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2459대구지방법원 1심2012-08-1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의료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고용이 넘어가며 서류상 퇴직 처리된 뒤,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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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민사부 2011가합2459 민사 사건(201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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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구 의료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병원 측과 노동조합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이어받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 같은 달 피고 법인은 구 의료법인과 무상출연계약을 맺으면서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정했고, 이후 직원들을 상대로 고용승계와 사학연금 가입 혜택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 원고들은 2008년 11월 30일과 2009년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구 의료법인 소속 병원에서 서류상 퇴직 처리된 뒤, 종전 경력과 직급을 인정받아 피고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새로 임용되었다.
  •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국민연금에서 빠져 사학연금에 가입했고, 2009년 1월경과 2010년 3월경 피고 법인에 "퇴직일시금은 퇴직 시 지급하되, 그에 대한 지연이자와 자연증가분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각각 작성했다.
  •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실제 퇴직일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원고 중 한 명은 2011년 11월 30일 퇴직하면서 퇴직금 23,037,630원을 받았다.
  • 원고들은 퇴직금 자체는 받았지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데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구 의료법인에서 피고 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서류상 퇴직 처리 후 신규 임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맺었다. 원고들은 이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반해 무효라며 지연이자를 청구했고, 법원은 주위적 청구(연 20%)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비적 청구(연 5% 또는 연 6% 상당)를 일부 인정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합의로 함부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 따라서 원고들이 지연이자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이 강행규정에 반하는 부분에 한해 효력이 없고, 법원은 이 약정만으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 피고는 "서류상 퇴직 처리였을 뿐 실제로는 고용이 계속 승계된 것이니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류상 퇴직과 신규 임○○라는 형식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상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이 주위적으로 청구한 연 20%의 법정 지연이율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상법상 연 6% 또는 이에 준하는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인정했다.
  • 결국 원고 1 내지 36에게는 각 퇴직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고 37에게는 2,934,930원을 지○○라고 명령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퇴직금을 늦게 받았을 때 붙는 지연이자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여서, 회사가 "지연이자는 포기한다"는 서류를 받아냈다고 해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 사건은 고용승계 과정에서 서류상 퇴직 처리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과 지연이자에 관한 법적 보호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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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2459 임금 원 고원고1~원고37 피 고학교법인 **학원 변 론 종 결2012. 6. 29. 판 결 선 고2012. 8. 17.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1 내지 36에게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퇴직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 지연이자 산정 기준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37에게 2,934,930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 1 내지 36에게 별지 표에 기재된 지연이자액(20%)란의 각 돈 및 위 표의 퇴직금액란의 각 돈에 대한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37에게 11,739,724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 1 내지 36에게 별지 표에 기재된 지연이자액(6%)란의 각 돈 및 위 표의 퇴직금액란의 각 돈에 대한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37에게 4,328,550원을 지급하라. 이유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인 ‘구 의료법인’ 소속이었는데, 이 사건 병원 측과 이 사 건 병원 노동조합은 2008. 10. 2. 구 의료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됨에 있어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관한 근로조건 일체의 고용승계 및 현 단체협약 등의 포 괄승계를 원칙으로 하기로 하면서 사학연금 가입과 국민연금 유지에 대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직원들에 대하여는 국민연금을 유지하되 단, 법인전환 후 병원경영에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희망자부터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사학연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 다(당시 원고1이 위 노동조합위원장이었다). 나. 구 의료법인은 2008. 10. 14. 피고 법인과 사이에 무상출연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 3 - 의료법인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은 2008. 10. 30. 피고 법인 소속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하여 구 의료법인으로부터 피고 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 및 사학연금 대상자 선정 방안과 사학연금 가입시의 혜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라.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이었던 원고들은 2008. 11. 30. 및 2009. 4. 30. 구 의료법 인 소속이던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서류상 각 퇴직처리된 후, 종전 경력과 직급을 인 정받아 피고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 처리되었다. 