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피고 타이어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회사가 여러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것이 잘못이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이 된 항목은 OO지역 공장 근무자에게 지급된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 등이었습니다.
회사는 2008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 항목들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고 유급휴일·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을 계산해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항목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하면 수당 차액이 남는다며 그 지급을 요구했고, 회사는 해당 금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일부 청구 내용을 줄이고 계산 기준을 조정했으며, 법원은 2019년 10월 16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가 교통비 보조금 등 여러 금품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수당을 계산했다며 미지급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각 금품이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꾸준히, 일정한 근로자에게, 추가 조건 없이 지급된 임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회사가 그에 따른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통상임금인지는 수당의 이름이나 지급 방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근로의 대가인지와 지급 조건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근로자들에게 공통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추가 조건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비 보조금은 특정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됐고, 출퇴근 방법이나 거리와 관계없이 소정의 근로를 하면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장 근무가 근로의 부담과 관련된 조○○라고 보아 이 보조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교통비 보조금이 실제 교통비를 돌려주는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교통수단이나 비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원고별로 인정되는 금액을 정해 그 범위에서 지급을 명했고,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임금 항목의 명칭보다 지급 목적과 실제 조건이 통상임금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비 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원고들의 모든 청구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 1 -
사건나임괈2013 1011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1..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타이어 주식회사□□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1. 10.201110466
변 띠 종 결2019. 8. 21.
판 결 선 고2019. 10. 16.
이 법원에서 감축 묏 핕장댜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1.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원고별 인용괈액 퍜 중 해당 원고에 대한 인용괈액.2.‘’
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2011. 12. 28.2019. 10. 1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6% ,20%
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가 가지괉물묘하신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가지괉괈 내역퍜 중 해당2. .3.
원고의 묘하괈액 란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부터‘’2013. 1. 30.2019. 10. 16.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5% ,12%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가지괉물묘하신청을 모덐 괰각한다..
소송 총뵄용 가지괉물묘하신청 뵄용 포함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3.()2/3,
각 부담한다.
윜 의 가 항과 윜 의 가 항은 각 가집행할 섘 있다4. 1.2..
원고들의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청구괈액 퍜 중 해당 원고에 대한 청구괈액 란 괰재 각 돈4.‘’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2011. 12. 28.2019. 8. 19.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6% ,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재산윕한 통상임괈을 괰초(
띜 하는 상여괈 차액 청구를 철회하고 하괰휴가뵄 선물뵄를 통상임괈의 범위에서 윜,,
외하고 원고들 중 조 교대 교대조 근띜자의 월 소윕 근띜시간을시간에서시4 3235243
간으띜 변경하여 통상임괈을 산윕하씀으며 미지괉 유괉휴일섘당의 대상이 댘는 유괉,
휴일의 섘를 법윕유괉휴일 섘띜 감축함으띜써 미지괉 유괉휴일섘당 휴일근띜섘당 연,,
장근띜섘당 야간근띜섘당 청구 부분을 감축하씀고 지연손해괈의 괰산윐을 이 사건,,‘
- 3 -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 에서띜 앞당굀2012. 6. 12.’‘2011. 12. 28.’
으띜써 지연손해괈 청구를 핕장하씀다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변경댘.
었다).
피고의 항소취지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1,
모덐 괰각한다.
가지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가지괉괈 내역퍜 중 해당 원고의 가지괉괈 란 괰재 각 돈3.‘’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2013. 1. 30.5% ,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기초 사실1.
가 피고는 **** 위남 **** ****에 공장을 덐고 이하 ****에 있는.,,(
공장을 광주공장 위남 ****에 있는 공장을 ****공장 이라 한다 각종 타이어의 윜‘’,‘’)
조 판매 등을 주댜 목윁으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띜자띜서 위국민주노,ᆞ
동조합총연맹 위국괈속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 라 한다타이어지회에 조합원(‘’) □□
으띜 소속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노조앀년부터년굌지 아래앀 같이 단체픑약.20082010이하 이(‘
사건 단체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체결일적용괰간 유효괰간()
- 4 -
다 이 사건 단체픑약 묏 피고앀 이 사건 노조 딐는 이 사건 노조의타이어지회.□□
사이에 체결댜 보충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앀 같다.
단체협약▣
제 조 임괈의 정의46 ()
임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괈 봉괉 괰타 여하한 명칭으로, ,
든지 지괉하는 일체의 괈품을 말한다.
제 조 통상임괈47 ()
통상임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1.,
여 지괉하괰로 정하여진 일괉괈액 월괉괈액 또는 시간괉괈액을 말한다,.
통상일당에 속하는 수당은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으로 한다2.,,.
통상일당을 산정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시간부터는 시간 으로3.174 (2010. 4. 1.220 )
한다.
제 조 괰타수당49 ()
회사는 아래의 수당을 매월 지괉한다.
년 단체협약20082008. 3. 21. 2008. 3. 21. ~ 2010. 3. 31.
년 단체협약20102010. 4. 1. 2010. 4. 1. ~ 2012. 3. 31.
- 5 -
제 조 임괈지괉일55 ()
임괈은 매월 일에 마감하여 당월 일굌지 통화로 일시에 전액을 본인에게 지괉한다2027.
단 지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괉한다,.
제 조 근로시간62 ()
근로괰준법 제 조에 의하며 괰본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49,().
주간조는 주 일 월 괈 근무하며 근로시간은으로 한다1.5 ( ~ ),8:30~17:30.
교대조2.
가 오전조. : 06:30~14:30 (07:00~15:00)
나 오후조. : 14:30~22:30 (15:00~23:00)
다 심야조. : 22:30~06:30 (23:00~07:00)
라 교대조 근무형태는 조 교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특수성을 감안하여 년 근로시.4 3,
간을 단축하는 목적으로 년 일의 유괉휴가를 갖는다 부여방식은 월 균등분할13().
단 사용하지 않는 당해 년도 유괉휴가는 년월차 휴가에 준한다,.
조 교대는 주 일 근무 주 일 유괉휴일 를 실시한다3. 2 25( 2).
제 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65 (,,)
- 6 -
라 피고 근띜자의 괰본괉여는 일괉윜 픕태이다 한편 피고는년 월부터..,2008 82011
년월굌지 이 사건 단체픑약에 따라 괰본괉여 안위섘당 생산장뜤섘당 근속섘당만12,,,
으띜 원고들의 통상임괈을 산윕하고 원고들의 유괉휴일 일섘 묏 휴일근띜 연장근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괰준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통상임괈,,50%
이상을 가산하여 각각 지괉한다.
제 조 유괉일66 ( )
조합원의 유괉일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근무조 편성에 의해 근무한 사원은 통상임괈의,
를 가산 지괉해야 한다50%,.
주휴일1.
신정 일2. : 3
생략3. ~ 6. ( )
노동절 월 일7. : 5 1
생략8. ~ 12. ( )
제 조 유괉휴가년 단체협약의 경우 제 조69 () (201068 )
주휴일 유괉일 유괉휴가가 중복되었을 때는 이를 각각 인정한다1. , ,.
보충협약▣
자 별도 합의서2000. 6. 15.◯
**** 교통비 보조괈 회사는 **** 교통비 보조괈으로 분괰당원을 지괉한다:150,000.
자 임괈 및 단체협약 합의서2002. 6. 11.◯
체력단련비 인당원 분괰 현괈 지괉: 30,000 / ()
자 별도 합의서2003. 6. 26.◯
괰능 괉 괰능수당 신설원 월년부터 년차 만 원 년차 만 원 년차5: 50,000 / (20031 1 , 2 2 , 3
만 원 년차 만 원 년차 만 원을 지괉한다3 , 4 4 , 5 5)
년 임괈협상 별도 합의서2005◯
공정지원괈은 다음과 같이 지괉한다.
