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 1심2018-07-05 선고검수완료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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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가합23416 민사 사건(2018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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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 산업재해예방 공법인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납입을 청구함. 법원은 중식보조비와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경영평가성과급·내부평가성과급·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 산업재해예방 공법인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납입을 청구함. 법원은 중식보조비와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경영평가성과급·내부평가성과급·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고 공법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 - 당사자: 피고는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 - 청구: 중식보조비·경영평가성과급·내부평가성과급·직급보조비·이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납입 청구 - 쟁점: 각 수당 항목의 통상임금성(고정성·일률성·정기성) 인정 여부 - 판단: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 인정, 경영평가성과급·내부평가성과급·이주수당은 통상임금 불인정 - 소멸시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배척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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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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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3997·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수당의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72193·서울고등법원·202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1492·인천지방법원·2018-10-25·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524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182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32921·서울고등법원·2018-05-11·2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7607·서울고등법원·2016-05-18·2심·기각

퇴직금 산정 시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9798·수원지방법원·2020-11-26·1심·원고 패소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3697·대구지방법원·2013-04-18·2심·원고 승소

회사가 해산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3364·서울고등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907·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0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5749·창원지방법원·2012-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임괈201623416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5. 31. 판 결 선 고2018. 7. 5.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인용괈액퍜 의 인용괈액 칸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1.2 ‘’ 여부터굌지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2016. 10. 11.2018. 7. 5.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피고는 별지퇴직연괈 차액퍜 인용괰재 원고들의 핕윕괰여픕퇴직연괈윜도 계윕2.3 ‘()’ 에 퇴직연괈 부담괈으띜, 가 위 퍜년 칸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2013 ’2014. 1. 1.2018. 7. 5. 지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10%, 나 위 퍜년 칸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2014 ’2015. 1. 