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1707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7-11-22 선고검수완료

집적회로 매매대금 147,688.12달러 미지급에 따른 대금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7가합1707 민사 사건(2017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비메모리 반도체 집적회로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집적회로를 수입해 교통카드와 신용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 원고는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766,375.79달러 상당의 집적회로를 팔고 넘겼습니다.
  • 두 회사는 물품을 공급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 피고는 대금 중 일부를 지급했지만, 원금 147,688.12달러가 남았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대금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합쳐 208,256,177원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미지급 원금은 인정하면서도 더 지급할 채무는 없다는 취지로 다퉜고,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집적회로를 팔고도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남은 원금뿐 아니라 대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손해금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청구한 손해금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207,510,440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집적회로를 공급했고 대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원금 147,688.12달러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지급기한을 늦추기로 했다는 등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미지급 대금뿐 아니라 각 대금의 지급기한이 지난 뒤 발생한 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달러로 정해진 채권은 판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론이 끝난 날의 환율로 원화 환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 원금과 이미 발생한 손해금을 합친 금액을 207,510,44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원고가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겹쳐 청구한 부분과, 손해금이 확정되기 전에 그 손해금에 다시 붙는 손해금을 청구한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정된 금액에는 판결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약정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집적회로 대금과 그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손해금을 중복해 계산했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금에 다시 손해금을 붙여 달라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7가합1707 물품대금 원 고에○○○○○○○○○○○○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강치훈 피 고**** **** 대표이사 **** 변 론 종 결2017. 11. 1. 판 결 선 고2017. 11. 22. 주문 1. 피고는 ****에게 207,510,440원 및 그 중 39,315,004원에 대하여는 2017. 9. 19.부 터, 168,195,436원에 대하여는 2017. 10. 28.부터 각 2017. 1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5%는 ****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에게 208,256,177원 및 그 중 207,916,159원에 대하여는 2017. 9. 19.부터, 340,018원에 대하여는 2017. 10.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이하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변경신청서’라고만 한다)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는 비메모리 반도체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이하 ‘집적회로’라 한다)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 집적회로를 수입하여 교통카드, 신용카드를 만드는 회사이다. 나. ****는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내역표 ‘매매대금’란 기 재와 같이 합계 766,375.79달러(미합중국 통화, 이하 ‘달러’는 모두 미합중국 통화를 의 미한다) 상당의 집적회로를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각 매매’라 한다), 매매대금 지급 기한은 각 물품공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약정한 다음 별지 내역표 ‘공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에게 집적회로를 인도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대금 등 지급의무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의 변제기는 별지 ‘지급기일’란 - 3 - 기재 각 해당일이므로, 피고는 ****에게 ****가 변제받아 매매대금 원금에 충당하였음 을 자인하는 별지 ‘변제내역’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매매대금 합계 147,688.12달러(구체적 내역은 별지 내역표 ‘미지급 매매대금’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는,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하여 2017. 9.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함과 아울러 같은 날부터 2017. 10.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확정 지연손해금과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2017. 9. 19.부터의 2017.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확정 지연손해금청구와 중첩되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 고, 2017. 10. 28.부터 2017. 10. 31.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및 그 지연손해금청구의 경우, 2017. 10. 25.자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0. 27. 당시에는 이 부분 지연손해금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피고는 ****에게 ① 미지급 매매대금 합계 147,688.12달러, ②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의 각 변제기부터 각 변제일자 또는 2017. 10. 25.자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0.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 지연손해금 합 계 36,618.16달러(구체적 내역은 별지 내역표 ‘확정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다), ③ 위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④ 위 확 정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를 청구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4 -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에 대한 채무가 147,688.12달러에 한정된다고 주장 하나(****가 주장하는 미지급 매매대금채무는 인정하되,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 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가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의 변제기를 연기해 주었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매매대금 등 지급의무의 범위 1)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현실 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 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 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등 참조). 2) ****는 이 사건 각 매매대금채권 등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1. 1. 기준 1달러당 환율이 1125.90원임 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는 ****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66,282,054원(= 147,688.12 달러 × 1125.90원/달러,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이 사건 각 매매대금에 대한 각 변제일자 또는 2017. 10. 27.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41,228,386원[= 36,618.16달러 × 1125.90원/달러, 이 중 2017. 8. 19.부터 2017. 10. 27.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913,382 원(= 166,282,054원 × 6% × 70일 ÷ 365일)이다]의 합계 207,510,440원 및 그 중 아 래 표의 ‘액수(원)’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 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 - 5 - 순번원금액수(원)지연손해금 기산일 1 확정 지연손해금 (각 변제기 ~ 2017. 8. 18.) 39,315,004 2017. 9. 19. (2017. 8. 10.자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 2미지급 매매대금166,282,054 2017. 10. 28. (2017. 10. 25.자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 3 확정 지연손해금 (2017. 8. 19. ~ 2017. 10. 27.) 1,913,382 합계 207,510,440 (순번 2, 3 소계: 168,195,436원)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원신 판사최지헌 판사지선경 - 6 - 청구서 번호매매대금공급일지급기일 변제내역 지체 일수 미지급 매매대금 (A) 확정 지연손해금 (B) 소계 (A+B) 변제금액변제일자 C528411619 28,687.67 2015-12-302016-02-28 28,687.67 2016-04-2254 -254.65254.65 C528411620 266,166.06 2015-12-302016-02-28 30,000.00 2016-05-1779   - 389.59389.59 200,000.00 2016-08-11165 5,424.665,424.66 10,000.00 2016-10-04219 360.00360.00 10,000.00 2016-10-20235 386.30386.30 16,166.06 2016-10-27242 643.10643.10 C528411621 85,375.42 2015-12-302016-02-28 23,833.94 2016-10-27242   - 948.13948.13 60,000.00 2016-10-27242 2,386.852,386.85 1,541.48 2016-11-15261 66.1466.14 C628020279 174,537.66 2016-01-222016-03-22 28,458.52 2016-11-15238   - 1,113.391,113.39 10,000.00 2016-11-30253 415.89415.89 30,000.00 2017-01-03287 1,415.341,415.34 70,000.00 2017-01-04288 3,313.973,313.97 25,000.00 2017-02-21336 1,380.821,380.82 11,079.14 2017-02-24339 617.40617.40 C628020358 26,560.23 2016-01-222016-03-22 26,560.23 2017-02-24339 -1,480.101,480.10 [별지] 내역표 (단위: 달러) - 7 - C628021141 49,747.47 2016-01-232016-03-23 37,360.63 2017-02-24338  2,075.822,075.82   2017-10-27 (2017. 10. 25.자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583 12,386.841,187.1013,573.94 C628021142 69,047.26 2016-01-232016-03-23583 69,047.266,617.1975,664.45 C628054632 18,724.97 2016-01-282016-03-28578 18,724.971,779.1320,504.10 C628054633 16,222.58 2016-01-282016-03-28578 16,222.581,541.3717,763.95 C628076392 1,306.47 2016-03-162016-05-15530 1,306.47113.821,420.29 D628700005 30,000.00 2016-02-262016-04-26549 30,000.002,707.4032,707.40 총합계 766,375.79    618,687.67    147,688.1236,618.16184,306.28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