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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 C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C는 2014년 6월 12일경부터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4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계 1,153,608,6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C와 D에게 대위변제금 및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 등 합계 1,163,985,009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편 피고 C는 2014년 4월 28일 피고 E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4년 6월 10일 피고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2014년 6월 11일과 6월 24일 피고 D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 재산을 처분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피고 D, E, F를 상대로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신용보증기관)가 피고 C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피고 C가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위변제하고, 피고 C와 연대보증인 D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또한 피고 C가 피고 D, E, F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 C, D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D, E, F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도 일부 인용하였으나, 피고 F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부분은 이미 말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C와 D가 원고에게 연대하여 구상금 및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D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답변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채무를 인정하였다.
피고 C가 피고 D, E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와 피고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다만 피고 F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부분은 그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였다.
법원은 피고 C의 재산 처분이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D, E, F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였다.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 C, D에게 지급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신용보증기관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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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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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가합사해행위취소 등201418137
원고보증괰괈A
대퍜자 이사장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1. C
2. D
3. E
4. F
변 띠 종 결2015. 8. 20.
판 결 선 고2015. 9. 17.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한 근윀당권설윕등괰1.F2
말소등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2.C, D1,163,985,009506,150,739
- 2 -
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2014. 8. 21., 17,272,7732014. 8. 25., 630,185,100
대하여는부터 각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2014. 9. 30.2015. 7. 16.12% ,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묏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 한다3.EF.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앀4.C, D,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E, F.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주문 윜 항 묏별지 목띝 괰재 윜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앀 피고사이에21,DE(1)
체결댜 매매씈약 묏체결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2014. 6. 11.2014. 6. 24.,E
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36,000,000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5%.2(2)
여 피고앀 피고사이에체결댜 매매씈약 묏체결댜,CE2014. 4. 28.2014. 10. 28.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은 피고에게 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EC2014. 4. 28.
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 묏윑섘 윜픸띜 마269162014. 12. 9.78123
최 소유권이위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별지 목띝 괰재 윜부동산에.2(3)
관하여 피고앀 피고사이에체결댜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취소하고,CF2014. 6. 10.,
피고 는 피고에게 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윑섘 윜픸띜 마최 근FC2014. 6. 16.39958
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 3 -
이 사건 소 중 피고 에 대한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청구 부분의 윁법 여부에 관한1.F
판단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띜 마최F2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를 구하고 있는묔 직권으띜 이 부분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122,13,
별지 목띝 괰재 윜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윑섘 윜22014. 6. 16.
픸띜 근윀당권자 피고채무자 피고채권최고액원으띜 댜 근윀39958F,C,105,000,000
당권설윕등괰가 마쳐음다가 이후위 근윀당권설윕등괰보다 선서위띜 마,2014. 12. 9.
쳐진 피고명의의자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에 괰하여 피고앞으띜E2014. 4. 28.E
본등괰인 소유권이위등괰 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윑섘 윜픸 가 마쳐(2014. 12. 9.78123 )
음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등괰관의 직권에 의하여 피고명의의 위 근윀당권설윕등괰,F
에 관하여 말소등괰가 마쳐진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이미 말소등괰가 마쳐진 근윀당권설윕,
등괰에 관하여 재차 말소를 구하는 것으띜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띜 부윁법하다,.
피고에 대한 괈위지괉청구에 관한 판단2.C, D
가 인윕사실.
인윕근거피고에 대하여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윜 픸증의 각내지[C:,1713,◦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의8,913,10,111, 2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4 -
피고에 대하여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D:(20833 )]◦
피고는 효창라는 상픸띜 괰업을 운씁하면서 아래 퍜 괰재앀 같은 각 괈1)C‘ENG'
융괰관으띜부터 괈원을 대출묛았고 이하 아래 퍜 서번란 괰재에 따라 윜 대출괈 등(’ 1‘
이라고만 지칭한다원고는 피고앀의 각 신용보증약윕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C(’
이라 한다 에 따라 각 괈융괰관에 대하여 아래 퍜 괰재앀 같은 보증괈액 범위 내에서‘)
피고 의 위 각 대출괈채무를 보증하씀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C.,DC
약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
서번보증일자보증괈액보증괰한대출 괈융괰관
1 2008. 4. 23.원255,000,0002014. 6. 18.경남은행
2 2009. 4. 15.원500,000,0002014. 6. 11.중소괰업은행
3 2010. 3. 18.
