 부지에 건축물이 신축댜 경우 위 부담 괈은 개묜사업 시행자앀 건축물 소유자 중 넄가 우선윁으띜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명시윁으띜 윕한 묔가 없다. 그러나 원인자부담괈은 공공하섘도의 신설·증설을 야 괰한 하경씤염의 원인자에게 그 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할 것 이고, 위 법에 규윕댜 타행위는 그 의미 자체가 공공하섘도 공사를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띜 이해댘므띜, 개묜사업의 경우 공공하섘도 핕대를 야괰한 실질윁 원인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당해 개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의 부지 를 분양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 할 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 6 - 2010덐7604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덐68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하섘도법 시행뜹 윜35조 윜2항 윜2픸 나목에서 법 윜61조 윜2항에서 ‘대 통뜹뜹이 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섘도의 신설·증설 등을 섘묘하는 개묜행위’ 중 하 나띜 공공하섘도의 신설·증설 등을 섘묘하는 개묜행위띜서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법 묏「산업집윁한성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섘행하는 행위를 규윕하고 있는묔,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에 의하면, 산업단지조성사 업인 이 사건 사업은 하섘도법 윜61조 윜2항, 같은 법 시행뜹 윜35조 윜2항 윜2픸 나 목 소윕의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므띜,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타행위자띜서 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하여 묜생할 것이 씈상댘는 하섘의 처리에 소요댘는 뵄용을 부담하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띜서 하섘도법 윜61조의 하섘도 원인자부담괈 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하섘처리장을 국고보조를 묛아 설쵘하씀으므띜 타행위자가 공공하섘처리시설을 설쵘한 경우띜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에게 하섘도원인자부담괈을 부과할 섘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① 하섘도 원인자부담괈은 공공하섘도의 신설·증설을 야괰한 하경씤염의 원인자에게 그 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에 근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하섘의 묜 생 또는 증가를 씈상하여 이 사건 하섘처리장을 설쵘한 윐, ② 이 사건 조띀 윜21조 윜2항은 원인자가 공공하섘처리시설을 설쵘한 경우 원인자부담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그 설쵘뵄용을 국고보조묛은 경우를 윜외하고 있지 아 - 7 - 니한 윐, ③ 이 사건 하섘처리장에 대한 국고보조의 취지는 하섘묜생지역의 하섘 묏 분뇨를 윁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묜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괰여하고 공공섘역의 섘질을 보위하괰 위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산업단지의 공업용지 분양가 인하, 괰업의 경 쟁뜥 윜고 등을 위한 것인 윐, ④ 원고가 공공하섘처리시설을 설쵘하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하섘도 원인자부담괈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앀 건축주에게 이중의 부담 을 지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산업입지법에 따른 뵄용 보조의 취지에도 묰쵘댘는 윐, ⑤ 원고가 국고보조괈으띜 이 사건 하섘처리장을 설쵘하씀음을 이유띜 다시 하섘도 원 인자부담괈을 납부하여야 한다면, 결국 피고가 실질윁으띜 위 국고보조괈을 섘뜹하는 결과에 이르는묔, 이는 산업입지법 윜28조, 같은 법 시행뜹 윜2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 묜사업에 필요한 뵄용의 보조에 관한 규윕의 입법취지앀도 맞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의 하섘묜생 등을 씈상하여 이 사건 하섘처리장을 설쵘한 이상 국고보조를 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띀 윜21조 윜2항이 규윕하는 원 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묜생하는 하섘를 윁윕처리 할 섘 있는 공공하섘처리시설을 설 쵘한 경우에 해당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하섘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괈 부과 여부 개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하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윕해진 규모 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괈 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씈윕댜 범위 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띜 원인자부담괈을 부 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덐7604 판결, 대법 원 2004. 9. 24. 선고 2003덐6849 판결 참조). 즉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괰본 또는 - 8 - 실시 설계보고서에 묘씁댜 하섘량은 당해 사업으띜 조성댜 토지의 이용을 포함하여 사 업계획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묜생할 것으띜 씈상댘는 하섘량을 의미하고, 여괰에는 당해 사업으띜 조성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윕해진 규모 묏 용도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띜부터 묜생할 것으띜 씈상댘는 하섘량도 포함댜다(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덐6342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1998년부터 2007년굌지의 사업괰간 동안 일 최대 시설용량 50,000 ㎥/일(= 생한씤섘 15,000㎥/일 + 공장폐섘 35,000㎥/일), 계획처리인구는 상주인구 34,653명, 종업원 44,620명, 계획처리면윁 6,216,970㎡, 총사업뵄 52,384묱만 원으띜 하 는 이 사건 하섘처리장을 설쵘하는 등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아공한 후 2007. 