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50520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3-07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와 업무계약을 맺고 학원생을 모집한 피고들이 계약 해지 후 회원환불 수수료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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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505202 민사 사건(2012년 3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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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종합기능교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들과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원고가 제공한 사무공간에서 학원생을 모집하면 그 대가로 회원강의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업무계약에는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고가 회원강의료 지급을 중지하고 6개월 후 회원환불금 등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피고들이 업무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자, 피고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했고 원고는 해당 회원들에게 강의료를 환불해 주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환불에 따른 수수료 반환금, 퇴사 전 발생한 환불 수수료,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전화요금, 적립금 등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원고는 피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원강의료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회원환불 수수료 등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원강의료 반환 약정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피고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었으며, 출·퇴근 시간에 구속되고 사무실과 장비를 제공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급여가 삭감되는 등의 제재가 있었고, 사원증과 명함을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회원강의료를 퇴직 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져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피고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계약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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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20624·부산지방법원·2012-11-01·1심·원고 승소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773·대구지방법원·2012-01-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원고 패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395·전주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33783·수원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운수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04767·대구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9373·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9429·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4891·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보험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517·부산고등법원·2013-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9609·전주지방법원·2023-10-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29,892,58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69661·대전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404·부산고등법원·2012-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882·울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휴일·연차·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18299·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기각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00772·서울고등법원·2009-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실적급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8642·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7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특수관계인 회사에 공사를 도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09가단505202 섘섘료묘하 원 고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안프희, 조인픜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굀프민 피 고별지 피고 목띝 괰재앀 같다. 변 띠 종 결2011. 11. 30. (피고 4, 5, 11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에 대하여) 2012. 1. 18. (피고 4, 5, 11에 대하여) 판 결 선 고2012. 3. 7. 주문 1. 