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이창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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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원고패2(50%)
2005고합325·광주지방법원·2006-01-13·사기
피고인이 불법취득 국유지 특례매각 관련 지침을 위반해 특례매각 대상 범위를 임의로 확대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4고합421·광주지방법원·2005-08-09·횡령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91나6081·광주지방법원·1992-10-29
통근버스 운전사들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 전후 재직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연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313만원)
92나3621·광주지방법원·1992-10-01
부동산 이중매수자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 사망 후 결정이 내려진 점이 쟁점이 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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