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란을 공급하고 대금 21,026,700원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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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가단23303 민사 사건(2015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7항, 상법 제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영농조합법인인 소외 법인에 계란을 공급했다.
- 계란 대금 21,026,700원을 소외 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했다.
- 원고는 소외 법인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3년 승소판결을 받았다.
- 그러나 소외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당시 조합원이었던 피고 1, 2, 3, 5, 6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 피고 4와 피고 7은 당시 조합원이 아니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영농조합법인에 계란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외 법인에 대해 승소했으나 대금이 미지급되자, 당시 조합원이었던 피고 1, 2, 3, 5, 6에게 연대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농조합법인은 법인격이 부여된 조합으로, 조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조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책임지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
- 원고가 공급한 계란 대금 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 피고 1, 2, 3, 5, 6은 당시 조합원이었으므로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 4와 7은 조합원이 아니었고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핵심 정리
영농조합법인에 계란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원은 조합원의 연대책임을 인정해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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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1과 2에게 청과물 대금 약 8,465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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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수하고 분할 대금을 지급하던 중 일부 지급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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