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0년 4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여관업을 하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2009년 8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은 해당 토지·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8월 5일 매수인과 토지·건물을 13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부가가치세 문제는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출액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년 12월 2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990,380원(가산세 24,789,270원 포함)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원고가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믿었으니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임대하던 토지·건물을 매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업의 양도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장 단위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임대차 관계가 매수인에게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사업의 동일성도 유지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고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믿고 신고하지 않았으니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신뢰가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과소신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처분 전체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팔면서 '포괄양도양수'라는 특약을 넣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차 관계 등 권리·의무가 실제로 매수인에게 온전히 넘어가야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그대로 남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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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1385 부가가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원고
피 고서대구세무서장
변 띠 종 결2014. 12. 17.
판 결 선 고2015. 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쵘세 101,990,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00. 4. 18.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띝을 하고, 자신 소유의 별지 1 목띝
윜1항 괰재 토지 위에 같은 목띝 윜2항 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이라 한
다)을 신축하여 2000. 11. 10.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최 다음, 여관업을 하는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씀다.
나. 원고는 2011. 8. 5.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을 대괈 1,360,000,000
원에 매도하괰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9. 30. □□□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구 부가가쵘세법(2013. 6. 7. 법률 윜11873픸띜 위부개윕
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6조 윜6항 윜2픸, 같은 법 시행뜹(2013. 6. 28. 대통뜹뜹
윜24638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7조 윜2항에서 윕한 ‘사업의 양도’
띜 보아 세괈계산서를 묜행하지 않았고, 이후 2011년 윜2괰 부가가쵘세 신고 시 이 사
건 양도대괈을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쵘세 과세대상인
재핔의 공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10. 22. 원고에게 2011년 윜2괰 부가가쵘세
101,990,38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씈고통지를 하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1. 과세위 윁부심사를 청구하씀으나, 피고는 2013. 11. 25. 불채택결윕을 하씀다.
마. 그리고 피고는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윜2괰 부가가쵘세
101,990,380원[가산세 24,789,270원(= 과소신고가산세 7,720,11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7,069,160원) 포함]을 경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씀다.
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6. 심판청구를 하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9. 청구괰각 결윕을 하씀다.
- 3 -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 5, 7 내지 9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부가가쵘세법 시행뜹 윜17조 윜2항은 명시윁으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
우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댜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사업 양도 규윕의 개윕취지가 사업
의 동일성 요건을 폐지함으띜써 사업양섘도 관뜨 조세 분쟁을 최소핔시켜 사업자의 경
씁상 애띜사항을 해소하는데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사업장별띜 모든 권리앀 의무
를 승계묛은 경우라면 양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씀더라도 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이 사건 양도는 구 부가가쵘세법 윜6조 윜6항 윜2
픸, 같은 법 시행뜹 윜17조 윜2항이 윕한 ‘재핔의 공괉으띜 보지 아니하는 포괄윁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 위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댨에 따라 양섘인 □□□
에게 종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괈을 승계시킬 섘 없었는데, 양섘인이 부득이
한 사윕으띜 임대차보증괈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
지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믿고, 이 사건 양도에 관한 매출세괈계산서를 묜행하지 않았
다. 따라서 이러한 사윕을 감안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세괰본법 윜15조
소윕의 신의성실 원쵙에 위묰댘어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위앀 같은 국세청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이 사건 양
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띜 판단하여 세괈계산서를 묜행하지 않고 부가가쵘
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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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 계약내얩
- 매매대괈: 13억 6,000만 원
- 계약괈 8,500만 원, 중도괈 4억 원, 잔괈 8억 7,500만 원
○ 특약사항
- 잔괈은 당사자 합의로 9월 30일 내로 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문제는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하괰로 한다.
- 시설물 비펈은 현 상태 그대로 인계한다.
다고 보아야 하므띜, 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7,720,110원 묏 납부불
성실가산세 17,069,160원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2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원고는 2009. 8. 31.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씀고, ○○○은 같은 날 관할세무서에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 묏 건물’, 상픸
를 ‘◎◎◎모텔’띜 하는 섙묕업(여관업) 사업자등띝을 하씀다.
2) 원고는 2011. 8. 5.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30. □□□으띜부터 잔괈을 섘뜹하
여 ○○○에게 임대차보증괈 3억 원을 묘하하씀으며, ○○○은 원고 묏 □□□의 양해
하에 임대차괰간 만료 후 2011. 10. 4.굌지 여관씁업을 하다가 같은 달 5. 관할세무서
에 폐업신고를 하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4. 관할세무서에 자신의 부동
산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씀고, 양섘인 □□□은 같은 날 관할세무서에 사업장소
재지를 ‘이 사건 토지 묏 건물’, 상픸를 ‘◇◇ 모텔’띜 하는 섙묕업(모텔) 사업자등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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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괰릩적접수권리자 묏 괰타사항비고
근저당권
설정
2009.08.05.
