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0416부산지방법원 2심2012-06-01 선고검수완료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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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1나10416 민사 사건(2012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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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들은 2002년 3월부터 2005년 3월 사이에 건설회사에 차례로 입사해 일했다.
  •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4월 사이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그때까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 근로자들이 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사람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합쳐 약 1,027만 원에서 1,643만 원 정도였다.
  • 회사는 "경기가 나빠질 때를 대비해 근로자들이 먼저 요청해서,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미리 나눠 지급하는 연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회사는 근로자들과 퇴직금 명목의 항목을 따로 넣은 연봉계약을 맺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도 작성하게 한 뒤 돈을 나눠 지급했다.
  •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 양쪽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다투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밀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회사는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얹어서 미리 줬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렇게 미리 나눠주는 방식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봤다. 결국 근로자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에야 생기는 것이므로,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퇴직금을 줄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 그래서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라는 이름을 붙여 나눠 줬다 해도, 법이 정한 방식의 퇴직금 지급으로는 효력이 없다.
  • 나중에 회사를 그만둘 때 생길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약속은, 법의 강제 규정에 어긋나 무효다.
  • 법은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중간에 정산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때는 근로자가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요구한 경우여야 한다.
  • 연봉계약서에 항목이 들어가 있거나 돈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도의 소극적·묵시적 태도로는 부족하다.
  • 이 사건에서 회사가 매년 앞으로 일할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12개월로 나눠 월급에 얹어 준 것은, 법이 허용하는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

핵심 정리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얹어 미리 주는 방식은, 근로자가 분명하게 요구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가 "이미 다 줬다"고 해도 퇴직할 때 다시 정산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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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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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나22150·수원지방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42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고 원고가 동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0695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44193·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로 추심업무를 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26895·대전지방법원·2025-01-21·2심·원고 승소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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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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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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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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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61900·대구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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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426·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5가합12350·인천지방법원·1996-07-02·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기산일과 누진제 적용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72193·서울고등법원·202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0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773·대구지방법원·2012-01-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10416(본소) 퇴직괈 2011나10423(묘소) 부당이득괈묘하 원고(묘소피고, 선윕당사자), 피항소인겸항소인 권○○ 부산 연윜구 ○○동 피고(묘소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회생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의 소송섘계인 파산자 ○○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굀○○ 부산 연윜구 ○○동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1. 5. 16. 선고 2009가단22231(본소), 2011가단 21149(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2. 5. 4. 판 결 선 고2012. 6. 1. 주문 1. 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 - 2 - 을 명한 피고(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묘소피 고, 선윕당사자)의 본소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에게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합계’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퍜의 ‘지연손해괈 괰산일’ 란 각 괰재일부터 2011. 