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69661대전지방법원 1심2009-11-27 선고검수완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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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69661 민사 사건(2009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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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고, 입사일과 퇴직일은 사건 현황표에 적힌 것과 같다.
-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피고에게 통보했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단체협약을 맺었다.
- 피고는 이 단체협약과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해 지급하고, 그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 그런데 이 기준에서 통상임금은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만 합한 금액이었고,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져 있었다.
- 또 피고는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가족수당을 넣지 않았고, 연차휴가수당도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 이에 원고들은 빠진 수당들을 다시 넣어 임금과 퇴직금을 재계산한 뒤 이미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퇴직했는데, 피고가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했다. 원고들은 이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차액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근속가산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 일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고정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라고 설명했다.
- 근속가산금은 1년을 넘게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에게 1년 근속당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한 것으로, 실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지급됐으므로 은혜적 배려가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 정액급식비·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도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단체협약에 근거해 매달 일정하게 지급됐으므로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단체협약 등에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으면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포함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 다만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법이 정한 최저 퇴직금보다 많으면 추가로 줄 퇴직금은 없다는 피고 측 주장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름이 붙은 수당이라도 실제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정했더라도 그 성질이 근로의 대가라면 함부로 제외할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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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가단 임금등2008 69661
원 고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9. 9. 4.
판 결 선 고2009. 11. 27.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현황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1.1 ‘ ’ ‘ ’
대하여부터까지는 연부터 다 갚는 날 2008. 12. 6. 2009. 11. 27.5%, 2009. 11. 28.
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20%.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A, B, E, F, G, I, K, M, Q, V.
소송비용 중 원고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모두3.C, D, H, J, L, N, P, R, S, T, U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A, B, E, F, G, I, K, M, Q, V
이를 분하여 그 는 피고가 나머지 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109, 1.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 2 -
주문 제 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현황표 중 청구 1A, B, E, F, G, I, K, M, Q, V1 ‘ ’ ‘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의 다음날부터 이 판 ’
결 선고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5%,20%
금원을 지급하라.
기초사실1.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인데 그.,
입사일 퇴직일은 별지 현황표 중 입사일란 퇴직일란 기재와 같다 ,1 ‘ ’ ‘ ’ , ‘ ’.
나 행정안전부 구 행정자치부 는 년부터 년까지 피고에게 전국연합노동조.() 2005 2008
합연맹과 협의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
참고자료 이하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이라고 한다 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 ‘’),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청 환경노동조합 구 청소노동(
조합 과 사이에 년부터 년까지 단체협약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2005 2008( ‘’)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년부터 년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2005 2008
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산정된 법정수당들을 포함한 평균임 ,,
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내역은 별지 기지급 법정수당 및,2 ‘
퇴직금 기재와 같다 ’.
- 3 -
라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기.
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이하 기본급 등이라고 한다 를 합한 금 ,,,( ‘’)
액으로 되어 있고 임금항목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급량비 년부터는 정액급,,, (2007
식비에 통합됨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이하 근속가산금 등이라고 한다 은 통상임금에),,( ‘’)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이전에 적용된 단체협약 제 조 제 항 에. ,(2008. 6. 30.26 2 )
의하면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는 퇴직.
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임금항목 중 가족수당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증거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 1 21 (), 1 7 ()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등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
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에서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한 부분은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가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가족수당은,
그 성질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것도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년부터 년까지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2005 2008,
- 4 -
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 ‘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적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 ’ ‘,,
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1)
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없이 지급된 것이고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 ,
통보조비 위생수당도 근로의 대상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지급된 것이므로 그 성질상 ,,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지급되는 은혜적 급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2),
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의 하한
보다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더 많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 .
판단3.
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1)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
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 평균적.
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근로자에게 지, ‘ ’‘’
- 5 -
급되는 것뿐만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
통상임금의개념에 비추어볼 때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을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 7 (),
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1
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년 근속당 일정금액을매월지급하고 모든환경미화원들에게1,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으로 일정금액을매월지급한 사실 위 근속, ,,,
가산금 등은 환경미화원들의 실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지급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
에 이른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매월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
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봄이 상당하고,.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도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모든근로자, ,,
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그 지급근거를 두고매월일정
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봄이 상당하다.
