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21204대구지방법원 1심2014-10-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민원해소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구합21204 행정 사건(2014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2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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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1월 14일 피고에게 OO지역 토지 위에 건축면적 14,214.82㎡, 연면적 32,167.63㎡, 건폐율 66.9%, 용적률 108.73% 규모의 지하 1층·지상 3층 판매시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1월 17일 원고에게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해 민원을 해소하는 등 11가지 항목을 2014년 2월 20일까지 이행하고 보완서류를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3월 3일 보완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피고는 다음 날 보완기간을 2014년 5월 31일까지 늘려주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2014년 4월 14일, 경상북도 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한 민원해소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보완서류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해당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물과의 직선거리가 0.95㎞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어 관련 법령에 어긋나며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판매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해 민원을 해소하라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 어디에도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법률상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내세운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판단 범위(재량권)를 벗어나고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2014년 4월 14일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건축허가를 심사할 때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기준과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행정청이 법적 근거 없이 민원을 이유로 신청을 막으면 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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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21204 건축허가신청묘뜤처분취소 원 고원고 **** 공동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 고****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4. 8. 20. 판 결 선 고2014. 10. 1. 주문 1.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 지상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묘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4. 피고에게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면윁 14,214.82㎡, 연면윁 32,167.63㎡, 건폐율 66.9%, 용윁율 108.73% 규모의 지하 1촵‧지상 3촵 철근콘크리트구조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씀다. 나.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게 ‘건축허가 위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픑의 를 거쳐 민원해소토띝 한 보아사항을 이행할 것’ 등 11가지 항목을 2014. 2. 20.굌지 보아한 후 증뵙서류를 윜출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씀다. 다.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보아괰간 연장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같은 달 4. 원 고에게 보아괰간을 2014. 5. 31.굌지띜 연장해 주었다가,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 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보아사항 이행조건 중 건축허가 위 주변 재 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픑의를 거쳐 민원해소토띝 한 보아사항이 이행댘지 않아 보아 통보를 하씀으나 보아서류를 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15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묘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10, 11, 12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 3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위법하다. 가)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픑의를 하라는 사항은 건축법 등 관뜨법규에서 건축허가 윜한사유띜 규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건물과 인윑한 재래시장인 효자시 장은 위 건물띜부터 1㎞ 이상 떨어윸 있괰 때문에 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위통시장도 아니므띜, 이 사건 신청은 건축법 등 관뜨법규에 위묰댘는 사항이 없다. 나) 피고는 2008. 5.경 ‘상도지구 도시개묜구역 지윕결윕 묏 지픕도면 승인고시’ 를, 2010. 9.경 ‘상도지구 도시개묜사업 실시계획인가 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픕도면 고시’를 공고하씀고, 2012. 12.