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80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1심2012-01-27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0가합804 민사 사건(2012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가 경비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하자,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하며 정문을 봉쇄하고 연장·야간 근로를 거부하는 등 쟁의행위를 시작했습니다.
  • 노동조합은 생산량을 줄이는 태업을 지속했고, 심지어 생산 설비의 전원선을 절단하여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회사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하자, 이에 대응하여 공장 출입을 막는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 직장폐쇄 기간에도 노동조합은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공장에 무단으로 진입하고, 납품 차량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등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직장폐쇄가 철회되자, 근로자들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은 회사가 단행한 직장폐쇄가 부당하므로 그 기간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직장폐쇄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한 방어 수단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이 정문을 봉쇄하고 생산 설비를 파손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으므로, 회사가 이를 막기 위해 직장폐쇄를 선택한 것은 정당한 대응이라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들이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쟁의행위의 원인이 된 요구사항을 철회하지 않았고 다시 공장을 점거할 우려가 컸기 때문에 진정한 업무 복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직장폐쇄가 정당한 이상,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회사가 취한 직장폐쇄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정당한 직장폐쇄 기간에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5907·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01475·서울고등법원·2013-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89797·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7216·대전고등법원·2011-04-2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10138·울산지방법원·2023-06-21·1심·기각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326948·부산지방법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3957·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고 직전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이는 근로계약 변경을 한 뒤 원고들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620·서울고등법원·2023-09-15·2심·원고 패소

****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다310484·대법원·2023-04-13·3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301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3576·서울고등법원·2024-02-02·2심·기각

피고 회사가 전사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해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자, 원고 근로자들이 합의가 무효라며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3697·대구지방법원·2013-04-18·2심·원고 승소

회사가 해산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8790·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5043·대구고등법원·2021-07-21·2심·원고 패소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 및 시행내규의 효력이 다퉈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149·대구고등법원·2006-12-01·2심·원고 패소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 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곽정환) 【변론종결】2011. 12.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4,746,520원, 원고 2에게 15,438,650원, 원고 3에게 15,543,660원, 원고 4에게 15,655,940원, 원고 5에게 17,055,620원, 원고 6에게 13,509,390원, 원고 7에게 15,557,89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의 설계·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87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인 스타터 모터(Starter Motor, 자동차 시동 장치), 알터네이터(Alternater 교류발전기) 등을 제조하여 소외 회사 등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⑵.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 지회(이하 ‘△△△ 지회’라고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나. △△△ 지회의 쟁의행위와 피고의 직장폐쇄 ⑴. 피고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⑵. 이에 △△△ 지회 조합원 70여명은 2010. 2. 4. 15:40경부터 16:00경까지 피고 회사 앞에서 강제로 정문을 닫아 잠그고 그 앞에 조합 차량 2대를 가로로 주차하는 방법으로 정문을 봉쇄하여 약 20분 동안 회사로 출입하는 납품차량의 통행을 위력으로 방해하여 피고의 납품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2. 4. 통상 실시되던 조합원 372명의 연장근로(17:30 ~ 19:30)와 조합원 130여명의 야간근로(2010. 2. 4. 21:00 ~ 2010. 2. 5. 06:00)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 지회는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조합원 124명의 2시간 연장근로(06:00 ~ 08:00)를 거부하였으며,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는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⑶. 피고는 2010. 2. 10. △△△ 지회에 ‘조합원들의 태업으로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 중단이 임박한 상황인데,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이 중단되면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의 중단과 노사협의를 요청하고, 같은 날 12:00부터 15:25까지 협의회를 열어 같은 요청을 하였으나, △△△ 지회는 경비업무의 외주화 철회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계속하였다. ⑷. 피고는 2010. 2. 