1.2018. 7. 5. 지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10%, - 2 - 다 위 퍜년 칸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2015 ’2016. 1. 1.2018. 7. 5. 지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10%, 라 위 퍜년 칸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2016 ’2017. 1. 1.2018. 7. 5. 지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10%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핕인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3..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5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청구괈액퍜 의 청구괈액 칸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1.4 ‘’ 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16. 10. 11.15%. 피고는 별지퇴직연괈 차액퍜 청구괰재 원고들의 핕윕괰여픕퇴직연괈윜도 계윕2.5 ‘()’ 에 퇴직연괈 부담괈으띜 위 퍜년 칸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2013 ’2014. 1. 1.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위 퍜년 칸 괰재 각10%,‘2014 ’ 돈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2015. 1. 1.10% 을 위 퍜년 칸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5 ’2016. 1. 1.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위 퍜년 칸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10%,‘2016 ’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2017. 1. 1.10% 가 있음을 핕인한다. - 3 - 이유 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재해씈묩괰선의 연구 개묜과 보괉 산업안위보건 괰선지도 묏 교육 안·,, 위 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씈묩에 관한 사업을 섘행하괰 위하여·B법에 따라 설립댜 공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띜자들이다,. 나 피고의 보섘규윕 등. 피고의 보섘규윕 퇴직괉여규윕 복리후생규쵙 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직괉보조,,,, 뵄 지괉지침 등 내부규윕 중 이 사건과 관뜨 있는 내용은 아래앀 같다. 보수규정▣ 제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보수 라 함은 다음과 같다1. “ ”. 가 연봉제 적용대상 임직원의 경우 임원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퇴직급여 별정직 산하기관장.·,, 및 직원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 및 퇴직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고정급제 적용대상 직원의 경우에는 기본고정급 성과급 각종수당 및 퇴직급여를 합산한 금., , 액을 말한다. 수당 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2. “ ”. 제 조 보수의 종류 임직원의 보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4 () ·. 기본고정급1. 기본연봉2. 성과급5. 수당7. 퇴직급여8. 제 조 지급형태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의 결정이 일단위로 결정되는 경우에5 (), 는 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계산기간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월 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장근무수당 야간근6 ()1., 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계산은 전월 일부터 당월 일까지로 한다2120. 제 조 지급일 월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7 ( )25. - 4 - 전일에 지급한다. 제 조의 성과급 이사장은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또는 성과급을22 2( ) ①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대상 및 재원조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조퇴직급여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퇴직급여규정31 () 에 따로 정한다. 별표 수당지급기준[ 3] 법정수당1. 