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제50조(근로시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2019가단545405·수원지방법원·2021-01-14·1심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
2018가단66786·울산지방법원·2020-06-25·1심
위탁업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불법파견 상태로 근무함.
—
2017가합562931·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7·1심
백화점 판매직원들이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화장 등 준비를 마쳐야 했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
2020가합54268·창원지방법원·2021-08-19·1심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
2021나25985·대구고등법원·2023-05-03·2심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게 줄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