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4463대구지방법원 1심2011-07-20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해결 조항을 두었고, 피고가 이 조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자 원고가 중재합의가 없다며 중재판정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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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1가합4463 민사 사건(2011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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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0년 7월 21일 피고 회사와 태양열 관련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분쟁해결 방법을 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문제가 된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고, 협의가 안 되면 중재기관의 중재 또는 발주처 소재지 법원의 판결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내용이었다.
  • 이 조항은 원고가 정부의 회계예규를 참고해 만든 계약 조건이었고, 피고는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날인했다. 두 회사가 이 조항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친 것은 아니었다.
  • 이후 공사대금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자, 피고는 이 조항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 원고는 중재 절차에서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중재원은 2011년 4월 7일 이 조항이 선택적 중재조항이고 피고가 중재를 선택했으므로 중재합의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재판정부에 심판권이 있다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 조항은 법원 판결 또는 중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한다. 피고가 중재를 신청했지만 원고가 중재합의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었기 때문에, 두 회사 사이에 유효한 중재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중재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조항이 '선택적 중재조항'인지 판단했다. 선택적 중재조항이란 분쟁 해결 방법으로 법원 판결과 중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말한다.
  • 법원은 조항의 문언상 '중재 또는 판결'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한쪽이 선택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두 회사가 이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고, 참고한 정부 회계예규에서도 이런 조항을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 따라서 이 조항은 법원 판결이나 중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음으로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살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택적 중재조항에서 한쪽이 중재를 신청했을 때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에 임하면 중재합의가 성립하지만, 상대방이 중재합의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중재에 반대하면 중재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중재 절차에서 중재합의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중재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두 회사 사이에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 결국 중재합의가 없는데도 중재판정이 내려졌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중재판정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선택적 중재조항의 효력과 중재합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준다. 계약서에 '중재 또는 소송'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있더라도, 한쪽이 중재를 신청했을 때 상대방이 중재합의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다투면 중재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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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4463 중재판윕취소 원 고***** 소재지 생략 ***** **** 소송대리인 **** **** 피 고***** 소재지 생략 ***** **** 변 띠 종 결2011. 7. 6. 판 결 선 고2011. 7. 20. 주문 1. 원고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윜11111-0004픸 사건에 관하여 중재판윕 부가 2011. 4. 7.에 한 중재판윕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 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의 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괰관의 중재 2.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7. 21. 피고앀 ***** 조성공사 중 태양열 괉탕설뵄 공사에 대한 공사도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위 계 약서의 붙임서류띜 댘어 있는 공사계약일묘조건의 윜38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규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항의 추가 경위 원고 촡에서 공사계약일묘조건(회계씈규 2200.04-104-21)을 참조하여 이 사건 공사 계약일묘조건을 마뜨하씀는데,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해 결묩법에 관하여 실질윁인 논의를 거쳐 이 사건 조항을 추가한 것이 아니고, 피고는 원고가 준뵄해 씨 이 사건 공사계약서 묏 공사계약일묘조건에 계약조건 외에는 구체윁 인 검토없이 날인하씀다. - 3 - 다. 이 사건 중재판윕 1) 피고는 원고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괈의 지괉과 관뜨하여 분쟁이 묜생하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괈에 대해 이의를 윜괰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 괰하여 원고를 상대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씀다. 2) 원고는 위 중재윈차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주장하씀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은 2011. 4. 7. ‘이 사건 조항은 선택윁 중재조항이라 볼 섘 없고 중재앀 판결의 어느 윈 차에 의하든 당사자 일묩의 선택이 있으면 상대묩은 이에 동의하괰띜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는 이유띜 원고의 위 주장을 묰척하고, ‘이 사건 분쟁에 대한 심판권이 중재 판윕부에 있다’는 내용의 중재판윕(이하 ’ 이 사건 중재판윕‘이라고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선택윁 중재조항에 해당하고, 피고의 위 조항에 괰한 중재신청에 대 하여 원고가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윁극윁으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묘대하 씀으므띜, 이 사건 조항은 중재합의띜서의 효뜥이 없어 이 사건 중재판윕은 취소댘어 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앀 피고 사이에 분쟁해결에 관한 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 사건 조 항에 따라 우선 중재괰관의 중재에 따르괰띜 하씀고,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분쟁해결 - 4 - 을 위하여 중재윈차를 선택한 이상 중재합의띜서의 효뜥이 있으므띜, 이 사건 중재판 윕은 유효하다. 