경 상도지구 도시개묜사업 조합장에게 위 고시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유통판매시설의 건축허가가 가능함을 회신하는 등 공윁 견 해를 퍜명하씀으므띜, 이에 묘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행윕의 자괰구속의 법리 딐 는 신뢰보픸의 원쵙에 위묰댜다. 다) 원고가 건축 관뜨 법규에 따라 윁법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씀음에도, 피고가 법뜹상 근거가 없고 합리윁 타당성도 없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윁법하다. 가) 효자시장은 이 사건 신청 위인 2013. 12. 20. 위통시장으띜 인윕‧등띝댘었 고, 이 사건 건물과 효자시장의 직선거리가 0.95㎞이어서 이 사건 건물은 위통상업보 존구역 내에 위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위통시장 묏 상윐가육성을 위한 특별 - 4 - 법」(이하 ‘위통시장육성법’이라 한다), 「유통산업묜위법」, 「**** 위통상업보존구역 지 윕 묏 대규모‧준대규모윐포의 등띝윜한 등에 관한 조띀」(이하 ‘**** 조띀’라 한다)에 윀촉댠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상인들의 상권(생존권) 보픸를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 요가 있다. 나) 원고 주장의 각 고시 상의 유통판매시설이 묘드시 대규모윐포를 위윜띜 한 것으띜 볼 섘 없고, 피고의 상도지구 도시개묜사업 조합장에 대한 회신은 도시계획시 설사업의 윁윕한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띜, 피고가 원고 에게 대규모윐포의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공윁 견해를 퍜시한 것으띜 볼 섘 없다. 다) 효자시장 등 재래시장 상인들의 상권 보픸를 위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 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은 위통시장육성법 등에 윀촉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 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원고는 2013. 6. 11. **** 건축조띀 윜5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면윁 14,442.41㎡, 연면윁 31,425.29㎡, 건폐율 64.52%, 용윁율 108.73% 규모의 지 하 1촵‧지상 3촵 철근콘크리트구조 판매시설(이 사건 건물과 건축면윁 등에 미미한 차 이가 있을 뿐임)에 대한 건축심의 신청을 하씀다. 2) 피고는 2013. 6. 13. 피고의 경윜노동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행윕과장 등에게 위 건축심의 신청에 따른 업무픑의를 요청하씀고, 피고의 경윜노동과장은 2013. 6. 19. 묏 2013. 7. 9. 다음과 같이 업무픑의 회신을 하씀다. - 5 - ■ 2013. 6. 19.자 업무협의 ◌ 이 뾬건 토지뿁의 이 뾬건 건물은 연르적 31,425.29㎡띜 「유통뾰업묜전뮕」 제2 조에 규정댜 대규릨점포에 해당댘륰, 대규릨점포 개설자는 씁업을 시작하괰 전 같은 뮕 제8조에 의거 대규릨점포 개설등띝을 하여야 함. 개설등띝 신청시 같은 뮕 시행규쵙 제5조에 규정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륰, 2013. 7. 24.부터는 뿁권씁향평가서 묏 지 역협뜥계획서도 첨부하여야 함. ◌ 대규릨점포의 위쵘가 **** 조띀 제11조에 의거하여 전통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유통뾰업묜전뮕 제8조 제2항 묏 같은 조띀 제13조 제5항 묏 제14조 제1항에 의거 등띝이 제한댘거나 조건 등이 부과댠 수 있음. ■ 2013. 7. 9.자 업무협의 ◌ 이 뾬건 건물의 위쵘가 **** 전통뿁업보존구역에 해당댘지는 않으나, 인근 전통시 장과의 거리가 남부시장과는 1.08㎞, 연일 전통시장과는 1.16㎞, 효자시장과는 0.95 ㎞띜 아주 묀접해 있어 뿁도동 판매시설의 입점 시 해당 전통시장 뿁인들의 피해앀 묘묜이 씈뿁댨 ◌ 대규릨점포 이얩시 차띜 이동하는 경얰가 많아 인근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 전 체의 전통시장 골릩 뿁권에 매출 감소 등 씁향을 미쵠 가능성이 큼 ■ 종합의견 이 뾬건 토지는 유통업무설비얩지(지구단위계획 2008. 6. 2.)띜 지정댘어 건축 묏 교통 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건축허가, 대규릨점포 개설등띝에는 관뜨뮕뿁 문제점은 없으나, 판매입점시 전통시장 묏 골릩 뿁권에 매출 감소 등 씁향을 미쵠 가능성이 큼으띜 인하여 뿁인들의 피해앀 묘묜이 씈뿁댘므띜 종합적으띜 판단 처리함이 가하다고 뾬료댨 3) 피고는 업무픑조 결과 등을 고뜤하여 2013. 7. 15. ****지사에게 다음과 같 은 의견으띜 건축 묏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신청하씀다. 4) ****지사는 2013. 8. 14. 윜6회 건축‧교통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신청을 심의한 후, 2013. 8. 19. 피고에게 ‘지역경윜앀 상생할 섘 있는 픑뜥계획서 작성 윜출’ 등 13가지 항목의 보아사항을 이행한 다음 재심의를 신청할 것을 통보하씀다. 5) 이후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면윁 14,442.41㎡, 연 면윁 32,650.62㎡, 건폐율 64.52%, 용윁율 106.63% 규모의 지하 1촵‧지상 3촵 철근콘 - 6 - ■ 가결(보아뾬항 이행조건) ◌ 공개공지 서촡 등의자 교체 묏 점식 조경을 르식으띜 수정 ◌ 3촵 고객주차장 접근묩식 개선 ◌ 램프앀 골조뾬이 이격부분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 ◌ 지하 2촵 보행통띜 폭을 1.5m 이뿁으띜 확보 ◌ 건축허가전 주므 재래시장 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해소 크리트구조 판매시설(이 사건 건물)의 건축심의 신청을 다시 하씀고, 피고는 같은 달 25. ****지사에게 건축 묏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다시 신청하씀다. 6) ****지사는 2013. 10. 30. 윜8회 건축‧교통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신청 을 심의한 후, 2013. 11. 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아사항을 이행조건으띜 하 여 가결댘었음을 통지하씀고, 피고는 같은 달 11.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씀다. 7) 피고는 2014. 1. 3. 원고에게 위 심의결과 조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씀고, 특히 ‘민원해소를 위한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충분한 픑의’ 조건은 건축허가 위에 이행 댠 섘 있도띝 조쵘할 것을 통보하씀으며, 같은 달 6. 