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1심2021-12-1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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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가단35584 민사 사건(2021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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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며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 2010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피고는 특례조항 시행에 맞춰 2010년 6월 30일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 이후 2014년, 2017년, 2019년에 각각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 2.5시간, 2시간으로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업무를 하며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피고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고, 원고들은 이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인지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합의가 노동조합과의 자유로운 교섭을 통해 이루어졌고,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임금 조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한 취지를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보호와 정액사납금제의 관계를 다룹니다. 법원은 노사 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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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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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합1223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8-3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3519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04·2심·원고 패소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들이 자유직업소득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자신들이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37832·서울고등법원·2026-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704·울산지방법원·2004-06-10·2심·원고 패소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2005-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39266·광주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41783·서울고등법원·2005-04-13·2심·원고 승소

택시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받았으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0627·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기각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납금을 미납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01310·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문충식) 【피 고】 합자회사 ○○○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2인) 【변론종결】2021. 11.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⑴ 원고 1에게 16,529,850원 및 그 중 14,037,59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그 중 2,492,260원에 대하여는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⑵ 원고 2에게 23,766,710원 및 그 중 12,055,41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그 중 11,711,3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다. 2) 원고 1은 2014.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해 오다가 2020. 2. 6. 해고된 자이고, 원고 2는 2004. 11.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9. 11. 20.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 원고들은 매일 근무하면서 근무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일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아래에서 보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다. 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가져가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 지역에 시행되었다. 2)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앞서 피고는 2010. 6. 30. 피고 회사 소속 노동조합과 사이에 1일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하면서 사납금은 118,000원으로 정하고, 그 효력은 2010. 7. 1.부터 발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라. 임금협정 개정 경과 1) 피고는 2014. 10.경 피고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2010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3.5시간으로 하되, 사납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그 효력은 2014. 12. 1.부터 발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근무제도) 근무제도는 월 13일 만근으로 하며 노사 합의에 따라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단 2월은 12일을 만근으로 한다)제4조(근로시간) 근무시간은 1일 3.5시간으로 한다. (별표임금 산출내역과 같다) 단, 노사 합의로서 변경할 수 있다.제5조(임금체계) 임금=기본시급+승무수당+주차수당+휴일수당+성실수당으로 구분 별표 임금 산출 내역과 같다.제6조(임금구분) 1) 승급수당 ① 승급수당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자에게 적용되며 월 근무일수 10일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고 회사의 근속한 년수에 따라 지급되며 17년 경과되면 그 시점에서 승급은 정지된다. ② 승급수당 = 5,000원 × 승급년수 (최대 85,000원까지 한정) 2) 전속수당 = 전속기사에 한하여 1일 1,000원씩 지급한다. 13일 근무자에 한하여는 15,000원을 지급한다. 3)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2인 한도 내에서 1인당 5,000원씩 지급한다. (1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함)제7조(상여금) 피고는 조합원에게 평균임금의 120% 이상의 상여금을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추석과 설날에 나누어 지급한다.제8조(일일운송수입금) 택시근로자의 성실하고 양심적인 근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저운송수입금” 이상을 피고에 입금하여야 한다.〈최저운송수입금〉?k5NF로체신차등록일 ~ 36개월까지(3년)133,000130,00037개월 ~ 폐차까지132,000129,000129,000(운행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상기수입금을 피고에 입금하여야 하며, 피고는 운행차량에 한하여 1일 40ℓ 가스를 제공한다.) 임금조견표일수기본급승무수당주차휴일성실수당합계111,20010,100???21,300222,40020,200???42,600333,60030,300???63,900444,80040,40011,200??96,400556,00050,50011,200??117,700667,20060,60011,200??139,000778,40070,70022,400??171,500889,60080,80022,400??192,8009100,80090,90022,400??214,10010112,000101,00033,6004,200?250,80011123,200111,10033,6004,200?272,10012134,400121,20033,6004,200?293,40013145,600131,30044,8004,20011,200337,100전속수당 15,000가족수당 10,000총 임금합계 362,100원임금산정내역기본급(1일) : 11,200원 × 13일 = 145,600원승무수당(1일) : 10,672원 × 13일 = 131,300원주차수당 : 3,200원 × 13일 = 44,800원휴일수당 : 4,200원성실수당 : 11,200원 합계 337,100원 2) 피고는 2016. 12. 15. 피고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5시간으로 변경하고, 그 효력은 2017. 1. 1.부터 발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3) 피고는 2018. 12. 10. 피고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변경하고, 그 효력은 2019. 1. 1.부터 발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7년 및 2019년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9년 임금협정 중 2017년 임금협정과의 상이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근로시간) 근무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별표임금 산출내역과 같다) 단, 노사 합의로서 변경할 수 있다.제8조(일일운송수입금) 택시근로자의 성실하고 양심적인 근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저운송수입금” 이상을 피고에 입금하여야 한다.〈최저운송수입금〉?뉴라이즈, LFYF, K5신차등록일 ~ 36개월까지(3년)135,000133,00037개월 ~ 폐차까지134,000132,000(운행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상기수입금을 피고에 입금하여야 하며, 피고는 운행차량에 한하여 1일 40ℓ 가스를 제공한다.) 마. 피고의 임금 등 지급 내역 및 법정 최저임금 1)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원고 1은 2017. 1.부터 2019. 12.까지, 원고 2는 2018. 2.부터 2019. 11.까지 별지 표의 ‘기수령금’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2020. 2. 20. 퇴직금으로 2,285,12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2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연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최저시급5,210원5,580원6,030원6,470원7,530원8,3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17년 및 2019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는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1은 2020. 1.부터 2020. 2. 6.까지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였고,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받고 화해하였으므로, 2020년도분 미지급 임금 및 2020. 1. 1.부터 2020. 2. 6.까지의 퇴직금 부분은 포기한다). 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모두 무효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③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의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④ 한편, 피고는 실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1일 3.5시간으로 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2017년 임금협정 당시 ‘1일 2.5시간’, 2019년 임금협정 당시 ‘1일 2시간’이 되도록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2014년의 최저시급은 5,210원이고, 2017년의 최저시급은 6,470원, 2019년의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2014년에서 2017년의 경우 약 25%, 2017년에서 2019년의 경우 약 15%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의 임금협정에 따른 고정급은 그 전 임금협정의 고정급과 동일한바,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만약 이러한 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목적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⑤ 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수익을 분배할 필요가 있었다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에 맞게 기본급 등 고정급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함에도, 고정급의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긍정할 수는 없다. 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 원고들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액’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액’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확정되어야 한다. 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앞서의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임금조견표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하루를 근무하게 되면 받는 기본급이나 수당 등이 근무일수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고, 그 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어도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 수당에 큰 차이가 없다. ②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3.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이래, 2014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 ‘1일 2.5시간, 2019년 임금협정에서 ‘1일 2시간’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고정급을 미리 정해놓은 후 그에 맞추어 시간당 급여를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고정급 산출을 위한 기계적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특히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0. 6. 30. 소정근로시간이 ‘1일 3.5시간’으로 정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었으나, 이는 시행일 하루 전에 최저임금법의 개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염두에 두고 체결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취급하여 유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 ④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2010년 임금협정 이전 당사자 간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2010년 임금협정 이전 피고와 피고 회사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⑤ 원고들은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됨을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소정근로시간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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