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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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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0개 항
제1항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1호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2호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3호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4. 4호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5호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6호

    6. 휴가에 관한 서류

  7. 7호

    7. 삭제 <2014.12.9>

  8. 8호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9호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10. 10호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제2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호

    1. 해고 사유

  2. 2호

    2. 해고 예정 인원

  3. 3호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4호

    4. 해고 일정

  5. 5호

    5. 삭제 <2018.6.29>

  6. 6호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7호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8호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제3항

③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1호

    1. 중앙행정기관장등의 기관명, 주소 및 요청하는 사람의 성명

  2. 2호

    2. 요청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3. 3호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4호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5호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4항

④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1. 1호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2호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제5항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6항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1. 1호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2호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3호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4호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5호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제7항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항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제9항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5.18>

제10항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21.5.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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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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