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687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18-03-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과 2에게 청과물 대금 약 8,465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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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가단6872 민사 사건(2018년 3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28조, 민법 제429조, 상법 제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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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위탁판매를 하는 농산물중개법인이다.
  • 원고는 2009년 8월 5일 피고 1과 중도매인 거래약정을 맺고 청과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 피고 1은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고, 피고 2는 피고 1의 배우자로서 피고 1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피고 3은 3,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연대보증을 했으나, 보증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2017년 2월 1일 거래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에게 청과물 대금 84,647,938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에게 청과물 대금 약 8,465만 원을 지○○라고 요구했고, 피고 3에 대해서는 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 책임을 부인했다. 쟁점은 피고 1과 2의 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 3의 보증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 1과 2의 책임은 인정했으나 피고 3의 보증 책임은 기간 만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17년 2월 1일 거래 중단 시점에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청과물 대금이 84,647,938원임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 1이 원고에게 수수료 채권이 있다는 주장과 원고가 채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2017년 5월 10일 소송을 제기해 단기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시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2는 피고 1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므로 피고 1과 함께 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
  • 피고 3은 2009년 8월 6일부터 3년간 3,000만 원 한도로 보증했으나, 보증 기간이 2012년 8월 5일로 종료되어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 피고 1이 약정 기간 중 변동사항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 3에게 보증 책임을 확대하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1과 2에게 청과물 대금 약 8,465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이들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피고 3의 보증 기간이 만료되어 이후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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