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883청주지방법원 1심2007-04-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일부 금원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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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6가합1883 민사 사건(2007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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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4월 25일, 원고는 피고A로부터 OO지역 소재 임야 8,727㎡를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A에게 지급하였다.
  • 피고A의 종원인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중 1,100만 원을 분배받았다.
  • 그 후 피고A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자고 요구하며, 2005년 1월 4일 5,900만 원, 2005년 4월 6일 3,300만 원을 각각 반환하였다.
  •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A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원고는 피고A와 피고B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중이라며 피고B에게도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A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피고A로부터 일부 금원을 반환받았고, 피고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A와 피고B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중이라며 피고B에게도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시조가 다르면 법률상 동일한 종중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B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A에 대해서는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A 사이의 매매계약이 서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하여 합의해제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A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원고에게 분배하거나 반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한편, 원고는 피고A와 피고B가 종원은 같지만 중시조를 달리하는 종중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중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종중의 종원이 서로 같을지라도 중시조가 다르면 법률상 동일한 종중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피고A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중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중시조가 다르면 법률상 별개의 종중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도인은 받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일반 원칙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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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865·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01-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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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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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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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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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721·춘천지방법원·200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를 매수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매매대금 액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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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57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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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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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396·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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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1365·서울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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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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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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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52·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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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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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458·대구고등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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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38·대구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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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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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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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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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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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8가단5095·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02-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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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7나14474·광주고등법원·2018-08-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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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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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066·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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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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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44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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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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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사 건 번 호 2006가합1883 매매대괈반환청구 등 원 고 **** (35년생, 남자) 피 고 1. **** 2. **** 소 제기일 2006. 5. 25. 판결 선고일 2007. 4. 27. 쟁 윐 종원은 서로 같으나 중시조를 달리하는 종중 사이의 동일성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중시조가 다르면 법률상 동일한 宗中이라고 할 수 없어」 ○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4. 25. 피고 ****(이하 ‘피고 ****’이라 한다) 으로부터 피고 ****(이하 ‘피고 ****’이라 한다) 명의의 충 북 청원군 옥산면 소재 임야 8,7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괈 2 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괈, 중도괈, 잔괈의 구별 없이 일시불로 지 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매매대괈 위부를 피고 ****에게 지괉하씀다. - 피고 ****의 종원인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매매대괈 중 1,100만 원을 분배받았다. - 그런데 그 후 피고 ****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위등기를 하 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자고 하면서 2005. 1. 4. 5,900만 원, 2005. 4. 6. 3,300만 원을 각 반환하자, 원고 역시 그 무렵 피고 ****공 파종중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씀다. ○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간에 계약을 실프하지 아니할 의사가 상호 일치됨으로써 합의해제 되었다. - 따라서 피고 ****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 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괈 중 원고에게 분배하거나 반환한 괈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 매대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씀다. 피고 ****은 묀양 박씨 시조로부터 16세손 ‘****’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 고, 피고 ****은 ‘****’의 손자인 ‘****’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인데, 위 ‘○ ○’에서 ‘****’까지 자손이 독자로 내려져 왔으므로 피고 종중들의 종원은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 종중들은 실질윁으로 동일한 종중이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묏 해제의 효력은 피고 ****에게도 미치므로 피고 ****은 피고 **** 공파종중과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나머지 매매대괈을 반환할 의무 가 있다. - 법원의 판단 종중의 종원이 서로 같을지라도 중시조가 다르면 법률상 동일한 종중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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