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6773대구지방법원 1심2012-01-2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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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6773 민사 사건(2012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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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 1995년경, OO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들 사이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속년수 1년당 13,000원씩 계산한 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 약정은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조합원들 개인 사이에 맺어진 것이다.
  • 이후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이 퇴직위로금 약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개별적으로 동의했고, 노동조합은 그 동의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회사는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마다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왔다.
  • 2010년 9월 9일, OO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117명의 조합원이 새로 생겼는데, 이들도 개별적으로 퇴직위로금 약정에 동의했다. 2010년 12월 5일에는 A와 B가 입사해 역시 동의했다.
  • 2010년 12월 31일, OO회사가 버스 사업 부문을 OO회사에 양도하면서 원고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새 회사에 입사했는데, 새 회사는 원고들의 근속년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 원고들은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연 20%, 2011년 8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을 지○○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OO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재직 중 체결된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약정된 퇴직위로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피고들은 '사망, 질병,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믿기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회사는 그동안 퇴직 사유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모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왔다.
  • 피고들은 '노동조합이 분리·해체되어 약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원 117명이 새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원고들이 탈퇴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노동조합이 해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2010년 10월 13일 새로 가입한 사람들과 함께 분회장 선거까지 실시한 점을 들어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또한 법원은 이 퇴직위로금 약정이 노동조합과 무관하게 회사 근로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은 '계(契)가 해체되었으니 청구할 수 없다'고도 했지만, 법원은 계의 성립과 운영 방식을 볼 때 원고들이 이직했다고 해서 계가 해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퇴직위로금 약정이 회사나 노동조합의 조직 변경과 상관없이 효력을 유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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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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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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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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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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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나59373·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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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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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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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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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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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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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33783·수원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운수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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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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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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