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 2심2021-01-2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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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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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8나53408 민사 사건(2021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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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근무한 호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퇴직자 포함)이다.
  • 피고는 상여금(기본급의 600%),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했다.
  • 원고들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위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다.
  • 피고는 당직·콜대기 근무가 통상근로가 아니고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며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피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주장을 철회하고 일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산하 병원 근로자들로, 상여금·급식보조비·장기근속수당·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시간외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가 모두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상여금은 매월 기본급의 50%씩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급식보조비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며, 장기근속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도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피고의 포괄임금약정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신의성실원칙 위반도 해당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 다만, 당직·콜대기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와 성격이 달라 시간외수당 산정 시 제외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이다.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좁게 해석해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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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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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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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79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15·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72193·서울고등법원·202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소216013·대구지방법원·2023-07-04·1심·기각

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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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3364·서울고등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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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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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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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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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04767·대구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6314·부산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산하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3997·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 근로자들이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계산된 법정수당의 부족분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3567·서울고등법원·198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888·부산고등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796·대구고등법원·2021-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4766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05·1심·기각

전문의 원고들이 정년 미연장 상태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6333·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동훈 외 3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준)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 판결 【변론종결】2020. 11. 26.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1 내지 2036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E)’란 및 ‘퇴직급여(일시금 등) 차액분(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당심 추가 연장근로수당(G)’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2037 내지 2090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E)’란 및 ‘퇴직급여(일시금 등) 차액분(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4. 27.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당심 추가 연장근로수당(G)’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4. 27.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1 내지 2036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D=A+B+C)’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7. 4.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2037 내지 2090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D=A+B+C)’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7.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당심에서, ① 원고들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철회하여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② 원고들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별지 1] 기재 원고 48, 86, 102, 114, 132, 146, 148, 155, 169, 216, 319, 355, 368, 370, 373, 509, 534, 536, 557, 610, 622, 665, 758, 801, 804, 898, 900, 922, 935, 1125, 1161, 1168, 1217, 1253, 1278, 1290, 1294, 1302, 1455, 1461, 1475, 1615, 1635, 1742, 1754, 1764, 1777, 1806, 1810, 1814, 1910, 1912, 1921, 1962, 1982에 관한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자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병원(이하 ‘이 사건 각 병원’이라고 한다)에 소속된 호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이거나 이 사건 각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복리후생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보수규정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보수”란 총 연봉 또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의6. “실비변상지급액 등”이란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직무에 따라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경비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제51조에 의한 맞춤형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사용 가능액을 말한다. 7. “수당”이란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적인 급여를 말한다. 12.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중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자격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제4조(보수의 종류) ② 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급: 직급별 호봉급 1의2. 총 연봉 2. 제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3. 상여금 5. 성과급제5조(보수의 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퇴직자에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제6조(산정기준) 보수지급은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급은 월액의 30분의 1로 계산하며, 시간급은 월액의 209분의 1로 한다.제8조(휴직자의 보수)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자는 3개월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명령휴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한정하여 기본급의 80%를 지급할 수 있다. 다. 그밖에 공단의 사정으로 휴직명령을 할 필요가 있을 때제24조(장기근속수당)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 2]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제26조(시간 외·야간·휴일근무수당) 직원이 특명을 받고 시간 외·야간·휴일근무를 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시간 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제27조(연차휴가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제29조(일직·숙직수당) 「복무규정」 제27조에 따라 일직 또는 숙직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직 또는 숙직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액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제31조(상여금) ① 직원의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600%를 지급하되, 제31조의3의 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상여금은 각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③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신규 임용·복직·휴직·정직 또는 퇴직 등의 경우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제31조의2(성과급) 이사장은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사업운영계획 및 경영관리규정」 제19조 제3항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제32조(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별표 2] 제수당5. 장기근속수당 : 5년 이상 10년 미만 : 월 40,000원10년 이상 15년 미만 : 월 50,000원15년 이상 20년 미만 : 월 60,000원20년 이상 : 월 80,000원단, 3급 10년 이상, 4급 9년 이상 근속자로서 인사규정 및 동 세칙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월 110,000원 및 80,000원을 가산?[별표 3] 법정수당구분산출방법비고시간 외 근무수당월급 통상임금 × 1.5/209 × 시간 수교대 근무자에 한함야간근무수당월급 통상임금 × 0.5/209 × 시간 수휴일근무수당월급 통상임금 × 1.5/209 × 8시간 × 일수연차휴가근로수당월급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일수 복리후생관리규정제1장 총칙제2조(복리후생구분)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급식보조비 7. 교통비. 다만, 전용차량 제공자와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주1) 〈2011. 12. 30. 삭제〉제4장 복리후생비제2절 급식보조비제35조(지급기준) 제2조 제4호에 따른 급식보조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해당 금액을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제36조(지급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휴직이나 결근 기간 2. 