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 1심2025-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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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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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1610 민사 사건(2025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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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5월 29일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그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계약에 따르면 중도금 1억 5천만 원은 2018년 6월 15일까지, 잔금 1억 5천만 원은 2018년 7월 15일까지 내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들은 2018년 7월 16일 원고가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잔금과 맞바꾸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주지도 않고 해제부터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금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한편 피고들은 2018년 12월경 해당 건물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매각해 버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 소유 건물을 4억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을 먼저 냈지만, 약속한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자, 원고는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주지 않은 채 해제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해제 통보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매수인이 잔금을 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받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도 그에 맞는 정도의 준비만 해두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2다65867, 2024다237757)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원고가 중도금을 안 내자 피고들 측이 소개인을 통해 계속 독촉했고, 연락처를 알아내어 해제를 통보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들은 등기권리증이나 인감도장을 직접 갖고 있었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서류 제공 준비는 되어 있었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해제 통보 이후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잔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 오히려 이 계약은 산업단지 부지를 불하받으려는 목적이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지자 소개인 쪽에서 계약을 포기한다는 뜻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 결국 피고들의 해제 통보는 적법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 서류를 미리 다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금을 먼저 냈더라도 나머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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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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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61610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6. 12. 판 결 선 고2025. 7.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8. 5. 2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 지상 ****, ****, G 호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원고가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 00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후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8. 6. 15. 중도금 150,000,000원과 잔금 지급기일인 2018. 7. 15.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피고들 측 에서 2018. 7. 16. 중도금 및 잔금지급 미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 다. 그런데 피고들이 잔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 공 없이 해제를 통보한 것은 부적법하다. 피고들이 2018. 12. 경 이 사건 건물을 한국산 업단지공단에 매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행불능 상태 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100,000,000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현 상황의 폐기물 및 건축과 관 련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특약사항을 정한 사실은 인정되 나,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는 폐기물 및 건축 관련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 3 - 타당하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부제소합 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 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 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 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 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 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7757 판결 참조 ). 나. 갑 제1, 2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의무 불이행 정도와 의무 이행 의사 및 계약 이 행 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들로서는 2018. 7. 15. 경 원고의 이행 정 도에 상응하는 이행의 준비를 하여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➀ 이 사건 매매계약은 I의 소개로 매도인인 피고들 대리인 H과 원고의 실질적 운 영자인 J이 실제 체결하였는데, H은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I에게 그 지급을 계속하여 독촉하였다. ➁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회사명과 주소 외에 대표이사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I에게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자 H은 I에게 J 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2018. 7. 16. 해제를 통보하였다. - 4 - ➂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이나 인감도장 등을 직접 보관 중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 었다고 보인다. ➃ 원고가 피고들의 해제 통보 이후에 해제의 부적법함을 주장하거나 잔금을 지급 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 ➄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 써 그 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다는 동기에서 체결되었던 것인데, 부지 불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I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해제 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박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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