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8조
근보증
제428조의3(근보증)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3항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7가단687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03-08·1심
원고가 피고 1과 2에게 청과물 대금 약 8,465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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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7608·서울고등법원·2008-03-26·2심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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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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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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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8137·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
신용보증기관이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청구,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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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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