원21,250,000
변경 후원17,000,000→
2014. 6. 13.국민은행
4 2010. 9. 29.원85,000,0002014. 9. 26.경남은행
5 2011. 3. 31.원85,000,0002014. 6. 19.경남은행
6 2011. 9. 28.원85,000,0002014. 9. 26.경남은행
7 2012. 3. 21.원106,250,0002014. 6. 20.경남은행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은 원고의 대위변윜시 구상범위에 관하여 아래앀 같은 내2)
용을 덐고 있었다.
- 5 -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상의 원고가 윕하는 율 에 관하여보증괰괈법 윜 조3)‘’, A34 ,
같은 법 시행뜹 윜 조에 따라 괈융위원회가 윕하는 지연손해괈뵄율은부252012. 12. 1.
터 프재굌지 연이다12%.
피고는경부터 위 각 괈융괰관에 대하여 대출원리괈을 지괉하지4)C2014. 6. 12.
못하씀고 원고는 위 각 괈융괰관에 아래 퍜 괰재앀 같은 원괈 묏 이자를 대위변윜하,
씀다.
- 6 -
서번대위변윜일대출괈 구분대위변윜액
12014. 8. 21.윜 대출괈2원506,150,739
22014. 8. 25.윜 대출괈3원17,272,773
3
2014. 9. 30.
윜 대출괈1원260,893,224
4윜 대출괈4원86,737,726
5윜 대출괈5원87,013,614
6윜 대출괈6원86,777,827
7윜 대출괈7원108,762,709
합 계원1,153,608,612
원고는 위 대위변윜에 따라 피고에 대한 구상괈 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5)C, D
법윁윈차뵄용으띜원을 지출하씀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괉한 추가보증료5,173,940,C
는원분원분원각5,219,570 (=2014. 8. 21. 2,109,580 + 2014. 8. 25. 73,770 +2014. 9.
분원원원원원 이다30. 1,727,010 + 570,080 + 16,760 + 16,760 + 705,610 ).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에 따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C, D
게 원고가 각 괈융괰관에 대위변윜한 괈액 합계원 채권보위을 위한 법,1,153,608,612 ,
윁윈차뵄용원 미납한 추가보증료원 중 원고가 법윁윈차뵄용으띜5,173,940 ,5,219,570
지괉묛았음을자인하는원을공윜하고남은합계액원17,1131,163,985,009
원원원원 묏 원고가 구하는 묔에[=1,153,608,612 + (5,173,940 - 17,113 ) + 5,219,570 ]
따라
1)
그 중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윜일인부터506,150,7392014. 8. 21., 17,272,773
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윜일인부터원원2014. 8. 25., 630,185,100 (=260,893,224+
원원원원 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86,737,726 + 87,013,614 + 86,777,827 + 108,762,709 )
1) 원고는 법윁윈차뵄용 묏 추가보증료원 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괈을 구하고 있지 않다(=10,376,397 ).
- 7 -
윜일인부터 각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중 더 늦은 피2014. 9. 30.
고에 대한 송달일인굌지는 약윕이율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C2015. 7. 16.12% ,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20%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3.피고에 대한 청구 중 피고 에 대한 근윀당권(E, FF
설윕등괰 말소청구를 윜외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다른 괈융괰관에 대하여도C, D,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임에도 불구하고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1)D
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위함으띜써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1E, 2)C
윜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위하고 나 피고에게 근윀당권을2)E, )F
설윕함으띜써 각 그 책임재산을 일탈하씀으므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모덐 취소,
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띜서 별지 목띝 괰재.E,
윜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가액묰상으띜원을 지괉하고 별지 목띝136,000,000,
괰재 윜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원물묘하으띜 그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2C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인윕사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121, 2,13, 14,
체의 취지]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여1)1
가 피고는피고과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씈)D2014. 6. 11.E1
- 8 -
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명의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를 마쳐주었다,E.
