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2330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15-06-03 선고검수완료

영농조합법인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란을 공급하고 대금 21,026,700원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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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가단23303 민사 사건(2015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7항, 상법 제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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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영농조합법인인 소외 법인에 계란을 공급했다.
  • 계란 대금 21,026,700원을 소외 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했다.
  • 원고는 소외 법인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3년 승소판결을 받았다.
  • 그러나 소외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당시 조합원이었던 피고 1, 2, 3, 5, 6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 피고 4와 피고 7은 당시 조합원이 아니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영농조합법인에 계란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외 법인에 대해 승소했으나 대금이 미지급되자, 당시 조합원이었던 피고 1, 2, 3, 5, 6에게 연대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농조합법인은 법인격이 부여된 조합으로, 조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조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책임지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
  • 원고가 공급한 계란 대금 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 피고 1, 2, 3, 5, 6은 당시 조합원이었으므로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 4와 7은 조합원이 아니었고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핵심 정리

영농조합법인에 계란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원은 조합원의 연대책임을 인정해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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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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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녀가 설립한 피고회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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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당근을 매도·입고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가액반환과 배후자 책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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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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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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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조합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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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141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에 대출하고, 피고가 홍삼제품을 2차로 매입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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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6인 【변론종결】2015. 5. 13. 【주 문】 1. 피고 1, 피고 2, 피고 3(원심: 피고 1), 피고 5, 피고 6은 소외 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26,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4, 피고 7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4, 피고 7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26,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법인은 축산물 공동생산 및 유통업, 농축산물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2003. 1. 20. △△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2014. 1. 24.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나. ‘○○농장’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2. 11. 16.까지 소외 법인에게 계란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21,026,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3가단3036호로 소외 법인을 상대로 위 21,026,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3. 확정되었다. 라.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은 원고가 위 나.항과 같이 소외 법인에게 계란을 공급한 시기에 소외 법인의 조합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제16조 제3항, 제7항). 영농조합법인은 그 실체는 조합이나 농업경영의 합리화와 농업생산성의 향상 및 농산물의 공동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인 소외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격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민법상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참조).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는 소외 법인의 조합원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소외 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21,026,7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4, 피고 7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가 제1의 나항과 같이 소외 법인에게 계란을 공급한 시기에 소외 법인의 조합원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4, 피고 7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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