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회사가 매월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나17465 민사 사건(2008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회사의 직원이고, 회사는 이들의 사용자입니다.
- 회사는 1996년 3월부터 재직자·휴직자·복직자·신입사원에게 개인연금보조금을 매월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월 40,000원이었고, 1996년 8월부터는 50,000원으로 올려 지급했습니다.
- 이 보조금은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었고, 회사는 이 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대상자가 퇴직할 때까지였습니다.
- 회사는 2003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단체협약에 정해진 기본급·근속수당·특별수당·설계수당·생산장치수당·가족수당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개인연금보조금은 빼고 계산했습니다.
- 원고들은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상여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회사는 개인연금보조금이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복리후생 성격의 돈이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직원인 원고들은 회사가 1996년 3월부터 매월 지급해 온 개인연금보조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과 상여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이 돈이 퇴직 후 생활을 위한 복리후생 성격이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개인연금보조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개인연금보조금이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빠짐없이 지급되었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되며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된 점을 보았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라고 판단했습니다.
-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항목을 기본급 등 몇 가지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더라도, 그 밖의 수당이 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노사 합의로 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다만 상여금 계산에 쓰이는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에 쓰이는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여금 쪽은 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단체협약대로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결국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부분에서는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단체협약에 통상임금 항목을 몇 개만 나열해 두었더라도, 실제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노사 합의는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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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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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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