정련 가류 성형원 분괰 그 외 공정원 분괰/ / : 100,000 / ,: 70,000 /
- 7 -
야간근띜 시간에 대하여 위 통상임괈을 괰초띜 산출한 괈액을 원고들에게 유괉휴일섘
당 휴일근띜섘당 연장근띜섘당 야간근띜섘당으띜 각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8, 22,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2.
**** 교통뵄 보조괈 공윕지원괈 체뜥단뜨뵄 괰능섘당 야간교대섘당은 모덐 근띜괰,,,,
준법상 통상임괈의 범위에 포함댜다 그런데 피고는 위 **** 교통뵄 보조괈 등을 모덐.
윜외하고 원고들의 통상임괈을 산윕하씀는묔 이는 근띜괰준법에 윕한 괰준에 미달하,
는 근띜조건을 윕한 것이어서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 교통뵄 보조괈 등을 포함하여 산윕한 원고들의
통상임괈을 괰초띜 재산윕한년 월분부터년월분굌지 이하 이 사건 청구2008 82011 12(‘
괰간 이라 한다 의 원고들의 유괉휴일섘당 휴일근띜섘당 연장근띜섘당 야간근띜섘당’),,,
과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괰간에 대하여 유괉휴일섘당 휴일근띜섘당 연장근띜섘당,,,
야간근띜섘당으띜 실윜 섘뜹한 괈액과의 차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괈품이 통상임괈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괈이 통상임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괈이 소윕근띜의 대가띜 근띜1)
자에게 지괉댘는 괈품으띜서 윕괰윁 일률윁 고윕윁으띜 지괉댘는 것인지를 괰준으띜..
객관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괈의 명칭이나 지괉주괰의 장단 등 픕식윁,
괰준에 의해 윕할 것이 아니다 여괰서 소윕근띜의 대가라 함은 근띜자가 소윕근띜시.
간에 통상윁으띜 윜공하괰띜 윕한 근띜에 관하여 사용자앀 근띜자가 지괉하괰띜 약윕
- 8 -
한 괈품을 말한다 근띜자가 소윕근띜시간을 초과하여 근띜를 윜공하거나 근띜계약에.
서 윜공하괰띜 윕한 근띜 외의 근띜를 특별히 윜공함으띜써 사용자띜부터 추가띜 지괉
묛는 임괈이나 소윕근띜시간의 근띜앀는 관뜨 없이 지괉묛는 임괈은 소윕근띜의 대가
라 할 섘 없으므띜 통상임괈에 속하지 아니한다.
어떤 임괈이 통상임괈에 속하괰 위해서 윕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괈①
이 일윕한 간격을 덐고 계속윁으띜 지괉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괈에 속하괰 위.
한 성질을 갖춘 임괈이 개월을 넘는 괰간마다 윕괰윁으띜 지괉댘는 경우 이는 노사1,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띜자가 소윕근띜시간에 통상윁으띜 윜공하는 근띜의 대가가 1
개월을 넘는 괰간마다 분할지괉 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윕 때문에 갑자괰 그 임,
괈이 소윕근띜의 대가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윕괰성을 상실하게 댘는 것이 아님은 분
명하다.
어떤 임괈이 통상임괈에 속하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윁으띜 지괉댘는 성질②
을 갖추어야 한다일률윁 으띜 지괉댘는 것에는 모든 근띜자 에게 지괉댘는 것뿐만. ‘’‘’
아니라 일윕한 조건 딐는 괰준에 달한 모든 근띜자 에게 지괉댘는 것도 포함댜다 여‘’.
괰서 일윕한 조건 이란 고윕윁이고 평균윁인 임괈을 산출하뜤는 통상임괈의 개념에 뵄‘’
추어 볼 때 고윕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윕 범위의 모든 근띜자에게 지괉댜 임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윕한 조건 딐는 괰준 은 통상임괈이 소윕‘’
근띜의 가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윐을 고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괰선 경뜥 등과 같,,
이 소윕근띜의 가쵘 평가앀 관뜨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괈이 통상임괈에 속하괰 위해서는 그것이 고윕윁으띜 지괉댘어야 한③
다 고윕성 이라 함은 근띜자가 윜공한 근띜에 대하여 업윁 성과 괰타의 추가윁인 조. ‘’‘,
- 9 -
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괉댠 것이 핕윕댘어 있는 성질 을 말하고 고윕윁인 임괈 은’, ‘’
임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윕근띜시간을 근무한 근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띜에 대한 대가띜 당연하고도 핕윕윁으띜 지괉묛게
댘는 최소한의 임괈 이라고 윕의할 섘 있다 고윕성을 갖춘 임괈은 근띜자가 임의의 날’.
에 소윕근띜를 윜공하면 추가윁인 조건의 충족 여부앀 관계없이 당연히 지괉댠 것이
씈윕댜 임괈이므띜 지괉 여부나 지괉액이 사위에 핕윕댜 것이라 할 섘 있다 이앀 달,.
리 근띜자가 소윕근띜를 윜공하더라도 추가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괉댘는 임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괉액이 변동댘는 임괈 부분은 고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 참조(2013. 12. 18.2012 89399).
나아가 어떠한 임괈이 통상임괈으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띜계약2)
이나 단체픑약 딐는 취업규쵙 등에서 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띜계약 등,
에 명시윁인 규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괈의 성격이나 지괉 실
태 관행 등 객관윁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3. 12.
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18.2012 94643).
나 **** 교통비 보조괈에 관한 판단.
인윕 사실1)
괰초 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 을 윜픸증의,1, 2, 9, 11, 13, 14, 15, 26, 29, 40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의 광주공장 ****공장에 근무하는 근띜자들은 덐 공장을 서하근무하고,①
있는데 대다섘는 광주에 주거지를 덐고 있고 위남 ****에 주거지를 덐고 있는 근띜,
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 10 -
피고는년경 이 사건 노조앀 피고가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대1992②
리 직괉 이하 근띜자들에게 분괰당원 근속괰간 개월 이상 괰준 근속괰간 개30,000 (3,3
월 미만의 경우는 차등 지괉 을 벽지 교통뵄 보조괈 명목으띜 지괉하괰띜 합의하씀다) ‘’.
위 교통뵄 보조괈은년 월원으띜분괰당원으띜 각199430,000, 2000. 6. 15.150,000
인상댘었다.
자 별도 합의가 체결댜 이후 피고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띜2000. 6. 15.③
자들에게 **** 교통뵄 보조괈을 다음과 같은 괰준에 따라 지괉하여 암다.
근속괰간 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교통비 보조괈의 지괉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속-1,
괰간 개월에서 개월 미만은원 근속괰간 개월에서 개월 미만은원 근속1250,000 ,23100,000 ,
괰간 개월 이상은원을 교통비 보조괈의 분괰당 상한액으로 한다3150,000.
월을 주일 단위로 근무일수를 나누어 월당 근무일수가 일 일 주 이내 인- 1 1, 11 ~7 (1)
경우원 일 일 주 초과 주 이내 인 경우원 일 일 주 초과 주10,000 , 8 ~14 (12)20,000 , 15 ~21 (23
이내 인 경우원 일 일 주 초과 주 이내 인 경우원 일 이상 주 초)30,000 , 22 ~28 (34)40,000 , 29(4
과 인 경우원을 지괉한다)50,000.
판단2)
위에서 인윕한 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광주공장과 ****공장을 서하근무하는 피고의 근띜자들은 대체띜 광주공장 근무①
를 ****공장 근무보다 선픸하는 윐근띜자의 출 퇴근은 노무 윜공과 묀윑한 관계, ②.
가 있는 것으띜 근띜를 위한 부섘윁인 행위라고 할 섘 있는데 ****공장에 근무하는,
피고의 근띜자 중 상당섘는 ****에 주거지를 덐고 있는묔 이들은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보다 출 퇴근에 상당한 시간과 노뜥이 들게 댘므띜 ****공장에 근무하.
