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2320대구고등법원 2심2019-10-11 선고검수완료

견습기사가 운행테스트 중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승인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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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속 견습기사가 2015년 9월 25일 운행테스트 중 버스 사고로 다쳤다.
  • 견습기사는 2018년 2월 14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피고는 2018년 5월 17일 이를 승인했다.
  • 원고는 견습기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원고는 보험료가 오를 것을 우려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가 보험료 부담과 관련해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견습기사의 운행 연습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해 요양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속 견습기사가 운행테스트 중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받았고, 원고는 보험료 상승을 이유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견습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사업주인 원고도 보험료 부담과 관련해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봤다.
  • 견습기사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하고 노선 숙지 및 운행 연습을 하며 본기사들의 지휘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봤다.
  • 시용기간 동안 견습기사가 업무능력 양성 및 교육훈련을 받는 과정으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요양승인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견습기사가 운행테스트 중 사고를 당했을 때, 그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견습기사의 운행 연습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해 요양급여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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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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