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1160대구지방법원 2심2018-06-08 선고검수완료

소외 3이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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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며느리 소외 3과 함께 은행에 가서 피고 명의로 대출계좌를 만들고, 통장과 보안카드를 소외 3에게 넘겨줌.
  • 소외 3은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함.
  • 소외 3은 피고 명의 공인인증서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연대보증계약에 전자서명함.
  • 원고 보험회사는 소외 3이 피고를 대신해 계약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 소외 3은 피고 몰래 공인인증서를 위조해 계약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3이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피고를 대신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근거로 책임을 물었다. 쟁점은 소외 3이 대리권 없이 계약했지만, 피고가 소외 3에게 대출계좌와 보안카드를 준 사실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3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소외 3에게 대출계좌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를 준 점은 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대리권을 준 것으로 봄.
  • 소외 3이 피고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은 피고의 기본대리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로 인정됨.
  • 원고는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된 계약을 신뢰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
  • 원고는 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이는 전자거래의 특성상 불가피하고 법적으로도 허용됨.
  • 따라서 소외 3이 피고를 대신해 계약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가 소외 3에게 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과 보안카드를 준 사실이 소외 3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소외 3이 피고 명의로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된 계약은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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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 은행에 가서 丙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甲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戊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甲이 戊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乙이 丙이 교부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丁 은행 홈페이지에서 丙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공인인증서로 戊 회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연대보증서류에 전자서명함으로써 戊 회사와 丙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丙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위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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