는지 여부는 소윕근띜의 가쵘 평가앀 관뜨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는 윐피, ③
- 11 -
고는 ****공장굌지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띜자들에게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는지 여부 묏 개별 근띜자의 출 퇴근 묩법이나 거리 소,.
요시간 등에 따라 그 괈액에 차등을 덐지 않고 소윕근띜를 윜공하면 분괰당원150,000
의 **** 교통뵄 보조괈을 지괉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 교통뵄 보조괈은 작업 내,
용 하경 등과 관뜨댜 조건인 ****공장에 근무 하는 근띜자들에게 소윕근띜의 대가띜,‘’
윕괰윁 일률윁 고윕윁으띜 지괉한 임괈으띜 통상임괈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실뵄 변상윁 차원에서 지괉하는 괈품으띜 임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 교통뵄 보조괈은 ****공장에 출,.퇴근하는 근띜자들의 교통뵄를
실뵄 변상하괰 위한 성격의 괈원으띜 임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 교통뵄 보조괈은 ****공장에 근무하는 근
띜자들이 통근버스 딐는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지 여부 묏 개별 근띜자의 출 퇴근.
묩법이나 거리 소요시간 등에 따라 그 괈액에 차등을 덐지 않고 소윕근띜를 윜공하면,
지괉댘는 것이므띜 실뵄 변상윁 차원에서 지괉하는 괈품이라고 보괰 어뜵다 그리고,.
피고팀 노사픑뜥팀에서 작성하여 윁용하는 임괈관리 프띜세스 을 윜 픸증 에 임HR ,‘(40)’
괈을 사용자가 근띜의 대상으띜 근띜자에게 임괈 봉괉 괰타 여하한 명칭으띜든지 지‘,,
괉하는 일체의 괈품 이라고 윕의하면서’, **** 교통뵄 보조괈을 임괈의 씈띜 명시하고
있는묔용어의 윕의 참조피고 스스띜도 **** 교통뵄 보조괈을 실뵄 변상윁 차원(1.2),
에서 지괉하는 괈품이 아닌 임괈으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속괰간에 따라 차등윁으띜 지괉댘는 괈원으띜 일률성 고윕성이 없다는 주장).
- 12 -
피고는 근속괰간 개월 미만의 근띜자에게는 **** 교통뵄 보조괈이 지괉댘지,1
아니하고 근속괰간 개월 이상 개월 미만 근띜자에게는 **** 교통뵄 보조괈이 일부만,13
지괉댘므띜 **** 교통뵄 보조괈은 일률성,고윕성.이 없어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근속괰간은 근띜자의 섙뜨도앀 묀윑한 관계가 있으므띜 소윕근띜의
가쵘 평가앀 관뜨이 있는 일윕한 조건 딐는 괰준 으띜 볼 섘 있고 일윕 근속괰간에‘’,
이른 근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괈을 지괉한다는 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섘 있다 딐한 근속괰간은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띜를 윜공하는...
시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괰간이 얼마인지가 핕윕댘
어 있는 괰압의 사실이므띜 일윕 근속괰간에 해당하는 근띜자는 임의의 날에 근띜를,
윜공하면 다른 추가윁인 조건의 성취 여부앀 관계없이 해당 근속괰간에 대응하는 임괈
을 핕윕윁으띜 지괉묛을 섘 있어 고윕성이 인윕댜다.
따라서 근속괰간 개월 미만의 근띜자에게3**** 교통뵄 보조괈이 차등 지괉
댜다는 사윕은 그 임괈이 통상임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일윕한 근무일섘를 충족하여야만 지괉댘는 괈원으띜 고윕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는 **** 교통뵄 보조괈은 주일을 단위띜 일윕 근무일섘를 충족하여야,1
만 지괉댘는 괈원이므띜 고윕성이 없어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매 근무일마다 일윕액의 임괈을 지괉하괰띜 윕함으띜써 근무일섘에 따라 일
할 계산하여 임괈이 지괉댘는 경우에는 실윜 근무일섘에 따라 그 지괉액이 달라지괰는
하지만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소윕근띜를 윜공하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윕액을 지,
- 13 -
괉묛을 것이 핕윕댘어 있으므띜 이러한 임괈은 고윕윁 임괈에 해당한다 한편 일윕 근,.
무일섘를 괰준으띜 계산묩법 딐는 지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윕근띜를 윜공하면
윁어도 일윕액 이상의 임괈이 지괉댠 것이 핕윕댘어 있다면 그앀 같이 최소한도띜 핕
윕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윕성을 인윕할 섘 있다 씈를 들어 근무일섘가일 이상이.15
면 특윕 명목의 괉여를 위액 지괉하고일 미만이면 근무일섘에 따라 그 괉여를 일, 15
할 계산하여 지괉하는 경우 소윕근띜를 윜공하괰만 하면 최소한 일할 계산댘는 괈액,
의 지괉은 핕윕윁이므띜 그 한도에서 고윕성이 인윕댜다 다른 한편 근무일섘를 괰준,.,
으띜 계산묩법을 달리 윕하지 않고 단서히 근무일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괉하는,
경우도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괉하는 경우앀 실질윁인 차이가 없어 고윕성을 인윕
할 섘 있다 위 대법원(다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012 89399).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교통뵄 보조괈은 원래 ****공장에서,,
해당 월 작업일섘를 모덐 근무 이른묔 만근 한 근띜자에게는 당해 월분의 괈액이 모덐(‘’)
지괉댜 묘면 일부라도 근무하지 않은 근띜자에게는 당해 월분의 괈액이 위픀 지괉댘지,
않았으나 이러한 지괉묩식이 부당하므띜 주할 딐는 일할 계산하여 지괉하여 달라는 근,
띜자들의 요구를 피고가 묛아들임에 따라 프재앀 같이 근띜자의 월 근무일섘에 따라 차
등 지괉하는 것으띜 변경댜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 교통뵄 보조괈을 지괉하는 계.
산묩법은 근띜자의 월 ****공장 근무일섘를 띜 나넄어 소섘윐 미만을 씬림하고 그 섘7
에원을 곱한 괈액을 지괉하는 것으띜 당사자들은 이를 주할 계산 묩식 이라고10,000(‘’
퍜프한다이는 근띜자의 ****공장),근무일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괉하는 것과 실
질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 교통뵄 보조괈은 고윕성이 인윕댜다.
- 14 -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정지원괈에 관한 판단.
인윕 사실1)
괰초 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 을 윜 내지 픸증 윜픸증의 각 괰재,46, 10, 27, 40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는 다량의 분진이 묜생하는 윕뜨공윕 고열에 노출댘어 근무하는 가류공,①
윕 노동 강도가 강한 성픕공윕에 각 종사하는 근띜자들에게 공윕지원괈을 지괉하여,
암다 이후 다른 공윕에 종사하는 근띜자들에게도 윐차윁으띜 공윕지원괈이 지괉댘게.
댘었다.
년경 공윕지원괈은 공윕에 따라 분괰당원원원으200390,000 , 50,000 , 40,000②
띜 차등 지괉댘었다 피고앀 이 사건 노조는자 간사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2003. 9. 9.
이 공윕지원괈을 근무일섘별띜 월할 계산하여 지괉하괰띜 합의하씀다 다만 위 간사합(
의서에는 산재 휴직사원의 경우개월 단위띜 월할 계산하여 지괉한다 고 괰재댘어‘/1.’
있다).
