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 1심2009-12-24 선고검수완료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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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20633 민사 사건(2009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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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 B, C, D, E, F, G, H, I, J와 소외 K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피고 측 수로원 또는 준설원으로 일했다(원고 H는 2006년 6월 30일 퇴직).
  • 피고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만 더해 통상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수당·휴일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 원고들과 K은 근무 중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도 받았는데, 피고는 이 세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했다.
  • 원고들은 세 항목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반영한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의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원고 F, H는 퇴직금 차액도 함께 청구했다.
  • 피고는 근속가산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은혜적 배려이고 직종별로 액수가 다르며 결근에 따라 일할 계산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고, 가계보조비와 명절휴가비도 사기진작·생활보조를 위한 은혜적 급여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맞섰다.
  • K은 2009년 5월 11일 사망해 원고 L, M, N, O이 재산을 공동상속했고, 이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수로원 또는 준설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가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인데도 피고가 이를 통상임금에서 빼고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했다며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세 항목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초과근무수당·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통상임금이 되려면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어야 하고,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정리했다.
  • '일률적 지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이른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도 포함되고, 그 조건은 고정적이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취지).
  • 근속가산금은 1년을 넘겨 계속 근무한 수로원·준설원에게 근속년수에 비례해 매달 일정하게 지급됐고 실제 근무성적과 무관하므로, 은혜적 배려가 아닌 고정 임금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가계보조비는 수로원에게 2007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매달 191,900원, 준설원에게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87,220원, 2008년 1월 191,900원, 2008년 2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91,908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돼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 명절휴가비는 모든 수로원·준설원에게 기본급의 75%를 매년 설과 추석에 지급했으므로 이 역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름만 보면 복지성·은혜성 수당처럼 보이는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도 실제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돼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수당의 성격을 '은혜적 배려'라고 주장해도, 지급의 정기성·일률성·고○○이라는 실제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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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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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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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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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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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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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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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642·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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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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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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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원고 패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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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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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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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624·부산지방법원·2012-11-01·1심·원고 승소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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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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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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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05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와 업무계약을 맺고 학원생을 모집한 피고들이 계약 해지 후 회원환불 수수료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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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315·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0704·의정부지방법원·201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524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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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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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9429·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2765·제주지방법원·2018-10-25·1심·원고 승소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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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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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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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16158·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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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74153·서울고등법원·2011-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319·부산고등법원·2007-11-07·2심·원고 승소

병원 직원들이 정년을 54세로 낮춘 취업규칙 개정에 반발해 퇴직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120633 임금 원 고 1. **** (A, 72년생, 남자) **** 2. **** (B, 75년생, 남자) **** 3. **** (C, 49년생, 남자) **** 4. **** (D, 63년생, 남자) **** 5. **** (E, 58년생, 남자) **** 6. **** (F, 72년생, 남자) **** 7. **** (G, 72년생, 남자) **** 8. **** (H, 46년생, 남자) **** 9. **** (I, 69년생, 남자) - 2 - **** 10. **** (J, 50년생, 남자) **** 망 K의 소송수계인 11. **** (L, 53년생, 여자) 12. **** (M, 78년생, 여자) 13. **** (N, 80년생, 여자) 14. **** (O, 81년생, 여자) 원고 11 내지 14의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9. 12. 10. 판 결 선 고2009. 12.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가. 청구금액표 중 ‘총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 C, D, E, F, G, H, I, J(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및 소외 K은 피고에 채용되어 2005. 6.부터 2008. 11.까지 수로원 또는 준설원으로 재직하였다(다만, 원고 H는 2006. 6. 3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5. 6.부터 2008. 11.까지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만 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 및 K에게 시간외수당, 휴일수 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 였다. 다. 원고들 및 K이 피고로부터 과다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 가. 청구금액표 중 ‘과다 지급분공제(근속가산금)’란 기재와 같다. 라. K은 2009. 5. 11. 사망하여 원고 L, M, N, O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05. 6.부터 2008. 1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근 - 4 - 속가산금,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그 성격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초과근 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항목 해당 금액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항목 해당 금액이 포함된 적법한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초과근무수당과 실수령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 F, H는 위 (1)항 기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 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과 실수령액과의 차액도 추가로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속가산 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배려 차원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대가 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 직종별로 그 액수가 상이하며, 그 금 액도 정액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임금교섭에서 직종별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기본급 대비 비율로 산정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근 등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이 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고,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 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생활보조적 지급 등의 은혜적 배려 차원의 급여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의 범 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의 범위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 5 -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 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 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 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근속가산금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년 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수로원 및 준설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근속년수에 비례하 는 일정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 차원이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계보조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가계 보조비로, 수로원들에 대해서는 2007. 1.부터 2008. 11.까지 매월 191,900원을 지급하 고, 준설원들에 대해서는 2007. 1.부터 12.까지 매월 187,220원을, 2008. 1.에 191,900 - 6 - 원을, 2008. 2.부터 2008. 11.까지 매월 191,908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계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명절휴가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모든 수로원 및 준설원들에게 기본급의 75%를 매년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로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절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 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2005. 6.부터 2008. 11.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지급한 초과근 무수당의 기준이 된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외 에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위 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 된 초과근무수당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의 차액을, 원고 F, H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및 K이 통상임금이 범위에 대하여 수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그에 관한 의사를 상시 수렴하여 대변하는 위원장, 지부장 등 노동 조합의 간부들도 수년간 이의제기를 한 바 없으며, 오히려 임금교섭에서 임금인상률 이외 에 과거의 임금에 관하여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들 및 K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 7 -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액수 위에서 인정한 방식으로 재산정한 초과근무수당에서 피고가 원고들 및 K에게 실 제로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공제한 금원이 별지 가. 청구금액표 중 ‘미지급수당합계 액’란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초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재산정 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 F, H가 실제로 수 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원이 같은 표 중 ‘미지급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에서 과다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잔 액이 같은 표 중 ‘총합계액’란 기재와 같고, K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서 과다지급분 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 L, M, N, O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같은 표 중 ‘총합 계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L, M, N, O에게 별지 가. 청구금액표 중 ‘총합계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 문병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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