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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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9가합3541 민사 사건(2010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여성근로자들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 소속이었습니다.
- 2007년 7월 20일부터 9월까지 39일간 태업(하루 1.8~8시간) 및 6일간 파업(2시간 이상)을 실시했습니다.
- 피고는 태업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감액분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여성근로자들로,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피고는 태업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했고, 원고들은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감액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태업이 근로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태업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태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태업과 같은 쟁의행위 중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태업의 정당성 여부는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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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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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직장폐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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