연장근무수당 월 통상임금연장근무시간:× 1.5/209 ×○ 휴일근무수당 월 통상임금휴일근무시간:× 1.5/209 ×○ 야간근무수당 월 통상임금야간근무시간:× 0.5/209 ×○ 연차수당 월 통상임금잔여휴가일:× 8/209 ×○ 퇴직급여규정▣ 제 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이사장은 퇴직하는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4 ()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금제도는 퇴직연금제도 시행일 이전까지 설정한다. 퇴직연금제도 운영지침▣ 목적1. 퇴직급여규정 제 조에 따라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확정급여형퇴직연122013. 1. 1. 금제도 규약 제 조 제 조 제 조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18 , 23 , 268 2 , 12 , 23 , 제 조에 따라 부담금 납입 제도전환 및 절차 등 퇴직연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35, 퇴직연금제도 설정 및 부담금 납부2. 나 납입주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형 매월 회 매월 말일(DC ): 1 ,○ 라 부담금 납입금액. 형 가입전환자DC( )○ 제도시행 전 가입자부터 직전년도 기준으로 산출된 임금총액의금액을 매월-: 2013. 1.1/12 균등분할 납입 해당연도 임금총액 정산납입 다음 연도 월말일까지-· :1 복리후생규칙▣ 제 조중식보조비 공단 이사장은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11 () - 5 - 며 지급대상지급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복리후생비.III 중식보조비1. 가 지급대상 별정직 및 일반직 급 이하 직원.:3 나 지급액 월 만 원. : 13 다 지급시기 매월 보수지급일.: 라 지급방법 및 절차. 지급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신규임용 및 퇴직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휴직정직교육출장파견 등의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 중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 . . . 일 미만의 교육출장의 경우와 여비규칙에 의거 여비를 지급받지 않고 국내교육훈련기관 정30,. 부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경우는 직무수행의 연속이므로 지급한다해외 파견인 경우( 에 의함.1)IV 결근의 경우 결근 매 일에 대하여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1().○ 직급보조비 지급지침▣ 가 지급대상 별정직 기관장 전문직 급 급 연구교수직 급 급 기능직.:, (1 6 ),(1 3 ),~~. 나 지급금액. 별정직 기관장 만 원: 90○ 전문직 급 만 원 급 만 원 급 만 원 급 만 원 급 만 원 급 만 원1 (76 ), 2 (36 ), 3 (33 ), 4 (23 ), 5 (20 ), 6 (17 )○ 연구교수직 급 만 원 급 만 원 급 만 원1 (76 ), 2 (26 ), 3 (23 )○. 기능직 만원(17 )○ 다 지급시기 매월 일 선급.: 1 ( ) 마 지급기준. 신규 승진 감봉 및 직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퇴직, ,.○ 자의 경우 기지급한 금액을 정산하지 아니함 휴직 무급휴가 직위해제 정직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공무상,,,, , , ,○ 질병으로 휴직 중인 자에게는 전액 지급 결근의 경우 결근 매 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고 특별휴가 중 산전휴가는 일분을 지급-,1,60 - 6 - 다 퇴직연괈윜도 가입. 피고는부터 근띜자퇴직괉여보장법에서 규윕하고 있는 퇴직괉여윜도를1)2013. 1. 도입하괰띜 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근띜자들은 핕윕괉여픕퇴직연괈윜도픕 앀,(DB ) 핕윕괰여픕퇴직연괈윜도픕 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댘었다(DC ). 원고들 중 별지 퇴직연괈 차액퍜 인용 괰재 원고들은 핕윕괰여픕퇴직연괈윜도2)3() 픕 에 가입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계윕에 연간 임괈총(DC ), 액의에 해당하는 부담괈을 윁립하여 암다1/12.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1, 2, 3, 4, 6, 11, 12,8,【】 변띠 위체의 취지 통상임괈 관뜨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1)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무섘당 야간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 연차섘당 이하,,,( 법윕섘당 이라고 한다 의 괰준이 댘는 통상임괈을 산윕함에 있어서중식보조뵄‘’),①② 성과괉 경씁평가성과괉 내부평가성과괉직괉보조뵄이주섘당 항목을 윜외하씀(,),,③④ 는데 위 각 항목을 포함하여 통상임괈을 재산윕하여야 한다,. 피고2) 원고가 통상임괈에 포함댜다고 주장하는 각 항목은 소윕 근띜에 대한 대가가 아 니거나 윕괰성 일률성 고윕성 요건을 결여하여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통상임괈 판단 괰준. 근띜괰준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통상임괈을 근띜자에게 윕괰윁이고 일률윁으띜61‘, - 7 - 소윕근띜 딐는 총 근띜에 대하여 지괉하괰띜 윕한 시간괉 괈액 일괉 괈액 주괉 괈액,,, 월괉 괈액 딐는 도괉 괈액 으띜 윕의한다 어떠한 임괈이 통상임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괈이 소윕근띜의 대가띜 근띜자에게 지괉댘는 괈품으띜서 윕괰윁 일률윁 고윕.. 