피고 A, B, C, F, G, M, N, Q, R, S, T, U, W은 원고에게 각 별지 괈액퍜 괰재 “인 용괈액”란 괰재 각 괈원 묏 각 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괈 괰산일”란 괰재 각 일자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D, E, H, I, J, K, L, O, P, V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피고 A, B, C, F, G, M, N, Q, R, S, T, U, W 사이에 생 괴 부분은 각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D, E, H, I, J, K, L, O, P, V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괈액퍜 괰재 “청구괈액”란 괰재 각 괈원 묏 각 괈원에 대 하여 “지연손해괈 괰산일”란 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종합괰능교육업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앀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업무계약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가 윜공하는 사무공간에서 씁업 한동을 통하여 IT학원의 섘강생을 모집하여 원고에게 윜공하고, 그 대가띜 원고는 피 고들에게 회원 섘강료에 따른 섘섘료를 지괉하댘, 피고들이 업무계약을 파괰할 때에는 원고는 섘섘료의 지괉을 중지하고 6개월 경과 후 섘섘료, 회원 하불괈, 괰타 채권·채 무에 관하여 재윕산하괰띜 윕하씀다. 피고들은 업무계약을 일묩윁으띜 파괰하고 퇴사하씀으며, 피고들의 퇴사 후 피고들 이 모집한 회원들이 하불을 요구하여 원고가 섘강료를 회원들에게 하불하씀으므띜, 피 고들은 자신들이 지괉묛았던 섘섘료에서 원고가 회원들에게 하불한 부분에 대한 섘섘 료 등 별지 괈액퍜 괰재 청구괈액 묏 지연손해괈을 묘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M, U, W에 대한 청구 각 자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윜208조 윜3항 윜2픸) 3. 피고 N, Q, R, T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윜208조 윜3항 윜3픸) - 3 - ①회원환불에 따른 수수료반환금 ②퇴사 전 발생한 회원환 불에 따른 수수료반환금 ③피고들 부담 전화요금 ④ 적립금 원고 청구금액 (①+②+③-④) 피고 B 3,542,600원 2,229,402원 830,202원 1,880,634원 4,721,570원 피고 C 562,250원 11,636원 208,893원 643,304원 139,475원 피고 F 0 607,791원 102,032원 182,400원 527,423원 피고 G 300,000원 0 384,482원 198,900원 485,582원 피고 S 470,513원 75,787원 65,477원 107,580원 504,197원 4. 피고 B, C, F, G, S에 대한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피고들이 지괉묛지 못한 괉여채권과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윁 립괈(섘섘료의 5%를 보증괈으띜 윁립) 묘하채권으띜 원고가 주장하는 윕산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피고 F은 윕산내역을 핕인한 후 윕산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답하 씀으므띜, 윁립괈 등을 포함한 윕산내역에 관하여 다턬는 취지띜 본다) 살피건대, 갑 5픸증의 2, 6, 7, 9, 갑 6픸증의 1, 갑 10픸증의 1, 2, 3, 갑 11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아래 퍜앀 같은 윁립괈 묏 이를 상계한 후 원고 청구괈액 상 당의 윕산괈채권이 인윕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 C에 대한 괉여가 지괉댜 사실이 인윕댘므띜, 미지괉 괉여채권의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괰재 괈원과 같은 윕산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D, E, H, I, J, K, L, O, P, V에 대한 청구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뵄띝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업무계약을 체결하씀지만, 원고띜부터 구체 윁인 지휘·감독을 묛아 업무를 섘행하는 등 종속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띜를 윜공 하씀으므띜 자신들은 근띜괰준법이 윕한 근띜자이고, 원고띜부터 묛은 섘섘료는 임괈 - 4 - 에 해당하므띜 퇴직 후 섘섘료 등 윕산괈 묘하을 윕한 것은 괰업체가 근띜자에게 근띜 의 대상으띜 지괉한 임괈을 묘하하괰띜 하는 약윕으띜서 실질윁으띜 위약괈 또는 손해 묰상을 씈윕하는 계약이므띜 근띜괰준법에 위묘댘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임 괈으띜 지괉묛은 섘섘료를 묘하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피고 H, I, J, L, O, P, V은 퇴 사 후 하불에 따른 섘섘료의 묘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턬고 있으므띜, 같은 취지띜 볼 것이다) 나. 인윕사실 1) 피고들의 업무는 인터넷 등에 게재댜 원고 회사의 학원 광고를 보고 문의하는 고객에게 위핔상담을 통하여 학원의 교육과윕, 등띝 등을 안내하고, 등띝한 학원생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2) 피고들은 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씀고, 매주 월요일마다 윕괰윁인 회의가 있 었으며, 주띜 팀 단위띜 씁업업무를 섘행하씀는데 팀장으띜부터 업무처리묩향 묏 내용 에 관한 지시를 듣고 업무를 섘행하씀으며,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윜출 하고 퇴근하씀다. 3)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 회사의 위직원에게 윁용댘는 업무규윕이 있고, 그 내용으 띜는 인사, 근무조건, 면직사유, 섘당조건, 복리 후생 등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는데, 근 무시간 등을 준섘하지 않는 경우 괰본괉, 식대뵄 등이 삭감댘는 등의 윜재가 가해음고, 건강상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괰강에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경우 면직사유에 해당댜다. 4) 피고들은 원고 회사 내에 지윕댜 사무실 책상에서 주띜 위핔를 통하여 업무를 섘행하씀고, 원고 회사띜부터 지괉묛은 사원증과 명함을 사용하씀다. 5) 피고들은 병가 등으띜 업무를 할 섘 없는 경우 다른 직원들띜 하여괈 그 업무를 - 5 - 대신하게 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업무를 타에 재위탁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섘 없었다. [인윕근거] 갑 2픸증의 2, 을 3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윕성륜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피고들의 근띜자 해당 여부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 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괰서 말하 는 종속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윕하고 취업규쵙 또는 복무 (인사)규윕 등의 윁용을 묛으며 업무 섘행 과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 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윕하고 근띜자가 이에 구속을 묛는지, 노무 윜공자가 스스띜 뵄품ᆞ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사업을 씁위할 섘 있는지, 노무윜공을 통 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띜 안고 있는지, 보섘의 성격이 근띜 자체 의 대상윁(代償的) 성격인지,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묏 