징계나 직위해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 3. 중식을 현물로 제공하는 기간제4절 그 밖의 복리후생비제42조(교통비) 〈2011. 12. 30. 삭제〉 ① 제2조 제7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공단에서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 피고의 시간 외·야간·휴일·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피고는 2013. 3.부터 2016. 12.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고 한다) 원고들에게 보수규정 제3조 제12호에 따라 ‘기본급(호봉급 또는 연봉급),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감사수당, 출납수당), 기술자격수당’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시간 외·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다. 라. 원고들 중 일부의 지급 최고 원고들 중 [별지 1] 기재 원고 1 내지 1992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4. 12.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2. 24. 및 2016. 2. 26. 피고에게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가산금 포함), 직무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기본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최고일 이전 3년간의 법정수당(시간 외·야간·휴일·연차수당) 및 요양휴직급여, 퇴직급여(중간 정산분, 퇴직연금 포함) 등을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2016. 2. 25. 및 2016. 2. 2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로부터 제1행 ~ 제18면 제12행의 “2.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하는 부분] ○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을 철회하고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감축한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아래로부터 제6행 ~ 제18면 제12행 부분[제1심 판결문 제16면 하단의 “6) 임금(기본급과 상여금)의 소급 인상분” 및 “7) 소결론”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임금의 소급 인상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매년 12월경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1년 단위로 임금 인상률을 합의한 다음 직원들에게 인상된 임금을 소급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수당 중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예정된 임금이 아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노사간 임금협상이 완료될 때에 비로소 당해 연도의 임금을 인상할 것인지, 그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인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성 판단기준 중 사전예정성, 즉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통상임금은 사후적 개념인 평균임금과 달리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장근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그런데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사전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사가 연장근로 등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자료가 될 수 없다. 즉, 소급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서의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다) 물론, 피고 노사는 매년 말에 당해 연도의 임금 인상률을 협의하여 소급 적용하여 왔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관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 여부, 소급 적용되는 임금의 폭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매년 말 임금협상을 통하여 비로소 정해진다면, 그러한 관행이 있음을 들어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서의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7)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 중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의 산정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채 이를 기초로 산정한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적법하게 산정된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 원고들 중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이 피고의 복무규정, 보수규정,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세칙 등에 근거하여 수행한 당직근무는 그 업무강도가 통상적인 근무시와 달리 현저히 경미하고,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당직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콜대기수당 역시 실제 근로시간의 고려 없이 노사간 합의에 따라 지급된 약정수당으로서 그 업무 강도가 통상적인 근무시와 달리 현저히 경미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며, ㉢ 특히 수술실 간호사들과 [별지 2] 기재 원고들 중 정선병원에 소속된 방사선기사 및 임상병리사들은 콜대기수당 또는 당직수당이 지급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근무장소가 아닌 자택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콜대기시간 또는 당직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당직근무에 관하여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당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1) 원고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가 통상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초과근무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전체적으로 보아 숙·일직 업무가 아닌 통상적인 근로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실제로 통상 업무에 종사한 시간뿐만 아니라 당직 및 콜대기 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숙·일직 업무를 통상의 근로제공과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정기적인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는 등 감시·단속적인 업무에 관한 숙·일직 업무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본연의 근로제공과 다르다는 데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병원이라는 근무지의 특성상 환자들의 생명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고,특히 원고들 중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수술실 간호사들이 당직 및 콜대기 중에 수행하는 업무는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투약,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내용과 태양이 평일 주간에 행하는 통상근무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보수규정은 ‘시간 외·야간·휴일근무수당(제26조)’과 ‘피고의 복무규정 제27조에 따른 일직·숙직수당(제29조)’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당직근무를 명하거나 그에 따른 일직·숙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보수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시간 외·야간·휴일근무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원고들이 일반적인 숙·일직 업무를 처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원고들이 제공하였던 노동의 밀도가 평일 주간근무에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정하면서 근로시간 연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근로기준법 제50조 이하) 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점(근로기준법 제110조), ②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는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초과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임금 가산규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 (4)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의제하고 있다. 원고들은 야간 및 휴일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일 주간에 이 사건 각 병원의 병리학실, 영상의학실, 수술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를 계속할 목적으로 당직 및 콜대기 근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 중 일부가 당직 및 콜대기 시간의 대부분을 이 사건 각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야간 또는 휴일에도 평일 주간에 행하는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대기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대기 중에 실제로 호출이 있는 경우 곧바로 이 사건 각 병원에 도착하여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호출에 대비하여 자택 등에서 대기한 시간 역시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포괄임금약정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아니한 취지’의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3행 ~ 제24면 제13행의 “2) 포괄임금약정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의 산정 가)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각 수당 중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위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기초로 산정한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급범위 위 각 수당(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3]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과 같다[원고들이 2020. 11. 26. 제출한 ‘피고 계산에 따른 임금 소급인상분 제외 법정수당 계산표’의 계산 내역에 관하여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피고는 ‘일부 계산 내역에 복지포인트 관련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실제로 일부 시트에 ‘복지포인트’란이 설정되어 있으나, 위 복지포인트 부분은 위 계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인 계산 결과는 위 2020. 11. 26.자 ‘피고 계산에 따른 임금 소급인상분 제외 법정수당 계산표’에 따르기로 하되, 다만 일부 원고들의 경우 위 2020. 11. 26.자 ‘피고 계산에 따른 임금 소급인상분 제외 법정수당 계산표’상의 금액이 2020.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청구금액보다 큰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2020.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인정한다]. 다) 소결론 (1)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1 내지 2036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E)’란 및 ‘퇴직급여(일시금 등) 차액분(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기간의 마지막 임금지급일 이후인 2017.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추가 연장근로수당(G)’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기간의 마지막 임금지급일 이후인 2017.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2037 내지 2090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E)’란 및 ‘퇴직급여(일시금 등) 차액분(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기간의 마지막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추가 연장근로수당(G)’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기간의 마지막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신의성실원칙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4면 제14행 ~ 제28면 제5행의 “4.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당심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별지 1 원고 명단 생략] [별지 2 청구취지를 확장한 원고 명단 생략] [별지 3 각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목록 생략] 판사 김재형(재판장) 홍승구 최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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