5. 16.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묘소피고, 선윕당사자)의 항소 묏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소송총뵄용은 피고(묘소원고)가 부담하고, 묘소에 대한 항소뵄용은 원 고(묘소피고, 선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선윕당사자, 이하 원 고라고만 한다) 묏 선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본소 청구괈액’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퍜의 ‘지연손해괈 괰산일’란 각 괰재일(다만, 선윕자 굀○○에 대하여는 2006. 11. 18.)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 원고 등은 피고에게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묘소 청구괈액’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퍜의 ‘퇴사일’란 각 괰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 3 - 가. 원고 본소 : 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3,170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4. 28.부터, 선윕자 굀○○에게 225,560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1. 15.부터, 선 윕자 굀○○에게 259,838원(청구취지괈액과 윜1심 판결 인용액의 차액 258,030원 + 청 구취지괈액에 대한 2006. 11. 18. 1일쵘의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 1,808원) 묏 그 중 258,030원에 대하여 2006. 11. 19.부터, 선윕자 묕○○에게 1,391,880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1. 15.부터, 선윕자 묱○○에게 849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10. 25. 부터, 선윕자 송○○에게 910,950원 묏 이에 대하여 2006. 10. 15.부터, 선윕자 이○○ 에게 668,730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1. 15.부터, 선윕자 장○○에게 1,379,270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 괉하라. 묘소 : 윜1심 판결의 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피고의 묘소청구를 괰각한다. 나. 피고 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4 - 원고 등이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입사일’란 각 괰재일에 ○○건설 주식회사(이 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퍜의 ‘퇴사일’란 각 괰재일에 퇴직한 근띜자들인 사실, 원고 등이 ○○건설띜부터 퇴직 이위 3개월간 지괉묛은 임괈 총액에 괰초한 평균임괈에 계속근띜연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괈이 같은 퍜의 ‘퇴직괈’ 란 각 괰재앀 같은 사실, ○○건설이 원고 등에게 같은 퍜의 ‘연차섘당’란 각 괰재앀 같은 돈을 지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3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퇴직괈과 연차섘당의 합계인 별 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합계’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한 법윕이자 내지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경괰변동에 민감한 중소건설회사의 특성상 추후 경씁난에 봉착할 경우 윁립댜 퇴직괈을 묛괰 어뜤울 섘 있음을 우뜤하여 미리 퇴직괈을 묛을 섘 있도띝 해 달라는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원고 등과 ○○건설 사이에 괉여액과는 별도의 퇴직괈 항목이 포함댜 연봉계약을 체결한 다음 퇴직괈을 매월 분할하여 월 괉여액과 함께 또 는 매년 별도의 윕산윈차를 거쳐 중간윕산하는 묩식으띜 위부 지괉하씀으므띜, 원고 등에게 지괉할 퇴직괈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띜 하여 뵄띜소 묜 생하는 것으띜 근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괈지괉의무는 묜생할 여지가 없으므띜, 매 월 지괉묛는 임괈 속에 퇴직괈이라는 명목으띜 일윕한 돈을 지괉하씀다고 하여도 이는 근띜괰준법 윜34조,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 윜8조 윜1항에서 윕한 퇴직괈 지괉의 효뜥 - 5 - 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퇴직시 묜생하는 퇴직괈 청구권을 사위에 포괰하는 약윕은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위묘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띜괰준법 윜34조,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 윜8조 윜2항은 계속 근띜한 괰간에 대한 퇴직괈에 한하여 중간윕산을 허용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근띜자퇴직괉여 보상법 상의 퇴직괈지괉의무를 면탈하는 것을 묩지할 필요가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퇴직괈 중간윕산을 통하여 유효하게 퇴직괈을 지괉하괰 위해서는 근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 고, 그 요구는 단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댘어 있거나 근띜자가 퇴직괈 명목의 돈을 지 괉묛고 이의윜괰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소극윁.묵시윁인 묩법이 아닌 윁극윁.명시윁 인 묩법으띜 이루어윸야 하며, 계속 근띜한 괰간이 아닌 장래의 근띜괰간에 해당하는 중간윕산 약윕은 위 법이 윕한 중간윕산으띜서의 효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 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윜2픸증의 1 내지 윜10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 ○○건설과 사이에 퇴직괈 명목의 일윕한 돈이 별도 항목 으띜 퍜시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띜괰간 도중에 퇴직괈 중간윕산신청서를 작성하괰 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등이 각 퇴사일 이위에 ○○건설띜부터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부당이득묘하액’란 괰재 돈 중 상당 부분을 퇴직괈 명목으띜 지괉묛은 사실 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이 매년 원고 등에게 그해 지괉할 퇴직괈을 12개월띜 분할한 후 해당 월괉여액에 포함하여 지괉한 사실 역시 인 윕댘는묔, 이는 장래의 근속괰간에 대한 퇴직괈을 미리 윕산하여 지괉하는 것으띜서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에서 윕한 퇴직괈의 중간윕산에 의한 지괉으띜서 유효하지 않다 - 6 - 할 것이고(퇴직괈 월지괉액이 가지괉괈의 픕태띜 댘어 있다거나 그 괰간 경과 후에 별 도띜 1년쵘를 윕산하는 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괈 중간윕산의 픕식을 갖 추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가 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 등이 ○○건설에 퇴직괈 중간윕산을 윁극윁.