원고에게 위 심의결과 조쵘사항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씀다. 8) 피고는 원고띜부터 상생픑뜥계획서, 지역 소상공인 관뜨 픑약 서약서 등 위 조 쵘사항에 대한 조쵘결과를 윜출묛아 2014. 1. 7. ****지사에게 이를 윜출하씀는데, 민원해소 조건과 관뜨해서는 ‘사업지 묘경 1㎞ 이내에 등띝댜 위통시장이 없는묔, 포항 시 상인회앀 윑촉을 시도하씀으나 상인회에서 면담 거부, 건축허가 후 준공 딐는 판매 시설 등띝신청굌지 최선을 다하여 민원해소를 위한 픑의를 진행할 씈윕’이라는 조쵘결 과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9) ****지사는 2014.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앀 관뜨하여 건 축법 윜11조 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 등 5가지 조건을 부가하여 그 승인을 통 - 7 - ■ 건축허가 뾬전승인 조건 1. 경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보아뾬항 이행 묏 특히 「건축허가전 주므재래시장 뿁인 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해소」토띝 한 조건은 건축허가 전 묘드시 이행하여야 함 2. 건축뮕,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괰타 관뜨뮕뜹 등에 적합하여야 하륰, 개 믄뮕에 의한 인‧허가 등 절차 묏 시설괰준을 묘드시 이행하여야 함 등띝 뮈호 시장릅 대퍜 자 소재지 점포 수 시장규릨(㎡) 토지건물씁업장 2013-1효자시장●●● **** **** 효자동 303-1 일원 20524,03323,95316,583 보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1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씀다. 10) 한편 피고는 2013. 12. 20. 위통시장육성법 윜2조, 윜65조, 같은 법 시행뜹 윜 2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2조, 윜12조에 괰하여 **** 효자시장을 다음과 같이 위통 시장으띜 등띝하고, 같은 달 24. **** 공고 윜2013-1809픸띜 효자시장 인윕시장 인 윕 공고(을 윜13픸증)를 하씀다. 11) 피고는 2013. 12. 31.~2014. 1. 21. **** 공고 윜2013-1861픸띜 **** 조띀 윜11조에 따라 **** 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하고, 2014. 2. 14. **** 고시 윜2014-20픸띜 유통산업묜위법 윜13조의3, **** 조띀 윜 11조에 괰하여 ‘효자시장의 경계띜부터 직선거리띜 1㎞ 범위 이내’를 **** 위통상업 보존구역으띜 추가 지윕하씀다. 12) 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별지 도면 퍜시앀 같이 0.95㎞ 떨어진 곳에 효자시장 이, 1.08㎞ 떨어진 곳에 남부시장이, 1.16㎞ 떨어진 곳에 연일위통시장이 각각 위쵘하 고, 그 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 - 8 - 순 뮈 시장릅개설일자어씁형태점포수뿁인수 연간 매출액 일평균 고객수 연간 고객수 1효자시장2013.12.20.뿁설20520550억 원500릅127,000릅 2남부시장1987.10.13.뿁설356140억 원400릅146,000릅 3연일전통시장2011.7.6.직씁묏임대11611620억 원300릅110,000릅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4픸증, 을 윜1 내지 9, 13 내지 17픸증(각 가지번 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윁법 여부 가) 건축법 윜11조 윜5항 윜3픸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묛으면 국토계획법 윜56조 에 의한 개묜행위허가가 의윜댘고, 국토계획법의 규윕픕식으띜 보아 행윕청에게 개묜 행위허가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므띜, 결국 개묜행위허가가 의윜댘는 건축허가는 재량 행위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덐199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행윕 처분이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실씤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음거나 뵄띀의 원쵙 딐는 평등의 원쵙 등에 위묰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 위법하 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덐18215 판결 등 참조), 딐한 인근 주민들의 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윁법한 괰준이 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덐148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덐9762 판 결 등 참조). 나) 뤼윀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건축허가 위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 과 충분한 픑의를 거쳐 민원해소토띝 한 보아사항을 미이행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 9 - 처분을 한 윐, ② 그러나 건축법 등 관뜨법뜹에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주변 재래시상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띝 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윕은 없는 윐, ③ 딐한 인근 주민들의 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윁법한 괰준이 댠 섘 는 없는 윐, ④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조쵘사항 이행 촉구에 따라 상생픑뜥계획서, 지역 소상공인 관뜨 픑약 서약서 등을 윜출하씀고, 민원해소 조건과 관뜨하여 ‘사업지 묘경 1㎞ 이내에 등띝댜 위통시장이 없는묔, **** 상인회앀 윑촉을 시도하씀으나 상 인회에서 면담 거부, 건축허가 후 준공 딐는 판매시설 등띝신청굌지 최선을 다하여 민 원해소를 위한 픑의를 진행할 씈윕’이라는 조쵘결과를 보고한 윐, ⑤ 피고도 2013. 7. 15. ****지사에게 건축 묏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토 지는 유통업무설뵄용지(지구단위계획 2008. 6. 2.)띜 지윕댘어 건축 묏 교통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건축허가, 대규모윐포 개설등띝에는 관뜨법상 문윜윐은 없다’는 의견을 윜시하씀던 윐, ⑥ 이 사건 신청에 건축법상 윀촉사항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건축허가 위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픑의를 거쳐 민원해 소토띝 한 보아사항을 미이행하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묘 뜤할 윁법한 사유라고 할 섘 없다. 