11. △△△ 지회에 ‘쟁의행위로 인하여 인도 발레오민다에 대한 공급물량의 선적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그 대금지급이 늦어지면 상여금 지급도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0. 2. 13.부터 2010. 2. 17.까지 설연휴기간 쟁의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 지회는 태업을 잠정 중단하고 출근 여부는 조합원 개인의 판단에 따르되 다른 팀에의 지원은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2010. 2. 13.부터 2010. 2. 15.까지의 휴일근로 신청을 받았으나, △△△ 지회의 위 결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편성이 곤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2. 12. △△△ 지회에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2010. 2. 18.부터의 쟁의행위 철회를 전제로 2010. 2. 16.부터 2010. 2. 17.까지의 휴일근로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 지회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⑸. 결국, 피고는 2010. 2. 13.부터 2010. 2. 15.까지의 설연휴기간에 비조합원인 사무직 근로자 등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주문받은 부품을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은 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2010. 2. 13. 새벽에는 주요 생산설비인 조립라인의 전원공급선을 절단하여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등으로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⑹. 피고는 이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피고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 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거나 사무직 근로자들을 위해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사무직 근로자와 비조합원 근로자 250여명을 생산현장에 투입하여 생산활동을 계속하였다. 다. 이후 △△△ 지회의 쟁의행위 등 ⑴. △△△ 지회는 2010. 2. 18. 피고에게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직장폐쇄 역시 선제적·공격적인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취소를 요구하였고, 2010. 2. 22.에는 ‘피고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법적인 것이어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원 전체가 2010. 2. 23. 업무에 복귀할 것이니 직장폐쇄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경비업무의 외주화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 지회가 이에 반발하며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고도 쟁의행위를 하기로 한 결의를 취소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반성이나 재발방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직장폐쇄철회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비업무 외주화에 대한 반대입장의 철회가 없는 업무복귀 의사표시는 진정으로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조업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장폐쇄를 철회하면 이를 기화로 공장에 진입하여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등의 쟁의행위를 계속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장폐쇄 철회 요구를 거절하였다. ⑵. △△△ 지회는 실력으로 직장폐쇄를 저지하기 위하여 2010. 2. 19.부터 다음과 같이 피고 공장 정문 등에서 집회·시위를 하며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 지회 조합원 등은 2010. 2. 19. 10:15경부터 13:20경까지 피고 회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면서, 경비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피고 회사 정문을 파손하고 피고 회사에 진입하였다. ㈏. △△△ 지회 조합원 등은 2010. 2. 20. 08:25경 피고 회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였는데 그때 경비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 △△△ 지회 조합원 등은 2010. 3. 2. 10:00경부터 11:30경까지 피고 회사 앞에서 조합원들이 연좌하여 비켜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납품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2010. 3. 3. 11:00경부터 14:20경까지 피고 회사 앞에서 조합원들이 팔짱을 끼거나 도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납품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 지회 조합원 등은 2010. 3. 4. 09:40경부터 14:00경까지 피고 회사 앞에서 회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주시 용강동 승삼사거리를 점거하였다. ⑶.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는 △△△ 지회장인 원고 1의 연대투쟁 요청을 받고 2010. 3. 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주지부 산하 11개 사업장에서 피고의 직장폐쇄를 반대하는 연대파업을 하기로 결의하고 2010. 3. 5. 시간외근로거부, 2010. 3. 6. 및 2010. 3. 7. 특근거부, 2010. 3. 8. 연장근로거부, 2010. 3. 9. 전면파업을 하기도 하였다. ⑷. △△△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와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구하는 대시민 선전전 등을 계속하다가, 2010. 3. 15. 피고에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단과 업무복귀를 선언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고 주장하며 다시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구하였고, 2010. 4. 22.에는 ‘피고가 직장폐쇄를 철회하면 지도부의 사퇴를 포함한 모든 것을 협의할 수 있다’며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 지회가 경비업무 외주화에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기로 한 결의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점, △△△ 지회가 개최한 집회·시위나 일터의 함성(△△△ 지회가 발간하는 유인물이다), 시민 선전물 등에서 피고의 대표이사와 사무직 직원들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생산활동에 개별적으로 복귀한 조합원들을 배신자로 매도하고 이들을 협박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복귀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직장폐쇄를 풀고 조합원을 생산현장에 복귀시키면 직장폐쇄 이전의 업무방해 행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 지회가 업무방해 행위를 인정하고 2010. 2. 5. 쟁의행위 결의의 철회 등으로 노동조합의 정상조업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고 업무방해 행위의 재연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대화하겠다며 그 요구를 거절하였다. 