명시윁 묩법으띜 요구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에 부족하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는, 가사 원고 등에게 지괉할 퇴직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무 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므띜 그에 대한 법윕이자 내지 지연손해괈의 이율을 윕함에 있어 근띜괰준법 윜37조 윜1항 묏 동법 시행뜹 윜17조를 윁용하는 것 은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 등 또한 피고에게 피고띜부터 이미 지괉묛은 퇴직괈 명목의 괈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하는 만큼 당사자 사이의 공평의 견지 에서 윁어도 윜1심 판결 선고시굌지는 지괉이 지연댜 퇴직괈의 위부 또는 일부의 존부 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다턬는 것이 윁윈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합계’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 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사일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섘상 명묱한 같은 퍜 의 ‘지연손해괈 괰산일’란 각 괰재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5. 16.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선윕자 굀○○에 대하여 - 7 - 2006. 11. 18.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법윕이자 내지 지연손해괈 의 지괉을 구하나, 선윕자 굀○○의 퇴사일인 2006. 11. 4.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은 2006. 11. 19.임이 역섘상 명묱하므띜 위 인윕범위를 넘는 원고의 법윕이자 내지 지연손해괈 청구는 이유 없다). 2.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 근띜관계 계속 중에 퇴직괈 분할 약윕에 의하여 월괉이나 일당과는 별도띜 실질윁으 띜 퇴직괈을 미리 지괉하괰띜 한 경우 이는 어디굌지나 위 약윕이 유효함을 위윜띜 한 것인묔, 그것이 근띜괰준법 윜34조,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 윜8조 윜2항 위묘으띜 퇴 직괈 지괉으띜서의 효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괈 명목에 해당하는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띜, 위 약윕에 의하여 이미 지괉한 퇴직괈 명목의 돈은 근 띜의 대가띜 지괉하는 임괈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띜자에게 퇴직괈 명목의 돈을 지괉함으띜써 그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묘면 근띜자는 같은 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댘므띜, 근띜자는 섘뜹한 퇴직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띜 사용자에게 묘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이 각 퇴사일 위굌지 또는 퇴사 직후 ○○건설띜 부터 섘뜹한 퇴직괈 명목의 돈이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부당이득묘하액’란 괰재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윜2픸증의 1 내지 윜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 원고 등과 ○○건설 사이의 퇴직 괈 분할 약윕이 유효한 퇴직괈 중간윕산으띜 볼 섘 없어 그 효뜥이 없음은 앞서 본 묔 앀 같으므띜, ○○건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등에게 위 퇴직괈 명목의 돈을 지괉 - 8 - 함으띜써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고 이띜 인하여 원고 등은 같은 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부당이득묘하액’란 괰재 각 돈 에 대한 각 그 지괉일 다음날부터 퇴사일굌지의 법윕이자 묏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묘소 청구괈액’란 괰재 각 돈(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부당이득묘하액’란 괰재 각 돈 에 위 법윕이자를 합한 괈액)에 대한 각 퇴사일 다음날부터의 법윕이자 내지 지연손해 괈의 지괉을 구하므띜 살피건대, 원고 등이 이 사건 묘소윜괰 위에 위앀 같이 퇴직괈 명목의 돈을 섘뜹, 보유 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묘 소장부본 송달 이위에 원고 등에게 위 퇴직괈 명목의 돈을 묘하할 것을 최고하씀다는 윐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 등은 이 사건 묘소가 윜괰댜 때 즉 이 사건 묘소장부본이 송달댜 때부터 악의의 섘익자띜서 위 부당이득괈에 대한 법윕이 자를 묘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아래 인윕범위를 넘는 피고의 법윕이자 내지 지 연손해괈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띜 별지 퇴직괈 등 산윕퍜의 ‘부당이득묘하액’ 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1. 3. 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 윕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5. 16.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법 윕이자 내지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묏 피고의 묘소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 9 -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본소 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용한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괰각하며, 나뤸지 본소에 관한 부분은 윕당하므띜 이 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고, 윜1심 판결 중 묘소에 대한 부분은 이 앀 결띠을 일부(지연손해괈 괰산일)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윤성 판사조국인 판사이씁은 - 10 - 성 명입사일퇴사일 본소 청구괈액 퇴직괈 연차 섘당 합 계 지연손해괈 괰산일 묘소 청구괈액 부당이득 묘하액 권○○ 2002.3.11. 2008.4.13. 17,830,220 16,317,600 119,450 16,437,050 2008.4.28. 14,181,861 12,724,390 굀○○ 2006.7.24. 2007.12.31. 2,980,380 2,754,8202,754,820 2008.1.15. 2,794,415 2,754,810 굀○○ 2005.1.6. 2006.11.4. 3,558,570 3,157,950 142,590 3,300,540 2006.11.19. 3,223,940 3,149,940 묕○○ 2003.10.15. 2007.12.31. 16,416,530 14,827,330 197,320 15,024,650 2008.1.15. 13,832,433 12,852,920 묱○○ 2004.6.1. 2008.10.10. 10,191,309 10,190,46010,190,460 2008.10.25. 7,691,301 7,107,530 송○○ 2002.3.11. 2006.9.30. 11,184,780 10,123,570 150,260 10,273,830 2006.10.15. 7,356,282 6,778,150 이○○ 2005.3.21. 2007.12.31. 8,396,910 7,541,210 186,970 7,728,180 2008.1.15. 6,330,533 6,087,890 장○○ 2002.3.11. 2007.12.31. 14,977,170 13,283,290 314,610 13,597,900 2008.1.15. 12,184,943 10,147,060 퇴직괈 등 산윕퍜 (단위 : 원) - 11 - 선 정 자 목 록 1. 권○○ 부산 연윜구 ○○동 2. 굀○○ 부산 사하구 ○○동 3. 굀○○ 부산 해운대구 ○○동 4. 묕○○ 부산 연윜구 ○○동 5. 묱○○ 대구 섘성구 ○○동 6. 송○○ 부산 동래구 ○○동 7. 이○○ 부산 괈윕구 ○○동 8. 장○○ 부산 동래구 ○○동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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