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와 업무계약을 맺고 학원생을 모집한 피고들이 계약 해지 후 회원환불 수수료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505202 민사 사건(2012년 3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종합기능교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들과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원고가 제공한 사무공간에서 학원생을 모집하면 그 대가로 회원강의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업무계약에는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고가 회원강의료 지급을 중지하고 6개월 후 회원환불금 등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피고들이 업무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자, 피고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했고 원고는 해당 회원들에게 강의료를 환불해 주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환불에 따른 수수료 반환금, 퇴사 전 발생한 환불 수수료,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전화요금, 적립금 등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원고는 피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원강의료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회원환불 수수료 등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원강의료 반환 약정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피고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었으며, 출·퇴근 시간에 구속되고 사무실과 장비를 제공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급여가 삭감되는 등의 제재가 있었고, 사원증과 명함을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회원강의료를 퇴직 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져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피고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계약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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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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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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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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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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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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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들이 OO운수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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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보험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29,892,58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환경미화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휴일·연차·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냄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실적급 지급을 요구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 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특수관계인 회사에 공사를 도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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