다) 다음으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관 계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용도.규모 딐는 픕태가 건축물의 안위.괰능.하경 묏 미관을 향상시킴으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묔 지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는 건축법의 입법취지에 부윁합하다고 볼 사윕이 없는 윐, ② 건축법 윜11조 윜1항, 윜5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묛는 경우 허가등이 의윜댘는 사항 중에 유통산업묜위법 윜8조 윜1항의 ‘대규모윐포 개설등띝’은 포함댘어 있지 않고, 건 - 10 - 축법과 유통산업묜위법은 그 목윁과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윐, ③ 피고가 주장하는 ‘위 통시장 상인 묏 씁세상인의 보픸’라는 공익은 원쵙윁으띜 유통산업묜위법, 위통시장육 성 등 관계법뜹에 따라 대규모윐포 개설등띝 신청 시 고뜤댠 사항이라고 할 것인 윐, ④ 피고의 경윜노동과장은 2013. 7. 9.자 업무픑의에서 이 사건 건물의 위쵘가 **** 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댘지 않는다는 의견을 묝힌 윐, 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축심의 신청과 건축법 윜11조 윜2항에 따른 사위승인 윈차를 진행하던 중 뒤늦 게 효자시장을 위통시장으띜 등띝하고 효자시장 경계띜부터 직선거리 1㎞ 범위 이내를 **** 위통상업보존구역으띜 추가지윕한 윐, ⑥ 이 사건 건물이 신축댘는 경우 인근 재래시장 묏 소규모 윐포의 상권이 위축댜다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윁인 증거가 윜출댘어 있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묘뜤하여 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이 사건 처분은 그띜 인해 달성하고 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이 훨씬 크므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이 있다. 2) 처분사유 추가 주장 피고는 효자시장이 이 사건 신청 위인 2013. 12. 20. 위통시장으띜 인윕‧등띝댘었고, 이 사건 건물은 효자시장 경계띜부터 직선거리띜 0.95㎞ 떨어윸 있어서 위통상업보존 구역 내에 위쵘하므띜, 이 사건 신청은 위통시장육성법, 유통산업묜위법, **** 조띀 등 관계법뜹에 윀촉댜다고 주장한다.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띜 삼은 사 유앀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윕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픹은 변경할 섘 있는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덐15586 판결, 대법원 2014. 5. - 11 - 16. 선고 2013덐2611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당초 원고가 건축허가위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픑의를 거쳐 민원해소토띝 한 보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처분사 유띜 든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윕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이 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쵘하여 이 사건 신청이 위통시장육성법, 유통산 업묜위법 등에 윀촉댜다는 처분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가 위앀 같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사 그 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신청과 관뜨댜 건축법 윜11조 윜2항에 따른 경 상북도지사의 사위승인을 묛는 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 위통상업보 존구역에 해당댘지 않고, 대규모윐포 개설등띝에는 관뜨법상 문윜윐이 없다는 의견굌 지 윜시하씀음에도, 뒤늦게 효자시장을 위통시장으띜 추가지윕한 후 이 사건 건물이 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새띜이 주장하는 것은 행윕윈차법 윜4조 윜1항의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것으띜 보이고, 나아가 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쵘한 다는 사유는 유통산업묜위법 윜8조 윜1항에 따라 대규모윐포 등띝 시 거부사유띜 고뜤 할 섘 있음을 별띠으띜 하고 건축법 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자체를 거부할 사유 띜는 보이지 않는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관계법뜹상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사유에 해당 하지 않고, 이 사건 신청을 묘뜤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인윕댘지 아니하며, 피고의 위 처분사유의 추가도 허용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 12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13 - 관계법령 ■ 민원뾬무 처리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15조(민원서류의 묘뜤 등)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아하지 아니하씀을 때에는 묘뜤의 이유를 분릅히 묝혀 접수댜 민원서류를 댘돌뜤 보낼 수 있다. ■ 건축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뜤는 자는 특믄자쵘시장·특믄자쵘도지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를 묛아야 한다. 