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 2심2024-08-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들과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소외 회사와도 위탁계약을 맺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나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 해지 후 소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계속 근무했다.
  • 법원은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일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서 일할 때도 피고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했는지와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로 임금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근무했으며, 이전 관련 사건에서 이 점이 인정된 바 있다.
  • 그러나 소외 회사와 계약한 이후에는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계약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 10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일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와 직접 계약해 지휘를 받으며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을 인정했다.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는 피고의 근로자로 보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