가족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 ,·
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을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 7 (),
- 6 -
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배우자 부모 자녀등 가족이 있는 환. .
경미화원들에게 그 관계 및 인원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월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
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임,
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
에 포함된다고봄이 상당하다.
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지급의무의발생(1)
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근로기준법 소정의 시
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데 위 각 조항에 ,,
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최저기준이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노사간의 합,
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
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
수당을 지급하도록규정한 취지는몰각될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 ,
금에 산입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
조 제 항의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1 ‘’
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 다 판결 등( 1994. 5. 24. 93 5697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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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에서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 ,,,
당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한 기본급 등을 합한 금액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위 수당들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게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한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 ‘,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과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 ‘,,’
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과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의 차‘’ ‘’
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
앞서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을누락하였을뿐만아니라 위와 같이 위,,
법하게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켰,,,
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된 법정수당과누락된 가족수당을 포함한 적법한 평,‘
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 ‘’
무가 있다.
지급의무의 범위(2)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한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적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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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금의 내역은 별지 재산정 법정수당 및 퇴직금 기재와 같고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3 ‘’,
은 별지 연도별 임금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으며위와 같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
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과 기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 ‘,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의 차액 합계는 별지 현황표 중,,, ’1 ‘ ’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 주장(1)
피고는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의 직업의 특성상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 ,“,,
무는 당연히예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 법정수당을 이미 고려한 임금총액을 정하고,,
이를 임금협정을 통해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으로 배분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 왔던것
이므로 외형적으로는 일부 임금이 통상임금 계산에누락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계액은 정해진임금,,,
총액을충족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함이 없는 근로조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
기준법상 법정수당 지급의 취지를몰각시킬우려가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
무에 관한 법정수당을 이미 고려한 임금총액을 정하고 이를 임금협정을 통해기본급,
과 법정수당 등으로 배분하여 지급해 왔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포괄임금제 약정 주장(2)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무여부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일 평균 시간 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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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근로자들인 원,
고들에게 유리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약정으로 유효하므로 원고들이 추가로 시간외근,
무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 , 3 7
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담당하는쓰레기처리업
무의 특성을감안하여 실제 근무여부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일 평균 시간 정도의12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온사실은 인정되
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
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와 같,.
이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외근무여부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 왔다
면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근로자인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
을 이유로 이를 다투는 것은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휴일근무수당 관련 실제 근무시간 적용 주장(3)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휴일근무시간은월시간임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26
월시간을 적용해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재산정함에 있어36,
서는 실제 휴일근무시간을 적용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년부터 년까지 사이에 실제 휴일근무시간이월2005 2008
시간 시간 주 시간 일 인 경우에도월시간 주 시간26 (=6×4+2 ,=3.25 )36 (=8×4+4 ,
일 을 적용해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4.5 ),
합과 피고 사이에 휴일근무수당 산정시 토요일에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일치 휴일근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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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당을 일요일에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일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20.5
합의가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임금인상률 관련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4)
피고는 당해연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 범위 내에서 임,“2~5%
금총액을 정하는 것으로알고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재산정한 임금총액은 그 임금인상률이 에 이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23~25%,
를 초과하는 임금인상률 부분에는 피고가 그 계약을 체결한 동기에착오가존재2~5%
하고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며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서 그 계약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자 준비서,2009. 8. 12.
면의 송달로써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가사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년도 단체협약에 따른기본급 등 및 근속가산금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 2005
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발생하는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법정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에서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한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
어 무효가 됨으로써 발생된 결과일뿐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임금인상 ,
률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착오가 있었던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기존퇴직금 지급의 유효 주장(5)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속근로연수 년당 일분 평균임금에해당하는 금액,“‘1 30’
에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누진제를 적용하여 를 가산한(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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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해당하는 금액을 기존퇴직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통150%,
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하는 퇴직금의 하한인 계속근로연수 년당 일분 평균‘1 30
임금에해당하는 금액만을 퇴직금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100%),
누진제를 적용하여 를 가산한 에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해서는 아50%150%
니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지급한 기존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이 보장하는 퇴직금의 하한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기존퇴직금 지
급은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 는 취지로 주,.”