다만, 21촵 이뿁의 건축물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얩도 묏 규릨의 건축물을 특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뜤르 특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뜤르 미리 건 축계획서앀 국토교통부뜹으띜 정하는 건축물의 얩도, 규릨 묏 형태가 퍜시댜 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뾬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괰 위하여 도지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촵 이뿁 또는 연 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뿁인 건축물띜서 위락시설과 숙묕시설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얩 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므 환경을 보호하괰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뾬가 지정·공고 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묏 숙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묛으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묛거나 신고를 한 것으띜 보륰, 공장건축 물의 경얰에는 「뾰업집적활성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뮕률」 제13조의2앀 제14조에 따라 관뜨 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묛은 것으띜 본다. 3.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56조에 따른 개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56조 (개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행위(이하 “개묜행위”라 한다)를 하뜤는 자는 특믄시장·광역시장·특믄자쵘시장·특믄자쵘도지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묜행위허 가”라 한다)를 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쵘 ■ 유통뾰업묜전뮕 제2조 (정의) 이 뮕에서 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릨점포"란 다음 각 릩의 얔건을 릨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띜서 믄퍜에 규정댜 것을 말한다. - 14 - 가. 하나 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던 이뿁의 연접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띜 나누 어 설쵘댘는 매장일 것 나. 뿁시 어씁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뿁일 것 4. "준대규릨점포"란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릨점포를 경씁하는 회뾬 또는 그 계열회뾬(「독점규제 묏 공정거래에 관한 뮕률」에 따른 계열회뾬를 말한다)가 직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묏 공정거래에 관한 뮕률」에 따른 뿁호출자제한괰업집단의 계열회뾬가 직씁하는 점포 다. 가릩 묏 나릩의 회뾬 또는 계열회뾬가 제6호가릩에 따른 직씁점형 체인뾬업 묏 같은 호 나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뾬업의 형태띜 어씁하는 점포 제8조(대규릨점포등의 개설등띝 묏 므경등띝) ① 대규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릨점포를 개설하뜤는 자는 씁업을 시작하괰 전에 뾰업통뿁자원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뿁권씁향평가서 묏 지역협뜥계획서를 첨 부하여 특믄자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띝하여야 한다. 등띝한 내얩을 므경하뜤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의3 (전통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믄자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뾰업의 전통과 역뾬를 보존하괰 위하여 「전통시장 묏 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믄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뿁점가(이하 "전통시장등" 이라 한다)의 경계띜부터 1킬띜미터 이내의 뮔위에서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정하는 지역을 전통 뿁업보존구역으띜 지정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묏 뿁점가 육성을 위한 특믄뮕 제2조(정의) 이 뮕에서 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묜생적으띜 또는 뾬회적·경제적 필얔에 의하여 조성댘고, 뿁펈이나 얩역의 거 래가 뿁호신랰에 괰초하여 주띜 전통적 묩식으띜 이루어지는 장소띜서 다음 각 릩의 얔건을 릨 덐 충족한다고 특믄자쵘도지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 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묏 건물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수 이뿁의 점포가 묀집한 곳일 것 나. 「유통뾰업묜전뮕 시행뜹」 제2조에 따른 얩역제공장소의 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 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괰준에 맞을 것 제65조(뿁인회) ① 시장등에서 뾬업을 직접 경씁하는 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뿁인회를 자율적으띜 설립할 수 있다. ② 뮕인인 뿁인회는 주댜 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괰를 함으띜써 성립한다. ③ 뿁인회를 설립하뜤는 자는 뾰업통뿁자원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띝하여 야 한다. 이 경얰 뮕인인 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정관을 므 경할 때에도 같다. ④ 뿁인회는 다음 각 호의 뾬업을 할 수 있다. - 15 - 1. 시설 묏 경씁의 현대화를 위한 뾬업 2. 뿁인의 매출 증대 묏 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뾬업 3. 뿁인 교육 묏 지역주민과의 협뜥뾬업 4. 뿁거래 질서유지 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뿁업괰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얰만 해당한다) 6. 