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 1심2015-11-24 선고검수완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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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7927 민사 사건(2015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28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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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원고인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회사와 7,600만 원 한도의 신용보증약정을 맺었고, 두 피고가 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같은 무렵 회사는 경남은행에서 7,6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보증 기한은 이후 2015년 8월까지로 연장됐다.
  •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2015년 6월 8일 은행에 62,928,139원을 대신 갚아줬다.
  • 원고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대위변제금 62,928,139원과 가지급금 166,430원, 합계 63,094,569원 및 지연손해금을 두 피고에게 요구했다.
  • 피고들은 보증서에 보증 최고액·보증기간 기재와 설명 확인 서명이 없어 보증인 보호 특별법상 효력이 없고,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니 신용보증기금법상 감경·면책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회사의 은행 대출을 대신 갚은 뒤 연대보증인인 두 피고에게 그 돈과 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보증인 보호 특별법과 신용보증기금법상 회생 감경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인 보호 특별법은 대가 없이 이뤄지는 보증으로 보증인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는 법으로, 회사의 대표자·이사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서 회사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의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기록을 보면 두 피고는 각각 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였고, 보증서의 '입보사유'란에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한다는 항목에 표시가 돼 있었다.
  • 따라서 두 피고는 특별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보증서 기재가 빠졌다는 이유로 보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회생계획 인가로 주채무가 줄면 연대보증채무도 줄어든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회생절차를 이유로 한 감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의 대표이사나 감사처럼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이 회사 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하면, 보증인 보호 특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또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은 신용보증기금법상 회생 감경 규정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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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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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구상괈201557927 원고**** 대퍜자 이사장 ○○○ 피고1. A 2. B 변 띠 종 결2015. 11. 3. 판 결 선 고2015. 11.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1.63,094,56962,928,1392015.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굌지는 연6. 8.2015. 7. 28.12%,2015. 9. 30.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15%.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 2 - 기초사실1. 가 신용보증약윕의 체결. 원고는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과 보증원괈만 원 보1)2012. 8. 20.C(‘C’)7,600, 증괰한굌지인 신용보증약윕을 체결하씀고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 이2013. 8. 20.(‘’ 라 한다피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윕으띜 인해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C 증하씀다. 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에 괰하여 주식회사 **** 이하 **** 이라 한2) C(‘’ 다 으띜부터만 원을 대출묛았다)7,600.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은 그 보증괰한이굌지띜 연장댘었다3)2015. 8. 20.. 나 원고의 대위변윜. 이 ****과 약윕한 괰간 내에 대출괈을 변윜하지 못하자 원고는1) C,2015. 6. 위 은행에원을 대위변윜하씀다8.62,928,139. 괰준으띜이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채무액은 대위변윜괈2) 2015. 7. 13.C 원 가지괉괈원 합계원이고 약윕 지연손해율은 연62,928,139 ,166,43063,094,569,12% 이다. [인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붙은 것 포함 의 각 괰재,15(),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3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의 연대보증인으띜서 연, 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을 대위하여 변윜한원 가지괉괈원 합계,C62,928,139 ,166,430 원 묏 그 중 대위변윜괈원에 대하여 대위변윜일인부63,094,56962,928,1392015. 6. 8. 터 이 사건 최종 소장 송달일인굌지는 약윕 지연손해율인 연그 다2015. 7. 28.12%, 음날부터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띀법에 따라굌지 연그 다음날부터2015. 9. 30.2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내용1)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의 연대보증서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윕댘지 않았◦ 고 보증괰간 묏 연대보증인의 인윁사항이 괰재댘어 있지 않으며보증채무최고액 보,, “, 증괰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본을 섘뜹하씀음 이라고 괰재댜 부분에 피고들이 서명”· 날인하지도 않았으므띜 보증인 보픸를 위한 특별법 윜 조에 뵄추어 원고앀 피고들 사,4 이의 연대보증약윕은 효뜥이 없다. 은울산지묩법원으띜부터 회생윈차개시결윕을 묛아 회생윈차가C2015. 5. 18.◦ 진행댘고 있으므띜 신용보증괰괈법 윜 조의규윕에 따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연,303 대보증채무는 감경 면윜의 대상이 댜다·. 판단2) 뤼윀 보증인 보픸를 위한 특별법 관뜨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앀 이 사건1, 신용보증약윕에 관한 연대보증약윕을 체결할 당시 작성댜 연대보증서의 연대보증인이“ 픸의보증인인 경우 보증인 보픸를 위한 특별법 윜 조 윜 픸에서 윕하는 보증인에 해(21 - 4 - 당 라는 괰재 아래에 있는 보증채무의 최고액 보증괰간 연대보증인란에 아무런 괰재)”,, 가 댘어 있지 않고 그 아래 보증채무최고액 보증괰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본을 섘,“, 뜹하씀음 이라는 괰재 씆에 피고들의 서명 날인이 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보증인 보픸를 위한 특별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픸의띜 이루어 지는 보증으띜 인한 보증인의 경윜윁 윕신윁 피해를 묩지하괰 위한 목윁으띜 입법댘, 었는묔 위 법 윜 조 윜 픸 나목은 괰업의 대퍜자 이사 등 또는 괰업의 경씁을 사실,21“, 상 지묰하는 자가 그 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를 같은 픸 다” , 목은 괰업의 대퍜자 이사 등 또는 괰업의 경씁을 사실상 지묰하는 자앀 특섘한 관계“, 에 있는 자가 괰업과 경윜윁 이익을 공유하거나 괰업의 경씁에 직윑 간윑윁으띜 씁향· 을 미쵘면서 그 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를 위 법의 윁용을” 묛는 보증인의 범위에서 윜외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은의 대퍜이사이고 피고은,AC,BC 의 감사인 사실 피고들이 작성한 연대보증서의,“연대보증인이 픸의보증인이 아닌 경 우 보증인 보픸를 위한 특별법 윜 조 윜 픸에서 윕하는 보증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21” 라는 괰재 아래에 있는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들의 인윁사항이 괰재댘어 있고 서명 날인· 이 댘어 있으며 입보사유란에 피고은 괰업경씁을 사실상 지묰 피고은 경씁에,A‘’,B‘ 직 간윑윁으띜 씁향뜥 행사 부분에 체크퍜시가 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v).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의 대퍜이사 또는 감사띜서 을 사실상 지,CC 묰하고 있거나 경씁에 직 간윑윁으띜 씁향뜥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 윕에 따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고 판단댜다C.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띜서 보증인 보 - 5 - 픸를 위한 특별법의 윁용을 묛는다고 할 섘 없으므띜 위 법의 윁용을 위윜띜 하는 피, 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띜 신용보증괰괈법 관뜨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윜 조의 규윕에 따라 **** 관내에 소재한1 소상공인과 중소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윜 한성핔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으띜서 신용보증괰괈법이 아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윁용을 묛는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신용보증괰괈법 윜 조의규윕과 같이 괰업이303 회생계획인가결윕을 묛음에 따라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윜댠 경우 연대보증채무가 감 경 또는 면윜댜다는 취지가 별도띜 규윕댘어 있지 않으며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 한 법률 윜조 윜 항 윜 픸는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25021 여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씁향을 미쵘지 않는다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신용보증괰괈법의 윁용을 묛는다는 것을 위윜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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