라. 가처분결정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카합58호로 직장폐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0. 5. 19. "피고가 2010. 2. 16. 한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하고 피고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5. 24. 위 근로자들에게, 2010. 5. 25. 피고에 각 송달되었으며, 이에 피고는 2010. 5. 25. 이 사건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0. 2. 16.부터 2010. 5. 24.까지 한 이 사건 직장폐쇄는 부적법하므로 피고는 그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상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등 참조). ⑵. 피고의 직장폐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직장폐쇄 개시의 적법성 여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 지회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피고가 2010. 2. 4.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경비업무 일부의 외주화를 시행하자, △△△ 지회는 같은 날 바로 피고의 납품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2010. 2. 4. 조합원 372명의 연장근로(2시간)와 조합원 130여명의 야간근로(9시간)를 거부하고 2010. 2. 5. 조합원 124명의 연장근로(2시간)를 거부하며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 태업(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임)을 하였다. ② 위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는데, 피고는 완성차 업체와 사이에 피고의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한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 중단시 거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고 있었다. ③ 피고는 위 태업으로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 중단이 우려되자 2010. 2. 10. △△△ 지회에 쟁의행위의 중단과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 지회는 경비업무의 외주화 철회 없이는 쟁의행위를 중단할 수 없다며 태업을 계속하였다. ④ 피고는 해외 수출물품의 선적 지연이 우려되자 2010. 2. 11. 다시 △△△ 지회에 2010. 2. 13.부터 2010. 2. 17.까지 설연휴기간 쟁의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위 기간의 휴일근로 신청을 받았으나, △△△ 지회의 ‘다른 팀에의 지원 금지 결정’에 따라 위 기간의 정상적인 근무편성이 곤란하였다. ⑤ 이에 피고는 2010. 2. 13.부터 2010. 2. 15.까지의 설연휴기간에 사무직 근로자 등을 투입하여 주문받은 부품을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이를 방해하고 2010. 2. 13. 새벽에는 주요 생산설비인 조립라인의 전원공급선을 절단하여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등으로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⑥ 이에 피고는 2010. 2. 16. 06:30부터 피고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 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였다. ㈏. 직장폐쇄 유지의 적법성 여부 한편 △△△ 지회가 피고에게 2010. 2. 22. 조합원의 2010. 2. 23.자 업무 복귀 및 피고의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청하고, 그 이후에도 수회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 지회가 직장폐쇄 기간 중 피고에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청하면서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서 인정되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진정한 업무복귀의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도 위 업무 복귀의사만으로 쟁의행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신뢰하고 곧바로 직장폐쇄를 해제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2010. 5. 25. 직장폐쇄 철회 전까지 직장폐쇄의 유지가 무의미하게 되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의 단결권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2010. 5. 24.까지의 이 사건 직장폐쇄 유지 역시 △△△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 지회는 피고가 직장폐쇄 철회 요구를 거부하자 실력으로 직장폐쇄를 저지하기 위하여 2010. 2. 19.부터 피고 공장 정문 등에서 집회·시위를 하면서, 납품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정문을 파손하고 경비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지속하였다. ② △△△ 지회는 2010. 3. 25.부터 2010. 4. 27.까지 사이에 사업장 부근이나 경주시 일원에서 피고의 신용, 업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2010. 3. 30.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자택 인근에서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③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 철회일인 2010. 5. 24. 전에도 업무 복귀를 희망하는 △△△ 지회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업무 복귀를 허용하였고, 이에 2010. 5. 초경 이미 생산업무에 복귀한 조합원이 300여명 상당에 이르렀다. ④ 피고는 △△△ 지회의 수회에 걸친 직장폐쇄 철회 요구에 대하여, △△△ 지회가 경비업무 외주화에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기로 한 결의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점, △△△ 지회가 개최한 집회·시위나 선전물 등에서 피고의 대표이사와 사무직 직원들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생산활동에 개별적으로 복귀한 조합원들을 배신자로 매도하고 이들을 협박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비업무 외주화에 대한 반대입장의 철회가 없는 업무복귀 의사는 진정으로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조업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직장폐쇄를 풀고 조합원을 생산현장에 복귀시키면 직장폐쇄 이전의 업무방해 행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직장폐쇄 철회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2010. 5. 19.자 2010카합58호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결정이 발령되자 2010. 5. 25. 이 사건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⑶. 따라서 2010. 2. 16.부터 2010. 5. 24.까지의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엽(재판장) 조은경 진화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