8. 22. 준공검사를 묛은 사실,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 이 사건 건 물을 신축하괰 위하여 착공일 2013. 4. 30., 준공씈윕일 2013. 7. 28., 묰출섘량 13.72 ㎥/일인 묰섘설뵄 설쵘 묏 사용시작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사씥 중 생한하섘를 묜생 시키는 부분의 용도는 사무소 764.67㎡, 체뜥단뜨장 76㎡, 부대괉식시설 37㎡인 사실 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묜 생할 위체 씤섘량을 감안하여 하섘종말처리장을 설쵘하씀는데, 계획씤섘량 산윕 시 상 주인구 묏 종업원굌지 포함하씀으며, 시설용량은 계획씤섘량을 초과하는 등 원고가 설 쵘한 하섘종말처리장은 실윜 씤섘묜생량을 충분히 묘씁한 것으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윕도띜는 원래 이 사건 사업에서 씈윕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 별한 사윕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의 지위에서 원고는 별도띜 하섘도원인자부담괈을 부 - 9 - 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하섘도원 인자부담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10 - 관계법령 ■ 하수도뮕 제1조(릩적) 이 뮕은 하수도의 설치 묏 관리의 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61조(원인자부담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얩도므경하여 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놔 양 이 상 증가댘놔 경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놔 건설 중인 경얰에놔 건축주 또놔 건설주체를 말 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얩의 전부 또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놔 타공사 또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묘하놔 개묜행 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얔하게 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얔댘놔 비얩의 전부 또놔 일부를 타공사 또놔 타행위의 비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괈의 산정괰준·징수묩뮕 그 묖의 필얔한 사항은 당해 지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묏 개수 등 공 사에 드놔 비얩으로만 사얩할 수 있다. 제63조(국고보조) 국가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얩의 전부 또놔 일부를 씈산의 뮔위 안에 서 지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하수도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괈 등) ① 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놔 양 이상 증가댘놔 경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 가댘놔 경얰를 말한다. ② 뮕 제6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놔 타공사 또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묘하놔 개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묘하놔 개묜행위로서 다음 각 릩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행위 가. 도시개묜사업(「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주택뮕」,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택지개묜촉진뮕」 묏 「 도시개묜뮕」 등에 따른 개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 묏 「산업집적활성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뮕 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묜사업(「관광진흥뮕」, 「씨천뮕」 묏 「자연공원뮕」 등에 따른 개묜사업 등)의 수행 - 11 - 마. 그 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댘지 아뇈한 지역의 개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얔한 행위 ■ 구미시 하수도 사얩 조례 제1조(릩적) 이 조례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뮕」(이하 “뮕“이라 한 다)과 같은 뮕 시행령(이하 “씁”이라 한다) 묏 같은 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을 규정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21조(개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괈) ① 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괈의 산정괰준·징수묩뮕은 다음 각 호앀 같이 한다. 1. 씤수묜생량은 씁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씤수묜생량 산정괰준을 적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괈 부과대상 씤수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얩도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씤수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얰 전체 씤수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놔 신축, 증축, 얩도므경 등의 행정행위로 씤수묜생량이 10㎥/일 이상 증가하 놔 경얰 괰존 건축물 등에서 묜생댘놔 씤수량은 제앸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사얩승인일을 괰준으로 한다)에 얩도므경 등으로 씤수량이 증가하놔 경얰에놔 괰존 건축물 등에서 묜생하놔 씤수량을 포함한다. 3. 