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1,600주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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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60696 민사 사건(2007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3월,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주식 11,600주를 주당 15,000원, 총 1억7,400만원에 사기로 계약함.
- 2004년 4월, 원고가 계약금 5,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잔금 1억2,400만원은 2004년 11월 1일까지 나누어 내기로 약속함.
- 원고는 2006년 6월경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피고에게 알림.
- 원고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잔금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잔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계약금 반환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와 피고의 잔금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회사의 기술진, 재무 상태 등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회사 상태에 대해 잘 몰랐다는 착오 주장도 법적으로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 회사 주식에 법적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도 근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계약금 포기와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며, 잔금 지급 청구만으로 계약 이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없음.
- 결국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으나, 계약금 반환 청구와 잔금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잔금 지급 청구는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해제는 인정되었으나, 계약금 반환과 잔금 지급 문제는 양측 모두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법인을 매수한 후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자 계약 해제와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주당 820,000원에 (회사명 1 생략) 주식 378,938주를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들이 주식 이전을 거부함.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 반환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후 2차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OO지역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됨.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OO상사에 양말편직기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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