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 1심2008-11-27 선고검수완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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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8가합1664 민사 사건(2008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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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들은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각자의 퇴직일에 퇴사한 사무직 근로자들이다.
  • 회사는 시간외근로수당·연월차수당·퇴직금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빼고 지급해 왔다.
  • 회사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본급+직급수당+근속수당)/240'으로 계산했고, 시간외근로는 월 30시간으로 일괄 인정해 '시간급 통상임금×30시간×1.5'로 수당을 지급했다.
  • 연월차수당은 매년 4월 미사용 연월차 일수를 따져 '시간급 통상임금×8시간×미사용일수'로 계산했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했다.
  • 근로자들은 회사가 빼버린 항목들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회사는 2000년부터 이사·부장·차장·과장에, 2002년부터 대리·사원에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기존 상여금을 업적연봉 형태로 바꿔 지급했고, 인사평가 등급(A 100%, B 75%, C 50%, D 25%, E 0%)에 따라 업적연봉 금액에 상당한 차이를 두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직으로 입사했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가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빼고 시간외근로수당·연월차수당·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했다며 그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중 일부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업적연봉처럼 근무성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어야 하고,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 업적연봉은 원래 상여금을 연봉제로 전환한 것으로,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변동급이어서 고정적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반면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은 1995년 임금협상에서 사무직의 기본급 인상을 줄이는 대신 직급별로 정액을 신설해 임금인상을 대체한 것으로, 직급에 따라 정해진 고정적 금액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반영해 시간외근로수당·연월차수당·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라고 명령했다.
  • 다만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일부 근로자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근로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그 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인지로 갈린다. 근무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은 빠지지만, 직급별로 정액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수당·상여금의 성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임금 계산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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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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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2097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1·2심·원고 승소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69661·대전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7465·부산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들이 회사가 매월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773·대구지방법원·2012-01-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8790·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1664 임금 원 고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 론 종 결2008. 10. 30. 판 결 선 고2008. 11. 27. 주 문 1. 피고는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원고’란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18, 20 내 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31, 33, 34, 36 내지 39, 41 내지 44, 46 내지 48, 50 내지 52, 54 내지 59, 61, 63, 66 내지 75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정산표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같은 정산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 당일로부터 2008. 11.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 2. 제1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 ****, ****, ****, ****, ****, ****, ****, ****, ****, ****, ****, ****, ****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제1항 기재 원 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 ****, ****, ****, 박○ ○, ****, ****, ****, ****, ****, ****, ****,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별 퇴직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제조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기재 각 입사일에 피 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정산표 기재 각 퇴직일에 퇴직한 사무직 근로자들 이다. - 3 -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① 업적연봉, ② 조사연구수 당/조직관리수당, ③ 가족수당 중 본인분, ④ 귀성여비, 휴가비, ⑤ 개인연금보험료를 제외한 뒤 단체협약상의 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시간급통상임금에 관한 계산방식은 ‘(기본급+직급수당+근속수당)/240’ 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일괄하여 월 30시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여 ‘시간급통 상임금×30시간×1.5’의 계산방식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매년 4월에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월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시간급통상임금×8시간×미사용연 월차일수’의 계산방식으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퇴직금을 지급할 때 계속근로년 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포함), 증인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함 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① 업적연봉, ②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③ 가 족수당 중 본인분, ④ 귀성여비, 휴가비, ⑤ 개인연금보험료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서 제외한 채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업적연봉 등 금원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정당한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 - 4 - 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의 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 1) 업적연봉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 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 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 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 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 19501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근로 자의 근속연수가 1개월 미만일 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일 때에는 지급액의 5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때는 지급액의 75%, 6개월 이상일 때는 100%를 지급하는 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피고 회사가 2000. 1. 1.부터 이사, 부장, 차장 및 과장 직급에 대하여, 2002. 10. 17.부터 사무직원 중 대 리, 사원직급에 대하여 연봉제를 각 실시하면서 매년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에 각 100%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업적연봉의 형태로 전환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 전년도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3개월보다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평가를 한 다음 업적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되, 업적연봉의 차등 인상분을 “A : 100%, B : 75%, C : 50%, D : 25%, E : 0%"로 정하여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업 적연봉의 결정 금액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연봉제 실시 이 - 5 - 후 기본급은 고정급의 형태로, 업적연봉은 인사평가에 의하여 금액이 변동되는 변동급 의 형태로 운영하다가 2006. 3. 1.에 이르러 기본급에 대하여도 인사평가를 통하여 차 등적으로 임금인상을 하여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업적연봉의 취지 및 유래,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업적연봉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국 피고 회사 근 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 금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살피건대, 갑 제82 내지 8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95년 임금협상 시 생산직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사무직은 기본급은 적게 인상하되 추가로 직급별로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을 신설 하여 임금인상을 대체한 사실, 조직관리수당은 부장 160,000원, 차장 140,000원, 과장 120,000원으로 정하고 조사연구수당은 대리 이하 사원에게 일정한 직급별로 90,000원 내지 50,000원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조사연구수당, 조직 관리수당과 별개로 부서별로 외근대장을 비치하여 사원들의 세미나 참석 등 조사연구 관련비용을 청구받아 이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 된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가족수당 중 본인분 살피건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 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 - 6 - 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할 것인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대리급 이하 전사원에게 가족수당 중 본인분으로 매월 1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회사의 가족수당은 일정한 요 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 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귀성여비, 휴가비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제82조에 근거하여 전사원들에게 매년 설날, 추석 귀성여 비로 각 350,000원, 하계휴가비로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의 합계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7월에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 각 금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근로자 또는 일정 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개인연금보험료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96. 7. 22.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개인연금보험료 중 40,000원을 회사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매월 전사원들에게 개인연금보험료 명목으 로 4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품은 피고 회사에 지급의 무가 지워져 있고, 전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 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7 - 3. 정당한 임금(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의 계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 중 조사연구수당/조 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를 통상임금의 범위 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시간급통상임금 계산방식은 (기본급+직급수당+근 속수당+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귀성여비 1개월분+휴가비 1개월 분+개인연금보험료)/240이고, 이에 의하여 산정된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 이 구하는 2004년 1월부터 각 퇴직일까지의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을 재산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별 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이 계산되고, 원고들이 지급 받은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 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 액수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 직금 액수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중 ‘미지급 퇴직금’ 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 금액을 추가 로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원고’란 순번 1 내지 13, 15 내 지 18, 20 내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31, 33, 34, 36 내지 39, 41 내지 44, 46 내 지 48, 50 내지 52, 54 내지 59, 61, 63, 66 내지 75 기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같은 정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정산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08. 11. 27.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 8 -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 ****, ****, ****, ****, ****, 유○ ○, ****, ****, ****, ****, ****, ****, ****의 주장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원고’란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18, 20 내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31, 33, 34, 36 내지 39, 41 내지 44, 46 내지 48, 50 내지 52, 54 내지 59, 61, 63, 66 내지 75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 ****, ****, 박 ○○, ****, ****, ****, ****, ****, ****, ****, ****, ****, **** 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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