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8가합1664 민사 사건(2008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들은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각자의 퇴직일에 퇴사한 사무직 근로자들이다.
- 회사는 시간외근로수당·연월차수당·퇴직금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빼고 지급해 왔다.
- 회사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본급+직급수당+근속수당)/240'으로 계산했고, 시간외근로는 월 30시간으로 일괄 인정해 '시간급 통상임금×30시간×1.5'로 수당을 지급했다.
- 연월차수당은 매년 4월 미사용 연월차 일수를 따져 '시간급 통상임금×8시간×미사용일수'로 계산했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했다.
- 근로자들은 회사가 빼버린 항목들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회사는 2000년부터 이사·부장·차장·과장에, 2002년부터 대리·사원에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기존 상여금을 업적연봉 형태로 바꿔 지급했고, 인사평가 등급(A 100%, B 75%, C 50%, D 25%, E 0%)에 따라 업적연봉 금액에 상당한 차이를 두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직으로 입사했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가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빼고 시간외근로수당·연월차수당·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했다며 그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중 일부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업적연봉처럼 근무성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어야 하고,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 업적연봉은 원래 상여금을 연봉제로 전환한 것으로,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변동급이어서 고정적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반면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은 1995년 임금협상에서 사무직의 기본급 인상을 줄이는 대신 직급별로 정액을 신설해 임금인상을 대체한 것으로, 직급에 따라 정해진 고정적 금액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반영해 시간외근로수당·연월차수당·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라고 명령했다.
- 다만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일부 근로자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근로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그 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인지로 갈린다. 근무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은 빠지지만, 직급별로 정액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수당·상여금의 성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임금 계산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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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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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직원들이 회사가 매월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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