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101056창원지방법원 1심2025-10-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당근을 매도·입고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가액반환과 배후자 책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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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4가합101056 민사 사건(202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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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업을 하는 농업회사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농수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 원고는 2019년 7월 3일과 7월 11일 피고 회사와 각각 일반 당근과 친환경 당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당근을 입고했다.
  • 피고 회사는 검수 후 3일이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총 매매대금 1,094,434,000원 중 46,803,552원만 지급했다.
  • 원고는 2019년 7월 22일과 7월 30일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했고, 해제 의사표시는 2019년 8월 1일 피고 회사에 도달했다.
  • 피고 회사는 그 전에 소외 회사에 당근을 매도했고, 소외 회사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다.
  •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C을 상대로 가액반환과 법인격 남용 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당근을 매도하고 입고했지만 피고 회사가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피고 회사가 해제 전에 보호받는 제3자에게 당근을 매도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법원은 피고 회사와 그 이사인 피고 C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액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회사 간 매매계약은 2019년 8월 1일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인정됐다.
  •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당근을 매수해 인도받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해제 이전에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가 미출고 당근 일부를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그것으로 원상회복이 됐다고 볼 수 없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당근 처분 당시 가액 상당액 1,145,80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법인격을 남용한 배후자로 보아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책임을 지게 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핵심 정리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전에 제3자에게 물건을 넘겨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면 돈으로 환산한 가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아닌 배후자 개인도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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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가합101056 계약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1. B 2. C 변 론 종 결2025. 10. 16. 판 결 선 고2025. 10. 3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98,999,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25. 10. 3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5,803,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 법인이고,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합니다)는 농, 수, 축산물의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입고 1) 원고는 2019. 7. 3. 피고 회사와 일반 당근(이하 ‘이 사건 일반 당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일반 당근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일반 당근을 피고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입 고하였다. 2) 원고는 2019. 7. 11. 피고 회사와 친환경 당근(이하 ‘이 사건 친환경 당근’이라 하고, ‘이 사건 일반 당근’과 통틀어 ‘이 사건 당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품목중량(kg)단가(원)수량(박스) 특2028,00016,857 상2021,0007,332 왕2016,0001,188 중2015,0002,783 ※ 7. 8. 및 9. 입고된 D, E ‘상’가격은 22,000원으로 한다. - 3 - 매도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친환경 당근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일반 당근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친환경 당근을 피고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입고하였다. 다. 이 사건 당근 대금의 일부 지급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당근에 대한 검수를 마친 후 3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매매대 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 7. 22. 이 사건 당근 매매대금 1,094,434,000원 중 일부인 46,803,552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당근의 매도 1) 피고 회사는 2018. 3. 22. 소외 00사업법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9. 5. 1.부터 2019. 7. 15.까지 당근(일반 및 친환경 당근) 총 112,000 박스(박스당 20㎏)를 대금 3,161,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9. 5. 2. 소외 G(이하 ‘G’이라 한다)과 2019. 5. 2.부터 2019. 9. 30.까지 **** F 내 저온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보관.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치계약 (이하 ‘이 사건 임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치계약에 따라 2019. 7. 12.까지 당근 108,585상자를 이 사건 창고에 입고하였고, 2019년 7월경부터 2019. 10. 29.까지 위 당근 중 67,761상자 를 출고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품목중량(kg)단가(원)수량(박스) 특2032,0008,974 상2028,0003,394 왕2018,000508 중2018,000861 - 4 - 원고는 2019. 7. 22. 및 2019. 7. 30. 피고 회사에게 각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2019. 7. 30.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2019. 8. 1.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바. 미출고 당근의 처분 G은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출고하지 않은 나머지 당근 40,824상자(이하 ‘이 사건 미출고 당근’이라 한다)에 관한 소외 회사의 출고요청을 거절하였고, G의 배우자인 H 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는 2019. 8. 22.부터 2020. 4. 8.까지 이 사건 미출 고 당근을 처분하였다. 사.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당근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 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모두 해제되었음 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2019가합54460호).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2021. 6. 1. 그대로 확 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0나13000]. 2) 소외 회사는 2019. 12. 17. 원고와 G을 상대로 이 사건 미출고 당근에 대한 출 고 요청을 거부하고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 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G이 소외 회사에게 1,147,4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합12106). 이에 대하여 원고와 G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 여 위 판결은 2021. 10. 27.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0나22564). 원고와 G - 5 - 은 위 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1,347,259,62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 건 당근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회사가 위 해제 이전에 보호받는 제3자인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당근을 매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 로, 피고 회사는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물반환에 갈음한 가액반환으로 1,145,803,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간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9. 8. 1.