윁으띜 지괉댘는 것인지를 괰준으띜 그 객관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괈, 의 명칭이나 그 지괉주괰의 장단 등 픕식윁 괰준에 의해 윕할 것이 아니다. 여괰서 말하는 윕괰성 이란 그 임괈이 일윕한 간격을 덐고 계속윁으띜 지괉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 이란 일률윁으띜 지괉댘는 성질의 것으띜서 일률윁으띜 지괉댘, ‘’ 는 것에는 모든 근띜자에게 지괉댘는 것뿐만 아니라 일윕한 조건 딐는 괰준에 달한 모 든 근띜자에게 지괉댘는 것도 포함댜다 여괰서 일윕한 조건 이란 고윕윁이고 평균윁.‘’ 인 임괈을 산출하뜤는 통상임괈의 개념에 뵄추어 볼 때 고윕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 윕 범위의 모든 근띜자에게 지괉댜 임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윕한 조건 딐는 괰준 은 통상임괈이 소윕근띜의 가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윐을 고‘’ 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괰선 경뜥 등과 같이 소윕근띜의 가쵘 평가앀 관뜨댜 조건이,, 라야 한다 단체픑약이나 취업규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 여 특윕 임괈에 대한 지괉 윜한사유를 규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띜자의, 개인윁인 특섘성을 고뜤하여 그 임괈 지괉을 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띜 그러한, 사윕을 들어 윕상윁인 근띜관계를 유지하는 근띜자에 대하여 그 임괈 지괉의 일률성을 부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띜 고윕성 이란 근띜자가 윜공한 근띜에 대하여 그 업윁 성과 괰타의 추‘’, 가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괉댠 것이 핕윕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윕윁인, ‘ 임괈 은 임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윕근띜시간을 근무한 근띜자가’ - 8 -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띜에 대한 대가띜 당연하고도 핕윕윁으띜 지괉묛게 댘는 최소한의 임괈을 말하므띜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소윕근띜를 윜공하면, 추가윁인 조건의 충족 여부앀 관계없이 당연히 지괉댠 것이 씈윕댘어 지괉 여부나 지 괉액이 사위에 핕윕댜 임괈은 고윕성을 갖춘 것으띜 볼 섘 있다 여괰서 말하는 조건. 은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띜를 윜공하는 시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핕윕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띜 특윕 경뜥을 구뵄하거나 일윕 근속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핕윕댘어 있는 괰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윕성 인윕에 장애가 댘지 않지만 근띜자가 소윕, 근띜를 했는지 여부앀는 관계없이 지괉일 괰타 특윕시윐에 재직 중인 근띜자에게만 지 괉하괰띜 윕해윸 있는 임괈은 그 특윕시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괈을 지괉묛을 섘 있는 자격요건이 댜다 그러한 임괈은 괰압에 근띜를 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윕시윐에 재직.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괉하지 아니하는 묘면 그 특윕시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괰압의 근띜 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덐 이를 지괉하는 것이 일묘윁이다 그앀. 같은 조건으띜 지괉댘는 임괈이라면 그 임괈은 이른묔 소윕근띜 에 대한 대가의 성질,‘’ 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 아니라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근띜를 윜공하더라 도 그 특윕시윐이 도래하괰 위에 퇴직하면 당해 임괈을 위픀 지괉묛지 못하여 근띜자 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띜를 윜공하는 시윐에서 그 지괉조건이 성취댠지.. 여부는 불핕실하므띜 고윕성도 결여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2013. 12. 18. 다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2012 89399,2013. 12. 18.2012 94643 결 등 참조). 다 통상임괈 해당 여부. - 9 - 중식보조뵄 인윕1)() 살피건대 앞서 본 괰초 사실과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피고는,3, 4, ① 근띜자들이 실윜 식뵄띜 지출한 괈액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매달 일윕한 괈액인 만 원을 지괉한 사실피고는 결근하는 근띜자에 대해서는 결근한 매 일에 대하13,1② 여 일액 월액을 그 달의 일섘띜 나눈 괈액 을 감하여 지괉한 사실피고는 신규임용(), ③ 댘거나 중간에 퇴직한 근띜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중식보조뵄를 지괉한 사실이 인윕 댜다. 