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7465부산지방법원 2심2008-05-30 선고검수완료

직원들이 회사가 매월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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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나17465 민사 사건(2008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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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회사의 직원이고, 회사는 이들의 사용자입니다.
  • 회사는 1996년 3월부터 재직자·휴직자·복직자·신입사원에게 개인연금보조금을 매월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월 40,000원이었고, 1996년 8월부터는 50,000원으로 올려 지급했습니다.
  • 이 보조금은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었고, 회사는 이 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대상자가 퇴직할 때까지였습니다.
  • 회사는 2003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단체협약에 정해진 기본급·근속수당·특별수당·설계수당·생산장치수당·가족수당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개인연금보조금은 빼고 계산했습니다.
  • 원고들은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상여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회사는 개인연금보조금이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복리후생 성격의 돈이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직원인 원고들은 회사가 1996년 3월부터 매월 지급해 온 개인연금보조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과 상여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이 돈이 퇴직 후 생활을 위한 복리후생 성격이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개인연금보조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개인연금보조금이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빠짐없이 지급되었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되며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된 점을 보았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라고 판단했습니다.
  •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항목을 기본급 등 몇 가지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더라도, 그 밖의 수당이 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노사 합의로 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다만 상여금 계산에 쓰이는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에 쓰이는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여금 쪽은 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단체협약대로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결국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부분에서는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단체협약에 통상임금 항목을 몇 개만 나열해 두었더라도, 실제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노사 합의는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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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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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097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1·2심·원고 승소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2가소170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2-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나13575·서울지방법원·1996-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92·제주지방법원·2011-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588·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임금협정서상 수당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2992·인천지방법원·2007-04-05·2심·원고 승소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1324·수원지방법원·2009-04-22·2심·원고 승소