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아가,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 터 이 사건 당근을 매수하고 이 사건 당근을 인도받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 건 매매계약의 해제 이전에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당근 중 일부인 이 사건 미출고 당근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당근이 원상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당근은 위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 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당근의 처분 당시의 가액 상당액을 지급하여 야 하며, 그 금액은 1,145,803,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13호증).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 6 -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일부인 46,803,552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 도 위 금원을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므로(원고의 2024. 3. 22.자 소장 11면), 위 금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그 액수 는 1,098,999,448원(= 1,145,803,000원 – 46,803,552원)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에 갈음한 가액반환으로서 1,098,999,4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매 매계약이 해제된 다음날인 2019. 8. 2.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에 갈음한 가 액반환으로서 금전지급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회사는 외관상 법인의 형식을 빌린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이사이자 주주인 피고 C의 개인사업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피 고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하므로, 배후자인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 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1,145,803,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 - 7 - 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 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 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 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 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 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 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 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 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 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 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 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 8 -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9, 30, 32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도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경남은행, IBK기업은행, 농 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 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고, 피고 C은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 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피고 회사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 ① 피고 C은 2019. 3. 31.부터 2019. 10. 2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 였고, 대표이사가 피고 C의 장모인 M로 변경된 이후인 2019. 10. 22.부터는 이사로 재 직하였다(갑 제2호증). 그런데 피고 C은 2021. 4. 14.경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자 신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29호증), 2020. 12. 9.자 진술서에서도 피고 회사의 당근 납품 및 보관, 검수에 대한 모든 업무 를 피고 C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0호증).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설립시부 터 지금까지 피고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 회사는 2018. 7. 9. 설립되었고, 자본금은 2억 원이었다(갑 제2호증). 그런 데 피고 회사가 설립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9. 7. 3. 피고 회사는 원고로 부터 이 사건 당근을 매매대금 1,094,434,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당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당근을 소외 회사에게 매각 한 후 지급받은 대금은 뒤에서 보듯이 즉시 피고 C 또는 피고 C의 가족 개인 계좌, 피 - 9 - 고 C의 가족 회사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이는 피고 C이 자신의 개인 사업이나 개인 적 이익을 위해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 C은 2005.경부터 2021.경까지 피고 C 및 피고 C의 가족 명의로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법인을 순차적으로 설립하였다. 피고 C은 2025. 4. 20. N 영농조 합법인(대표이사: 피고 C), 2006. 4. 10. O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피고 C의 배우자인 P, 이사: 피고 C), 2009. 6. 4. Y(대표이사: 피고 C), 2015. 1. 11. R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이사: 피고 C의 장모인 M), 2017. 6. 19. S(대표이사: 피고 C), 2018. 12. 24. T 주 식회사(이사: 피고 C의 장모인 M), 2018. 7. 9. 피고 회사(대표이사: 피고 C의 장모인 M, 이사: 피고 C), 2018. 2. 22. L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C), 2021. 1. 21. W(대표이사: 피고 C의 딸인 V, 감사: 피고 C, 이하 위 법인들을 총칭하여 ‘관계 회 사’라고 한다)를 각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④ 피고 회사, L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S, W 1) 의 본점 소재지는 ****시 J로 동일 하고, N 영농조합법인, Y의 본점 소재지 또한 **** K로 서로 동일하다. T 주식회사, R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도 부산 AE로 서로 동일하다. 또한 N 영농조합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사용한 회사 로고는 O 영농조합법인, L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로고와도 동일하다. 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당근을 포함한 기타 당근을 소외 회사에게 매각하고 매각 대금 합계 2,715,088,000원을 지급받았고, 기타 개인 및 사업자로부터 합계 2,793,963,565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원 중 약 13억 원은 피고 C 및 피고 C의 가족 개인 계좌로, 약 17억 원은 R, O 등 피고 C 및 피고 C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 1) W는 2021. 11. 4. ****시 AF로부터 본점을 이전하였다. - 10 - 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었다. ⑥ 피고 회사의 계좌에는 2019. 3. 1.부터 2021. 3. 31.까지 2년간 약 76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입금된 금액은 즉시 피고 C 및 피고 C의 가족 개인 계좌 또는 관계 회사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 회사의 계좌는 위 기간 동안의 평균 잔고 가 약 86만 원 2) 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 C과 피고 회사의 자산 및 재산이 혼용된 사정으로 볼 수 있다. ⑦ 피고 C이 대표로 있는 L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2019. 11. 11. 15시 50분경 피 고 회사의 농협계좌에 30,000,000원이 입금된 지 1분 후인 15시 51분경 30,000,500원 (수수료 500원)이 그대로 피고 C의 장모인 M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 계좌에 같은 날 16시 6분경 32,000,000원이 입금된 지 1분 후인 16시 7분경 위 M의 계좌로 32,000,000원이 이체되는 등 L 농업회사법인의 계좌, 피고 회사의 계좌, M의 계좌를 한 사람이 관리한 정황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 C이 개인 사업의 자금을 피고 가족 명 의의 계좌로 이체하는데 피고 회사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소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채무는 피고들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고, 변제 등 피고 1인에 대한 채무소멸 사유가 다른 피고에 대해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98,999,448원 및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다음날인 2019. 8. 2.부터 피고 C이 이행의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30.까지는 상 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2) 평균 잔고 = (잔고 × 유지 일수의 합계) ÷ 전체 일수 - 11 - 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 병 국 판사박 준 영 판사홍 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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