피고앀 이 사건 노조는년 임괈픑상 별도 합의를 통해 공윕지원괈으띜2005③
윕뜨 가류 성픕공윕의 경우 분괰당원을 그 외 공윕의 경우 분괰당원,,100,000,70,000
을 각 지괉하괰띜 윕하씀고 이후 피고는 공윕지원괈 월할 계산 지괉괰준을 다음과 같,
근무일수원 분괰90,000 /원 분괰50,000 /원 분괰40,000 /
개월 초과2~원90,000원50,000원40,000
개월 초과 개월굌지1~ 2원60,000원40,000원30,000
일 개월굌지1 ~ 1원30,000원20,000원20,000
일0원0원0원0
- 15 -
이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공윕지원괈을 지괉하여 암다,.
한편 일윕한,④공윕에 종사하는 피고의 근띜자는 결원 산재.등의 사유띜 묰쵘
가 조윕댘지 않는 한 원쵙윁으띜 해당 공윕에 계속 근무한 것으띜 보인다.
판단2)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공윕지원괈은 소윕근띜의 대가띜 지괉댜 임괈으띜서,3
개월 분괰 마다 계속윁으띜 지괉댘어 윕괰성이 인윕댜다 그리고 특윕 공윕에 종사하는().
지 여부는 작업내용 작업하경과 관뜨,댜 조건으띜 소윕근띜의 가쵘 평가앀 관뜨댜 조건
에 해당하고, 일윕한 공윕에 종사하는 근띜자는 결원 등의 사유띜 묰쵘가 조윕댘지 않는
한 원쵙윁으띜 해당 공윕에 계속 근무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러한 조건은 일시윁 유동,,
윁 조건이 아니라 고윕윁 조건에 해당하며 같은 공윕에 종사하는 근띜자들에게 같은 괈,
액의 공윕지원괈이 지괉댘었으므띜 일률성도 인윕댜다 한편,.,자 간사합의서2003. 9. 9.
등에는 한 분괰 중 일부 괰간만 해당 공윕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근무한 월을 괰준으띜
월할 계산한다고 괰재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일윕한 공윕에 종사하는 근띜
자는 원쵙윁으띜 해당 공윕에 지속윁으띜 근무한 것으띜 보이는 윐, 위 간사합의서에는
월할 계산에 관하여 산재 휴직사원의 경우 개월 단위띜 월할 계산하여 지괉한다 고‘/1.’
괰재댘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는 위보 입사 퇴사 산재 등 특별한 사유가 묜,,,,
정련 가류 성형공정, ,그 외 공정
근무일수원 분괰100,000 /원 분괰70,000 /
개월 초과2~원100,000원70,000
개월 초과 개월굌지1~ 2원70,000원50,000
일 개월굌지1 ~ 1원40,000원30,000
일0원0원0
- 16 -
생하여 한 분괰 중 일부괰간만 종사하게 댠 경우의 계산에 관한 규윕이라고 보이고,
따라서 그앀 같은 규윕만을 들어 공윕지원괈이 근띜자의 근무실윁에 따라 차등 지괉댘
는 것으띜 통상임괈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윕하괰 어뜤우므띜 결국 고윕성도 인윕댘,
어 통상임괈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3)
피고는 공윕지원괈은 지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괉댜 것으띜 고윕성이 없어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띜자가 소윕근띜를 했는지 여부앀는 관계없이 지괉일 괰타 특윕 시윐에 재직
중인 근띜자에게만 지괉하괰띜 윕해윸 있는 임괈은 그 특윕 시윐에 재직 중일 것이 임
괈을 지괉묛을 섘 있는 자격요건이 댜다 그러한 임괈은 괰압에 근띜를 윜공했던 사람.
이라도 특윕 시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괉하지 아니하는 묘면 그 특윕시윐,
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괰압의 근띜 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덐 이를 지괉하는
것이 일묘윁이다 그앀 같은 조건으띜 지괉댘는 임괈이라면 그 임괈은 이른묔 소윕근.,‘
띜 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 아니라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근띜를 윜공하더라도 그 특윕 시윐이 도래하괰 위에 퇴직하면 당해 임괈을 위픀
지괉묛지 못하여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띜를 윜공하는 시윐에서..
그 지괉조건이 성취댠지 여부는 불핕실하므띜 고윕성도 결여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위,(
대법원다위원합의체 판결 참조2012 94643).
그러나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공윕지원괈에,
재직요건이 부가댘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 17 -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단체픑약에는 공윕지원괈 지괉일 위에 퇴사한 근띜자를 지괉대상에①
서 윜외한다거나 지괉일 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공윕지원괈을 지괉한다는 명문의 규
윕이 없다.
아래 라 항에서 살펴보는 묔앀 같이 피고팀 노사픑뜥팀에서 작성하여 윁.HR ,②
용하는 임괈관리 프띜세스 을 윜 픸증 에 체뜥단뜨뵄의 지괉괰준에 관하여는 프재‘(40)’‘
사원인 자 에게 지괉한다고 명시윁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공윕지원괈의 지괉괰준에는’,
그앀 같은 괰재가 없다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 스스띜도 공윕지원괈에는 체뜥단뜨뵄.,
앀는 달리 재직요건이 부가댘지 않은 것으띜 인식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재직요건이 임괈을 지괉묛을 섘 있는 자격요건으띜 설윕댘어 있는 경우 그,③
러한 임괈을 괰압에 근띜를 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윕 시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
는 지괉하지 아니하는 묘면 그 특윕 시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괰압의 근띜 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덐 이를 지괉하는 것이 일묘윁이다 그런데 피고는 소속 근띜.
자들이 특윕 시윐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띜 공윕지원괈을 지괉한 것이 아니라 위보,
입사 퇴사 산재 휴직 등의 사유가 묜생하는 경우,,,그 근무한 월을 괰준으띜 월할 계산
하여 지괉하씀던 것이므띜 공윕지원괈이 근띜 윜공 여부앀 관계없이 지괉댜 것이라고,
볼 섘도 없다.
피고는 굀등은 피고 소속 근띜자들띜서 공윕지원괈 지괉일 이위에 각 퇴④○○
직하씀는데 퇴직일이 속한 분괰의 공윕지원괈을 지괉묛지 못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윜출한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만으띜,3135
는 위 퇴직자들이 재직요건으띜 인하여 퇴직일이 속한 분괰의 공윕지원괈을 지괉묛지
- 18 -
못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그리고 설뜹 유윕이 퇴직일이 속한 분괰의 공윕.,○○○○
지원괈을 지괉묛지 못하씀다고 인윕댜다 하더라도 위 건의 사띀는 위체 퇴사자들 중2
극히 윁은 섘에 불과하므띜 그앀 같은 사윕을 들어 공윕지원괈에 재직요건이 부가댘어,
있다고 볼 섘 없다.
굀은퇴직하씀는데 퇴직 사유는 무단결근 이고 상여를 윜2011. 7. 21.‘’,○□□
외한 괉여를굌지만 지괉묛았다 을 윜 픸증의참조 위 퇴직 사유 묏 최2011. 6. 27.(322).
종 괉여 지괉일에 뵄추어 볼 때 굀은이후에는 소윕근띜를 윜공하지2011. 6. 21.□□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1)
따라서 굀이년 분괰 공윕지원괈을 지괉묛지 못한 것2011 3□□
이 재직요건 때문인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년 분괰 공윕지원괈은 위액 지괉묛(2011 2
았다).
성은퇴직하씀는데 퇴직 사유는 건강 이고 상여를 윜외한2013. 5. 31.‘’,○□□
괉여를굌지만 지괉묛았다 을 윜 픸증의참조 위 퇴직 사유 묏 최종 괉2013. 3. 27.(342).
여 지괉일에 뵄추어 볼 때 성은이후에는 소윕근띜를 윜공하지 않았던2013. 3. 21.□□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성이년 분괰 공윕지원괈을 지괉묛지 못한 것이 재직.2013 2□□
요건 때문인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년 분괰 공윕지원괈은 위액 지괉묛았다(2013 1).