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888·부산고등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0115·광주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42335·서울고등법원·199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3100·광주지방법원·202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과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9798·수원지방법원·2020-11-26·1심·원고 패소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1492·인천지방법원·2018-10-25·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773·대구지방법원·2012-01-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0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589·서울북부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182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74153·서울고등법원·2011-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907·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912·인천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승무원들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사건나임괈2007 1746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U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중공업X 소송대리인 변픸사 V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7. 11. 2.2006513136 - 2 - 변 띠 종 결2008. 4. 18. 판 결 선 고2008. 5. 30. 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A510,304 ,B457,180 ,C560,616원, 원고에게D444,055원 원고에게,E513,741원 원고 에게,F397,910원 원고에,G 게 502,908원원고에게,H399,993원원고에게,I580,928원원고에게,J 528,741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 연그 다2006. 11. 3.2008. 5. 30.5%,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나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2.2/3,. 청구취지1. 피고는 별지생략 청구괈액의항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에게항 청구괈액 합1.()①⑧ 계란 괰재 각 해당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핕20%( 장하씀다). 항소취지2. 가 원고.D, E - 3 - 윜 심 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1D, E.D4,315 , 고에게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E9,0612007. 10. 2.20% 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덐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1,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괰초사실1.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인 사실, 과 원고들이부터굌지의 괰간 동안 윕상 근무시간 외에 연장 시간외2003. 9.2006. 8.() 근띜를 한 시간이 별지생략 퍜의항 년간 연장근띜시간란 괰재앀 같고 위 연장2.()3,③ 근띜시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 또는 야간근띜에 해당하는 시간이 같은 퍜의항⑤ 근띜시간란에 괰재댜 시간만큼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변띠 의 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간외 야간 휴일근띜섘당 묏 상여괈을 지괉함에.,.. 있어 그 산윕의 괰초가 댘는 통상임괈에서 개인연괈보조괈을 윜외시켰는묔 개인연괈, 보조괈은 윕괰윁 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고윕윁인 임괈으띜서 그 객관윁인 성질상 통상, 임괈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개인연괈보조괈을 통상임괈에 산입하여 이를. 괰준으띜 시간외 야간 휴일근띜섘당 묏 상여괈을 산윕하여야 하는 것이므띜 피고는,.. - 4 - 원고들에게 윕당하게 산윕댜 시간외 야간 휴일근띜섘당 묏 상여괈에서 이미 지괉한.. 시간외 야간 휴일근띜섘당 묏 상여괈을 뺀 나뤸지 차액 즉 별지청구괈액의1.,..② 항 괰재앀 같은 시간외 섘당과 야간 휴일근띜섘당 묏 상여괈을 지괉해야 한다,⑥ ⑦. 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연괈보조괈이 근띜윜공과 직윑 또는 묀윑한 관뜨성 없., 이 퇴직 후의 생한안윕이라는 복리후생윁 차원에서 도입댜 것이므띜 임괈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개인연괈보조괈이 근띜괰준법상 통상임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여괈은, 피고앀 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라 단체픑약조 윜 항 윜 픸에 윕해진 대띜 계산하여3011 야 하므띜 개인연괈보조괈은 상여괈 산윕괰준이 댘는 통상임괈에는 포함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3. 가 인윕사실. 피고는년 월부터 위 근띜자들에 대하여 개인연괈에 가입하괰띜 하댘 매(1)1996 3 월원씩을 개인연괈보조괈으띜 지원하괰띜 하고 그때부터 이를 괉여명세퍜에 괰40,000 재하여 매월 개인연괈 보험료를 대납하여 암고 그 이후부터 이를 인상하여,1996. 8. 개인연괈보조괈으띜 매월원을 지괉하여 암는데 피고는 그 동안 위 개인연괈보50,000, 조괈에 대하여 근띜소득세 원천징섘를 하씀다. 위 개인연괈보조괈의 지원대상은 재직자앀 휴직자 복직자 묏 신입사원이고 가입,( 일 프재 만세 미만자의 경우 매월 별도의 단괰보험 상품에 가입뵄상근 임직원20),, 뵄상근 촉탁 묏 년 계약 촉탁 섘습사원 파트타임 근무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1,, 않으며 지원괰간은 지원대상자가 퇴직하는 시윐굌지이다,. - 5 - 피고는부터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위 개인연괈보조괈을 윜(2)2003. 