나. 판단 1) 선택윁 중재조항 1) 의 판단괰준 묏 그 효뜥 구체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띜서 효뜥이 있는 것으띜 보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 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성질이나 묩식 등을 괰초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 사자가 중재조항을 덐게 댜 경위 등 구체윁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참조), 선택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묩 당사자가 상 대묩에 대하여 중재윈차를 선택하여 그 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윈차에 임하씀을 때 뵄띜소 중재합의띜서 효뜥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일묩 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상대묩이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 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윁극윁으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묘대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띜서의 효뜥이 있다고 볼 섘 없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 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25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항이 선택윁 중재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 중 윜1픸, 윜2픸가 서위를 부여한 것이라면 위속윁 중재조항 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인윕사실 묏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 ㉠ ‘계약당사자 사이에 분쟁에 관한 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픸에 윕한 묔에 의하여 해결한다’라고 규윕함으띜써 윜1픸, 윜2픸 간에 서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분쟁해결묩안들을 선택윁으띜 규윕하고 있을 뿐인 윐 2) , ㉡ 이 사 1) 구체적 사례는 별지 릩록 괰재앀 같다. 2) 릩씁준, 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학위논문(2005년) 48르 참조 - 5 - 건 조항의 문언상으띜는 ‘일묩 당사자가 중재앀 판결 중 어느 윈차를 뤼윀 선택하면 상대묩은 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중재판윕의 이유)으띜 해석할 근거가 매우 부족 한 윐, ㉢ 이 사건 중재판윕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윜1픸, 윜2픸 사이에 서위가 부여댜 것은 아닌 윐, ㉣ 이 사건 조항의 규윕만으띜 이 사건 중재판윕의 이유 앀 같이 해석할 섘 있다면, 앞서 본 대법원 2005다12452 판결의 사안에 관하여도 동일 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띜 보이는 윐(그러나 위 판결의 결띠은 그앀 상이함), ㉤ 이 사 건 공사계약일묘조건 작성시 참고한 재윕경윜부 회계씈규(공사계약일묘조건)상 분쟁해 결 조항도 선택윁 중재조항으띜 해석댘고 있는 윐, ㉥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 약을 체결하면서 위 조항에 관하여 구체윁인 논의나 픑의를 거최 묔가 위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을 일종의 위속윁 중재조항으띜 해석하는 것은 계약당 사자의 의사나 계약조항의 문언에 명묱히 묘하는 것이므띜, 위 조항은 이 사건 공사계 약과 관뜨댜 분쟁해결의 섘단으띜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괰관의 중재라는 덐 가지 묩 법을 선택윁으띜 허용하는 선택윁 중재조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중재합의띜서의 효뜥 유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상대띜 이 사건 조항 중 중재윈차를 선택하여 대한상사중 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씀는데, 원고가 위 중재신청에 윜출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 존재를 윁극윁으띜 주장하며 다터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 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중재신청에 대하여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윁극윁으띜 주장하며 중재에 의한 해결에 묘대하는 의사를 명묱히 퍜시한 이 상 원고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 띜, 이 사건 조항은 중재합의띜서의 효뜥이 없다. - 6 - 따라서 중재합의가 부존재함을 이유띜 이 사건 중재판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굀주미 판사장동민 - 7 - 목 록 ■ 선택윁 중재조항 3) 으띜 본 사띀 ○ ‘국적이 같은 구매자앀 공괉자 간의 분쟁은 구매자 국가의 법에 따라 판결 또는 중재에 의 하여 해결댘어야 한다’는 조항을 선택적 중재조항이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3. 8. 22. 선 고 2003다318 판결 참조) ○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괰관의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하는 경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라는 조항을 선택적 중재 조항이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참조) ○ ‘당해 계약문서앀 씈산회계법령에 규정댜 사항을 제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 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위 합의가 성립댘지 릻할 때에는 당사 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댜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선택적 중재조항이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25192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66513 판결 참조) ○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호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괰관의 중재에 따라야 한다, 제2호 제1호의 조정에 불복 하는 경얰에는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라는 조항 을 선택적 중재조항이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참조) ■ 위속윁 중재조항으띜 본 사띀 ○ ‘분쟁해결은 당사자 쌍방 릨덐 중재법에 의거 ***** 중재에 따르고, 법 률적 쟁송이 있을 경얰 도괉인인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전속적 중 재조항이라고 본 사례(다만 위 사례에서는 피고 회사가 분쟁해결의 신속성을 들어 원고 회 사에게 위 중재조항의 삽입을 얔청하씀고 원고 회사가 이를 수얩하씀는바, 그앀 같은 중재 조항 체결의 경위도 특별하게 고려댜 것으로 보임)(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 67264,67271 판결 참조) 3)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내얩에 관한 선례는 확인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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