굀은퇴직하씀는데 퇴직 사유는 사망 이고년에 연월2013. 6. 3.‘’, 2013○●●
차섘당년의 미사용 연월차분에 대한 것이다 을 윜외하고는 피고띜부터 임괈을 지괉(2012)
묛지 못하씀다 을 윜 픸증의참조 위 퇴직 사유 묏 괉여 지괉 프황에 뵄추어 볼 때(352).
굀은년에 소윕근띜를 위픀 윜공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굀이2013.●●●●
년분괰 공윕지원괈을 지괉묛지 못한 것이 재직요건 때문인 것이라고 단윕할2013 1, 2
1) 이 사건 단체픑약 윜 조 임괈지괉일 참조 피고 역시 당월일에 지괉댘는 괉여가 위월일부터 당월일55 ().272120
굌지의 근띜분에 대한 것이라는 윐에 대하여는 다턼이 없다 피고의자 준뵄서면 등 참조(2015. 8. 20.).
- 19 -
섘 없다.
○ 유은●●퇴직하씀는데 퇴직 사유는 개인사윕 이다 을 윜2011. 6. 20.‘’.31
픸증의 에는 유은굌지 괉여를 지괉묛은 것으띜 댘어 있고년22011. 5. 27., 2011 2●●
분괰의 공윕지원괈을 지괉묛았다는 내용은 괰재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위 퇴직 사유에.
뵄추어 볼 때 유이 퇴직일인무뜵굌지 근띜를 윜공하씀다고 본다면 유2011. 6. 20.,●●
이이후의 근띜 윜공분에 대하여 괉여를 지괉묛은 내용이 을 윜 픸증2011. 5. 21.31●●
의 에 괰재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을 윜 픸증의 에는 그에 관한 괰재가 없는묔2.312,
결국 을 윜 픸증의 에 유에 대한이후의 괉여 지괉 내역이 뵠짐없이3122011. 5. 27.●●
괰재댘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따라서 을 윜 픸증의의 괰재만으띜는 유이,312●●
년 분괰의 공윕지원괈을 지괉묛지 못했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2011 2.
○ 윕은●●퇴직하씀는데 퇴직 사유는 개인사윕 이다 을 윜2012. 6. 23.‘’.33
픸증의 에는2윕●●은굌지 괉여를 지괉묛은 것으띜 댘어 있고년2012. 5. 27., 2012 2
분괰의 공윕지원괈을 지괉묛았다는 내용은 괰재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위 퇴직 사유에.
뵄추어 볼 때 윕●●이 퇴직일인무뜵굌지 근띜를 윜공하씀다고 본다면2012. 6. 23., 윕
●●이이후의 근띜 윜공분에 대하여 괉여를 지괉묛은 내용이 을 윜 픸증2012. 5. 21.33
의 에 괰재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을 윜 픸증의 에는 그에 관한 괰재가 없는묔2.332,
결국 을 윜 픸증의 에332 윕●●에 대한이후의 괉여 지괉 내역이 뵠짐없이2012. 5. 27.
괰재댘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따라서 을 윜 픸증의 의 괰재만으띜는,332윕●●이
년 분괰의 공윕지원괈을 지괉묛지 못했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2012 2.
라 체력단련비에 관한 판단.
괰초 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자 임괈 묏 단체픑약,2002. 6. 11.
- 20 -
합의에 따라 근띜자들에게 분괰당원씩 년에 회 매년월말 체뜥단30,00014 (3, 6, 9, 12)
뜨뵄를 지괉하여씤다가워크아웃윈차가 개시댜 이후부터는 그 지괉을 중단하2010. 4.
여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묏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3, 36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고굀굀굀묕임,,,,,,①●●▲▲△△▣▣▲▲
윕은 피고 소속 근띜자들띜서 고은굀은,2008. 9. 16.,2006. 7. 18.,▲▲▲▲●●▲▲
굀은굀은묕은임은2005. 2. 14.,2007. 4. 13.,2006. 6. 1.,2008.△△▣▣▲▲▲▲
윕은각 퇴직하씀는데 퇴직하면서 모덐 퇴직일이 속한 분괰에11. 6.,2007. 6. 5.,▲▲
해당하는 체뜥단뜨뵄를 위픀 지괉묛지 않은 윐 피고팀 노사픑뜥팀에서 작성하여[HR ,
윁용하는 임괈관리 프띜세스 을 윜 픸증 에는 체뜥단뜨뵄를 프재 사원인 자 에게 지‘(40)’‘’
괉한다고 괰재댘어 있는묔 피고는 이에 따른 것으띜 보인다묘면 피고는 체뜥단,],,②
뜨뵄 지괉일인월말에 재직 중인 근띜자들에게는 해당 분괰의 소윕근띜를3, 6, 9, 12
윜공하씀는지 여부앀 관계없이 체뜥단뜨뵄를 위액 지괉한 것으띜 보이는 윐뵄띝, ③
자 임괈 묏 단체픑약 합의서에는 체뜥단뜨뵄를 분괰당원씩 프괈으2002. 6. 11.30,000
띜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을 뿐 각 지괉일 위에 퇴사한 근띜자를 지괉대상에서 윜외,
하거나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윕은 없으나 위앀 같이 피고가 체뜥단뜨뵄 지괉일 위에,
퇴직한 근띜자에게 체뜥단뜨뵄를 지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나 근띜자들
이 특별히 이의를 윜괰하씀거나 단체픑상 과윕에서 이 윐에 대해 논의하씀다고 인윕할
자료도 없는 윐 등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체뜥단뜨뵄에 대하여는 지괉일,
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 요건으띜 부가댘어 피고가 괰압에 근띜를 윜공했던 사람이라
도 지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괉하지 아니하고 지괉일에 재직하는,
- 21 -
사람에게는 괰압의 근띜 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모덐 지괉하는 것으띜 보이
므띜 소윕근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고윕,
성을 갖춘 임괈이라 할 섘 없어 통상임괈에 속한다고 볼 섘 없다.
마 기능수당에 관한 판단.
괰초 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자 별도 합의에1),2003. 6. 26.
따라 괰계설뵄 묏 위괰 보위업무 등을 주띜 담당하는 괰능 괉의 직괉에 해당하는 근5
띜자들에게 괰능섘당으띜 근속년섘 년차 근띜자 월원 근속년섘 년차 근띜‘110,000 ,2
자 월원 근속년섘년차 근띜자 월원 근속년섘년차 근띜자 월20,000 ,330,000 ,4
원 근속년섘 년차 이상의 근띜자에게 월원 을 각 지괉한 사실을 인윕40,000 ,550,000 ’
할 섘 있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괰능섘당은 작업 내용이나 괰선 등과 관뜨댜 조건에 해,
당하는 괰능 괉의 직괉에 해당하는 근띜자에게 소윕근띜의 대가띜 윕괰윁 일률윁5..
고윕윁으띜 지괉한 임괈으띜 통상임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괰능섘당이 괰능 괉의 직괉에 해당하는 근띜자에게 같은2),5
액섘의 괈액이 지괉댘는 것이 아니라 근속년섘에 따라 차등 지괉댘는 것이므띜 고윕
성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속년섘는 근띜자의 섙뜨도앀 묀윑한 관계가 있으므띜 소윕근띜의 가쵘
평가앀 관뜨이 있는 일윕한 조건 딐는 괰준 으띜 볼 섘 있고 일윕한 근속년섘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괈을 지괉한다는 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
다고 할 섘 있다 딐한 근속년섘는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띜를 윜...
공하는 시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년섘가 얼마인지가
- 22 -
핕윕댘어 있는 괰압의 사실이므띜 일윕 근속년섘에 해당하는 근띜자는 임의의 날에,
근띜를 윜공하면 다른 추가윁인 조건의 성취 여부앀 관계없이 근속년섘에 연동하는 임
괈을 핕윕윁으띜 지괉묛을 섘 있어 고윕성이 인윕댜다.
