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10-10-1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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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9가합3541 민사 사건(2010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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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여성근로자들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 소속이었습니다.
  • 2007년 7월 20일부터 9월까지 39일간 태업(하루 1.8~8시간) 및 6일간 파업(2시간 이상)을 실시했습니다.
  • 피고는 태업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감액분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여성근로자들로,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피고는 태업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했고, 원고들은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감액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태업이 근로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태업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태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태업과 같은 쟁의행위 중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태업의 정당성 여부는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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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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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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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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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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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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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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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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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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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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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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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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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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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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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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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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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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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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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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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0070·울산지방법원·2018-04-12·1심·원고 패소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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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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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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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141·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059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22·1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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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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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3836·광주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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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0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01-27·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343·부산지방법원·2006-09-0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직장폐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 고】 【피 고】 경남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종) 【변론종결】2010. 7.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목록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 및 각 이에 대한 2007.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여성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여성근로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충남지부에 소속된 지회 중의 하나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이하 ‘경남제약지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활동하여 왔다. 3) 금속노조는 2002년경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기본협약을 마련하여 이를 중심으로 중앙교섭을, 임금인상과 지부별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지부별 집단교섭을 하여 왔다. 4) 피고는 2003. 9. 3.경 주식회사 녹십자 및 주식회사 녹십자상아(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녹십자’라 한다)에 인수되었는데, 당시 피고와 녹십자, 금속노조는 전 종업원과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각종 합의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였고, 회사 매각에 따른 위로금으로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나. 단체교섭 경과 등 1) 금속노조는 2007. 5. 4.경부터 피고를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들로 구성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사이에 산별최저임금 등에 관한 기본협약 및 통일요구안에 관하여 중앙교섭을 진행하였고,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같은 해 6. 21.경부터 금속노조의 위임에 따라 피고 등 소속 지회의 사용자와 사이에 임금 및 지부, 지회의 요구안에 관하여 집단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다. 2)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교섭이 결렬되자 2007. 7.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 16.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경남제약지회도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가 가결되었고, 경남제약지회를 포함한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같은 해 7. 18.경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다. 주식회사 HS바이오팜(이하 ‘바이오팜’이라고만 한다)의 피고 인수 및 이와 관련한 단체교섭 1) 위와 같이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던 녹십자와 바이오팜 사이의 자산(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는 인수 과정의 기밀유지를 이유로 금속노조에 위 인수에 관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 제5항에 규정된 바와 달리 금속노조와 사이에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노동조합 승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과 60일 전의 사전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 2) 금속노조는 2007. 7. 13. 피고와 바이오팜에 대하여 회사 매각시의 사전 합의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과 녹십자가 피고를 인수하여 부실하게 만든 후 재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의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 노동조합 근로조건 승계 등에 관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16. ㉠ 향후 10년간 회사 재매각을 금지하되,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을 전 종업원에게 지급, ㉡ 전 종업원의 고용, 노동조합, 단체협약, 각종 합의서 승계, ㉢ 향후 10년간 종업원 해고를 금지하되, 해고하는 경우에는 월평균임금 20개월분 지급, ㉣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공개, ㉤ 모든 부서에 대한 현행 근로조건 유지, 통폐합 및 증설에 관한 노사 합의, ㉥ 신규인력 충원시 정규직 채용, ㉦ 신약개발 등에 대한 총 매출액의 5% 투자 등의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3) 피고와 금속노조는 2007. 7. 18.부터 같은 해 9. 18.까지 13차례에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요구안의 내용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2007. 7. 20.자 제2차 단체교섭에서부터 피고가 ㉠과 ㉢ 요구안에 대하여 수용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금속노조는 ㉠ 요구안을 같은 날 “인수자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 종업원들에게 회사발전 전망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10년 동안 회사를 재매각하지 않는다.”로 수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 요구안을 ‘㉠ 수정요구안’이라 한다). 4) 피고와 금속노조 사이에, 요구안 중 ㉡, ㉣, ㉥ 요구안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 요구안에 관하여는 의견이 거의 일치하였다. 5) 피고는 2007. 8. 20. ㉠ 수정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재매각을 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매각할 경우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의 1/12을 조합원에게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조합원 해고 금지,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기간 내 해고시 평균 임금 2개월분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아산공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비 및 개발에 계속 투자”라는 내용의 사측최종안을 제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같은 날 2007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기본급 128,805원 인상 요구안을 제시하고, 추가 요구안으로 매각에 따른 위로금(1인당 500만 원) 및 조합 발전기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금속노조는 2007. 