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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2009가합1868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1심
배송용역계약을 맺고 차량을 이용해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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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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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113·대구지방법원·2014-09-26·2심
보증보험사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여 회사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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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4268·창원지방법원·2021-08-19·1심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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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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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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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634·대전지방법원·2017-10-18·2심
원고가 피고 회사의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고, 피고는 퇴직금 몫을 월급에 포함해 매달 지급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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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459·대구지방법원·2012-08-17·1심
원고들이 의료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고용이 넘어가며 서류상 퇴직 처리된 뒤,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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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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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079·대구지방법원·2015-04-16·2심
****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월급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포함해 지급해 왔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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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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