9.2006. 8. 외한 피고회사의 단체픑약상의 통상임괈을 괰준으띜 하여 시간외 야간 휴일근띜섘당.. 묏 상여괈을 지괉하여 암다. 피고회사 단체픑약 규윕은 다음과 같다(3). - 6 - - 7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갑 픸증 을 픸증의내지을픸[], 21, 2, 3, 2110, 4, 5 증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시간외 연장야간 휴일근띜 섘당에 대한 판단.().. 개인연괈보조괈이 통상임괈에 해당하는지(1) 가 근띜괰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띜앀 야간근띜( )(‘ ’) 56“ 또는 휴일근띜에 대하여는 통상임괈의분의이상을 가산하여 지괉하여야 한다10050” 고 규윕하고 있고 근띜괰준법 시행뜹 이하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는 법과 이 씁에,(‘’) 6“ 서 통상임괈 이란 근띜자에게 윕괰윁이고 일률윁으띜 소윕근띜 또는 총근띜에 대하여‘’ 지괉하괰띜 윕한 시간괉 괈액 일괉 괈액 주괉 괈액 월괉 괈액 또는 도괉 괈액을 말,,,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연장근띜앀 야간근띜 또는 휴일근띜의 임괈을 산윕함에 있어서는 그 괰준이 댘는 통상임괈은 법 묏 시행뜹이 규윕하고 있는 통상임괈에 따라야 하고, 단체픑약 등에서 노사간 합의띜 당해 회사의 통상임괈을 윕하는 경우에도 법 묏 시행 뜹에서 윕하는 괰준보다 근띜자에게 불리하게 윕하는 것은 허용댠 섘 없다고 할 것이 다. 피고회사의 단체픑약의 규윕에 의하면 통상임괈은 괰본괉 근속섘당 특,“,, 별섘당 설계섘당 생산장뜤섘당 가족섘당 으띜 계산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위 항목,,,”, 이외의 각종 섘당 등이 있고 그것이 시행뜹에서 규윕하고 있는 통상임괈에 해당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연장근띜앀 야간근띜 또는 휴일근띜 섘당을 산윕함에 있어서의 통상, - 8 - 임괈에는 포함시켜야 한다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상여괈에 관하여는 법 묏 시행뜹 등( 에 통상임괈을 괰준으띜 산윕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윕이 없으므띜 상여괈을 산윕함에, 있어서의 통상임괈의 범위앀 연장근띜 야간근띜 휴일근띜 섘당을 산윕함에 있어서의.. 통상임괈의 범위는 별개의 문윜이다). 나 그러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시간외 연장 근띜앀 야간근띜 또는 휴( )() 일근띜 섘당을 산윕함에 있어 원고들 주장의 개인연괈보조괈이 법 묏 시행뜹상의 통상 임괈으띜 볼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단체픑약에, 의하여 신입사원을 뵄롯하여 윕규 근띜자 위원을 피보험자띜 하여 개인연괈보험에 가 입하고 다만 만세 미만의 자에 한하여 개인연괈보험 대신 별도의 단괰보험 상품에,20 가입하여 매월 그 보험료원씩을 근띜자들을 위하여 대납하씀고 이를 괉여명세,50,000, 퍜에 괰재하여 근띜소득세를 원천징섘하여 암으므띜 뵄띝 뵄상근 임직원 등 윕규 직, 원이 아닌 자들에게는 개인연괈보조괈이 지괉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개인연괈보, 조괈은 위윕규직원들에게 근띜의 대가띜서 윕괰윁 계속윁으띜 지괉댘어 씨 것으( )全. 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윕규 직원들에 대하여는 임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한 그것이 매월 일윕액이 지괉댘었으므띜 시행뜹에 규윕하고 있는 총근띜에 대한 월,‘ 괉 괈액 으띜 통상임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연장근띜앀 야간근띜 또는 휴일근띜 섘당을 산윕함에 있어서의 통 상임괈을 계산할 때에는 개인연괈보조괈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인연괈보조괈의 시간괉 통상임괈(2) 가 시간외 야간 휴일근띜섘당액섘를 산출하괰 위해서는 원고들의 시간외( )... 야간 휴일근띜시간에 시간괉 통상임괈의 액섘 묏 일윕 할증률을 곱하는 묩식에 의하. - 9 - 여야 하므띜 다음으띜 이 사건에 있어서 개인연괈보조괈 월원이 원고들의 시,50,000 간괉 통상임괈으띜는 얼마인지를 살펴본다. 나 시행뜹에 의하면 월괉 괈액으띜 윕한 임괈의 시간괉 통상임괈은 월괉 괈( ),“ 액을 월의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 섘띜 나너 괈액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이고”(624 ), 월의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 섘는 주의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에 년간의 평균 주“1 섘를 곱한 시간을띜 나너 시간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이고 주의 통상임괈 산12”(624 ), 윕 괰준시간 섘는 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주의 소윕근띜시간과 소윕근띜시간“217 외에 유괉으띜 처리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이라고 규윕”(623 ) 하고 있다. 피고의 단체픑약에는 주 소윕 근무시간을시간으띜 토 일요일을 유괉40, . 휴일띜 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주의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 섘는, 주의 소윕근띜시간과 소윕근띜시간 외에 유괉으띜 처리댘는 시간을 합산한시간 주56{ 소윕 근띜시간시간소윕근띜시간 외에 유괉으띜 처리댘는 토 일요일 근띜시간40+. 시간 시간이 댘고 월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 섘는시간시간16(8× 2)},243.3{=56× 일일소섘윐 던째 자리 이하는 버림 이 댜다(365 ÷ 7 ) ÷ 12,}. 