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1나10416 민사 사건(2012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들은 2002년 3월부터 2005년 3월 사이에 건설회사에 차례로 입사해 일했다.
-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4월 사이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그때까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 근로자들이 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사람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합쳐 약 1,027만 원에서 1,643만 원 정도였다.
- 회사는 "경기가 나빠질 때를 대비해 근로자들이 먼저 요청해서,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미리 나눠 지급하는 연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회사는 근로자들과 퇴직금 명목의 항목을 따로 넣은 연봉계약을 맺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도 작성하게 한 뒤 돈을 나눠 지급했다.
-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 양쪽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다투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밀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회사는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얹어서 미리 줬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렇게 미리 나눠주는 방식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봤다. 결국 근로자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에야 생기는 것이므로,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퇴직금을 줄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 그래서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라는 이름을 붙여 나눠 줬다 해도, 법이 정한 방식의 퇴직금 지급으로는 효력이 없다.
- 나중에 회사를 그만둘 때 생길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약속은, 법의 강제 규정에 어긋나 무효다.
- 법은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중간에 정산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때는 근로자가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요구한 경우여야 한다.
- 연봉계약서에 항목이 들어가 있거나 돈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도의 소극적·묵시적 태도로는 부족하다.
- 이 사건에서 회사가 매년 앞으로 일할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12개월로 나눠 월급에 얹어 준 것은, 법이 허용하는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
핵심 정리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얹어 미리 주는 방식은, 근로자가 분명하게 요구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가 "이미 다 줬다"고 해도 퇴직할 때 다시 정산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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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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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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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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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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