마.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뒤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원고들 중 2008. 11. 30. 퇴직처리된 자들은 2009. 1. 6.경, 2009. 4. 30. 퇴직처리된 자 들은 2010. 3. 26.경 피고 법인에 대하여 각 “퇴직일시금을 원고들의 퇴직시 지급한다. 원고들의 퇴직일시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자연증가분(호봉승급, 임금상승으로 인한 증 가분, 누진율)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 건 약정’이라고 한다). 바. 이후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 각 퇴직금액란 기재의 돈을 원고들의 실 제 퇴직일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37은 2011. 11. 30. 피고 법인에서 퇴직하면서 그 퇴직금 23,037,6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36, 갑 5호증의 1 내지 3, 을 6호증의 1, 2, 을 7, 9호증의 각 1 내지 37, 을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 4 - 1) 원고들은 별지 표의 각 퇴사일에 구 의료법인에서 퇴직하고, 피고 법인에 신규 임용되었다. 2) 그런데 퇴직 당시 피고 법인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들이 실제로 퇴직할 때에야 비로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지연 이자는 포기하도록 하였다. 3) 위와 같은 원고들의 지연이자 포기의 의사는, ① 근로기준법 제37조 강행법규 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② 피고 법인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4)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각 퇴직일 이후 근로기준법이 정 한 연 20%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예비적으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법인 1) 원고들은 서류상 퇴직처리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퇴직하지 않은 채 피고 법 인에 고용이 승계되었을 뿐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 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 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 기간 동안에는 지연이자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아,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설령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지연이자 포기의 의 - 5 - 사를 표시하였다. 3.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 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 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 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 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 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 6 -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4. 판단 가. 원고들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 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 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 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 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 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39374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법인은 구 의료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업 - 7 - 무를 이관받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받으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구 의료법인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 점, ② 원고들이 구 의료법인이나 피고 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도 없고, 단지 형식적으로 구 의료법인에서 퇴직처리 후 피고 법인으로 신규 임용된 것으로 처리되었을 뿐인 점, ③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병원을 퇴직하고,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점 1) , ④ 원고들이 일률적으로 퇴직처 리되면서 피고 법인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한 점, ⑤ 피고 법인이 원고들을 신규 임용 형식으로 근무하게 하면서도 이 사건 병원에서와 동일한 직급으로 채용하고, 퇴직 없 이 계속 근무한 것을 전제로 급여 등을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법인은 사학연금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기인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직원들과 사이 에, 그 직원들을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처리하고, 피고 법인으로 신규 임용하기로 합의 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퇴직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이 소속된 구 의료법인을 승계한 피고 법인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퇴직금의 성격 을 6호증의 1, 2,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2008. 11. 30.까지 또는 2009. 4. 30.까 지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일시금을 실제 퇴직시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 이 사건 병원 과 이 사건 병원 노동조합 사이의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학교법인 전환에 따라 개별 동의를 거쳐 퇴직시 지급키로 합의된 ‘퇴직금 중간정산분’은 5개년 계획(2년 거치 1) 오히려,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원고들의 본인부담금이 더 늘어난 것으 로 보인다. - 8 - 3년 분할)에 의거 2014 회계 연도부터 2016 회계 연도까지 병원의 자금 사정을 고려 하여 조정 지급한다.”고 기재됨으로써 퇴직금 중간정산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피고 법인과의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단지 원고들은 법인 전환 과정에서 연금 전환 필 요성에 동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의 정산을 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퇴직금은 원고들이 연금 전환의 과정에서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퇴직금의 중간정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 퇴직금의 지급시기 연장 및 지연이자 포기 약정의 효력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들과 피고 법인 사이에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예정된 범위 내에서는 그 지급 시기나 지연이율의 조정 등에 관한 합의가 가능하다고는 보이나,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정기한인 원고들의 실제 퇴직시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 으로 하면서 그 지연이자까지도 포기하는 것으로 근로자인 원고들의 이익이 일방적으 로 훼손되는 것인 점, 원고들은 고용이 일괄 승계되는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들에게 요 청된 피고 법인의 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며 자신의 실제 퇴직시기 등을 예상하여 포기되는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할 여건이 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고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되어 근로자의 근로대가에 대한 적정시기의 지급을 강제하는 근로기준 법 제37조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약정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라. 