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18134 민사 사건(2006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0년 8월 1일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05년 7월 30일 퇴직했습니다. 약 5년 동안 근무한 셈입니다.
- 회사는 원고들이 내야 할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중 본인 부담분을 매달 대신 납부해 왔고, 급여에서 따로 떼어내지(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 2005년 12월 27일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그 액수는 법이 정한 퇴직금에서 회사가 대신 내준 보험료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회사와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퇴직금에서 정산한다"는 약정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정 퇴직금 전액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맞서 회사는 2002년 8월부터 의료보험료를, 2003년 2월부터는 국민연금 본인 부담분을 대신 내주고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한꺼번에 정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미 정산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법이 정한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로 하고 나중에 퇴직금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퇴직금을 미리 나눠 주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원고들에게 빼앗긴 퇴직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함께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회사가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산의 편의상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고 나중에 퇴직금에서 공제하자"고 제안했고 원고들이 이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즉 약정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본 것입니다.
- 그러나 그 약정은 결국 일하는 동안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나눠 받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주도록 정하고 있고, 퇴직금은 일이 끝나는 시점에 비로소 지급 의무가 생기는 "나중에 주는 임금"입니다. 일하는 중에는 아직 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당사자끼리 퇴직금을 미리 나눠 주기로 약정하더라도, 그것은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섞어 줬어도 법정 퇴직금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 이런 해석은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의 중간정산 제도와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가 대신 낸 보험료를 이유로 퇴직금을 깎은 것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퇴직금은 일이 끝날 때 지급 의무가 생기는 후불 임금이어서, 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퇴직금에서 빼기로 하는 약정은 법정 퇴직금을 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미리 당겨 쓰거나 회사가 대신 낸 돈을 이유로 퇴직금을 깎이더라도, 법이 정한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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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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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함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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