위 인윕 사실에다가 중식보조뵄가 실뵄변상윁인 괉여라거나 근띜의 질과 무관하 게 임의윁 은픜윁으띜 지괉댜 괉여라고 볼만한 사윕을 찾을 섘 없는 윐굌지 보태어, 보면 중식보조뵄는 소윕의 근띜를 윜공하는 모든 근띜자들에게 윕괰윁 일률윁 고윕,.. 윁으띜 지괉댘는 통상임괈에 해당한다. 경씁평가성과괉 부윕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을 종합하면 경씁평가성과괉은 피고에 대한 경씁실윁 평가결과에 의하여 그 지괉 여, 부나 지괉액이 달라지고 위 경씁실윁 평가결과에 따라 윕해지는 위 성과괉의 최소지괉 률이미흡 등괉 딐는아주 미흡 등괉으띜 평가댠 경우 이므띜 임의의 날에0%[‘D()'’E()'], 근띜를 윜공하는 시윐에서 최소분의 성과괉을 지괉묛괰 위한 추가윁인 조건의 성취 여 부를 핕윕할 섘 없어 통상임괈에 요구댘는 고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섘 없다 따라서. 경씁평가성과괉은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괰획재윕부는 매년 피고 등 공공괰관의 위년도 경씁실윁 평가결과에 따라 종① 합등괉을 윕하씀고 이를 괰준으띜 공공괰관 소속 근띜자들에게 지괉댠 경씁평가성과, - 10 - 괉에 대한 괰본지괉률을 윕하씀는데 피고는년부터년굌지 매년 월경 괰획,201320166 재윕부띜부터 위년도 경씁실윁 평가결과를 통보묛았다. 피고앀 같은 준윕부괰관 소속 근띜자들은 경씁평가성과괉으띜 위년도 괰준연② 봉 연간 인건뵄의의에 해당하는 괈액 의이내에서 지괉묛는데 그 지(1/12 60%) 100%, 괉율은 등괉이등괉이등괉이등괉이등괉과등괉이S100%, A80%, B60%, C40%, DE 이다0%. 년에는개 평가 대상 공공괰관 중개의 괰관이년에는개201511613, 2016119③ 평가 대상 공공괰관 중개 괰관이 각등괉 딐는 등괉을 묛았다17DE. 경씁평가의 대상이 댘는 피고의 위년도 씁업실윁 자료가 위년도 말에 모덐④ 핕윕댘어 있어 변동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경씁평가 결과 경씁평가성 과지괉율을에서중 어느 섘준으띜 윕할 것인지는 위앀 같은 실윁자료를 윕0%100% 해진 산식에 대입하는 계산 에 의하여 산출댘는 것이 아니라 위 실윁자료를 복합윁인‘’ 괰준에 따라 판단하는 평가 에 의하여 결윕댜다‘’. 내부평가성과괉 부윕3)() 살피건대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9, 10,1, 2, 4, 6 더하면 피고는 공괰업 준윕부괰관 씈산편성지침 에 따라 내부평가괉지괉률을 괰준월봉,‘·’ 의띜 윕한 사실 피고는 소속 근띜자들에 대하여 위년도 소속괰관 부서 평가결100%,() 과에 따라 등괉등괉등괉등괉등괉으띜 윕한 다음 괰본지괉률을 괰준으띜S, A, B, C, D, 등괉은를등괉은를 각 가산하고등괉은를등괉은를 각 차S40% , A20%, C20% , D40% 감하여 개별윁으띜 결윕댜 지괉률을 계산한 내부성과괉을 지괉한 사실 피고는 매년, 내부평가성과괉 지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띜자들에 대해서만 위 성과괉을 지괉하씀을 - 11 - 뿐 그 위에 퇴직한 근띜자에게는 이를 지괉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 사실에다가 피고의 보섘규윕 윜 조의 에 의하면 위 성과괉 지괉 여부222 나 대상이 이사장 재량으띜 윕해윸 있는 윐굌지 보태어 보면 내부평가성과괉은 근띜, 자가 임의의 날에 근띜를 윜공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특윕시윐이 도래하괰 위에 퇴직하 면 당해 임괈을 위픀 지괉묛지 못하여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띜를·· 윜공하는 시윐에서 그 지괉조건이 성취댠지 여부가 불핕실하므띜 고윕성을 결여한 것, 으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내부평가성과괉은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괉보조뵄 인윕4)() 살피건대 앞서 본 괰초 사실에다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섘규,6, 윕이나 복리후생규쵙에는 직괉보조뵄를 규윕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는 직괉보조뵄 지, 괉지침에 따라 별윕직 괰관장 위문직 연구 교섘직 괰능직 근띜자들에게 해당 직괉에,,·, 따라 매달 일 일윕 괈액씩을 직괉보조뵄띜 선지괉한 사실 피고는 신규 승진 감봉1,,, 묏 직괉의 변동이 있는 근띜자들에게는 해당일을 괰준으띜 일할계산하여 직괉보조뵄를 지괉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직괉보조뵄는 일윕 직괉 이상의 근띜자들에게 윕괰윁,. 일률윁 고윕윁으띜 지괉댘는 임괈으띜서 통상임괈에 해당하고 피고가 퇴직자에 대해,ᆞ 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괉하지 않고 괰지괉댜 직괉보조뵄를 묘하묛지 않는 것은 피고가 매월 일 직괉보조뵄를 선지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묜생하는 것이므띜 이러한 사윕1, 만으띜 직괉보조뵄가 소윕 근띜의 대가가 아니거나 고윕성이 없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직괉보조뵄는 통상임괈에 해당한다. 이주섘당 부윕5)() - 12 -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본사를 울산으띜 이위함에 따라,7, 부터굌지 년 동안 울산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띜자들에게 이2014. 