지연이자의 발생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의 정산으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지 14 - 9 - 일이 지난 날부터 그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지연이자의 이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위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 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구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연 20%의 지연이자 제도는 사용 자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는 한편, 근로자가 체불로 인하 여 은행 등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 데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 점,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용자의 조기 금품 청산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재직 중인 근로 자에 대한 지급 지연의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 이후에 도 피고 법인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점, 2011년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분의 조정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 퇴직금에 대 하여 위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위 적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불과할 뿐, 달리 이를 상인으로 인정하거 나, 피고 법인과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을 상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 37조는 민법상 법정이율의 특별 규정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퇴직 정산금에 대한 지연 이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바. 소결론 - 10 -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 1 내지 36에게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퇴직금에 대하여 각 해당 지연이자 산정 기준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이자를, 원고37에게 퇴직금액 23,037,630원에 대한 별지 표의 해당 지연이자 산정 기준일부터 원고37이 퇴직금을 수령한 2011. 11.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2,934,93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각 이유 없고, 예비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서경희 판사박승혜 판사박경열 - 11 - 원고입사일퇴사일퇴직금액 지연이자 내역 지연이자 산정기준일 2) 지연이자액 (20%) 지연이자액 (6%) 11988.6.12008.11.3094,226,8502008.12.1555,813,274 20,043,213 21996.8.12008.11.3047,243,7102008.12.1527,983,808 10,049,320 31995.4.12008.11.3051,477,3102008.12.1530,491,492 10,949,858 41988.11.162009.4.3094,682,0502009. 5.1548,248,935 17,789,849 51989.4.22009.4.3086,964,5702009. 5.1544,316,192 16,339,809 62003.12.12008.11.3019,703,5302008.12.1511,670,968 4,191,184 72001.3.12008.11.3026,810,9502008.12.1515,880,897 5,703,020 82003.11.12008.11.3016,197,3802008.12.15 9,594,174 3,445,382 91989.8.162009.4.3082,254,8402009. 5.1541,916,165 15,454,896 101996.8.12008.11.3046,152,8102008.12.1527,337,637 9,817,272 111990.12.12008.11.3068,632,9702008.12.1540,653,283 14,599,079 122002.2.42008.11.3022,443,6902008.12.1513,294,043 4,774,050 132002.2.12009.4.3026,412,1702009. 5.1513,459,352 4,962,593 141993.2.162008.11.3063,475,5102008.12.1537,598,371 13,502,024 151992.1.62008.11.3064,267,1902008.12.1538,067,305 13,670,424 - 12 - 161990.12.162008.11.3060,297,6802008.12.1535,716,050 12,826,060 171992.9.12009.4.3061,267,2402009. 5.1531,221,114 11,511,527 181988.4.162009.4.3082,668,7902009. 5.1542,127,109 15,532,673 191996.3.12008.11.3040,295,7402008.12.1523,868,326 8,571,401 202002.9.12008.11.3021,713,2402008.12.1512,861,377 4,618,674 211991.8.12009.4.3073,129,0702009. 5.1537,265,773 13,740,251 221993.7.12008.11.3067,354,6502008.12.1539,896,097 14,327,164 231996.7.12008.11.3044,733,2202008.12.1526,496,773 9,515,307 241989.8.162008.11.3072,303,0802008.12.1542,827,194 15,379,757 251989.10.162008.11.3077,160,2102008.12.1545,704,212 16,412,928 262001.6.32008.11.3023,695,6202008.12.1514,035,597 5,040,351 271995.8.12008.11.3045,576,5302008.12.1526,996,290 9,694,690 282000.11.12008.11.3025,084,7502008.12.1514,858,419 5,335,836 291994.10.162008.11.3050,699,0602008.12.1530,030,512 10,784,315 301994.3.222009.4.3060,705,8202009. 5.1530,935,021 11,406,041 312001.12.32008.11.3023,702,1302008.12.1514,039,453 5,041,735 321989.8.162009.4.3082,123,8702009. 5.1541,849,424 15,430,288 332002.5.12008.11.3022,491,5302008.12.1513,322,380 4,784,226 342003.2.22009.4.3022,226,6202009. 5.1511,326,442 4,176,169 351996.8.12008.11.3045,462,6902008.12.1526,928,859 9,670,475 - 13 - 361996.6.22008.11.3044,249,3002008.12.1526,210,133 9,412,372 372002.9.22009.4.3023,037,6302009. 5.1511,739,724 4,328,550 2) 지연이자 계산 일수 : 2008.12.15부터 2011. 11. 30까지 (총 1,081일), 2009.5.15부터 2011. 11. 30까지 (총 9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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