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58524서울고등법원 2심2019-09-2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정년 연장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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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56년 이후 출생자로, 전 직장에서 피고 회사로 옮긴 후 정년 연장 약정을 근거로 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고용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고용 의무를 부인함.
  • 원고들 중 일부는 고용 의사 표시 청구를 취하했으나 임금 지급 청구는 계속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확인 사항이 정당한 재고용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임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년 연장 약정에 따른 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피고는 재고용 거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정년 연장 약정에 따라 만 63세까지 고용될 권리가 있음이 인정됨.
  • 피고가 제시한 재고용 거부 사유인 확인 사항은 정당한 거부 이유가 아니라고 봄.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 안내서와 동의서를 배포했으나, 원고들이 추가 조건을 붙인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정당한 재고용 거부 사유가 아님.
  • 원고들의 정년도래일과 임금 지급액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피고는 이에 따른 임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일부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반환을 요구한 것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들은 정년 연장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가 주장한 재고용 거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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