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 1심2008-02-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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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민사부 2007가합216 민사 사건(2008년 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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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8월 27일 피고 소유의 OO지역 토지(잡종지 2,388㎡)를 매매대금 129,900,000원에 사는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 12,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17,900,000원은 2002년 9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처음 특약에서는 토지 위에 있는 분묘를 매도인인 피고 책임으로 이장하고, 이장이 끝날 때까지 500만 원을 매수인에게 맡겨두었다가 이장 완료 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2002년 9월 6일 위 특약은 '분묘 이장 문제는 장의사에게 지급된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책임지고, 매도인은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 원고는 계약금 12,000,000원을 포함해 2002년 9월 6일 110,000,000원, 2002년 9월 9일 7,900,000원을 지급해 매매대금 전액을 치렀고, 피고는 2002년 9월 10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토지 위 분묘는 다른 사람이 1970년 10월경 분묘 부지로 약 10평을 샀다며 이장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고, 그 동의 없이는 이장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3월 24일경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되자 피고가 이를 숨기고 속였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뒤, 토지 위 분묘의 이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을 피고가 숨기고 마치 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맺게 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그런 사정을 숨기고 속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분묘 이장 책임을 원고가 지기로 특약을 바꾼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분묘가 있는 토지에서 그 연고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장이 어렵다는 사정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그런 사정을 숨기고 마치 바로 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주장에 맞는 증거와 증언을 믿기 어렵고 달리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봤습니다.
  • 원고 스스로 계약 당시 토지에 분묘 1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토지를 사면서 분묘의 연고권자가 누구인지, 이장이 가능한지를 매도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상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만약 그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분묘의 존재나 이장 가능 여부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결정적으로 원고가 분묘 이장 책임을 매도인인 피고에게 두었던 특약을 매수인인 자신이 지는 것으로 바꾸었고, 잔금 지급 예정일보다 앞당겨 지급하면서까지 소유권이전을 서둘러 받은 점을 들어, 이장 책임은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원고가 지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을 살 때 분묘처럼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으면 연고권자가 누구인지, 이장이 가능한지를 매수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계약 과정에서 특약으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정하고 나중에 책임을 뒤집어 매도인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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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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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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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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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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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1883·청주지방법원·2007-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일부 금원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938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216 매매대금반환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1. 11. 판 결 선 고2008.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 2 -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2. 8. 27.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 2,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29,900,000원으로 하 되, 그 중 계약금 12,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17,900,000원은 2002. 9. 15. 에 각 지급하며, 특약사항으로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분묘는 매도인의 책임으 로 이장하고, 다만 이장완료시까지 500만 원을 매수인에게 예치했다가 이장완료시 에 환불하기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2002. 9. 6. 위 특약사항은 ‘분 묘 이장 문제는 장의사에게 지불된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매수인이 책임지고 매도인이 협조키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위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2. 9. 6. 잔금 중 일부인 110,000,000원, 2002. 9. 9. 나머지 잔금 7,900,000원을 각 지 급하여 매매대금 129,9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2. 9. 10. 원고 앞으 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 3 -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분묘는 ****이 그 부지를 매수한 다음 설치한 것이어서 **** 과의 협의 없이는 위 분묘를 이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 건 토지의 효용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묘지를 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끔 하였 는바, 원고는 2007. 3. 24.경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29,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 갑 2호증의 영상 및 증인 ****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 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는 ****이 설치 하여 관리하고 있는 분묘가 존재하는데 ****은 1970. 10.경 분묘 부지로 약 10평을 매 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장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피고 어느 측도 ****의 동의 없이는 위 분묘를 이장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과연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 분묘 를 즉시 이장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다음의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상에 분묘 1기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인데, 그러한 토 지를 매수하면서 그 분묘의 연고권자가 누구이고, 그것이 이장가능한 것인지를 매도인 에게 확인한다는 것은 부동산거래의 상식이라고 할 것이며, 만일 그와 같은 사정을 확 인하지 않았다면 그 분묘의 존재나 형상 및 그 이장 가능 여부가 매매계약 체결 여부 - 4 - 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원고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묘이장의 책임이 매도인인 피고에게 있다고 한 종전 특약사항 을 그 책임이 매수인인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정정하고, 또 잔금도 지급예정일보다 먼 저 지급하면서까지 소유권이전을 서둘러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사이에 서 이 사건 분묘 이장의 책임은 그 이전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원고가 부담 키로 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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