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20633 민사 사건(2009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 B, C, D, E, F, G, H, I, J와 소외 K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피고 측 수로원 또는 준설원으로 일했다(원고 H는 2006년 6월 30일 퇴직).
- 피고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만 더해 통상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수당·휴일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 원고들과 K은 근무 중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도 받았는데, 피고는 이 세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했다.
- 원고들은 세 항목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반영한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의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원고 F, H는 퇴직금 차액도 함께 청구했다.
- 피고는 근속가산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은혜적 배려이고 직종별로 액수가 다르며 결근에 따라 일할 계산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고, 가계보조비와 명절휴가비도 사기진작·생활보조를 위한 은혜적 급여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맞섰다.
- K은 2009년 5월 11일 사망해 원고 L, M, N, O이 재산을 공동상속했고, 이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수로원 또는 준설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가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인데도 피고가 이를 통상임금에서 빼고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했다며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세 항목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초과근무수당·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통상임금이 되려면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어야 하고,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정리했다.
- '일률적 지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이른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도 포함되고, 그 조건은 고정적이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취지).
- 근속가산금은 1년을 넘겨 계속 근무한 수로원·준설원에게 근속년수에 비례해 매달 일정하게 지급됐고 실제 근무성적과 무관하므로, 은혜적 배려가 아닌 고정 임금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가계보조비는 수로원에게 2007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매달 191,900원, 준설원에게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87,220원, 2008년 1월 191,900원, 2008년 2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91,908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돼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 명절휴가비는 모든 수로원·준설원에게 기본급의 75%를 매년 설과 추석에 지급했으므로 이 역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름만 보면 복지성·은혜성 수당처럼 보이는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도 실제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돼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수당의 성격을 '은혜적 배려'라고 주장해도, 지급의 정기성·일률성·고○○이라는 실제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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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원고 회사와 업무계약을 맺고 학원생을 모집한 피고들이 계약 해지 후 회원환불 수수료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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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들이 정년을 54세로 낮춘 취업규칙 개정에 반발해 퇴직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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