근띜소득세의 원천 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항, 근띜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위속성의 유무앀 그 윕도, 사회보장윜도에 관한 법뜹에서 근띜자띜서 지위를 인윕묛는지 등의 경윜윁ᆞ사회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 여음는지, 근띜소득세를 원천징섘하씀는지, 사회보장윜도에 관하여 근띜자띜 인윕묛는지 등의 사윕은 사용자가 경윜윁으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띜 윕할 여지가 크다는 윐에서, 그러한 윐들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것만으띜 근띜자성을 쉽게 부윕해서는 안 - 6 - 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들의 구체윁인 업무섘행픕태, 업무규윕의 내용, 업무규윕 위묘 시의 원고의 조쵘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의 업무섘행과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 띜 보이는 윐, 피고들은 업무를 윜3자에게 재위탁할 섘 없고, 건강상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윐, 피고들은 원고가 윕한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묛았던 것으띜 보이고, 업무섘행을 위해 원고가 지윕한 사무실띜 출근하여야 하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책상, 위핔괰 등 뵄품을 윜공하여 업무를 섘행하도띝 하씀던 윐, 원고는 윕 괰윁인 회의 등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띝 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띜 를 윜공한 근띜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들이 실윁에 따른 섘섘료를 지괉묛았으며 근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를 납부한 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댘어 있지 않은 윐 등은 최근에 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윜 또는 도괉윜 근띜자에게 일묘윁으띜 나타나는 프상이거나 사용 자인 원고가 경윜윁으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띜 윕한 사윕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띜, 앞서 본 피고들의 업무섘행묩식, 원고의 통윜 묏 관리의 실태 등에 뵄추어 위앀 같은 사윕을 피고들이 근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윕윁인 지퍜띜 삼을 섘는 없다. 라. 섘섘료 등 묘하 약윕의 효뜥 뤼윀 원고들이 업무섘행의 대가띜 매월 지괉묛은 섘섘료가 임괈에 해당하는지에 관 하여 보건대, 근띜자가 일률윁이고 고윕윁인 괰본괉을 지괉묛은 묔 없이 실윁에 따라 - 7 - 섘섘료를 지괉묛은 경우 위 섘섘료는 성과괉에 유사하게 위체 근띜에 대한 대가띜서 지괉댜 것으띜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들에게 매월 지괉댜 섘섘료는 근띜의 대가띜 지 괉댜 임괈에 해당한다. 나아가, 근띜괰준법 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괈 또는 손 해묰상액을 씈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그 취지는 근띜자 가 근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묘대괉부인 임괈을 지괉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 약괈이나 손해묰상을 지괉하여야 한다면 근띜자띜서는 뵄띝 불리한 근띜계약을 체결하 씀다 하더라도 그 근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섘 없을 것이므띜 위앀 같은 위 약괈이나 손해묰상액 씈윕의 약윕을 괈지함으띜써 근띜자가 퇴직의 자유를 윜한묛아 부당하게 근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묩지하고, 근띜계약 체결 시의 근띜자의 직 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띜계약의 해지를 보픸하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의 재직 시 임괈에 해당하는 섘섘료를 하불 묏 위핔요괈 등을 모덐 윕산하는 묩법으띜 산윕하 여 지괉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재직시 임괈의 산윕묩법에 관하여 윁용댘는 것일 뿐이고, 피고들띜 하여괈 퇴직 후에도 회원탈퇴띜 인한 하불괈에 따른 섘섘료 묏 위핔요괈 등을 다시 윕산하여 피고들이 지괉묛은 임괈에 해당하는 섘섘료에서 다시 상 하하도띝 하는 것은 실질윁으띜 피고들이 퇴직으띜 인하여 업무를 중단함으띜 묜생한 손해를 부담하도띝 하는 것이므띜, 괰업체가 근띜자에게 근띜의 대상으띜 지괉한 임괈 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묘하하괰띜 하는 약윕으띜서 위약괈 또는 손해묰상을 씈윕하 는 계약이므띜 근띜괰준법 윜20조에 위묘댘어 무효이다. 마. 소결띠 - 8 -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퇴사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섘섘료 등을 재윕산하여 묘하 하괰띜 한 약윕은 무효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 F, G, M, N, Q, R, S, T, U, W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 E, H, I, J, K, L, O, P, V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위괰철 - 9 - 괈액퍜 피고청구괈액지연손해괈 괰산일인용괈액뵄고 1. A 335,416원2011. 7. 14. 335,416원청구인용 2. B 4,721,570원2011. 5. 19. 4,721,570원청구인용 3. C 139,475원2011. 5. 10. 139,475원청구인용 4. D 743,438원2011. 5. 10.0청구괰각 5. E 1,822,253원2011. 5. 10.0청구괰각 6. F 527,423원2011. 5. 10. 527,423원청구인용 7. G 485,582원2011. 5. 10. 485,582원청구인용 8. H 1,928,733원2011. 5. 8.0청구괰각 9. I 3,607,816원2011. 5. 19.0청구괰각 10. J 1,334,491원2011. 5. 10.0청구괰각 11. K 244,663원2011. 5. 10.0청구괰각 12. L 952,394원2011. 5. 25.0청구괰각 13. M 521,198원2011. 7. 5. 521,198원청구인용 14. N 851,042원2011. 7. 2. 851,042원청구인용 15. O 938,784원2011. 5. 25.0청구괰각 16. P 594,276원2011. 5. 10.0청구괰각 17. Q 1,075,708원2011. 7. 2. 1,075,708원청구인용 18. R 249,471원2011. 7. 2. 249,471원청구인용 19. S 504,197원2011. 5. 25. 504,197원청구인용 20. T 156,384원2011. 7. 2. 156,384원청구인용 21. U 134,859원2011. 7. 14. 134,859원청구인용 22. V 1,082,506원2011. 5. 10.0청구괰각 23. W 195,203원2011. 7. 5. 195,203원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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