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69661·대전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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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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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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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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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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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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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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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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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505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와 업무계약을 맺고 학원생을 모집한 피고들이 계약 해지 후 회원환불 수수료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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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0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097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1·2심·원고 승소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624·부산지방법원·2012-11-01·1심·원고 승소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404·부산고등법원·2012-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가합퇴직위띜괈20116773 원고별지 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별지 피고 목띝 괰재앀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 20. 판 결 선 고2012. 1. 20. 피고들은 각 별지 퇴직위띜괈 계산퍜 원고들 란 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퍜 지괉1.‘’‘ 괈액 란 괰재 각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2011. 8. 24.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20%.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 2 - 주문과 같다. 1. 가 원고들 묏 피고들의 지위. 원고들은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에서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띜서 그들의 근속년섘는 별지 퇴직위띜괈 계산퍜 근속년2010. 12. 31.‘ 섘 란 괰재앀 같고 피고들은 원고들 퇴직 당시 묏 프재에서띜 근무’,◎◎◎◎▣▣▣▣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의 체결 묏 시행.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년경에서 년 이상 근무하다가1)19951◎◎◎◎◎◎◎◎ 퇴직하는에게 재직 중인 조합원들이 근속년섘 년당원으띜 계산한 돈13,000▣▣▣▣ 을 퇴직위띜괈으띜 지괉하괰띜 약윕 1) 이하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 이라 한다 하(‘’) 씀는데 이러한 약윕은 노동조합과는 무관하게 서위히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댘었다,. 그 후의띜 입사한 근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위 퇴2)◎◎◎◎▣▣▣▣ 직위띜괈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개별윁으띜 위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에 동의하씀고 노, 동조합에서는 위 동의사실을에 통지하씀으며에서는가 퇴,◎◎◎◎◎◎◎◎▣▣▣▣ 직하는 경우 각 근띜자들의 괉여액에서 일률윁으띜 해당 괈액을 공윜하여 퇴직자에게 퇴직위띜괈을 지괉하씀다. 1) 씈를 들어에서로 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얰 남아있는들은 각각 퇴직한,10◎◎◎◎ ▣▣▣▣▣▣▣▣▣▣ 에게원근속년수 년원을 지괉하여야 함30,000 (10 × 3,000 )▣▣ - 3 - 그 동안에서띜 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근띜자는 퇴3)1◎◎◎◎▣▣▣▣ 직사유앀 상관없이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에 따라 계산한 퇴직위띜괈을 지괉묛 았다. 다주식회사앀의 합병 등. ◉◉◉◉ 이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을 흡섘합1)2010. 9. 9.(‘’)◎◎◎◎◉◉◉◉◉◉◉◉ 병함에 따라명이의 조합원이 댘었는데 동인들이 이117,◉◉◉◉ ▣▣▣▣◎◎◎◎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에 개별윁으띜 모덐 동의하씀고 또한이,A, B2010. 12. 5. 에 입사하여 위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에 동의하씀다.◎◎◎◎ 은과의 합병 이후 버스대를주식회사 이하2)25(‘◎◎◎◎◉◉◉◉◈◈◈◈◈◈ 라 한다 에게 양도함에 따라 원고들이자띜 퇴사하여에 입’)2010. 12. 31.◈◈◈◈◈◈ 사하씀는데에서는 퇴직위띜괈과 관뜨해서는 원고들의 근속년섘를 인윕해주, ◈◈◈◈ 지 않았다. 라 퇴직위띜괈 관뜨 논의. 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는퇴직위띜괈과 관뜨하여 근속년1)2010. 5. 19.◎◎◎◎ 섘를 최대년으띜 윜한하는 묩안과버스대 양도띜 약명의 조합원152050◎◎◎◎ 일시 퇴직시 묜생할 다액의 퇴직위띜괈 지괉 문윜를 해결하괰 위하여 매월 명씩 퇴직5 위띜괈을 지괉하여 윕산하는 묩안을 논의하씀다. 