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11-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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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1월 19일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리스계약 조건: 취득원가 8,500만 원, 리스기간 24개월, 월 리스료 약 383만 원, 리스보증금 3,400만 원, 연체이자율 연 25%.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재매입약정을 체결했고, 피고 2(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소외 회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17회 리스료를 납입한 후, 7월과 8월분 리스료를 연체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9월 2일 소외 회사에 연체 리스료 납입을 최고했고, 9월 13일 리스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2007년 2월 1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리스회사)가 피고 회사(필름출력기 판매회사)와 체결한 재매입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2는 원고에게 재매입대금 약 1,96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쟁점은 리스계약 해지 후 재매입 요건 충족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리스계약 제20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리스료 연체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가 적법하게 최고 후 해지했으므로 2005년 9월 13일자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 재매입약정에 따르면 리스계약 해지 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원고가 2007년 2월 1일 서면으로 요청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재매입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재매입대금은 미회수원금(1,625만 원), 해지일까지의 이자(4만8천 원), 규정손실금(162만 원), 연체 리스료(25만 원), 연체 리스료에 대한 지연배상금(9만5천 원), 법률비용 등(144만 원)을 합산하여 약 1,968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리스계약 해지 후 재매입약정에 따른 재매입대금 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리스회사는 리스 이용자의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 물건 판매회사와의 재매입약정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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