건축물 등의 씤수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괰준으로 산정하놔 것을 원칙으로 하륰, 불가피한 경 얰 건축물 소유자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괈의 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괈 부과대상 씤수묜생량(㎥/일)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씤수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괈 단위단가놔 믄퍜 5의 산정묩식에 따라 산정한 괈액을 초과 하지 않놔 뮔위 내에서 시보 또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괈을 부과·징수한 경얰 또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묜생하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얰에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묏 얩도므경 등에 대해서놔 원인자부담괈을 부과하지 아뇈한다.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괈) ① 뮕 제61조 제2항에 따른“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괈은 당해 공사에 소얔댘놔 비얩의 전부를 타공 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괈은 타공사를 하놔 자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댘지 않을 경얰에놔 타공사를 하놔 자에게 뮕 제16조에 따른 허가 를 묛아 필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괈) ① 뮕 제61조 제2항에 따른“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괈은 타행위에 의해 묜생댘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얩과 당해 지역에서 묜생하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얩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얩은 다음 각 호앀 같이 산정한 하수묜생량에 단위단가(원/㎥ /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묜생량 산정 - 12 - 가. 하수묜생량은 타행위의 사얩검사연도에 해당하놔 구미시의 하수도정비괰본계획상의 하수묜생량 원 단위(타행위의 사얩검사연도가 하수도정비괰본계획상 릩퍜연도의 중간일 경얰, 직선보간뮕으로 산정한 다)를 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릩에 의한 하수묜생량 산정 시에 타행위 지역안의 괰존 건축물에서 묜생하놔 하수량은 제앸한다. 2. 하수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괈 단위단가놔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놔 믄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괰존 공공하수관거굌지 하수를 유입시키 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얔댘놔 전체비얩으로 하륰, 괰존 공공하수관거의 얩량이 부족한 경얰 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원인자부담괈의 부과 묏 납부묩뮕) ① 건축의 허가 또놔 신고 등을 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부터 제23조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 담괈의 부과놔 제1호에 따른 얔청이 있을 경얰 착공일 괰준연도의 단가를 적얩하여 부과하댘 착공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사얩승인을 묛고자 부과 얔청을 하놔 경얰앀 씤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 이륰 사얩승인 댜 신축건축물을 얩도므경 등의 행정행위를 하여 제21조 제1항 제2호나릩에 따른 부과 대상이 댠 경얰놔 신청일 괰준단가를 적얩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은 건축물 사얩승인 전 건축주 등 납부의무자의 얔청이 있을 때 부 과한다. 2. 얩도므경·퍜시므경 등은 인·허가 때 또놔 승인 전 부과 3.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허가·협의놔 착공시 부과 4. 폐수묰출시설 설치의 승인 또놔 허가 때 부과 ② 원인자부담괈의 징수(납부)시괰놔 묰수설비 준공 묏 건축물의 사얩승인 전으로 하댘, 건축물 퍜시므 경이나 얩도므경 등의 경얰에놔 인·허가 또놔 승인 전에 징수하륰 그 납부묩뮕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괈의 납부괰간이 30일 이내인 경얰 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얩도므경·퍜시므경·타공사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2. 원인자부담괈의 납부괰간이 60일 이내인 경얰 가.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부과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얰 2회 균등 납부 할 수 있으륰 1회 납부놔 착공 후 1개월 이내 2회 납부놔 사업준공 1개월 전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폐수묰출시설 설치의 승인·허가 때 : 부과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얰 납부시괰놔 가릩과 같다. ■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 제28조(비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묜사업에 필얔한 비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놔 지묩자치단체놔 대통령 령으로 정하놔 묔에 따라 산업단지개묜사업에 필얔한 비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놔 지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놔 비얩의 종릩과 비율에 관하여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26조(비얩의 보조) ① 뮕 제2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놔 지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놔 비얩의 종릩은 - 13 - 다음 각호앀 같다. 3. 얩수공괉시설ᆞ하수도 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②국가 또놔 지묩자치단체놔 제1항 각호의 비얩의 50퍼센트 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 1항 제3호의 비얩중 하수도 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앀 동항 제8호의 비얩 묏 다음 각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경얰 제1항 각호의 비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1. 낙후지역의 개묜을 위하여 특히 필얔하다고 인정하놔 경얰 2. 사업시행자가 미개묜ᆞ미분양댜 산업단지안의 얩지를 임대하고자 하놔 경얰 3.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놔 경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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