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6081광주지방법원 2심1992-10-29 선고검수완료

통근버스 운전사들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 전후 재직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연금 차액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1나6081 민사 사건(1992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6년과 1987년에 각각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통근버스 운전사로 채용되었습니다.
  • 채용 당시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1987년 9월 피고 법인의 정관 변경으로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이 되어 같은 해 9월 1일부터 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1991년 2월 28일 퇴직하면서 연금 적용 기간(1987.9.1.~1991.2.28.)에 대해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연금 미적용 기간(김재섭 153일, 이병남 545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통근버스 운전사)들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 전후 재직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연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연금 적용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이 배제되고, 미적용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학교법인)가 이미 변제 및 공탁으로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므로, 연금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배제됩니다.
  • 다만, 연금 적용 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며,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원고들의 연금 미적용 기간 퇴직금을 계산한 결과, 김재섭은 225,953원, 이병남은 827,041원입니다.
  • 피고가 이미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공탁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전환된 통근버스 운전사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연금 적용 전후 기간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적법하게 변제 또는 공탁하면 퇴직금 채권이 소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학교법인 소속 통근버스 운전사가 법인의 정관변경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이 된 경우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

【원고, 항소인】 김재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고려학원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법(1991.9.4. 선고 91가단11341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재섭에게 금 1,458,343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1,673,88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 김재섭이 1987.4.1.에, 원고 이병남이 1986.3.5.에 각 피고가 경영하는 고려중.고등학교의 통근버스 운전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1.2.28. 각 퇴직한 사실, 원고들이 각 채용될 당시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1987.9.17. 피고 법인의 정관이 변경되어 원고들이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소정의 사무직원이 됨으로써 같은 해 9.1.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사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퇴직하면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은 1987.9.1.부터 1991.2.28.까지 재직기간 동안의 같은 법에 따른 퇴직급여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원고 김재섭은 금 1,223.860원을, 원고 이병남은 금 1,892,41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들이 위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위 각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원고 김재섭 금 2,110,363원, 원고 금 2,763,379원)보다 훨씬 적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과 원고들이 위 연금관리공단에서 각 지급받은 금원 중 원고들이 개인부담금으로 이 공단에 불입하였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과의 차액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므로 피고 법인의 정관변경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하게 된 원고들의 퇴직금지급도 원고들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당연히 위 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임으로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고들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의 그것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재직기간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의 퇴직금규정에 의한 청구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의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 원고 김재섭은 금 17,968원, 원고 이병남은 금 18,46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재직기간은 원고 김재섭이 1987.4.1.부터 같은 해 8.31.까지(153일간)이고, 원고 이병남이 1986.3.5.부터 1987.8.31.까지(545일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 김재섭이 금 225,953원(17,968원x30x153/365), 원고 이병남이 금 827,041원(18,463원x30x545/365)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퇴직금을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일부로 원고들이 퇴직한 직후인 1991.3.15. 원고 김재섭에게 금 88,540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342,120원을 각 지급하고, 1991.6.경 추가로 원고 김재섭에게 금 131,140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464,320원을 각 변제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같은 해 6.4. 위 각 금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원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피고와 원고 이병남 사이에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와 원고 김재섭 사이에서는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2,3(각 공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2.7.2.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퇴직금에서 이미 변제 또는 변제공탁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으로 원고 김재섭에게 금 6,273원{225,953원-(88,540원+131,140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20,601원{827,041원-(342,120원+464,320원)}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은 피고의 변제 또는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욱(재판장) 박병칠 이창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