따라서 원고들의 월별 시간괉 통상임괈은 월 통상임괈을 위시간으띜243.3 나너 괈액이 댠 것이나 피고는 월괉윜 근띜자들에 대한 시간괉 통상임괈 산윕시 월괉, 괈액을으띜 나넄는 묩식에 의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띜 원고들에게 더 유리한 위240, 묩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개인연괈보조괈에 대한 시간괉 통상임괈의 액섘는원208.33 원소섘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 댜다(50,000 /240,). 할증률(3) - 10 - 마지막으띜 시간외 야간 휴일근띜 섘당액섘를 산출하괰 위해서 필요한 할증.. 률에 대하여 살펴보면 휴일 근띜앀 시간외 근띜가 중복댘는 경우에는 휴일 근띜에 대, 한 가산임괈과 시간외 근띜에 대한 가산임괈을 각각 가산하여 산윕하여야 하고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 단체픑약 묏 근띜괰준법 윜 조의 규윕에 의1991.3.22.90 6545),56 하면 시간외 야간 휴일근띜 섘당의 할증률은 통상임괈에를 가산하여 지괉하도50%.. 띝 댘어 있으므띜 시간외 근띜섘당과 휴일 야간근띜 섘당의 액섘를 산윕함에 있어서,. 는 시간외 근띜섘당으띜서 모든 시간외 근띜시간에 대해 시간괉 통상임괈의를150% 산윕하고 시간외 근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 또는 야간근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일 또는 야간근띜 섘당으띜서 휴일 야간 겸 시간외 근띜시간에 대한 시간괉 통. 상임괈의를 다시 할증 가산하는 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50%. 계산(4) 위 묩식 근띜시간원할증률 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시간외 야(× 208.33 ×). 간 휴일근띜섘당액섘는 별지퍜 생략 의항 연장근띜 섘당란 묏항 야간근띜 묏2. ().④⑥ 휴일연장근띜 섘당란 괰재 각 괈액과 같다 원 미만 버림(). 다 상여괈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의 상여괈을 산윕함에 있어서도 그 통상임괈에 개인연괈보조(1), 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단체픑약 규윕에 의하면 피고는 근띜자들에게 단체픑약 윜 조에 윕한,30 통상임괈의를 윕괰상여괈으띜 지괉해야 하는묔 단체픑약조에는 통상임괈을600%,30 괰본괉 근속섘당 특별섘당 설계섘당 생산장뜤섘당 가족섘당 에 한하는 것으띜 규“,,,,,” 윕하고 있으므띜 상여괈 산윕 괰준이 댘는 통상임괈이 근띜괰준법상의 통상임괈의 개, - 11 - 념과 동일하게 볼 섘 있는지 그래서 개연연괈보조괈이 상여괈 산윕의 괰초가 댘는 통, 상임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윐이 댜다. 그러므띜 보건대 법 묏 시행뜹에는 상여괈에 관한 규윕이나 상여괈을 지괉하(2), 는 경우 그 상여괈 산윕에 법 묏 시행뜹상의 통상임괈을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는 등의 지괉시 괰준이 댘는 임괈 등에 관한 아무런 규윕이 없다 따라서 상여괈은 노사간의. 단체픑약이 있으면 그 규윕에 따라 그러한 픑약이 없으면 사용자가 윕하는 묔에 따라, 지괉하면 댘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단체픑약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윜 조 임괈구성 에서임괈은 조30 []"1. 합원에게 지괉댘는 것으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통상임괈 괰본괉 근속섘당.(,,① 특별섘당 설계섘당 생산장뜤섘당 가족섘당시간외 섘당 묏 윜 섘당상여괈,,,),,,②③ 퇴직괈위항의 통상임괈 묏 윜 섘당에 관하여서는 별도 괉여규윕에 윕하는 묔에. 2.④ 의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 묔 위 단체픑약 윜 조 윜 항은 윜 픸에서 통상임괈 을 규",3011“” 윕하고 이앀 별도띜 윜 픸에서 시간외 섘당 묏 윜 섘당 을 규윕하고 있는 윐 등을 고,2“” 뜤하여 볼 때 위 단체픑약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의 통상임괈 이 법 묏 시행뜹상의,3011"" 통상임괈과 같은 의미의 통상임괈을 의미하고 다만 같은 픸의 괰본괉 근속섘당 특별",, 섘당 설계섘당 생산장뜤섘당 가족섘당 등은 통상임괈을 구성하는 각종 괉여를 씈시,,," 윁으띜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괰는 어뜵고 단체픑약상의 통상임괈은 괰본괉 근,", 속섘당 특별섘당 설계섘당 생산장뜤섘당 가족섘당 으띜 구성하는 것으띜 하고 단체,,,,", 픑약에서 통상임괈을 괰준으띜 삼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띝 노사간에 합의를 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상여괈 지괉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의 단체픑약에 따라 단, - 12 - 체픑약 윜 조에서 윕하는 통상임괈 즉 괰본괉 근속섘당 특별섘당 설계섘당 생산장33“,,,, 뜤섘당 가족섘당 을 괰준으띜 지괉하면 댘는 것이고 개인연괈보조괈은 위 항목에 포,”, 함댘지 않으므띜 상여괈 지괉시에도 개인연괈보조괈을 통상임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개인연괈보조괈원에 대한 시간외 야간 휴일근띜섘당으띜,50,000.. 서 별지퍜의합계란 각 괰재앀 같이 원고에게원 원고에게2.,A510,304 ,B457,180⑦ 원 원고에게,C560,616원 원고에게,D444,055원 원고에게,E513,741원 원고 에게,F 397,910원 원고에게,G502,908원 원고에게,H399,993원 원고 에게,I580,928원 원고, 에게J528,741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 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항소2006. 11. 3.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08. 5. 30.5%,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 의무가 있는묔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 1 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1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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