11.경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 요청에 따라 재개된 특별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예전 요구 조건 중 ㉠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재매각시 평균 임금의 5개월분을 지급하고, 5년 이후 매각시는 금속노조와 사전 합의 후 매각하는 내용으로, ㉢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내 해고시 평균 임금의 10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라. 쟁의행위 1) 경남제약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07. 7. 2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기간 중 39일 동안 ‘고품질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의 일부 또는 거의 전부(7~63명)가 태업(하루 1.8~8시간)을 하였고, 같은 기간 중 6일 동안 하루 2시간 이상 파업을 하였다. 피고는 비조합원들에게 근무시간 중이나 근무시간 이후 조합원들 대신 작업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이미 차지한 자리에서는 조합원들이 자리를 비워주지 아니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였다. 2) 또한 위 1)항 기재 기간 동안 특별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새로운 경영진의 공장 순시를 저지하였고, 2007. 9. 3. 사업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 9. 18. 실시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교육평가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가 2007. 9. 21. 직장폐쇄조치를 단행하자, 원고들을 비롯한 금속충남지부 조합원 150여명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의 경비원들을 경비실에서 쫓아내고, 사업장을 점거한 후 집회를 개최하였다. 4) 한편, 직장폐쇄와 함께 출입이 금지되었던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5.부터 하루에 3인의 노조원에 한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허가하였다. 5)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충남지부장 등 약 200~300명)과 원고들은 2007. 11. 15., 같은 달 27., 28., 29. 사업장에 진입하여 집회를 하였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피고의 비노조원인 직원들 및 용역 경비원들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피고가 설치한 철조망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유리창 등 일부 시설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는 2008. 4. 4.경 종료되었고, 그 후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복귀하였다. 마. 쟁의행위 기간 동안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피고의 손실액 출하가를 기준으로 한 피고의 2006년 6 내지 10월의 생산액 및 2007년 6 내지 10월의 생산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6월7월8월9월10월2006년31.7억 원35.1억 원31.8억 원33.1억 원30.0억 원2007년30.3억 원9.4억 원3.3억 원4.5억 원14.4억 원(전년대비 비율)(95.58%)(26.78%)(10.37%)(13.59%)(48%) 바. 임금의 감액지급 1) 피고는 2007. 8. 5.경 7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고들의 태업시간을 별지2 ‘정기급여 체불액 목록’의 ‘7월 태업시간’ 항목 기재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를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위 별지2 ‘7월 급여 체불액’ 기재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07. 8. 25.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면서, 2007. 6.에 지급된 정기상여금에서 별지3 ‘정기상여 체불액 목록’의 ‘8월 상여 체불액’ 항목 기재와 같은 금액을 공제하여 ‘8월 상여’ 항목 기재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07. 9. 5. 8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고들의 태업시간을 별지2 ‘정기급여 체불액 목록’의 ‘8월 태업시간’ 항목 기재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를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위 별지2 ‘8월 급여 체불액’ 기재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07. 10. 5. 9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고들의 파업 및 태업시간을 별지2 ‘9월 쟁의시간’ 항목 기재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를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5) 피고는 2007. 10. 25. 정기상여를 지급하면서, 2007. 6.에 지급된 정기상여금에서 별지3 ‘정기상여 체불액 목록’의 ‘10월 상여 체불액’ 항목 기재와 같은 금액을 공제하여 ‘10월 상여’ 항목 기재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6) 피고는 2007. 9.경 추석상여를 지급하면서, 별지4 ‘추석상여 체불액 목록’의 ‘체불액’ 항목 기재 금액을 공제한 ‘지급된 추석상여’ 항목 기재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7) 피고는 위와 같은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① 해당월의 기준급여(월차, 생리휴가 등 개별근태사항을 배제한 기본급과 통상 지급되는 고정급 수당의 합계액)를 시급으로 환산하고, ② 파업시간과 무급처리할 시간(결근, 병가 등의 근태사항) 및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그 해당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을 비례적으로 계산한 시간의 합계액을 산출하여, ③ 위 ①항 기재 시급액에 ②항 기재 시간 합계액을 곱하였다. 사. 노조전임자에 대한 감액지급 1) 피고는 노조전임자인 원고 21, 36, 55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계산한 조합원들의 평균 태업시간을 적용하여 감액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2) 금속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9조에서는 조합원 전임자 및 전임자 대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회사는 조합 대표자와 조합원 1명을 조합업무에 전임케 한다. ② 회사는 전임자라는 이유로 조합원과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함은 물론 조합대표에게 조합활동수당 월 100,000원, 조합전임자에게 월 50,000원씩을 지급한다. ③ 전임자는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즉시 복귀시키되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는 그와 동등한 직에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④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삽입되며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⑤ 회사는 전임자가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했을 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⑥ 회사는 비전임간부 및 대의원(11명)에게 25,000원씩 별도 지급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및 을 제1 내지 5, 7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태업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파업과 달리, 불완전한 근로를 제공하는 태업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조정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태업도 쟁의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리고,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의 불완전이행 비율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태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한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불완전한 근로제공의 비율은 근로자의 평소 생산량이 태업 참가 때문에 감소된 비율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각 근로자별 태업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공제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인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를 불완전한 형태로 제공하는 쟁의행위의 일종인 태업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부분만큼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경우 감액수준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제공의 불완전 정도 및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들을 포함한 경남제약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007. 7. 2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기간 중 39일 동안 ‘고품질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의 일부 또는 거의 전부(7~63명)가 태업(하루 1.8~8시간)을 하였고, 같은 기간 중 6일 동안 하루 2시간 이상 파업을 한 사실, ② 위와 같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출하가 기준 생산액이 2007년 7월 9.4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78%, 2007년 8월 3.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7%, 2007년 9월 4.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59%에 각 불과한 사실, ③ 반면, 피고의 직장폐쇄가 있은 2007. 9. 21. 이후 피고 소속 비조합원들만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2007년 10월 출하가 기준 생산액은 14.4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에 이르는 사실, ④ 피고는 원고들의 태업시간을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태업에 있어서 임금감액의 기준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중 객관적·사후적으로 볼 때 원고들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인 태업시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태업으로 인한 생산감소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노조전임자의 임금감액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21, 36, 55는 노조전임자로서 불완전하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임금 공제는 부당하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만큼은 모두 인용이 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4822,483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이 노조전임자가 피고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이 임금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불완전한 근로제공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감액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금속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전임자라는 이유로 조합원과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함은 물론 조합대표에게 조합활동수당 월 100,000원, 조합전임자에게 월 50,000원씩을 지급한다. ……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삽입되며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을 둔 것은 노동조합 전임자를 근로계약상 본래의 근로제공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더욱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 쌍방이 당초 의도한 바와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 파업으로 인하여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만은 지급받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4822,483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인혁(재판장) 안동철 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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