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3113대구지방법원 2심2014-09-26 선고검수완료
보증보험사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여 회사에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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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보증보험사는 소외 1, 소외 2와 보증보험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 소외 2가 피고 회사에서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근무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다.
- 원고는 소외 2에 대해 구상금 청구 확정판결을 받고, 소외 2가 피고 회사에 가지는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
- 피고는 압류가 경합 상태임을 주장하고, 임금과의 상계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퇴직금 압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증보험사가 빚을 갚지 않은 소외 2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여 회사에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압류가 경합 상태이며 임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퇴직금 압류가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류가 여러 채권자 사이에 경합 상태일 때 각 압류는 채권 전부에 효력이 미치고, 회사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빚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없으면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퇴직금 압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금지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권리와는 다르며, 퇴직금제도의 급여 권리에 해당해 압류가 무효가 아니다.
- 따라서 피고의 압류 경합 및 상계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퇴직금 압류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보증보험사가 소외 2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여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의 압류 경합 및 상계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퇴직금 압류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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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乙이 丙 주식회사에 가지는 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乙의 퇴직금에 대한 甲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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