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3697대구지방법원 2심2013-04-18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해산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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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5년 10월 31일 주주총회에서 회사 해산을 결의하였다.
  •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
  • 피고 회사는 해산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 원고들은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 회사가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해산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해산 결의를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으며,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지 않는다.
  • 피고 회사가 청산종료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회사가 해산을 결의했다고 해도 청산이 끝날 때까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는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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