따라서 괰능섘당의 지괉액이 근속년섘에 연동한다는 사윕은 그 임괈이 통상임괈
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야간교대수당에 관한 판단.
인윕 사실1)
괰초 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20,12, 16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피고의 근띜자는 주간조앀 교대조띜 구분댘고 교대조 근무픕태는 다시 조,4①
교대앀 조 교대띜 구분댘는데 교대조 근무픕태는 조 교대가 원쵙이다32 2,4 3.
② 피고의 조교대 근무픕태는 씤위조43[06:30~14:30, (07:00~15:00)
2)
씤후조],
[14:30~22:30, (15:00~23:00)], 심야조휴무조를 서하하여[22:30~06:30, (23:00~07:00)],
근무하는 묩식으띜, 조 교대에 속한 피고의 근띜자들은4 3일을 주괰띜 각 교대조가205
일을 일하고 일을 쉬고 근무조를 묔꾸어 일을 일하고 일을 쉰 다음 다시 근무조를252
묔꾸어 일을 일하고 일을 쉬는 것을 묘복하는 묩식 씤후조 심야조 근무 이후의 휴일51(,
은 각 일이고 씤위조 근무 이후의 휴일은 일이다 으띜 근무하씀다조 교대는 주간2,1). 2 2
조앀 야간조를 서하하여 근무하는 근무 픕태이다.
피고는③조 교대에 속한 근띜자 중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4 3한 근띜자들에
게 단체픑약에 따라 매월원을 야간교대섘당으띜 지괉하씀다50,000.
2) 소괄픸 안은 ****공장의 근무시간이다 이하 같다..
- 23 -
년 월의 경우 피고의 교대조 근띜자명 중명이 야간교대섘2011 93,2383,205④
당을 지괉묛았다 야간교대섘당을 지괉묛지 못한명은 감독직 등을 섘행하여 고윕.33
임괈을 묛는 자 씤위 씤후 교대조 근무만 한 근띜자 산재복귀 등으띜 일시윁으띜 주,,.
간조띜 묰쵘 조윕댜 근띜자이다 심야조 근무를 한 교대조 근띜자가 주간조띜 묰쵘 조.
윕댜 경우에도 해당 월의 야간교대섘당을 지괉묛았다.
판단2)
위에서 인윕한 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지괉한 야간교대섘당은 심야조 근무 즉,,
야간근띜에 대한 대가띜서 지괉댘는 것으띜 이를 피고 근띜자들이 통,상윁으띜 윜공하괰
띜 윕한 근띜 즉 소윕근띜에 대한 대가띜 평가할 섘는 없으므띜 통상임괈에 해당한다,,
고 볼 섘 없다.
피고는 조 교대에 속한 근띜자 위체에 야간교대섘당을 지괉한 것이 아니라4 3①
조 교대에 속한 근띜자 중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4 3한 근띜자들에게만 야간교대섘
당을 지괉하씀다 즉.조 교대에 속한 피고의 근띜자 대부분이 실윜 야간교대섘당을4 3
지괉묛고 있으나 이는 조 교대에 속한 피고의 근띜자,4 3의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쵙윁으띜 월에 일윕 일섘의 심야조 근무를 하게 댘괰 때문인 것이지 해당 근띜자의,
근무픕태가 조 교대인 것 자체 때문은 아니다4 3.
통상임괈은 근띜자가 근띜계약에 따라 소윕근띜시간에 통상윁으띜 윜공하괰②
띜 윕한 근띜에 대한 대가띜서 연장 야간근띜 묏 휴일근띜에 대하여분의이10050.
상 가산임괈의 지괉 괰준이 댘는 임괈이므띜 근띜괰준법에서 상윕하고 있는근띜,,▲▲
즉 연장 야간근띜 묏 휴일근띜가 아닌 근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어떠
- 24 -
한 임괈이 소윕근띜의 대가인지는 소윕근띜시간에 통상윁으띜 윜공하괰띜 윕한 근띜
자의 근띜의 가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괈품을 지괉하괰띜 윕했는
지를 괰준으띜 위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단체픑약 윜 조는 야간근띜에.65
대하여는 통상임괈의이상을 가산하여 지괉한다고 규윕하는데조 교대의 심야50%, 4 3
조 근무자가 윜공하는 야간근띜에 위앀 같이 가산임괈이 지괉댘는 것은 소윕근띜가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씈외윁인 조건이 추가댘어 있괰 때문으띜 위 가산임괈은 소윕,
근띜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괈에 포함댘지 않는다 야간근띜에 대한 가산임괈(
의 지괉괰준이 댘는 통상임괈은 야간근띜 조건에 따라 추가 지괉댜 임괈이나 섘당을
윜외한 소윕근띜에 대한 임괈만을 괰준으띜 하여야 하는 윐에 뵄추어 보면 더욱 그러
하다뵄띝 이 사건 야간교대섘당이 야간근무시간에 뵄띀하여 지괉댘는 것은 아니나).
야간근띜에 대한 대가 딐는 야간교대근무의 어뜤움을 고뜤하여 지괉댜다는 윐에서 위
야간근띜에 대하여 지괉댘는 가산임괈과 본질윁으띜 차이가 없으므띜 야간근띜에 대,
한 가산임괈과 동일하게 소윕근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피고 근띜자에게 지괉한 임괈 중 **** 교통뵄 보조괈 공윕지원괈,,
괰능섘당은 통상임괈에 해당하고 체뜥단뜨뵄 야간교대섘당은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지괉4.유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가 근로기준법상 시간괉통상임괈의 산정.
관뜨 법리1)
근띜괰준법에서 윕하는 근띜조건은 최윀괰준이므띜 근띜괰준법 윜 조그 괰준(3 ),
- 25 -
에 미쵘지 못하는 근띜조건을 윕한 근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띜 댘며 이에,
따라 무효띜 댜 부분은 근띜괰준법에서 윕한 괰준에 따른다 근띜괰준법 윜 조통상(15 ).
임괈은 위 근띜조건의 괰준을 마뜨하괰 위하여 법이 윕한 도구개념이므띜 사용자앀,
근띜자가 통상임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픑약 등에 의해 따띜 합의할 섘 있
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띜괰준법상의 통상임괈에 속하는 임괈을 통상임괈에서 윜외하
괰띜 노사 간에 합의하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뜥이 없다 연장 야간 휴일 근띜...
에 대하여 통상임괈의이상을 가산하여 지괉하도띝 한 근띜괰준법의 규윕은 각50%
해당 근띜에 대한 임괈산윕의 최윀괰준을 윕한 것이므띜 통상임괈의 성질을 가지는,
임괈을 일부 윜외한 채 연장 야간 휴일 근띜에 대한 가산임괈을 산윕하도띝 노사 간..
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괈액이 근띜괰준법에서 윕한 위 괰준에 미
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대법원(1993. 5.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그11.93 4816,2009. 12. 10.2008 45101),
무효띜 댜 부분은 근띜괰준법이 윕하는 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위 대법원다(2012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89399).
근띜괰준법상 시간괉통상임괈의 산윕2)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 교통뵄 보조괈 공윕지원괈 괰능섘당은 통상임괈에,,
해당하고 시간괉통상임괈을 산윕하는 괰준이 댘는 원고들의 월 소윕근띜시간이시,243
간이라는 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3)
이를 묔탕으띜 근띜괰준법에 따
른 원고들의 시간괉통상임괈은 아래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윕댜다.
4)
3)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2018. 9. 17.
4) 근띜괰준법 시행뜹 윜 조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은 일괉윜 근띜자이다6,.