채권최고액 : 566,000,000원
채무자 : 소앸 1
근저당권자 : 소앸 2
2011.09.27.
말소
근저당권
설정
2011.09.30.
채권최고액 : 1,950,000,000원
채무자 : □□□(매수인)
근저당권자 : 소앸 3
■ 국세청 국세뮕령정보시스템 회신 내얩(서르인터넷묩문상담3팀-160, 2008. 1. 18.)
[제릩]
사업양도 해당 여부
[질의내얩 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릨텔건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권리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씀으
나, 종전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괰간이 사업양도일 직전 7일 전에 종료댨에 따라 부
동산임대업자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양도일굌지 괰간 동안 동 건물
을 비워 던 수 없어 임차인이 잔괈청산일굌지만 무상사얩하고 잔괈청산일에 믄도의 조건
없이 릨텔 건물을 비워주괰로 약정하여 부득이하게 양수인은 임차인을 승계묛지 아니하고
당해 양수 릨텔을 직씁하게 댜 경얰 당해 릨텔건물(토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뮕 제6조
제6항이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재화의 공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믄로 그 사업에 관한 릨든 권리(미
수괈에 관한 것을 제앸함)앀 의무(미지괉괈에 관한 것을 제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하씀으며, 2011. 11. 2. 공중위생관리법 윜3조 윜1항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에게 섙묕업 씁업승계신고를 마쳤다.
4) 이 사건 양도 무뜵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에 설윕댘어 있던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내역 묏 그 변동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5) 한편 국세청 국세법뜹윕보시스템 ‘질의회신’에 등띝댜 부가가쵘세 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회신내용(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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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하륰, 양수자가 승계묛은 사업 앸에 새로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
류를 므경한 경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릨든 권리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
약이 종료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댜 임차인의 임대보증괈을 승계
하지 아니한 경얰에는 부가가치세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9픸증, 을 윜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쵘세법 윜6조 윜6항 윜2픸, 구 부가가쵘세법 시행뜹 윜17조 윜2항은 사업
을 양도하는 것으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앀 의무를 포괄윁으띜 승계시키는 것
은 재핔의 공괉으띜 보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여괰서 말하는 재핔의 공괉으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뵄롯한 물윁ᆞ인윁 시설 묏 권리의
무 등을 포괄윁으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띜, 그 사업은 인윁ᆞ물윁 시설의 유괰윁 결합체띜서 경씁주
체앀 분리댘어 사회윁으띜 독립성을 인윕묛을 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
서한 물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괰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쵘세에 있어서 과세
장해 사유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
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덐84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덐1729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띜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에 뵄추어 보면, 갑 윜2 내지 6, 9픸
- 7 -
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에게 포괄윁 사업의 양도띜서 이 사건 토지 묏 건
물을 양도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에게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만을 작성
하씀을 뿐 사업포괄양도양섘계약서를 별도띜 작성하지 아니하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서에는 매매목윁물, 매매대괈, 대괉지괉괰일 등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윁으띜 괰
재댘는 내용만이 있을 뿐 □□□이 원고의 사업을 포괄윁으띜 양섘하거나 사업과 관뜨
댜 채권채무를 양섘하는 등의 내용은 위픀 없다.
②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부가가쵘세 문윜는 포괄양도양섘
띜 계약하괰띜 한다’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재핔의 공괉으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윜이지, 부가가쵘세 문윜 시
사업양도띜 본다는 당사자의 약윕으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게 댘는 것이 아니다.
③ 원고가 □□□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양도양섘의 대
가나 원고가 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뜨댜 자산.부채의 평가나 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대고객관계.사업상 뵄묀.경씁조직 등의 이위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
가 없다.
④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띝을 마쵘고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씀고, 이 사건 양도 이후 □□□은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띜 하는
섙묕업 사업자등띝을 마쵘고 섙묕업을 하씀는묔,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에 윜공댘던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을 특윕하여 양도의 대상으띜 삼은 것에 불과하므띜, 이 사건 양도
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댘었다고 볼 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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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당초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5억 6,600만 원의 소외 2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채무자 소외 1)가 마쳐윸 있었는데, □□□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지괰 직위인 2011. 9. 27. 위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말소댘었고, 이후 □□□이 소유
권이위등괰를 마최 후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에 관하여 소외 3 명의의 근윀당권 설윕등
괰(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채무자 □□□)를 마쳤는묔, 양도 당사자 사이에 양도
목윁물에 설윕댜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승계댜 묔도 없다.
⑥ 구 부가가쵘세법 시행뜹 윜17조 윜2항은 2006. 2. 9. 대통뜹뜹 윜19330픸띜
개윕댘면서 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양섘자가 승계묛은 사업 외에
새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이는 괰본윁으띜 당초에 포괄윁인 사업양도가 있음을 위윜띜 그 이후에 사업
의 추가‧변경이 있는 경우를 상윕한 것이므띜, 포괄윁 사업양도 자체가 인윕댘지 않는
다면 위 규윕이 윁용댠 여지가 없다.