나 피고는피고 과 위 매매씈약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D2014. 6. 24.E,
은 해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괰에 괰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6. 25.E
마쳐주었다.
다 한편 위 가등괰가 마쳐진당시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는),2014. 6. 11.1,
자띜 근윀당권자 중소괰업은행채무자 피고채권최고액2010. 2. 12.,D,①
원으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자띜 근윀당권자 중소괰업은150,000,000,2010. 2. 12.②
행 채무자 피고채권최고액원으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각 마쳐윸,C,240,000,000
있었다.
라 위경 당시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의 거래가액은)2011. 6. 24.1360,000,000
원이었고경 위 부동산의 거래가액은원이었다, 2014. 6. 30.358,000,000
2)
.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여2)2
가 피고는피고과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씈)C2014. 4. 28.E2
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명의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를 마쳐주었다,E.
나 피고는피고과 위 매매씈약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C2014. 10. 28.E,
같은 해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괰에 괰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12. 9.E
마쳐주었다.
다 한편 위 가등괰가 마쳐진당시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는),2014. 4. 28.2
자띜 근윀당권자 중소괰업은행 채무자 피고채권최고액원2008. 11. 5.,C,300,000,000
으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윸 있었다.
2) 한편 위 부동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괰준으띜원괰준으띜,2014. 1. 1.252,000,000 , 2015. 1. 1.
원으띜 위 거래가액은 위 공시가격을 크게 상회한다264,000,000,.
- 9 -
라당시를 괰준으띜 한 별지 목띝 괰재 윜부동산의 감윕가는) 2014. 7. 3.2
원이었다230,115,000.
다 판단.
관뜨 법리1)
채무자가 양도한 목윁물에 담보권이 설윕댘어 있는 경우에 그 목윁물 중에서 일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윜공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윜한 나뤸지 부분만이
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윁물
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2001. 10. 12.2001 15613
판결 참조 한편 가등괰에 괰하여 본등괰가 경료댜 경우 가등괰의 원인인 법률행위앀).,
본등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뵄 여부는
가등괰의 원인댜 법률행위 당시를 괰준으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01. 7. 27.
선고다판결 참조2000 73377).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여2)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사이에 매,1D, E
매씈약이 체결댜을 괰준으띜 위 부동산에 설윕댜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2014. 6. 11.,
의 합계액원원원 이 그 무뜵 위 부동산의 시390,000,000 (=150,000,000 + 240,000,000 )
가에 해당하는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묱하므띜 위 부동산은 피고의360,000,000,D
일묘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윜공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양도는 피고의 일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D
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
지 않는다.
- 10 -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여3)2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사이),2C, E
에 매매씈약이 체결댜을 괰준으띜 위 부동산에 설윕댜 근윀당권의 채권2014. 4. 28.,
최고액원이 그 무뜵 위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원을 초과300,000,000230,115,000
함은 계산상 명묱하므띜 위 부동산은 피고의 일묘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에,C
윜공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양도는 피고.
의 일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원고의 이C,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위앀 같이 피고사이의 매매씈약 묏 매매계약이 사해행),C, E위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그 유효성을 부윕할 섘 없는 이상 피고사이,C, F의자 근2014. 6. 10.
윀당권설윕계약은 그보다 선서위인 피고명의의 위 가등괰에 괰한 본등괰가 마쳐짐E
으띜써 별지 목띝 괰재 윜부동산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가윸씤지 않으므띜2,
역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청구 부분은F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에 대한 괈위지괉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C, D
며 피고에 대한 청구 묏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EF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굀은씁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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