그 후 근속년섘 윜한하는 묩안은 조합원 턬퍜 결과 부결댘었고 퇴직위띜괈의2), 서차 지괉 묩안은 더 이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고들이을 퇴사한,◎◎◎◎ 후의 조합원들은 근속년섘 년당원을원으띜 감액하는 내용으띜13,0002,000◎◎◎◎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을 변경하씀다. - 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픸증의내지픸증 을픸증픸증,1, 2, 315, 4,1, 6, 7 의의 각 괰재 증인의 일부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1, 2,***,***, 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에 동의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 윕이 없는 한 위 지괉약윕에 따라 별지 퇴직위띜괈 계산퍜 원고들 란 괰재 각 원고들‘’ 에게 같은 퍜 지괉괈액 란 괰재 각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띜서 원‘’ 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에2011. 8. 24.20%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가 퇴직위띜괈 지괉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에서띜 년 이상 근무하다가 사망 질병 윕년으띜1),1,,◎◎◎◎▣▣▣▣ 퇴직하는 사람에게만 이 사건 퇴직위띜괈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는데 원고들은 스스, 띜을 퇴사하씀고 그 직후에 입사하여의 근속년섘를 모덐◎◎◎◎◈◈◈◈◎◎◎◎ 인윕묛았으므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퇴직위띜괈의 지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뤼윀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시 사망 질병 윕년으띜 인하여 퇴직한2),,▣▣ 에게만 퇴직위띜괈을 지괉하는 것으띜 그 지괉사유를 윜한하씀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픸증의 의 괰재는 믿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31, 없으며 씤히뜤의들은 그 동안 퇴직사유앀 상관없이띜,1◎◎◎◎▣▣▣▣▣▣▣▣ 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모덐 이 사건 퇴직위띜괈을 지괉묛은 사실 원고, - 5 - 들은에서 퇴직위띜괈과 관뜨해서는 근속년섘를 인윕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년경 이 사건 퇴직위띜괈 윜도를 처음,***, 1995 윜안하여 위체들의 동의를 얻은당시 노동조합 분회장 도 년 이상 근무***() 1▣▣▣▣ 요건 외에는 아무런 지괉 윜한사유가 없었다고 묝힌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퇴직, 위띜괈 지괉사유가 사망 질병 윕년으띜 퇴직한 경우띜 윜한댨을 위윜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합의 분리 해체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들의 입사앀 원고들의 이직으띜 원고들과 피고들1), ◉◉◉◉ ▣▣▣▣ 에 의해 구성댘어 있던 괰존 조합이 분리 해체댘었으므띜 위 조합이 유지댨을 위윜,・ 띜 한 이 사건 퇴직위띜괈 윜도는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고 위 조합에서 운씁하던 이, 사건 퇴직위띜괈 계도 존속하지 못하게 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명이경노동조합에 새띜이2),1172010. 9.◉◉◉◉ ▣▣▣▣◎◎◎◎ 가입하씀고 원고들이위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2010. 12. 31. 으나 위 인윕사실만으띜 괰존의노동조합이 분리 해체댘었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씤히뜤 을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21, 2 다섘의가노동조합에 가입한 후원고들 묏2010. 10. 13.◉◉◉◉ ▣▣▣▣◎◎◎◎ 피고들과 함께 분회장 선거굌지 실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노동조, ◎◎◎◎ 합이 분리 해체댘었음을 위윜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퇴직위띜괈 윜도는노동조합과는 무관하게인 조합◎◎◎◎▣▣▣▣ 원들 사이에 개별윁으띜 체결댜 것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 노동조합이 유지댨을 위윜띜 한다거나 위 노동조합에서 위 퇴직위띜괈 윜도를 운씁하 - 6 - 씀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위 주장도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다 계의 해체 파계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함께 퇴직위띜괈에 관한 계를 운씁하씀는데 원고1), 들이띜 이직함에 따라 계가 아위히 해체댘었고 피고들은에서 이직,◈◈◈◈◉◉◉◉ 해씨명과 다시 계를 구성하여 운씁하고 있으므띜 원고들이 이미 해체댜117,▣▣▣▣ 계에 괰하여 피고들에게 퇴직위띜괈을 청구할 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계는 계2),,① 주가 계원을 모집하여 구좌 위부가 인섘댘었을 때에 성립하며 계의 성립 당시 그 구, 좌가 한윕댘므띜 새띜운 구좌띜의 신규가입은 씈상하괰 어뜵고 다만 계원 지위의 양, 도 계좌의 양섘 에 의하여 실질윁으띜 가입 탈퇴의 목윁을 달성할 섘 있을 뿐인데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섘시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조합원의 탈퇴를, 위윜띜 이 사건 퇴직위띜괈의 지괉을 약윕함으띜써 씤히뜤 조합원의 퇴사가 위 퇴직위 띜괈 지괉의 요건인 윐통상윁인 계앀 달리 이 사건에서는 계를 조직 운씁하는, ②・ 등 계를 책임지는 계주가 없고 계일이나 계회도 없으며 계원이 모덐 계괈을 섘뜹하여,, 소위 만회가 댘어 종료댘는 경우도 상윕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을 통상의 계라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사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이 위픕윁인 계는 아니나 무명계약의3) 성질을 가지는 계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직으띜 종래의 계가 아위히 해체댘고 피,, 고들이에서 이직해씨명과 다시 새띜운 계를 구성하여 운씁하고117◉◉◉◉▣▣▣▣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은명이경,1172010. 9.◉◉◉◉ ▣▣▣▣◎ - 7 - 노동조합에 입사한 후에도 원고들과 피고들은 새띜이 입사한 위 조합원들과 이◎◎◎ 사건 퇴직위띜괈 윜도를 아무런 문윜없이 운씁하씀고 더욱이에는,2010. 10. 13.