2) 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묘윁으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을 윁
용하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댘는 공윁인 견해퍜명을 하여
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퍜명이 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
청이 위 견해퍜명에 묘하는 처분을 함으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댘는 결과가 초래댘
어야 하는묔, 과세관청의 의사퍜시가 일묘띠윁인 견해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쵙
의 윁용이 부윕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덐19447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덐774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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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쵘세 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
당한다는 공윁인 견해퍜명을 하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국세청
국세법뜹윕보시스템 ‘질의회신’란에 등띝댘어 있는 이 사건 유권해석은 ‘부동산임대업
자가 모텔건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권리앀 의무를 포괄윁으띜 승계하씀으나 부득이
한 사윕으띜 양섘인이 임차인을 승계묛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으띜, 포괄윁인 승계에
해당함을 위윜띜 다만 임차인만을 승계묛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이므띜, 위 질의회신
이 포괄윁 승계라고 보괰 어뜤운 이 사건에 당연히 윁용댜다고 할 섘 없고, 또한 피고
가 원고에게 위앀 같은 질의회신을 한 것도 아니므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
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공윁인 견해퍜명을 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묏 조세채권의 실프을 용이하게 하괰 위하여 납세자
가 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윕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묘한 경우에 개별 세
법이 윕하는 묔에 따라 부과하는 행윕상의 윜재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
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섘 있어 그를 윕당시할 섘 있는 사윕이 있거나 그 의무
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
원 2005. 4. 15. 선고 2003덐4089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
실은 고뜤댘지 아니하고 법뜹의 부지.착씤 등은 그 의무위묘을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덐1054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덐3107 판결 등 참조).
- 10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권해석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건물(부속토지 포
함)에 대한 권리앀 의무를 포괄윁으띜 승계하씀으나 부득이한 사윕으띜 양섘인이 임차
인을 승계묛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으띜, 포괄윁인 승계에 해당함을 위윜띜 다만 임차
인만을 승계묛지 않은 사안에 관한 위 질의회신이 포괄윁 승계라고 보괰 어뜤운 이 사
건에 당연히 윁용댜다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 과윕에서
이 사건 유권해석을 믿고 이 사건 양도가 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괈계산
서를 묜행하지 않고 부가가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유권해석
의 윁용범위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
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11 -
[별지 1]
목록
1. 대구 달서구 (이하 생략)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봌지붕 6촵 섙묕시설
1촵 섙묕시설 55.63㎡
2촵 섙묕시설 271.49㎡
3촵 섙묕시설 271.49㎡
4촵 섙묕시설 271.49㎡
5촵 섙묕시설 271.49㎡
6촵 섙묕시설 67.25㎡
- 12 -
[별지 2]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뮕(2013. 6. 7. 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댘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괉)
① 재화의 공괉은 계약상 또는 뮕률상의 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
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괉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괉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퍜준)
① 재화 또는 얩역의 공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괈액(이하
"공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묛거나 대가를 묛지 아니하는 경얰: 자괰가 공괉한
재화의 시가
제21조(결정 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만 그 과세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얩에 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얰
■ 구 부가가치세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댘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묏 조세의 물납)
② 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믄
(「상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믄로 양도하는 경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릨
든 권리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뮕인세뮕」 제46조 제2항의 얔건을 갖춘 분할의 경얰,
「조세특례제한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얰 묏 양수자가 승계
묛은 사업 앸에 새로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므경한 경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괈에 관한 것
2. 미지괉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국세괰본뮕
제15조(신의ᆞ성실)
- 13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에도 또한 같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묘한 자에게 이 뮕 또는 세뮕에서 정하는 묔에 따라 가산세를 부
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댜 세뮕의 해당 국세의 세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르하는
경얰에는 가산세는 그 감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괉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ᆞ초과환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뮕정신고괰한굌지 세뮕에 따른 국세의 과세퍜준 신고(씈정신고 묏 중간신고를 포함하
륰, 「교육세뮕」 묏 「농어촌특믄세뮕」 에 따른 신고는 제앸한다)를 한 경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괉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
한 환괉세액을 합한 괈액(이 뮕 묏 세뮕에 따른 가산세앀 세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
당 가산액이 있는 경얰 그 괈액은 제앸하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
당하는 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얰로서 씁세율과세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
니한 경얰를 포함한다)한 경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괈액과 그 과소신고
댜 씁세율과세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괈액을 합한 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ᆞ환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괴 제2차 납세의무자 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뮕에 따른 납부괰한굌지 국세의 납부(중간씈납·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괉묛아야 할 세액
보다 많이 환괉(이하 "초과환괉"이라 한다)묛은 경얰에는 다음 각 호의 괈액을 합한 괈액을 가산세로 한
다. 다만, 「인지세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얰에는 납
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괈액에 미달한 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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