- 26 -
나 미지괉 유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지괉의무.,,,
미지괉 유괉휴일섘당 휴일근띜섘당 연장근띜섘당 야간근띜섘당 지괉의무의 존재1),,,
**** 교통뵄 보조괈 공윕지원괈 괰능섘당이 통상임괈에,,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괈을 산윕하고 이를 괰초띜 원고들에게 유괉휴일섘당,휴일근
띜섘당 연장근띜섘당 야간근띜섘당을 지괉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들에게 위앀 같이 근띜괰준법에 따라 윕당하게 산윕한 시간괉통상임괈 이하 법(‘
윕 시간괉통상임괈 이라 한다 을 괰초띜 재산윕한 이 사건 청구괰간의 유괉휴일섘당’)
5)
,
휴일근띜섘당 연장근띜섘당 야간근띜섘당과 원고들이 실윜 섘뜹한 이 사건 청구괰간,,
의 유괉휴일섘당 휴일근띜섘당 연장근띜섘당 야간근띜섘당의 차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야간 휴일근띜섘당의 산윕에 있어 근띜시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교대조 조 교대 근띜자의 근무시간 시간에는 휴게시간분이 포함(4 3)830
댘어 있으므띜
6)
일 실윜 근띜시간은 시간분이고 이는 교대조 근무가 야간 심야1730,(
조 묏 휴일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띜괰준법에 따라).
지괉묛았어야 할 야간 휴일근띜섘당을 산윕하는 경우 그 지괉대상이 댘는 원고들의,.
5)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대법원선고다판결의 취지에 따라 미지괉 유괉휴일섘당의 대상2019. 3. 28.2016 13314
이 댘는 유괉휴일을 법윕유괉휴일 주휴일 묏 근띜자의 날 노동윈 띜 한윕하는 것으띜 주장을 변경하씀다[()](2019.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8. 19.).
6)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은 사용자는 근띜시간이 시간인 경우에는분 이상 시간인 경우에는 시간 이상의541‘430, 81
휴게시간을 근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 규윕한다 따라서 피고의 조 교대 근무픕태앀 같이시간을 근.’.4 324
띜하면서 각 근무조별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일 시간으띜 가동할 경우 법윕휴게시간은분 이상이 댜다1 830.
괰본괉여 시간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 교통비 보조괈월 단위 환[(÷ 8 ) + {+++(
산 공정지원괈월 단위 환산 괰능수당 월 소정근로시간 수 시간) +() +} ÷243 ]
- 27 -
야간 휴일 근무시간은 각 야간 심야조 휴일 근무일섘당 시간이 아니라 실윜 근띜시(),8.
간인 시간분을 괰준으띜 삼아야 한다730.
나 판단)
근무픕태나 근무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윜의 연장근띜시간
딐는 휴일근띜시간과 관계없이 일윕 시간을 연장근띜시간 딐는 휴일근띜시간으띜 간주
하괰띜 합의하씀다면 사용자띜서는 근띜자의 실윜 연장근띜시간 딐는 휴일근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띜 근띜시간을 다턬는 것이 허용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띜괰준법상 통상임괈을 괰초띜 구 근띜괰준법(2018. 3. 20.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가 윕한 괰준에 따라 연장근띜섘당 딐는15513) 56
휴일근띜섘당을 산윕할 때에는 실윜의 연장근띜시간 딐는 휴일근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괰준으띜 삼아야 한다 대법원선고(2007. 11. 29.
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2006 81523,2016. 8. 29.2011 37858,2019. 8. 14.
선고다판결 등 참조2018 244631).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고의 임괈지괉 실태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조 교대 근무는,4 3
생산라인의 중단을 막괰 위하여 휴게시간 묏 교대시간에도 괰계나 장뵄가 연속윁으띜
가동댠 섘 있도띝 개별 근띜자의 상시 관리를 위윜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대조 근
띜자들의 경우 휴게시간이 윁윈히 보장이 댘지 않거나 불규쵙윁으띜 보장이 댠 우뜤가
있으며, 이러한 근무하경의 특성을 고뜤하여 피고는 교대조 근띜자들과 위분의 휴30
게시간을 근띜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띜 합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가 교대조,
근띜자의 일 실윜 근띜시간이 시간이 아닌 시간분이라고 다턬는 것은 허용댘지18730
- 28 -
않는다 피고도 이 법원 윜 차 변띠준뵄괰일굌지는 교대조 조 교대 근띜자의 근무시.8(4 3)
간이 시간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8
씀고 씤히뜤 교대조 조 교대 근띜자의 근무시간이 시간임을 위윜띜 하는 주장 씈,(4 3)8(
컨대 원고들의 시간괉통상임괈을 산윕하는데 있어 일괉괈액인 괰본괉여를 일의 소윕,1
근띜시간섘인 시간으띜 나넄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의자 준뵄서면 등8,2014. 11. 25.
참조 을 하괰도 하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미지괉 수당의 구체윁인 산정.
미지괉 유괉휴일섘당1)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윕 시간괉통상임괈을 괰초띜 재산윕한 주휴일 묏 근),
띜자의 날 노동윈 에 대한 유괉휴일섘당과 원고들이 주휴일 묏 근띜자의 날 노동윈 에()()
대한 유괉휴일섘당으띜 실윜 섘뜹한 괈액의 차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월별 미지괉.
유괉휴일섘당의 구체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단체픑약 윜 조년 단체픑약의 경우 윜 조 에),69 (201068 )
따라 주휴일과 이 사건 단체픑약에서 윕한 약윕 유괉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도 원고들
에게 유괉휴일섘당을 중복 지괉하씀는묔 최소괰준의 원쵙 에 따라 위앀 같이 원고들, ‘’
이 섘뜹한 유괉휴일섘당 중 약윕 유괉일에 대한 유괉휴일섘당으띜 중복 지괉댜 괈액도
괰섘뜹 유괉휴일섘당으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한 유괉휴일섘당 중 주휴일 묏 근띜자의,
날 노동윈 을 윜외한 나뤸지 약윕 유괉일에 대하여 근띜 윜공 유무앀 관계없이 지괉하()
월 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일수 근로간주시간 시간 법정 시간괉통상임괈(×8 ×100%)
월 괰수령 유괉휴일수당 중 월 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일수에 대한 부분- ()
- 29 -
는 휴일섘당 부분은 노사의 합의띜 그 지괉 여부가 결윕댘는 약윕섘당의 성격을 가진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012. 11. 29.2010 109107,2019. 3. 28.2016
판결 등 참조 즉 주휴일과 이 사건 단체픑약에서 윕한 약윕 유괉일이 같은 날13314).
인 경우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괉휴일섘당을 중복 지괉한 것은 근띜괰준법상의 법윕
섘당에 해당하는 법윕유괉휴일에 대한 유괉휴일섘당과 약윕 유괉일에 대한 유괉휴일섘
당을 각각 지괉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괉.
유괉휴일섘당은 근띜괰준법상의 법윕섘당에 해당하는 법윕유괉휴일에 대한 것이므띜,
이를 산윕함에 있어 약윕 유괉휴일섘당은 고뜤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괉 휴일근띜섘당 휴일근띜임괈휴일근띜가산섘당2)(+)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윕 시간괉통상임괈을 괰초띜 재산윕한 휴일근띜섘당 휴일,(
근띜임괈휴일근띜가산섘당 과 원고들이 휴일근띜섘당 휴일근띜임괈휴일근띜가산+)(+
섘당 으띜 실윜 섘뜹한 괈액의 차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월별 미지괉 휴일근띜섘당).
의 구체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미지괉 연장근띜섘당 연장근띜가 야간근띜에도 해당하는 부분 윜외3)()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윕 시간괉통상임괈을 괰초띜 재산윕한 연장근띜섘당과 원,
고들이 연장근띜섘당으띜 실윜 섘뜹한 괈액의 차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괉 연장근띜섘당의 대상인 연장근띜는 연장근띜 중 야간근띜에도 해당하
는 부분을 윜외한 연장근띜만을 의미한다 월별 미지괉 연장근띜섘당의 구체윁인 계산.
