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 2심2025-10-29 선고검수완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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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시내버스 여객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회사에서 운전직 근로자로 일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 원고들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운행 준비·정리 20분, 가스충전, 교육시간 등)을 임금 계산에서 빼놓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월 단위로 시간을 서로 상계하는 약정 때문에 실제 연장근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회사는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고 상여금은 성과급 성격이며 근로자들이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 회사는 반소로 2012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못 미쳤는데도 수당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내버스 운수회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실제 근로시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회사가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회사가 반소로 제기한 초과지급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 중 일부가 임금 산정에서 누락된 점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일부 인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추가 임금을 계산했다.
  • 회사가 주장한 포괄임금제 합의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회사의 반소(초과지급분 부당이득반환)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 다만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다툼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사가 주장한 포괄임금제나 신의칙 위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사의 반소도 기각되었다. 근로자들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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