2. 20.2016. 2. 19.2 주섘당 명목으띜 매월만 원을 윕액 지괉한 사실이 인윕댜다20. 그러나 이주섘당은 울산에 거주하지 않는 근띜자들에게만 지괉댘었는데 여괰서, 울산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작업 내용이나 괰선 경뜥 등과 같이 소윕근띜의 가, 쵘 평가앀 관뜨댜 조건이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주섘당이 일률윁으띜 지괉댜 임괈이, 라고 보괰 어뜵고 한편 피고는 부부가 모덐 이주섘당의 지괉 대상인 근띜자인 경우, 그중 명에게다른 명에게의 이주섘당만 지괉한 윐에 뵄추어 보면 이주1100%,150%, 섘당은 결국 근무지 변경에 따라 이주하게 댜 직원들에게 추가윁으띜 소요댘는 뵄용을 변상하괰 위한 괈품으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주섘당은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과근무섘당 지괉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중식보조뵄앀 직괉보조뵄는 통상임괈에 해당하므띜,, 원고들이 추가띜 지괉묛아야 할 초과근무섘당은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괈을 괰준 으띜 재산윕한 초과근무섘당액에서 이미 지괉묛은 괈액을 뺀 괈액이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부터굌지 원고들의 월별 연장근무시간 묏 추가 초과근무섘당액은2013. 10.2016. 12. 별지월별 연장근무시간 묏 추가 초과근무섘당퍜 의 연장근무시간 칸 묏 추가 초과근6 ‘’ 무섘당 칸의 각 괰재앀 같으므띜 초과근무섘당의 산윕괰준이 댘는 월 소윕 근띜시간은( 시간이다원고들이 추가띜 지괉묛아야 할 초과근무섘당은 별지인용괈액퍜 의209),2 ‘’ - 13 - 인용괈액 위 별지 의 추가 초과근무섘당을 원고별띜 합산한 괈액이다 칸 괰재의 각(6) 해당 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괉 초과근무섘당으띜 별지2 인용괈액퍜 의 인용괈액 칸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가 이행2016. 10. 11. 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 민2018. 7. 5. 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5% ,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청구 괈원 중에는 이 사건 소가 윜괰댜부터 역산하,2016. 9. 28. 여 년 위인부터굌지의 연장근무 부분이 포함댘어 있어 그32013. 9. 21.2013. 9. 27. 부분에 대한 채권은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섘규윕 윜 조는,6‘연장근무섘당 야간근무섘당 묏 휴일근무섘당의 계산, 은 위월일부터 당월일굌지띜 한다 라고 같은 규윕 윜 조는 월 보섘는 매월2120’,7‘25 일에 지괉한다 라고 각 규윕하고 있으므띜’, 원고들의 연장근무섘당은 지괉일을 매월 25 일을 지괉일띜 윕한 핕윕괰한부 채권이고 원고들이부터굌지,2013. 9. 21.2013. 9. 27. 연장근무를 함으띜써 묜생한 임괈채권의 시효는 그 이행괰가 도래한부터2013. 10. 25. 진행댘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임괈채권은 시효띜 소멸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연괈 부담괈 납부 핕인청구에 관한 판단4. 가 살피건대 피고는 별지퇴직연괈 차액퍜 인용 괰재 원고들에 대하여 재산윕한.,3 ‘()’ - 14 - 통상임괈을 괰초띜 산윕한 퇴직연괈 부담괈에서 이미 피고가 납입한 퇴직연괈 부담괈 을 뺀 차액을 해당 원고들의 핕윕괰여픕퇴직연괈 계윕에 납입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해당 원고들의 계윕에 추가띜 납, 입하여야 하는 부담괈 차액분은 별지퇴직연괈 차액퍜 인용괰재 원고별 차액분3 ‘()’‘’ 각 연도 칸의 해당 괈액이 댜다. 나 따라서 피고는 별지퇴직연괈 차액퍜 인용 괰재 원고들의 핕윕괰여픕퇴직연괈.3 ‘()’ 윜도 계윕에 퇴직연괈 부담괈으띜 같은 퍜 원고별 차액분 각 연도 칸 괰재 각 돈 묏,‘’ 그중년 칸 괰재 각 돈에 대하여는부터년 칸 괰재 각 돈에 대‘2013 ’2014. 1. 1., ‘2014 ’ 하여는부터년 칸 괰재 각 돈에 대하여부터년 칸2015. 1. 1., ‘2015 ’2016. 1. 1., ‘2016’ 괰재 각 돈에 대하여는부터 각2017. 1. 1.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 윜 조 윜 항 같은204 , 법 시행뜹 윜 조에 따라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윁윈12 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2018. 7. 5.5% , 갚는 날굌지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픸203 ,111 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중식보조10%, 뵄앀 직괉보조뵄의 통상임괈성을 부윕하며 퇴직연괈 부담괈의 납입 의무앀 범위에 관 하여 다턬는 이상 해당 원고들에게는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5 - 재판장판사굀중남 판사송명철 판사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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