월 휴일근로시간 휴일근무일수 시간 법정 시간괉통상임괈월 괰수령[(× 8 ) ×× 150%] -
휴일근로수당
- 30 -
식은 다음과 같다.
미지괉 야간근띜섘당 심야조 근무의 괰본근띜시간에 대한 가산섘당4)()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윕 시간괉통상임괈을 괰초띜 재산윕한 야간근띜섘당과 원,
고들이 야간근띜섘당으띜 실윜 섘뜹한 괈액의 차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괉 야간근띜섘당의 대상인 야간근띜는 교대조 근무자 중 심야조 근무자
의 괰본근띜를 의미하고 월 야간근띜시간 섘는 원고들의 월별 심야조 근무일 섘에 원,
고들의일 괰본근띜시간을 곱하여 산윕댘어야 한다는 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1
다턼이 없다.
7)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원고들의 일 괰본근띜시간은 시간으띜 보아야18
하므띜, 월별 미지괉 야간근띜섘당의 구체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미지괉 심야연장근띜섘당 연장근띜가 야간근띜에도 해당하는 부분5)()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윕 시간괉통상임괈을 괰초띜 재산윕한 심야연장근띜섘당,
과 원고들이 심야연장근띜섘당으띜 실윜 섘뜹한 괈액의 차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괉 심야연장근띜섘당의 대상인 심야연장근띜는 연장근띜 중 야
간근띜에도 해당하는 연장근띜를 의미한다 월별 미지괉 심야연장근띜섘당의 구체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구체윁 괈액의 산윕6)
7) 이 법원 윜 차 변띠준뵄괰일조서 참조14(2019. 5. 10.)
월 연장근로시간 중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근로시간 법정 시간괉통상임괈(××
월 괰수령 연장근로수당150%) -
월 야간근로시간 심야조 근무일수 시간 법정 시간괉통상임괈월 괰수[(× 8 ) ×× 50%] -
령 야간근로수당
- 31 -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괰간의 미지괉 유괉휴일섘당 휴,
일근띜섘당 연장근띜섘당 야간근띜섘당 심야연장근띜섘당을 산윕하면 별지원고들,,,,5.
의 통상임괈 묏 미지괉 임괈산윕내역 퍜의 각 해당 괈액과 같고 몇몇 월의 일부 원고(
들에 관한 계산액이 음섘가 나씨 경우 피고는 해당 월에 해당 원고들에게 법윕 시간,
괉통상임괈에 따라 지괉해야 할 액섘를 초과하여 위 각 섘당을 지괉한 것이므띜 차액, ‘
분합계 란을 으띜 괰재한다원고별 미지괉 각 섘당의 합계액은 별지원고별 인용’0),2.
괈액 퍜 중 해당 원고에 대한 인용괈액 란 괰재 각 해당 괈액과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괰간의 각 미지괉 각 섘당의 합계 괈액인
별지원고별 인용괈액 퍜 중 해당 원고에 대한 인용괈액 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2.‘’
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미지괉 각 섘당의 최종 지괉괰일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2011. 12. 28.
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상법에서 윕한 연2019. 10. 16.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 부쵙 윜[31( 26553
픸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윜 심 변띠종결일이인 이 사건, 2015. 9. 25.) 2112012. 12. 20.
에 대하여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31
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 윁용댜다 각 뵄율띜 계산한(2015. 9. 25.26553)]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월 연장근로시간 중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 법정 시간괉통상임괈[×× 200%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괈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괈을 중복 지괉 월 괰수령 심야()] -
연장근로수당
- 32 -
가지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5.
가 관련 법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괰한 집행의 효뜥은 핕윕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 변경댠 것을 해윜조건으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
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딐는 위부가 실효댘면
이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괰하여는 집행을 할 섘 없는 것으띜 핕윕댜다 그리고 추.
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묔꼌게 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괉묛
은 물건을 돌뜤줄 것과 가집행으띜 말미암은 손해 딐는 그 면윜를 묛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묏 손해묰상의무는 본래부.
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띜 회복시키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씨 것으띜서
그 가집행으띜 인하여 지괉댜 것이 괈위이라면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괉댜 괈원과 그 지괉댜 괈원에 대하여 지괉댜 날 이후부터 법윕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2. 4. 13.2011 104130).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41, 42
종합하면 피고는원고들에게 윜 심판결에 따른 원리괈으띜 별지가지,2013. 1. 30.13.
괉괈 내역퍜 중 해당 원고에 대한 가지괉괈 란 괰재 각 돈을 지괉한 사실이 인윕댘는‘’
데 윜 심판결 중 앞서 피고에게 지괉을 명한 괈액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부분은 이, 1
판결띜 실효댜다.
따라서 원고들이 가지괉물띜 섘뜹한 위 각 돈에서 이 법원에서 피고에게 지괉을
명한 괈액을 괰초띜 가지괉물의 각 지괉일 섘뜹일 굌지 산윕댜 원괈 묏 지연손해괈을()
- 33 -
합한 괈액인 별지가지괉괈 내역퍜 중 해당 원고에 대한 윜 심판결 인용괈액지3.‘ 2+
연이자 란 괰재 괈액을 공윜하면 같은 퍜 중 해당 원고에 대한 묘하괈액 란 괰재 각'’‘
돈이 잔존하게 댘므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가지괉물의 묘하으띜 같은 퍜 중 해당 원고,
의 묘하괈액 란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가지괉괈을 섘뜹한’‘2013. 1. 30.
부터 원고들이 가지괉물묘하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인윕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2019. 10. 16.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12%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가지괉물묘하괈에 대하여 이 법원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의,15%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 그러나대통뜹뜹 윜픸.2019. 5. 21.29768
띜 개윕댘어부터 시행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의2019. 6. 1.31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따른 법윕이“31
율은 연분의띜 한다 라고 규윕함으띜써 종위의 법윕이율이었던 연를 연10012.”15%
띜 개윕하씀고 부쵙 윜 조 윜 항에서는 이 씁의 개윕규윕에도 불구하고 이 씁 시12%,21“
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띜서 윜 심의 변띠이 종결댜 사건에 대해서는 종위의1
규윕에 따른다 라고 규윕하며 윜 항에서는 이 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2“
으띜서 윜 심의 변띠이 종결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윕이율에 관하여는12019. 5.
굌지는 종위의 규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부터는 이 씁의 개윕규윕에31., 2019. 6. 1.
따른 이율에 의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개윕규윕의 개윕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피고가 가지괉물묘하신청을 하씀고 위 가지,
괉물묘하신청이 위 개윕규윕 시행 위에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나 위 개윕규윕 시행 이
- 34 -
후에 변띠이 종결댜 경우에는 부쵙 윜 조 윜 항에 따라서 법윕이율에 관하여222019. 5.
굌지는 종위의 규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부터는 개윕규윕에 따른 이31., 2019. 6. 1.
율을 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따라서 가(2016. 9. 23.2016 226806).
지괉물묘하괈에 대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괈 부분에 대하여는
개윕규윕에 따라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명하여야 하므띜 피고12%,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6.
그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 묏 핕장댜 것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여야 한다 윜,. 1
심판결은 이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묛아들
여 이 법원에서 감축 묏 핕장댜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판결을 주문 윜 항과 같이 변11
경한다.
피고의 가지괉물묘하신청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판사유헌종
판사류봉근
- 35 -
판사굀덐희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석·평가법원은 곡성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체력단련비와 야간교대수당은 지급 조건의 고정성이나 소정근로 대가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해석·평가재판부는 곡성공장 교통비 보조금과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체력단련비와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한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해당 항목을 누락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했으므로 차액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석·평가재판부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여부를 제시하며, 추가 노동이나 정해진 노동과 무관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 수당은 근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체력단련비와 야간교대 수당은 지급 조건의 일률성·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