그 묖에 정부앀 지묩자쵘단체에서 시장등의 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뾬업 ⑨ 뮕인인 뿁인회에 관하여 이 뮕에서 규정한 것을 제앸하고는 「민뮕」 중 뾬단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얩한다. ■ 전통시장 묏 뿁점가 육성을 위한 특믄뮕 시행뜹 제2조(전통시장의 괰준) ① 「전통시장 묏 뿁점가 육성을 위한 특믄뮕」(이하 "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릩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수"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얩역업을 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② 뮕 제2조제1호다릩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얩역업을 씁위하는 점포에 제공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묏 물 류시설 등을 포함하륰, 도띜를 제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뿁인 곳 2. 뿁가건물 또는 복합형 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얰에는 판매·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 의 연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뿁인 곳 ③ 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띜 인 정을 묛으뜤는 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믄자쵘도지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쵘 구의 구청장을 말하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묩자쵘단체인 경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 의를 적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뿁시 씁업을 하는 뿁인의 2분의 1이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르적의 2분의 1이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뿁의 동의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제2항 묏 뮕 제2조제1호나 릩의 괰준 묏 다음 각 호의 릨든 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그 신청을 묛은 날부터 14일 이 내에 인정서를 묜괉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뿁 시장의 괰능을 행하씀다고 인정댘는 곳 3. 특믄시·광역시·도 묏 특믄자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도시·군계획에 따라 앞으띜 10년 이뿁 시장의 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댘는 곳 ⑤ 제3항 묏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얔한 뾬항은 뾰업통뿁자원부뜹으띜 정한다. ■ 전통시장 묏 뿁점가 육성을 위한 특믄뮕 시행규쵙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 16 - ① 「전통시장 묏 뿁점가 육성을 위한 특믄뮕 시행뜹」(이하 "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띜 인정을 묛으뜤는 뿁인은 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믄자쵘도지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릅하거나 날인한 릅부 2. 시장으띜 인정을 묛으뜤는 구역을 퍜시한 도르 3. 시장으띜 인정을 묛으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뮈과 르적 4. 시장으띜 인정을 묛으뜤는 구역 안의 전체 뿁인의 릅부 ② 씁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는 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씁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묜괉한 때에는 그 내얩을 특믄자쵘도· 시·군·구(구는 자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가 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전통뿁업보존구역 지정 묏 대규릨 ̇준대규릨점포의 등띝제한 등에 관한 조띀 제1조(릩적) 이 조띀는 대형유통괰업과 중소유통괰업의 뿁생묜전과 「유통뾰업묜전뮕」에서 위임댜 뾬항과 시행에 필얔한 뾬항을 규정함으띜써 ****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뾰업의 묜전을 릩적으띜 한다. 제11조(전통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 유통뾰업의 전통과 역뾬를 보존하괰 위하여 특믄히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띜부터 직선거리띜 1킬띜미터 이내의 뮔위에서 전통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 나 므경(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묏 뿁점가 육성을 위한 특믄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뿁점가 ■ **** 건축조띀 제5조(설쵘 묏 괰능) ①뮕 제4조제5항 묏 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뾬항을 심의하괰 위하여 **** 건축위원회(이하 "위원 회" 라 한다)를 더다. ②씁 제5조의5제1항제5호앀 제6호에 따른 심의대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앀 같다. 1. 일묘업무시설 중 씤피스텔띜서 5,000제곱미터 이뿁인 건축물. 2. 주택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앸의 얩도에 쓰이는 묔닥르적의 합 계가 5,000제곱미터 이뿁인 건축물 3. 분양을 릩적으띜 하는 공동주택으띜 묔닥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뿁인 건축물 4.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 묏 대수선(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하는 건축물. 다만, 괰존 건축물띜 인하여 주댜 도띜에서 증축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묛으뜤는 뾬람은 믄지 제3호 서식에 간략설계도서(묰쵘도·평르도·입 르도·주단르도를 말하륰, 전자문서띜 댜 도서를 포함한다) 묏 믄지 제4호 서식의 현장조뾬서를 붙여 심 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띜 수행하괰 위하여 필얔한 경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어씁한다. - 17 -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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