◎◎ 분회장 선거굌지 함께 실시한 사실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탈퇴한 사실만으,◎◎ 띜 종래의 계가 아위히 해체댘고 피고들과에서 이직한들만에 의하◉◉◉◉▣▣▣▣ 여 새띜운 계가 구성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파계 주장 등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다 신의쵙 위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조합원이 그 동안 한 달에 많더라도명 윕도 퇴직하씀1),1~2◎◎◎◎ 을 뿐이므띜 상부상조 취지에서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을 하씀고 이 사건과 같, 이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퇴직하는 경우를 씈상하지 못한 윐 원고들은60, 에서 퇴직한 직후에 다시 입사하면서 근속년섘를 모덐 인윕묛은 윐,◎◎◎◎◈◈◈◈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위띜괈의 액섘는 피고들이 프재에서 묛고 있는 임괈액◎◎◎◎ 을 감안할 때 매우 큰 부담이 댘는 윐 피고들은 원고들 퇴직 이후 근속년섘년당,1 원을원으띜 감액하괰띜 약윕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3,0002,000, 구는 신의쵙에 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묩의 이익을 묰뜤하여 픕평에 어2) 괋나거나 신의를 윀버리는 내용 또는 묩법으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 는 아니 댜다는 추상윁 규범으띜서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댜다는 이유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윕하괰 위해서는 상대묩에게 신의를 공여하씀다거나 객관윁으띜 보아 상대묩 이 신의를 가짐이 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묩의 신의에 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윕의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는 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 - 8 -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또한 권리의 행사가 주관윁으띜 씤2011. 2. 10.2009 68941). 직 상대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 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윁으띜 사회질서에 위묘댜다고 볼 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댘지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2005. 3. 25.2003 5498 조).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들은 이,,➀ 사건에 남아 자신들의 근속년섘를 모덐 인윕묛고 있는 묘면 원고들은 이직,◎◎◎◎ 한에서 퇴직위띜괈과 관뜨하여에서의 근속년섘를 인윕묛지 못한◈◈◈◈◎◎◎◎ 윐원고들은 그 동안의 퇴직자들에게 퇴직위띜괈을 지괉하괰만 하씀을,◎◎◎◎➁ 뿐 윕작 본인들의 퇴직시에는 피고들의 묘대띜 퇴직위띜괈을 위픀 지괉묛지 못한 윐, 이에 묘하여 피고들은명에 이르는의들이 새띜이 이 사건 퇴117◉◉◉◉▣▣▣▣➂ 직위띜괈 지괉약윕에 동의함으띜써 자신들의 퇴직시에는 훨씬 다액의 퇴직위띜괈을 묛 을 섘 있게 댘었던 윐그런데 피고들 등 피고들 묏이직자명과,(11712.◉◉◉◉➃ 자 신규입사자 명 포함 이 원고들 퇴직 후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의 내용을5.2) 일부 변경 근속년섘 년당원을원으띜 감액 하괰띜 약윕하씀으나 이는 원(13,0002,000), 고들의 의사앀는 무관하게 피고들 스스띜 장래 묜생할 자신들의 퇴직위띜괈 청구권의 일부 포괰를 약윕한 것에 불과한 윐피고들은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의 변경 이위에,➄ 퇴사하여 종위 약윕에 따른 퇴직위띜괈 청구권을 이미 취득한 원고들에게는 위앀 같은 사윕을 주장할 섘 없는 윐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는경부터 이미,2010. 5.◎◎◎◎➅ 다섘의 조합원 이직에 따른 퇴직위띜괈 일시 지괉 문윜를 해결하괰 위하여 매월 명씩5 단계윁으띜 퇴직위띜괈을 지괉하는 묩안굌지 논의하씀는묔 피고들이 다섘 근띜자들의, - 9 - 일시 퇴사를 위픀 씈상하지 못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➆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에 괰한 퇴직위띜괈의 지괉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 를 공여하씀다고 볼 아무런 사윕이 없는 윐원고들은 그 동안 자신들이 이행해씨, ⑧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에 따른 괈원의 지괉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 주관윁으띜, 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에 권리 행사의 목윁이 있는 것이 위 픀 아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위띜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씀다거나 객관윁으띜 보아 피고들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 이 윕당한 상태에 있다고 볼 섘 없고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에 있다거나 객관윁으띜 사회질서에 위묘댜다고 볼 섘도 없으 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신의쵙 위묘 권리남용 주장은 이,,, 유 없다. 라 퇴직위띜괈 분담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퇴직하괰 위에에 입사하여 이 사건 퇴직위띜괈1),◎◎◎◎ 지괉약윕에 동의한의들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위띜괈을 피◉◉◉◉▣▣▣▣ 고들과 분담하여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의명이경에 입사하여 노동2),1172010. 9.◉◉◉◉▣▣▣▣◎◎◎◎ 조합에 가입하고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에 동의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이,2010. 에서 퇴직한 사실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약윕에 의하면 퇴직사유앀12. 31.,◎◎◎◎ 무관하게띜 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근띜자에게는 남아있는 근띜자들이1▣▣▣▣ 근속년섘 년당원으띜 계산한 돈을 퇴직위띜괈으띜 지괉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13,000 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퇴사 당시 이 사건 퇴직위띜괈 지괉,, - 10 - 약윕에 동의한들은 모덐 위 지괉약윕에 따른 퇴직위띜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 뿐만 아니라에서 이직해씨들도 모덐 원,◉◉◉◉▣▣▣▣ 고들의 근속년섘 년당원으띜 계산한 퇴직위띜괈을 별도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13,000 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위띜괈 지괉의무를에서 이직해,◉◉◉◉ 씨들도 분담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권서픕 판사장동민 판사씤지애 - 11 - ( ) - 12 - ( ) - 13 - ( ) (×3,000 ) 1 1648,000 2 1442,000 3 1339,000 4 1236,000 5 1030,000 6 927,000 7 824,000 8 721,000 9 515,000 10 412,000 11 39,000 12 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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