장한다 .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즉계속근로연수, ‘1
년당 일분 평균임금에누진제를 적용하여 를 가산한 를 지급하기로 하는30’50%150%
약정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
라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법정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에서 근속가산금 등을 제,‘
외한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을뿐이며 오히려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퇴직금 지’,
급에 관한 부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동일한방식으로 정당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존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을뿐이다 .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조 제 항은 계속근로기간 년에 대하여 일분8 1“130
이상의 평균임금 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하한을 보장하고 있을뿐이므로 이 사‘ ’”
건 단체협약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고 따라서 정당한 통상임금 및 평,
균임금을 기초로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을 재산정함에 있어서도 계속근로연수 년당‘1
일분 평균임금에해당하는 금액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누진제를 적용하여30’
- 12 -
를 가산한 에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50%150%.
그러므로 이와 다른전제에 서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년도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채권 포기약정 주장(6) 2008
피고는 원고들은체결되어부터 시행된 년도 단 ,“2008. 8. 23.2008. 1. 1.2008
체협약 제 조 제 항을 통해이전의 통상임금과 관련된 임금청구권을45 32007. 12. 31.
모두 포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은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모두 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퇴직하였고 특히원고2008,I,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전에 퇴직하K, Q, V2008. 1. 1.
였을뿐만아니라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옮겨져근로자의처분에맡겨진것으로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4.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현황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1 ‘ ’ ‘ ’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의 다음날인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2008. 12. 6.
까지는민법 소정의 연 그 다음날인부터 다 갚는 날까2009. 11. 27.5%,2009. 11. 28.
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20%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 C, D, H, J, L, N, P, R, S, T, U,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A, B, E, F, G, I, K, M, Q, V
- 13 -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원고명단
1. A (460708-1)
대전 중구
2. B (460804-1)
대전 서구
3. C (461027-1)
대전 서구
4. D (460313-1)
대전 중구
5. E (441128-1)
대전 중구
6. F (460615-1)
대전 중구
7. G (450521-1)
대전 중구
8. H (450612-1)
대전 중구
9. I (476011-2)
대전 중구
10. J (450414-1)
- 15 -
대전 동구
11. K (470502-1)
대전 중구
12. L (450502-1)
대전 서구
13. M (450315-1)
대전 동구
14. N (451218-1)
대전 중구
15. P (450430-1)
대전 중구
16. Q (470525-1)
대전 중구
17. R (451224-1)
대전 서구
18. S (450810-1)
충남금산군
19. T (460405-1)
대전 중구
20. U (450420-1)
대전 서구
- 16 -
21. V (470112-1)
대전 중구 이상.
- 17 -
별지 1
현황표
연번원고입사일퇴직일청구금액원( )인용금액원( )차액원( )
1A1976.02.24. 2007.12.31. 82,932,350 82,854,08078,270
2B1989.10.23. 2007.12.31. 49,499,210 49,106,120393,090
3C1984.04.27. 2007.12.31. 62,585,290 62,585,290
4D1987.02.26. 2007.06.30. 48,915,630 48,915,630
5E1984.04.27. 2005.12.31. 34,280,470 33,151,7501,128,720
6F1988.08.12. 2007.06.30. 41,351,570 41,325,53026,040
7G 1979.06.25. 2006.06.30. 60,580,550 60,058,550522,010
8H1990.08.07. 2006.06.30. 28,563,990 28,563,990
9I1990.03.16. 2008.06.30. 51,796,320 51,020,160776,160
10J1990.02.02. 2006.06.30. 31,937,990 31,937,990
11K1992.03.02. 2008.06.30. 41,853,180 40,473,9101,379,270
12L1994.01.31. 2006.06.30. 22,082,180 22,082,180
13M 1991.05.06. 2006.06.30. 27,088,280 27,071,48016,800
14N1991.05.06. 2006.12.31. 33,332,170 33,332,170
15P1991.05.06. 2006.06.30. 26,584,830 26,584,830
16Q 1990.02.02. 2008.06.30. 46,817,830 45,685,4901,132,340
17R 1975.01.01. 2006.12.31. 78,190,500 78,190,500
18S1993.04.19. 2006.12.31. 28,515,220 28,515,220
19T1984.02.09. 2007.06.30. 58,265,800 58,265,800
20U1991.05.06. 2006.06.30. 26,378,010 26,378,010
21V1988.01.01. 2008.06.30. 66,086,570 65,095,050991,510
합계947,637,940 941,193,7306,44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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